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교구 농민회 사건 및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박정희 정권이 두봉(Rene Dupont) 주교를 추방하려 했던 경과를 정확한 날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과 경과 (1079년 오원춘 사건)
1978년 11월: 경북 영양군 청기면 농민 오원춘 씨가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와 함께 정부가 보급한 씨감자의 불량 피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1979년 5월 5일: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오원춘 씨를 납치 및 감금하고 폭행하며 가톨릭농민회 파괴를 공작했습니다.
1979년 7월 17일: 풀려난 오원춘 씨가 안동동성동성당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공안 당국의 불법 납치 및 폭행 사실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979년 8월 6일: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는 오원춘 사건 관련 정권의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구 차원의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2. 박정희 정권의 두봉 주교 추방 결정 사유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는 두봉 주교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며 추방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민 운동 및 시국 사건 지원: 외국인 신분으로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을 보호하고 정권의 불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입니다.
내정 간섭 구실: 외국인 사제가 한국의 내정과 유신 체제 비판에 관여한다는 구실을 내세웠습니다.
부마민주항쟁과의 연계 및 확산 경계: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어 10월 18일 마산으로 확산된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천주교 안동교구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가톨릭계가 유신 반대 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권의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정권은 두봉 주교 추방을 통해 천주교계 전반의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항쟁 지원 기세를 꺾고자 했습니다.
3. 추방 명령과 철회 과정
1979년 9월 14일: 법무부는 두봉 주교에게 강제 출국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1979년 9월 15일 ~ 10월 25일: 김수환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관, 프랑스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며 외교 문제로 번졌고, 두봉 주교 본인도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두봉 주교에 대한 추방 명령은 집행되지 못하고 최종 철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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