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화요일

연체류 갑각류 중금속 검사의 식약청 서울시의 상반성

연체류 갑각류 중금속 검사의 식약청 서울시의 상반성







낙지의 중금속 검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조사 결과가 상반되어 국민들은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왔다.


낙지 주산지인 전남 무안·신안 출신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낙지머리 카드뮴 오염' 발표와 관련, 세발낙지가 담긴 통을 들고 나왔다. 그는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 극단적인 오세훈식 성과주의가 던진 돌에 엉뚱한 낙지 상인이 다 죽었다. 식약청이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발표했나. 뭐가 그리 급하냐. 대선용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더니…"라며 오 시장이 과거 당내 인적쇄신에 앞장섰던 것까지 도마에 올렸다. 그러나 오 시장은 "마음이 급해서가 아니다. 먹을거리는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했다. 되도록이면 낙지 내장은 먹지 말라는 게 여전히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맞섰다.


하지만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노연홍)은 최근 낙지·문어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하여 실시한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총 196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행 기준(내장 제외)에 따라 검사한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은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게의 경우 국내산은 6.1~11.30까지 포획채취금지기간인 관계로 수거할 수 없어 수입산 대게(15건)만 수거하였고, 국내산 대게 대신 국내산 홍게(21건)를 수거하여 검사 실시



중금속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험 검사함으로써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낙지 67건(국내산 22건, 수입산 45건)과 문어 46건(국내산 34건, 수입산 12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같은 정부 기관인 식약청은 낙지를 먹어도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 예전에 한약도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언론에 시끄러웠다. 또한 지속적인 조사 결과 한약재의 중금속은 농수산물에 들어 있는 것 수준도 안되는 극미량도 안되었다. 그 이후에 한약 매출은 떨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책임을 져주는 언론이나 정부단체는 없다. 서울시의 중금속 자료를 반박했던 의원도 보면 낙지가 가장 나오는 고장의 국회의원이다. 왜냐하면 이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종 이익단체의 압력이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어민들은 서울시가 장난삼아 던진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개구리와 생계수단이 핍박을 받았으며 물론 우리 나라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곧 낙지등을 먹을 것이지만 그들의 생업의 피해보상은 서울시에서 해줄 것이 아니다. 항상 모든 조사 결과에서는 객관성이나 재현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깜짝쇼같은 언론플레이로 주목을 받으려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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