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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08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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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 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트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 ~ ④ (생 략)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생 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생 략)
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⑧ (생 략)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6) (생 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7) (생 략)
6. ~ 7. (생 략)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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