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식품위생법상 용어

법령용어 해 석
기구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기구"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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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믹서, 주방에서 쓰는 칼, 프라이펜 등이「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됩니다.
단란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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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주류”란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으로,「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세법」제4조제1항은 주류의 종류로 ① 주정, ②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③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④ 기타주류 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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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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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사전적 의미는“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의약품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제외됩니다.
“식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고 인체의 골격을 갖추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의약품”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인체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이처럼 분명히 구분됩니다.
현행「식품위생법」과「약사법」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식품위생법」과「약사법」은 식품·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식품에 대하여는 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의 품목자체를 제한하는 규율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4조).「약사법」제2조 제4호는“의약품”을 ①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로·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가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③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가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결국 현행법상 식품·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실질적인 구별기준은 「약사법」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위생이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해당 식품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건전성이란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성이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좁은 의미의 개념과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 좁은 의미의 개념이란 농, 축, 수, 임산물이 원료로서의 재배나 사육단계를 지나 식품으로 제조, 가공되는 이후부터의 위생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개념은 식품의 원료로서 농, 축, 수, 임산물의 재배나 사육단계를 포함하여 농, 축, 수, 임산물의 재배나 사육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위생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은 그 원료인 농, 축, 수, 임산물 단계부터 위생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식품위생이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식품원료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란 ① 휴게음식점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③ 단란주점영업, ④ 유흥주점영업, ⑤ 위탁급식영업, ⑥ 제과점영업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상세정보
식품접객업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 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 단란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 : 손님 노래 가능, 공연가능
- 유흥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위탁급식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음주행위 금지 제과점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식품첨가물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사람들의 기호의 변화 및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품 그대로를 음식물로 먹는 경우는 지금시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자연계의 동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하여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고, 영양가를 높이고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식품에 여러 가지 기호품을 넣거나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품을 조리 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그 보존성과 기호성(매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식품의 영양가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 바로 식품첨가물입니다. 식품첨가물에는 천연색소나 천연향료 등과 같은 천연물도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화학적 합성품이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① 방부제, ② 감미료, ③ 화학조미료, ④ 착색제, ⑤ 기타(착향료, 살균제, 향신료, 발색제, 팽창제, 표백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영양표시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영양표시"란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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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등 8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그 중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6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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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상세정보
「식품위생법」에서 규율대상이 되는 용기, 포장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음료병이나 켄, 과자봉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탁급식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위해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유흥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에서“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하는 것이고,“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주로 탕반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을 말합니다.
제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서“빵” 또는“떡류”란 밀가루, 쌀가루, 찹쌀가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특성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빵류, 떡류, 만두류를 말하고,“과자”라 함은 곡분 등 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을 말합니다.
조리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조리”의 개념에 대하여는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는 “음식물을 잘 맞추어 요리한다”는 뜻입니다.
상세정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다목에 따르면“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단순히 주류를 그 곳에서 음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와 함께 안주용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집단급식소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표시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수자 또는 도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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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합성품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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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접객업의 일종으로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에서“다류(茶類)”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말하고,“침출차”란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하며,“액상차”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하고,“고형차”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합니다. 또한,“아이스크림”이란 원유·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하며,“빙과류”라 함은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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