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사라지고 가을의 절정기인 추석이 된다. 추석이란 가을 추에 저녁석이 합쳐졌다. 또한 본격적인 가을의 신호이다. 일년이면 가을, 나이로 하면 중장년, 하루로 보면 저녁이 모두 같은 가을의 기운(오행에서의 금기: 金氣)이다. 한의학적으로 가을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을은 한의학적으로는 수렴을 하는 기운이다. 수렴이란 거둔다는 뜻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은 뒤에 수확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을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며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봄과 여름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을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가난하게 된다. 가을은 따라서 곡식을 여물게도 하며 죽이게도 하는 강한 숙살(肅殺)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으면 왠지 슬퍼지고, 인생에서도 사추기(갱년기)가 되면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한의학적으로 가을은 슬픔(悲)에 해당되게 된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무상을 느끼게 되며 허무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 또한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머리카락도 백발이 생기며 풀들이 가을에 죽듯이 탈모도 많이 진행되며 많이 건조하게 된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서 나무에도 물기가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화기(火氣, 불기운)만 가득하다. 우리도 사추기(思秋期)란 말이 있듯이 나이 50이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며 열이 오르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한의학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을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을 생각하는데 천고마비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의미이니 곧 중국에서 오랑캐가 침입한다는 위험하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가을 하늘은 코스모스가 핀 들녘처럼 평화로움만이 가득하다.
추석의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은 송편이다. 또한 추석의 보름달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처럼 풍요로운 시절에 보름달 같이 부푼 배와 얼굴은 사절해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 명절은 그 때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처럼 먹을것이 풍성해진 시절에는 날마다 명절이며 날마다 생일과 같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명절에 과식과 과음을 피해야 한다.
특히 주부님들은 명절후 증후군으로 많은 우울함을 느끼게 되며, 조리과정중에 과식을 하게 됨으로써 살이 찌개된다. 또한 과도한 음식장만이나 시댁방문등으로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기 쉬우니 남편과 업무 분담이나 조금이라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비교나 대화로 부부끼리 싸우게 되며 명절후 이혼도 종종 벌어진다. 추석의 충만한 보름달과 풍요로움 음식처럼 우리 마음도 풍성하게 만들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사 음식은 튀기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각종 야채로 만든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햇과일은 조금 맛보며 조상이나 농사짓는 분의 노고를 기려야 한다. 추석때 먹는 밤은 한의학적으로는 콩팥과 다리의 힘을 튼튼히 하며 위장을 보한다고 한다. 또한 배는 육류 소화를 도와주며, 기침이나 천식에 좋은 음식이니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해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대추는 한의학적으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피를 보하는 음식으로 특히 여성분에게 좋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너무 많은 음식으로 나중에 비만클리닉을 찾는 우려가 없었으면 한다.
또한 날씨도 쌀쌀해지므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는 새벽이나 늦은 밤을 피해서 걷기 위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아직 가을에도 자외선이 내려 쪼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피부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
가을은 건조의 기운이 많이 있고 마른 나뭇잎이나 풀처럼 사람의 피부에도 수분이 부족하게 된다. 물을 많이 마시고 과일도 많이 먹어서 수분을 보충해주어야 기관지의 점막도 촉촉해져서 감기도 예방할 수 있다.
지하철 2, 5선 충정로역 4번출구 후산한의원 흉터튼살 www.imagediet.co.kr 서울 중구 서소문로 6길 46. 4층 한방 피부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여드름흉터 튼살 화상흉터 수술후 흉터 치료 피부재생 비만 다이어트 동안침 정안침, 미소침, 살빼기 비법, 체중감량 blog.naver.com/homeosta cafe.daum.net/homeosta www.upaper.net/homeosta 전자책 트위터 @imagedietcokr @slimsuny @01086326138 https://www.facebook.com/seongminh 페이스북 www.instagram.com/3atzmus 인스타그램
2008년 8월 31일 일요일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글라이콜스테아레이트,글루타믹애시드,글리세레스
그레이프프룻추출물 (Grapefruit Extract)
□ 이명:Citrus Paradisi (Grapefruit) Frui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그레이프프룻 Citrus paradisi Maf. (Rutaceae)의 과실을
세절하여 1,3-부틸렌글리콜 및 에탄올의 혼합액으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
이다.
