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5일 일요일

CT장비중 절반정도 선량 표시 불가와 갑상선암수술 흉터치료

CT장비중 절반정도 선량 표시 불가와 갑상선암수술 흉터치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CT장비 25대 중 868(43%)'선량 표시'를 할 수 없는 기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016926일 밝혔다.
방사선량이 표시되지 않는 기종은 대부분 노후한 장비인 경우가 많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CT 장비는 촬영 즉시 방사선량이 환자에게 얼마나 쏘였는지 표시가 된다.
선량 표시가 안 되는 기종은 선량 측정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선량 추정치'만으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김승희 의원실은 "조사 이후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노후 장비가 일부분 교체됐겠으나 장비가 수십억에 이르는 고가여서 교체가 쉽지 않고, 상위 병원의 장비가 중고로 국내에 다시 팔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종합병원 이상급의 CT장비 중에는 12%, 병원급 CT 중에는 51%가 선량 표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의원급에 설치된 CT장비(전체 579)중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382(66%)가 선량 표시를 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전신CT 촬영을 받으면 수검자는 1225mSv(밀리시버트), 복부 골반CT10mSv, 흉부CT910mSv, 머리CT2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연간 인공방사선 노출량(1mSv)을 최대 10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일반인은 자연에서 연간 2.4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우리 국민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3.6mSv.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은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선에서 5년간 최대 100mSv 이하로만 방사선에 노출되도록 규정돼 있다.
김승희 의원은 "선량표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CT장비를 관리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선관계종사자를 위한 방사선 노출 한계치가 규정돼 있듯이,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CT 장비 등 방사선과 관련하여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해 중복촬영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 내용을 보면 결국 어느정도 방사선에 피폭이 되었는지 계산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mSv가 기준치인데 CT촬영 한번만으로 이미 기준치를 넘어서버리니 게다가 측정조차 안되니 문제이다. 필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질병이 없는데도 종합검진 형식으로 쓸데없이 검진을 한다는 점이다. 갑상선에서는 요오드를 재료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방사선에 오염된 요오드가 갑상선을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하는 듯하다. 즉 갑상선 암은 갑상선을 초음파를 해서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폐나 머리등 다른 부위 CT, X-ray등 촬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에서는 갑상선암 치료보다는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생기는 흉터를 치료한다. 보통 갑상선 암 수술 흉터는 목을 따라 주름처럼 보일수 있지만 목을 신장하며 늘리면 흉터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잘 보일수 있다. 더구나 목은 좁은 부위이며 정면에서 보이고 여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갑상샘암 목 흉터를 내버려두지 말고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에서 수술후 흉터침인 OT침으로 치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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