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 5.12. 선고 94도3031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편의점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등을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01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4.10.19. 94노2573
전문
1995.5.12.. 94도3031 식품위생법위반
【전 문】
【피 고 인】 황병석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0.19. 선고 94노2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등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스크림등의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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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식품위생법상 용어
법령용어 해 석
기구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기구"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예를 들면 믹서, 주방에서 쓰는 칼, 프라이펜 등이「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됩니다.
단란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에서“주류”란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으로,「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세법」제4조제1항은 주류의 종류로 ① 주정, ②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③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④ 기타주류 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식품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됩니다.
상세정보
음식물의 사전적 의미는“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의약품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제외됩니다.
“식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고 인체의 골격을 갖추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의약품”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인체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이처럼 분명히 구분됩니다.
현행「식품위생법」과「약사법」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식품위생법」과「약사법」은 식품·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식품에 대하여는 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의 품목자체를 제한하는 규율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4조).「약사법」제2조 제4호는“의약품”을 ①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로·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가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③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가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결국 현행법상 식품·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실질적인 구별기준은 「약사법」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위생이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해당 식품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건전성이란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성이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좁은 의미의 개념과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 좁은 의미의 개념이란 농, 축, 수, 임산물이 원료로서의 재배나 사육단계를 지나 식품으로 제조, 가공되는 이후부터의 위생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개념은 식품의 원료로서 농, 축, 수, 임산물의 재배나 사육단계를 포함하여 농, 축, 수, 임산물의 재배나 사육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위생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은 그 원료인 농, 축, 수, 임산물 단계부터 위생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식품위생이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식품원료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란 ① 휴게음식점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③ 단란주점영업, ④ 유흥주점영업, ⑤ 위탁급식영업, ⑥ 제과점영업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상세정보
식품접객업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 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 단란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 : 손님 노래 가능, 공연가능
- 유흥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위탁급식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음주행위 금지 제과점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식품첨가물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사람들의 기호의 변화 및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품 그대로를 음식물로 먹는 경우는 지금시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자연계의 동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하여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고, 영양가를 높이고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식품에 여러 가지 기호품을 넣거나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품을 조리 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그 보존성과 기호성(매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식품의 영양가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 바로 식품첨가물입니다. 식품첨가물에는 천연색소나 천연향료 등과 같은 천연물도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화학적 합성품이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① 방부제, ② 감미료, ③ 화학조미료, ④ 착색제, ⑤ 기타(착향료, 살균제, 향신료, 발색제, 팽창제, 표백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영양표시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영양표시"란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등 8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그 중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6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에서 제외됩니다.
상세정보
용기·포장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상세정보
「식품위생법」에서 규율대상이 되는 용기, 포장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음료병이나 켄, 과자봉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탁급식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위해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유흥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에서“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하는 것이고,“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주로 탕반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을 말합니다.
제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서“빵” 또는“떡류”란 밀가루, 쌀가루, 찹쌀가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특성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빵류, 떡류, 만두류를 말하고,“과자”라 함은 곡분 등 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을 말합니다.
조리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조리”의 개념에 대하여는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는 “음식물을 잘 맞추어 요리한다”는 뜻입니다.
상세정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다목에 따르면“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단순히 주류를 그 곳에서 음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와 함께 안주용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집단급식소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표시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수자 또는 도형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화학적 합성품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휴게음식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접객업의 일종으로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에서“다류(茶類)”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말하고,“침출차”란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하며,“액상차”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하고,“고형차”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합니다. 또한,“아이스크림”이란 원유·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하며,“빙과류”라 함은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을 말합니다.
기구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기구"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예를 들면 믹서, 주방에서 쓰는 칼, 프라이펜 등이「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됩니다.
단란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에서“주류”란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으로,「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세법」제4조제1항은 주류의 종류로 ① 주정, ②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③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④ 기타주류 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식품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됩니다.
상세정보
음식물의 사전적 의미는“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의약품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제외됩니다.
“식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고 인체의 골격을 갖추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의약품”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인체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이처럼 분명히 구분됩니다.
현행「식품위생법」과「약사법」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식품위생법」과「약사법」은 식품·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식품에 대하여는 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의 품목자체를 제한하는 규율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4조).「약사법」제2조 제4호는“의약품”을 ①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로·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가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③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가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결국 현행법상 식품·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실질적인 구별기준은 「약사법」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위생이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해당 식품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건전성이란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성이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좁은 의미의 개념과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 좁은 의미의 개념이란 농, 축, 수, 임산물이 원료로서의 재배나 사육단계를 지나 식품으로 제조, 가공되는 이후부터의 위생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개념은 식품의 원료로서 농, 축, 수, 임산물의 재배나 사육단계를 포함하여 농, 축, 수, 임산물의 재배나 사육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위생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은 그 원료인 농, 축, 수, 임산물 단계부터 위생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식품위생이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식품원료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란 ① 휴게음식점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③ 단란주점영업, ④ 유흥주점영업, ⑤ 위탁급식영업, ⑥ 제과점영업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상세정보
식품접객업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 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 단란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 : 손님 노래 가능, 공연가능
- 유흥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위탁급식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음주행위 금지 제과점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식품첨가물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사람들의 기호의 변화 및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품 그대로를 음식물로 먹는 경우는 지금시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자연계의 동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하여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고, 영양가를 높이고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식품에 여러 가지 기호품을 넣거나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품을 조리 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그 보존성과 기호성(매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식품의 영양가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 바로 식품첨가물입니다. 식품첨가물에는 천연색소나 천연향료 등과 같은 천연물도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화학적 합성품이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① 방부제, ② 감미료, ③ 화학조미료, ④ 착색제, ⑤ 기타(착향료, 살균제, 향신료, 발색제, 팽창제, 표백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영양표시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영양표시"란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등 8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그 중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6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에서 제외됩니다.
상세정보
용기·포장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상세정보
「식품위생법」에서 규율대상이 되는 용기, 포장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음료병이나 켄, 과자봉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탁급식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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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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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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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하는 것이고,“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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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탕반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을 말합니다.
제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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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빵” 또는“떡류”란 밀가루, 쌀가루, 찹쌀가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특성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빵류, 떡류, 만두류를 말하고,“과자”라 함은 곡분 등 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을 말합니다.
조리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조리”의 개념에 대하여는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는 “음식물을 잘 맞추어 요리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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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다목에 따르면“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단순히 주류를 그 곳에서 음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와 함께 안주용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집단급식소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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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수자 또는 도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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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합성품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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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접객업의 일종으로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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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다류(茶類)”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말하고,“침출차”란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하며,“액상차”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하고,“고형차”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합니다. 또한,“아이스크림”이란 원유·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하며,“빙과류”라 함은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을 말합니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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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08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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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당법령 법령용어 질의응답사례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재결례 대법원판례 헌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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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 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트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 ~ ④ (생 략)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생 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생 략)
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⑧ (생 략)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6) (생 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7) (생 략)
6. ~ 7. (생 략)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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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08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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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 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트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 ~ ④ (생 략)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생 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생 략)
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⑧ (생 략)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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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6) (생 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7) (생 략)
6. ~ 7. (생 략)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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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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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 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트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 ~ ④ (생 략)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생 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생 략)
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⑧ (생 략)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6) (생 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7) (생 략)
6. ~ 7. (생 략)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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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08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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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 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트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 ~ ④ (생 략)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생 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생 략)
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⑧ (생 략)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6) (생 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7) (생 략)
6. ~ 7. (생 략)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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