□ 사용목적:-
글라이신 (Glycine)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글라이신 (C2H5NO2:75.07) 98.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완충화제, 착향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 (Glycol Distear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주로 에칠렌글라이콜과 스테아릭애씨드의 디에스텔로 되어
있다.
□ 사용목적:불투명화제, 점도증가제(비수성),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 7 -
글라이콜스테아레이트 (Glycol Stear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주로 에칠렌글라이콜과 스테아릭애씨드의 모노에스텔이다.
□ 사용목적:불투명화제, 유화안정제,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글루타믹애씨드 (Glutamic Acid)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정량할 때 건조물로 환산하여 L-글루타믹애씨드(C6H9NO4:
147.1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착향제,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글리세레스-26 (Glycereth-26)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글리세린에 산화에칠렌을 부가중합한 것으로 평균중합도는
약 26이다.
□ 사용목적:점도감소제,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 이명:Citrus Paradisi (Grapefruit) Frui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그레이프프룻 Citrus paradisi Maf. (Rutaceae)의 과실을
세절하여 1,3-부틸렌글리콜 및 에탄올의 혼합액으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
이다.
□ 사용목적:-
글라이신 (Glycine)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글라이신 (C2H5NO2:75.07) 98.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완충화제, 착향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 (Glycol Distear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주로 에칠렌글라이콜과 스테아릭애씨드의 디에스텔로 되어
있다.
□ 사용목적:불투명화제, 점도증가제(비수성),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 7 -
글라이콜스테아레이트 (Glycol Stear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주로 에칠렌글라이콜과 스테아릭애씨드의 모노에스텔이다.
□ 사용목적:불투명화제, 유화안정제,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글루타믹애씨드 (Glutamic Acid)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정량할 때 건조물로 환산하여 L-글루타믹애씨드(C6H9NO4:
147.1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착향제,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글리세레스-26 (Glycereth-26)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글리세린에 산화에칠렌을 부가중합한 것으로 평균중합도는
약 26이다.
□ 사용목적:점도감소제,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자외선 차단 방법
자외선과 자외선차단화장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차례 (Contents)
4. 자외선이란?
6.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8. 사람의 피부유형
10. 자외선 차단지수
12. 자외선 차단화장품
17. 질의응답
머 리 말
인간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에서 태양광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광선은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나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산업의 발달과 함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대기 중 오존층이 파괴됨에 따라 지표까지 도달하는 자외선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스포츠․레저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외선지수가 극히 높은 지역(적도 부근 등)으로의 여행이 늘어나는 등 태양광선(자외선)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외선을 차단하여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피부)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우리자신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를 알아보고 그 수단의 하나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종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 A 차단등급(PA)의 의미 등 자외선과 자외선차단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태양광선(특히 자외선)에 의한 해로움으로부터 자신(피부)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고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오․남용을 줄이는 등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2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영 순
자외선이란 ?
1. 자외선(Ultraviolet)
-태양광선은 파장이 다른 γ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라디오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자색(보라색)보다 짧은 광선이란 의미에서 약어로 UV (Ultraviolet)라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파장이 긴 자외선 UVA (320 ~ 400 nm), 파장이 중간인 자외선 UVB (290 ~ 320 nm), 파장이 짧은 자외선 UVC (200 ~ 290 nm)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자외선지수 (UV index)
-자외선지수는 태양(자외선)에 대한 과다 노출로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를 예측함으로써 적절한 방어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 지수는 10등급으로 구분되는데, 0은 과다 노출 시 위험이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9이상은 과다 노출 시 매우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외선량 또는 지수를 구하는 방식에 따라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미국(EPA)
Minimal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캐나다
Low
Moderate
High
Extreme
우리나라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 나라별 자외선 지수 및 자외선 노출 위험도
3. 주위환경에 따른 자외선의 강도변화
-자외선의 강도는 시간, 기후, 계절, 위도 및 고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외선지수는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고지대일수록, 내륙보다 해안지역이, 도시보다는 시골지방이 높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오전 10시 ~ 오후 2시까지가 자외선의 양이 가장 많으며, 구름 낀 날은 맑은 날의 50% 정도입니다.
