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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8일 월요일

한의원에서도 화상환자 흉터 치료 보험치료 시작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2단계 시행

안면화상환자 성형수술 1회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 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적용 늘어나고,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중증·안면화상환자, 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안면화상을 성형수술 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안은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새해에는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 이와 함께 중증화상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습윤드레싱(스펀지형태의 특수 반창고)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출생시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이고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인 극소저체중 신생아(1,750g이 될 때까지)만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고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이 될 때까지)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주이내의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할 경우, 그동안은 보육기 사용에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생후 4주 이후에 재입원하여 보육기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 200만원 일률 적용 ⇒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