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화상흉터 환자의 뉴스진행과 흉터치료
2009년에 영국 BBC 채널5의 뉴스 앵커로 발탁된 얼굴 화상 환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BBC 채널 5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정오뉴스 진행자로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는 제임스 패트리지 씨를 앵커로 기용했습니다.
패트리지 씨는 굵은 목소리와 명확한 발음으로 훌륭하게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18살 때 자동차 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패트리지 씨는 얼굴기형 등 외모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선 단체인 '체인징 페이시스'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지 씨의 앵커 기용과 관련해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의 설문조사 결과 64%가 안면 기형인 사람이나 흉터가 있는 사람이 뉴스에 등장한다고 해서 채널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화면 보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있었고 이미지 한의원의 화상흉터 치료를 알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미지한의원은 한방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며 화상 수술등 각종 흉터 치료에 놀랄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러번 특수침으로 자극을 주면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며(물론 최소 2-3개월 소요, 1년정도에 좋아짐), 침 자극이기 때문에 얼굴에 다른 흉터나 부작용을 남기지 않는다. 유일한 부작용은 시술시 통증과 붉어짐, 출혈, 시술 뒤에 가려움이나 따끔거림이다.
물론 이미지한의원의 특수침 시술은 화상이 깊어서 근육이 마비되어 동작에 장애가 있거나 근육이 당기는 경우는 치료할 수 없으나 피부에 흉터로 남은 사람은 화상흉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가 이미지한의원에서 화상흉터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장애인으로 고생하지 않고 뉴스거리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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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9일 월요일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한의원에서도 화상환자 흉터 치료 보험치료 시작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2단계 시행
안면화상환자 성형수술 1회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 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적용 늘어나고,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중증·안면화상환자, 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안면화상을 성형수술 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안은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새해에는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 이와 함께 중증화상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습윤드레싱(스펀지형태의 특수 반창고)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출생시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이고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인 극소저체중 신생아(1,750g이 될 때까지)만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고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이 될 때까지)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주이내의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할 경우, 그동안은 보육기 사용에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생후 4주 이후에 재입원하여 보육기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200만원 일률 적용 ⇒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안면화상환자 성형수술 1회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 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적용 늘어나고,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중증·안면화상환자, 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안면화상을 성형수술 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안은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새해에는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 이와 함께 중증화상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습윤드레싱(스펀지형태의 특수 반창고)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출생시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이고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인 극소저체중 신생아(1,750g이 될 때까지)만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고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이 될 때까지)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주이내의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할 경우, 그동안은 보육기 사용에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생후 4주 이후에 재입원하여 보육기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200만원 일률 적용 ⇒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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