-장소에 따른 반사율의 차이에 따라서도 자외선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장 소
반사율(%)
유의사항
잔디밭
1〜2
직접 조사되는 자외선 차단만 고려하면 충분함
테니스코트
4〜5
얼굴, 팔 뿐아니라 다리에도 자외선차단제품 사용
콘트리트
5〜10
노출 정도에 따라 자외선차단제품 선택 사용
모 래
15〜20
반사 강도를 고려하여 자외선차단제품을 선택
스키장
80〜95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은 자외선차단제품 사용
수 면
10〜100
자외선 차단효과다 높은 제품, 모자, 타월 사용
■장소에 따른 자외선 반사율
4. 자외선에 대한 오존층의 역할
-지상으로부터 약 13~50 km 사이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광선 중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사람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됨에 따라 자외선(UVB)을 차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B량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대기 중 오존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B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사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됩니다.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
-자외선에 노출된 후 수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빨갛게 되며, 이 붉은 정도는 서서히 약해지면서 지속되는데 이것을 선번이라고 합니다.
-과량의 자외선에 노출된 경우는 더욱 진전되어 물집이 생기는 등 화상상태가 될 수도 있어 일부에서는 일광화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자외선 A는 면역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에 의한 자외선량의 증가가 피부암 발생률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 분
UV A
UV B
UV C
홍반 발생력
약
강
강
홍반 발현시기
4~6시간
2~6시간
0.5~1.5시간
즉시 색소침착
강
약
없음
색소생성
중간
강
약
선번
미약
강
강
■ 자외선의 파장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태양광선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이 커 더욱 주의가 필요한 사람
-많은 시간을 실외에서 보내는 사람
-이미 피부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피부암, 특히 흑색종에 대한 가족력을 가진 사람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 (고도가 약 300m 높아지면 자외선량이 4 ~ 5% 증가함)
-적도부근에서 살거나 휴가를 보내는 사람
-피부결핵성 홍반 등 특이질환이 있는 사람
-특별한 의약품을 투여 받고 있는 사람(의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드름 치료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에스트로젠 함 유 경구용 피임제, 나프록센나트륨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페노치아진,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치아지드 유도체, 설포닐우레아 계열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등)
3. 자외선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오전10시에서 오후 3시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어린이의 야외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챙이 넓고 촘촘하게 짜여진 모자를 쓰고, 긴소매가 있는 상의 및 바지를 입혀야 하며, 충분한 차단을 보장할 수 있는 SPF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자외선 A 및 B를 모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눈에 꼭 맞고 렌즈가 큰 선글라스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태양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유아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유아의 미성숙 눈은 특히 태양광선에 취약합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정원사,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들의 피부는 특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피부유형
1. 사람의 피부색
-사람의 피부색에 관여하는 색소에는 멜라닌색소(melanin:검은색), 카로틴(carotene:노란색) 및 헤모글로빈(hemoglobin:빨간색)이 있습니다.
-피부색은 멜라닌, 카로틴 및 헤모글로빈의 양, 피부두께, 반사각도, 피부수화도, 혈류량, 혈액중의 산소량, 세포간 접착상태 등에 의해 피부색이 결정되며, 또한 성별, 인종, 지역, 계절, 건강상태,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종간 멜라닌형성세포의 수는 거의 일정하나 멜라닌의 양(분포도)이 다르기 때문에 인종간 피부색이 다릅니다.
2. 사람의 광 피부유형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홍반과 흑화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피부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Fitzpatrick의 피부유형 분류
피부유형
자외선에 의한 피부변화
I
바로 붉어지거나 검어지지 않음.
