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성형 억울함 토로와 명예훼손 성형흉터침 치료

성형 억울함 토로와 명예훼손 성형흉터침 치료


수술이 망했다. 병원 관리가 엉망진창이다. 부작용이 생겼는데 병원이 나몰라라 한다. 등의 이유로 자신이 겪은 불편함과 부당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블로그나 카페에 병원과 의사 이름 등을 노출하면 어떻게 될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비방 목적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으로 병원 측에서 고소할 수 있다. 비록 사실을 언급했어도 그 사실이 병원에 피해를 줄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간혹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사실만을 만한 것을 입증하며 무죄 성립이 된 판례도 있긴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성형 수술 후 발생한 문제는 보상이나 환불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판단 기준이 워낙 주관적이고 의료 과실 및 사고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고객 한명 한명에게 책임감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고객 또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병원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전문적인 법 기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형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한지희, 참돌 출판사, 페이지 114-115
 
형법을 보면 사실을 쓰더라도 명예 훼손이 된다.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컨대 배우가 자궁외 임신을 했다던가 친자가 있다고 하거나 간통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을 말하면 사실이더라도 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명예훼손 기준은 서양에 비교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걸려들 그물망이 크다. 또 언론은 사실을 써도 거의 처벌 안받는데 비교하여 개인은 피해를 받는다. 또한 병원을 비방해서 합의금인 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블랙 컨슈머들도 많다.
명예훼손 조항때문에 그렇지 정말 이런 법조항이 없다면 성형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글로 인터넷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쉬쉬해서 다행이지 둑이 물에 터지듯이 한번 만약 정말 백화제방식으로 말한다면 성형의 무서움을 인지할수 있다.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에서는 성형 흉터 침으로 성형 부작용을 치료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나마 성형의 공포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 물어보면 거의 대답하는 경우가 없다. 왜 그런지 이유가 알수 없지만 아마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책도 존재할 것이다.
아무튼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에서는 성형 흉터 침인 수술후 흉터침 OT침으로 지방흡입 수술 흉터, 가슴 확대수술 흉터, 거상술 흉터, 코 수술 흉터등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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