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소방시설 차단하면 제재와 화상흉터치료
2015년 12월 2일 뉴스에 따르면 2014년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서는 화재 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가스 배관 용접 공사때 아예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경보기와 연계된 방화 셔터도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는 경보기가 울렸지만 오작동인 줄 알고 주민 대피가 늦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사고 가운데 20%는 소방시설을 꺼두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의로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소방시설을 폐쇄한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황인자(의원/국회 안전행정위) : "영화관이나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소방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봐서."
선진국은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가 훨씬 철저합니다.
<인터뷰> 양종석(소방시설 전문가) : "화재경보기를 차단해놓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그 건물을 아예 사용을 못 하게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게..."
전문가들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보 시스템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 걸려서 통증이나 증상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서양의학에서는 오작동으로 생각해서 기전을 방해하는 약물로 우선 이런 통증등 싸인을 무시하게 한다. 결국 이런 화재경보기 같은 여러 가지 증후들은 큰 질병이 걸릴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대형참사가 발생하듯이 암이나 위중한 질병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 화재로 화상의 후유증인 화상흉터가 발생하면 이미지한의원의 화상흉터침인 BT침으로 진피 콜라겐을 자극 재생시켜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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