II
바로 붉어지고, 약간 검어짐.
III
붉어진 후 검게 됨.
IV
약간 붉어지거나 바로 검어짐.
V
좀처럼 붉어지지 않고, 반드시 검어짐.
VI
결코 붉어지지 않고, 매우 검어짐.
ㆍ봄부터 여름에 걸쳐 처음에 아무 것도 바르지 않고 30~ 45분 정도 일광욕을 한 후의 피부상태에 의한 분류
3. 한국인의 광 피부유형
-한국인 등 동양인의 피부유형은 대개 Fitzpatrick의 피부유형 분류에 따라 III, IV형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I 및 V형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III형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III, IV, V형이 88.8%를 차지합니다.
■ 한국인의 광 피부유형 분류
피부유형
I
II
III
IV
V
비 율(%)
2.4
8.8
48.8
22.2
17.8
자외선 차단지수
1. 자외선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
-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칭으로 에스․피․에프라 부릅니다.
2. 최소홍반량 (Minimum Erythemal Dose, MED)
-최소홍반량은 자외선 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 ~ 24시간에서, 조사영역의 거의 대부분에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량을 말합니다.
3. 자외선차단지수가 갖는 의미
-자외선차단지수는 얼마 동안이나 피부를 태우지 않고 햇빛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피부가 약하고 민감할수록, 평균 최소홍반량이 낮아지므로 높은 자외선차단지수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자외선 A 차단등급 (Protection grade of UV A)과
자외선 A 차단지수 (Protection Factor of UV A)
-제품을 바른 피부와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Minimal Persistent Pigment darkening Dose: MPPD, UV A 조사후 2 ~ 4시간에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기본적으로 희미한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 자외선조사량)의 비를 말하며, 이것을 가지고 자외선차단등급을 정합니다.
-자외선 A 차단효과는 수치로 표시하지 않고 차단 정도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칭으로 피․에이라 부르며, 자외선 A 차단효과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외선 A 차단지수가 2이상인 경우 그 자외선 A차단지수를 다음과 같이 등급으로 분류하여 제품에 표시합니다.
PFA
UVA차단정도분류
UVA 차단효과
2 이상 4미만
PA+
있음
4 이상 8미만
PA++
상당히 높음
8이상
PA+++
매우 높음
■ UVA 차단정도 분류
5. 자외선 A 차단등급이 갖는 의미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이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를 나타내는 숫자가 자외선 A 차단지수입니다.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자외선 A 차단효과는 피부유형 (피부의 자외선에 대한 감수성), 사용방법 및 사용량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자외선 A의 강도는 연중 큰 변화가 거의 없으며, 유리창을 통과하므로 실내에서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외선 A 차단지수를 측정하여 그 등급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화장품
1. 화장품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결코 의약품이 아니고 정의에 나와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2. 자외선차단화장품
-자외선차단화장품은 화장품법에 「화장품 중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강한 햇볕을 막아주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합니다.
3.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
일소방지
-햇볕에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 선탠과 선번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의 선택이 필요하고
-피부의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와 자외선지수를 고려하여 자외선 A, B의 차단효과를 갖는 적당한 제품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피부에 간편하게 사용하는 경우로
-실내 생활(창문을 통한 노출), 출․퇴근, 등․하교, 쇼핑, 세탁물을 건조하는 일 등 일상생활 중에서는 자외선 B와 더불어 자외선 A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A와 B 차단효과를 갖는 제품을 자외선에 대한 피부민감도 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과민증
-광과민증 때문에 의사로부터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사용을 권장 받고 있는 경우로
-광과민증의 원인이 되는 광선의 종류(파장)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탠
-선번을 일으키지 않고 엷은 갈색피부로 만드는 선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비교적 낮은 SPF로 자외선 A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제품을 선택하여 서서히 피부를 햇빛에 노출하면서 선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4.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 자외선지수와 자외선에 대한 피부 민감도에 따라 적절한 제품(SPF, PA)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쇼핑, 세탁물 건조, 출․퇴근, 등․하교 등의 일상생활에는 SPF 10 전후, PA +(one plus)이면 충분합니다.
