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전 사진을 찍기와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 비포어 애프터사진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전 본래 모습을 찍어두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지 않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형전 사진을 꼭 남겨둬야 한다.
성형 이전의 사진과 성형 이후의 현재 모습을 비교해두면 내 눈이 원래 짝짝이었는지, 콧구멍이 짝짝이었는지, 안검하수 교정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두는 것은 안될 것은 없지만 정확한 자료로 취급받기 어렵다. 병원에서 직접 찍어 남겨두는 것이 만일에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이다.
병원에서 동의 얻지 않고 홈피나 광고에 사용하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초상권 침해는 법적인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 합의금을 물어주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요즘에는 이 문제를 병원에서 굉장히 조심하므로 자신의 사진이 함부로 쓰일까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성형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한지희, 참돌 출판사, 페이지 101-102 참조
필자가 가장 황당한 점은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의 흉터침 시술의 비포어 애프터 사진이 기타 다른 병원에 비해서 가장 많은편인데도 또 환자 전후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 홈피 전후사진을 회원가입이 귀찮아 안봤다. 만약 본인 전후사진이 몰래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역지사지도 못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이니 엄단해야 한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내가 특정 유명 연예인 어디를 시술 해줬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연예인들과 원장이 사진 찍은 것만 있지 특별히 뭘 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고, 특별한 수술이나 시술을 사진공개해주고 한 경우는 정말 친분이 대단하거나, 사전 동의가 되었거나 무료로 해주거나 디씨해서 해줬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준 경우이다.
필자 신촌과 홍대사이에 있는 한의원에서도 특이하게 전 사진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약간 외국에 살다와서 개인주의가 심한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한의사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회만 시술을 받아 끝내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의료자료를 자체 폐기를 요구하므로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의 성형흉터의 치료 전 사진도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찍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은 시술 전후사진이 많고 또 빙산의 일각처럼 밑에 숨어서 공개를 못하는 좋아진 사진도 많기 때문에 성형수술 흉터나 기타 수술 흉터, 튼살등 치료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사진을 찍고 치료를 받기 바란다.
그리고 서비스 시술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시술받을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얼굴이 아니고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시술전후 비포어 애프터을 동의해서 흉터가 치료가 안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마음졸이고 치료를 포기한 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파랑새가 되어주길 바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