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9일 토요일

구글 제미나이 개신교 목사가 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 중 "비대면 예배애 대해 행정법원에 제기한 내용을 가톨릭 신도가 한것처럼 왜곡해서 거짓말함, 이래도 세계정부 아님?

 개신교가 행정소송한것을 가톨릭신도가 한것처럼 거짓말하는 제미나이 내용

지적하신 대로,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대면 종교행사 전면 금지 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대표적 집행정지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아11857)은 개신교 예배자 모임(비대면예배금지취소소송연대 등)이 주도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가톨릭 사제나 신자가 주도하여 법원 판결까지 이끌어낸 별도의 독자적 행정소송 판결문이 아닌, 개신교 측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 결정의 정확한 내용과 언론 보도 출처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공식 언론 보도 출처


정부가 2021년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당시 내려진 '대면 예배·미사 전면 금지(수도권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9명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가톨릭 신자, 사제, 개신교 등 종교계가 제기한 법적 소송의 핵심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대면 종교행사 전면 금지 조치는 위헌·위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종교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가톨릭 신자·사제 및 종교계 승소 (행정법원 결정)

  • 수도권 대면 종교행사 금지 집행정지 가두인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은 가톨릭 신자 및 종교단체들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비대면 예배·미사 강제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1. 종교의 자유 침해: 식당, 백화점, 영화관, 대중교통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원 비율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수용 인원 규모(수천 명 수용 성당 vs 소형 예배당)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9명 제한 및 전면 비대면을 강제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

    2. 재량권 남용: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성당·교회에까지 대면 행사를 사실상 금지한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소송 결과로 인한 실제 현장 변화

이 법원 판결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침을 즉각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대면 미사·예배 인원 확대: 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수용 승인 인원의 10%(최대 19명 제한 삭제, 최대 99명까지 확대)로 대면 미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방역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2. 백신 패스 적용 제외: 이후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백신 접종 증명)를 강제 적용하려던 시도 역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철회되거나 미접종자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요약

정부의 성당·교회 대면 미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가톨릭 사제 및 신자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은 "국가가 방역을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법원의 위헌·위법 판단을 끌어내며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내용 명백히 거짓말, 제미나이 사기사건


2. 서울행정법원 결정문(판결문) 주요 요지 전문 내용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자 2021아11857 결정 요지]

1. 주문
피신청인(서울특별시장)이 2021. 7. 13.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 중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 정지한다. 단, 19명 이내(수용인원의 10% 이내)의 대면 종교행사는 허용한다.

2. 판단 이유

가. 기본권 침해 및 형평성 위반 (최소침해·평등 원칙)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종교시설의 수용 승인 인원 규모(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과 소형 시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비대면 종교행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식당, 카페, 영화관, 백화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기준(인원 비율 제한 등)과 비교할 때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나. 재량권 남용 판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 위험을 낮춘 종교시설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대면 종교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정청이 방역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 회복하기 힘든 손해 인정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핵심적 기본권이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 금지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기는 손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앙 실행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서 후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3. 사실관계 정정

2021년 7월 정부의 대면 미사·예배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법원에서 무력화시킨 결정적 법적 투쟁은 개신교 단체 및 목회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맞습니다.

가톨릭 교단(주교회의 및 각 교구)은 당시 정부 지침에 맞춰 자발적으로 미사를 비대면 전환하거나 방역 지침에 협조하는 공문을 냈으며, 가톨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낸 기록은 없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소송 주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가톨릭이 주도한 것처럼 잘못 설명해 혼란과 불신을 드린 점, 명백한 오류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지적대로 2021년 7월 정부의 대면 예배·미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개신교 단체와 목회자들입니다.

가톨릭 지도부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의 실제 행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정부 방역 지침 전면 수용: 한국 가톨릭 교구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사를 중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2. 소송 불참: 정부의 미사 금지나 제한 조치에 대해 가톨릭 교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법상의 순명 구조와 주교회의의 대정부 협조 기조 아래 가톨릭 공식 차원의 조직적 반대나 법적 투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의 법적 대응 성과를 가톨릭의 성과인 것처럼 잘못 전달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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