-실외에서의 간단한 스포츠, 레져 등으로 비교적 장시간 태양 아래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므로 SPF는 10~30, PA는 ++(two plus)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휴양지에서의 해양 스포츠나 스키, 온천에서의 레져 등으로 장시간 강한 자외선을 쪼이는 경우에는 SPF 30이상, PA는 ++(two plus) ~ +++(three plus)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고지대 또는 적도부근 등)를 여행하는 사람은 SPF 30이상, PA+++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각 개인이 자기 피부가 자외선에 어느 정도 민감한 가를 잘 알고,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자외선 A,B의 양을 예측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잘 사용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자외선 차단효과 표시방법
-자외선차단지수 및 자외선 A 차단등급은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구한 지수 및 등급을 효능․효과 항에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예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SPF 30․PA++)
6.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이 가볍게 바르며, 바른 즉시 밖으로 나가면 햇빛에 의해 자외선차단제가 증발함으로 보통 외출하기 30분전에 발라 완전히 흡수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외선차단화장품은 땀이 흘러내려 수건이나 손수건, 손으로 닦으면 묻어나는 물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야 합니다. SPF를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며, 흘러내리거나 또는 닦아낸 후에는 반드시 다시 발라주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에도 SPF와 PA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특히, 분말형인 것은 기초화장을 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의 피부밀착성이 나빠져 표시한 SPF만큼의 자외선차단효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말형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충분히 도포하고 반드시 자외선차단효과를 갖는 기초화장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목적, 사용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바르는 방법 등을 숙지하지 않아 잘못 사용하면 처음의 효과를 기다할수 없으며 오히려 기대한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믿고 피부를 과도하게 햇볕에 노출시킴으로서 더 큰 해로움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7.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안전성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서(화장품원료기준, 국제화장품원료규격 등)에 수재 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원료는 여러 가지 독성시험을 통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은 주로 국소적인 이상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개인적인 피부 특성에 따라 그 반응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소비자보다는 특정한 사람에서 발생하고 그 반응이 심각하지 않으며, 사용을 중지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전문의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8. 피부유형에 따른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피부는 정상피부, 지성피부, 건성피부, 과민성피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피부에는 SPF 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햇볕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그보다 높은 SPF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 지성피부에는 정상피부와 같은 SPF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건성피부에는 정상피부보다는 높고 과민성피부보다는 낮은 SPF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유아와 어린이에서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태양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긴소매의 옷을 입는 등 자외선차단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른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기제로 오일을 사용한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눈 주위에 바르면 어린이가 손으로 눈을 자주 비비므로 눈에 들어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눈 주위를 피하여 발라주어야 합니다.
10. 지역에 따른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적도 부근이나 시골 또는 해안지방으로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는 높은 SPF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수욕을 할 때는 해수에 의해 화장품이 많이 소실되며, 해안지역은 해수면과 모래사장에 의한 자외선반사율이 매우 높고, 해수욕을 하는 시기가 연중 자외선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높은 SPF의 내수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외선차단화장품을 바르고 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 의해 소실됩니다. 따라서 물 밖으로 나온 즉시 몸을 닦고 다시 발라야만 처음의 차단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영할 때, 운동을 하는 등 땀을 많이 흘릴 때 몸의 물기를 잘 닦은 후 덧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 A 질의응답
Q: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햇빛을 차단하여야 하는데쉽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음지나 나무 그늘을 택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태양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루 중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10:00 ~14:00)에 외출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얼굴 등 노출부위에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하여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낮은 SPF 제품을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높은 SPF제품을 단지수회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다릅니까?
A: 그 효과는 다릅니다. 낮은 SPF 제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낮고 어느 정도의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합니다. 따라서 자주 반복 사용하여도 자외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높은 SPF 제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높아 2 ~ 3시간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면 자외선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Q: 자외선차단화장품을 바르면 하루종일 밖에서 활동하여도 괜찮습니까?
A: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해도 땀을 흘리거나 손수건 등으로 닦음으로서 자외선차단화장품이 손실되기 때문에 2 ~ 3시간마다 반복하여 발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종일 밖에서 활동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높은 SPF와 PA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직사광선을 직접 쪼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SPF 20을 사용하면 보통 얼마동안 차단효과가 있나요 ?
A: 한국인 등 황인종의 경우 햇볕을 쪼였을때 최소홍반량을 일으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SPF 20인 제품을 사용하면 대략 6시간 40분 동안 [SPF 20 × 20분 = 400분 (6시간 40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시기, 사용지역에 따른 자외선량의 변화, 땀으로 흘러내리는 등 제품의 손실에 따라 차단효과가 변할 수 있습니다.
Q: 자외선차단지수(SPF)가 클수록 좋은 것인가요 ?
A: 자외선차단지수(SPF)가 클수록 자외선차단효과가 큽니다. 다만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등을 참고하여 피부유형, 사용목적, 때와 장소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SPF 30정도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되고, SPF 30 이상부터는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과 광과민증인 사람을 위하여 30 이상의 제품도 필요합니다.
Q: 자외선차단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흰색이 나타나는데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A: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주성분으로 백색 안료인 이산화티탄이나 산화아연 등 무기차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부에 바를 때 흰색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자외선차단화장품을 바를 때 바른 부위와 바르지 않은 부위를 흰색에 의해 쉽게 구별할 수 있어 빠짐없이 골고루 바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Q: 스키장에 갈 때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
A: 겨울철의 자외선량은 4계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눈에 의한 자외선의 반사율이 80~85% 정도로 매우 높아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키장에서 한 여름에서와 같이 피부가 매우 검게 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SPF 30 이상, PA++ 또는 PA+++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햇볕에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선택하여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
A: 황인종의 최소홍반은 보통 20분 정도에 나타나고 있는데 피부가 매우 민감하여 5~6분 정도에 홍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부일 경우 외출 중에 자외선차단화장품을 한번 더 덧발라주는 것이 좋으며, 정상피부보다 SPF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지역에서는 SPF 30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3~4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데 안전합니다.
Q: 자외선차단화장품은 자외선차단기능만 있나요 ?
A: 자외선차단화장품은 자외선을 차단할 뿐 아니라 제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보습제에 의한 보습작용 등 화장품의 일반적인 피부에 대한 작용도 같이 나타냅니다. 따라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건조, 각질화를 막고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Q: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가요 ?
A: 구름 낀 날의 자외선 강도는 맑은 날의 약 50% 정도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50% 정도의 자외선은 지표면에 도달하며, 특히 자외선 A는 구름에 관계없이 도달하므로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Q: 우리 몸 중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는?
A: 일반적으로 얼굴이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수련회에 참가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팔목이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상 및 환경 등에 따라서 최고노출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A: 사람에게 직접 인공태양광선을 조사여 제품을 바른 피부와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홍반량과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을 측정하여 지수(SPF)와 등급(PA)을 구합니다.
Q: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이외의 SPF 측정방법은 없나요?
A: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측정방법은 모두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in vitro(시험관내) 시험법과 동물을 이용한 시험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 유럽연합의 동물사용금지 추진 등 동물애호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까지 인체시험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체시험의 결과와 상관성이 좋은 in vitro 시험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사람의 피부에 적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적용하는 방법이 신뢰성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KFDA 측정법, 일본(JCIA) 측정법, 미국(FDA)측정법, 유럽(COLIPA) 측정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두 사람을 이용하는 측정방법입니다.
Q: 자외선 차단효과를 측정할 때 피험자의 인종에 따라 자외선차단지수가 다른가요 ?
A: 현재까지는 인종의 차이가 자외선차단지수(SPF)나 자외선A 차단지수(PFA)에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과학적인 보고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 인종 중에도 서로 다른 광피부유형이 있어서 피부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I, II, III형의 피부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앞으로 인종의 차이가 SPF와 PFA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충실한 측정방법을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Q: SPF가 높은 제품은 자외선 A (UVA) 차단효과도 높은 제품입니까?
A: SPF는 태양광과 유사한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한 후 16 ~ 24 시간에 나타나는 홍반을 지수로 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그 홍반은 주로 UVB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SPF는 주로 UVB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UVA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높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자외선과 자외선차단화장품 관련 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 기상청: http://www.kma.go.kr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http://www.kcia.or.kr
▷ 미국화장품협회: http://www.ctfa.org
▷ 일본화장품협회: http://www.jcia.org
▷ 국제화장품화학자회의IFSCC: http://194.205.122.12/servlet/ IfsccDisplay?purpose=home
▷ 대한화장품학회: http://www.scsk.or.kr
▷ 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 미국식품의약품청: http://www.fda.gov
▷ 미국환경보호청: http://www.epa.gov
▷ 일본후생성: http://www.mhw.go.jp
▷ 화장품신문: http://www.hjp.co.kr
▷ 장업신문: http://www.jangup.com
▷ 주간신문 CMN: http://www.cmn.co.kr
▷ 주간코스메틱: http://www.csmt.co.kr
차례 (Contents)
4. 자외선이란?
6.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8. 사람의 피부유형
10. 자외선 차단지수
12. 자외선 차단화장품
17. 질의응답
머 리 말
인간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에서 태양광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광선은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나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산업의 발달과 함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대기 중 오존층이 파괴됨에 따라 지표까지 도달하는 자외선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스포츠․레저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외선지수가 극히 높은 지역(적도 부근 등)으로의 여행이 늘어나는 등 태양광선(자외선)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외선을 차단하여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피부)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우리자신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를 알아보고 그 수단의 하나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종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 A 차단등급(PA)의 의미 등 자외선과 자외선차단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태양광선(특히 자외선)에 의한 해로움으로부터 자신(피부)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고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오․남용을 줄이는 등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2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영 순
자외선이란 ?
1. 자외선(Ultraviolet)
-태양광선은 파장이 다른 γ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라디오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자색(보라색)보다 짧은 광선이란 의미에서 약어로 UV (Ultraviolet)라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파장이 긴 자외선 UVA (320 ~ 400 nm), 파장이 중간인 자외선 UVB (290 ~ 320 nm), 파장이 짧은 자외선 UVC (200 ~ 290 nm)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자외선지수 (UV index)
-자외선지수는 태양(자외선)에 대한 과다 노출로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를 예측함으로써 적절한 방어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 지수는 10등급으로 구분되는데, 0은 과다 노출 시 위험이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9이상은 과다 노출 시 매우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외선량 또는 지수를 구하는 방식에 따라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미국(EPA)
Minimal
Low
Moderate
High
Very High
캐나다
Low
Moderate
High
Extreme
우리나라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 나라별 자외선 지수 및 자외선 노출 위험도
3. 주위환경에 따른 자외선의 강도변화
-자외선의 강도는 시간, 기후, 계절, 위도 및 고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외선지수는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고지대일수록, 내륙보다 해안지역이, 도시보다는 시골지방이 높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오전 10시 ~ 오후 2시까지가 자외선의 양이 가장 많으며, 구름 낀 날은 맑은 날의 50% 정도입니다.
-장소에 따른 반사율의 차이에 따라서도 자외선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장 소
반사율(%)
유의사항
잔디밭
1〜2
직접 조사되는 자외선 차단만 고려하면 충분함
테니스코트
4〜5
얼굴, 팔 뿐아니라 다리에도 자외선차단제품 사용
콘트리트
5〜10
노출 정도에 따라 자외선차단제품 선택 사용
모 래
15〜20
반사 강도를 고려하여 자외선차단제품을 선택
스키장
80〜95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은 자외선차단제품 사용
수 면
10〜100
자외선 차단효과다 높은 제품, 모자, 타월 사용
■장소에 따른 자외선 반사율
4. 자외선에 대한 오존층의 역할
-지상으로부터 약 13~50 km 사이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광선 중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사람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됨에 따라 자외선(UVB)을 차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B량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대기 중 오존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B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사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됩니다.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
-자외선에 노출된 후 수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빨갛게 되며, 이 붉은 정도는 서서히 약해지면서 지속되는데 이것을 선번이라고 합니다.
-과량의 자외선에 노출된 경우는 더욱 진전되어 물집이 생기는 등 화상상태가 될 수도 있어 일부에서는 일광화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자외선 A는 면역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에 의한 자외선량의 증가가 피부암 발생률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 분
UV A
UV B
UV C
홍반 발생력
약
강
강
홍반 발현시기
4~6시간
2~6시간
0.5~1.5시간
즉시 색소침착
강
약
없음
색소생성
중간
강
약
선번
미약
강
강
■ 자외선의 파장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태양광선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이 커 더욱 주의가 필요한 사람
-많은 시간을 실외에서 보내는 사람
-이미 피부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피부암, 특히 흑색종에 대한 가족력을 가진 사람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 (고도가 약 300m 높아지면 자외선량이 4 ~ 5% 증가함)
-적도부근에서 살거나 휴가를 보내는 사람
-피부결핵성 홍반 등 특이질환이 있는 사람
-특별한 의약품을 투여 받고 있는 사람(의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드름 치료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에스트로젠 함 유 경구용 피임제, 나프록센나트륨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페노치아진,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치아지드 유도체, 설포닐우레아 계열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등)
3. 자외선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오전10시에서 오후 3시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어린이의 야외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챙이 넓고 촘촘하게 짜여진 모자를 쓰고, 긴소매가 있는 상의 및 바지를 입혀야 하며, 충분한 차단을 보장할 수 있는 SPF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자외선 A 및 B를 모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눈에 꼭 맞고 렌즈가 큰 선글라스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태양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유아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유아의 미성숙 눈은 특히 태양광선에 취약합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정원사,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들의 피부는 특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피부유형
1. 사람의 피부색
-사람의 피부색에 관여하는 색소에는 멜라닌색소(melanin:검은색), 카로틴(carotene:노란색) 및 헤모글로빈(hemoglobin:빨간색)이 있습니다.
-피부색은 멜라닌, 카로틴 및 헤모글로빈의 양, 피부두께, 반사각도, 피부수화도, 혈류량, 혈액중의 산소량, 세포간 접착상태 등에 의해 피부색이 결정되며, 또한 성별, 인종, 지역, 계절, 건강상태,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종간 멜라닌형성세포의 수는 거의 일정하나 멜라닌의 양(분포도)이 다르기 때문에 인종간 피부색이 다릅니다.
2. 사람의 광 피부유형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홍반과 흑화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피부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Fitzpatrick의 피부유형 분류
피부유형
자외선에 의한 피부변화
I
바로 붉어지거나 검어지지 않음.
II
바로 붉어지고, 약간 검어짐.
III
붉어진 후 검게 됨.
IV
약간 붉어지거나 바로 검어짐.
V
좀처럼 붉어지지 않고, 반드시 검어짐.
VI
결코 붉어지지 않고, 매우 검어짐.
ㆍ봄부터 여름에 걸쳐 처음에 아무 것도 바르지 않고 30~ 45분 정도 일광욕을 한 후의 피부상태에 의한 분류
3. 한국인의 광 피부유형
-한국인 등 동양인의 피부유형은 대개 Fitzpatrick의 피부유형 분류에 따라 III, IV형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I 및 V형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III형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III, IV, V형이 88.8%를 차지합니다.
■ 한국인의 광 피부유형 분류
피부유형
I
II
III
IV
V
비 율(%)
2.4
8.8
48.8
22.2
17.8
자외선 차단지수
1. 자외선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
-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칭으로 에스․피․에프라 부릅니다.
2. 최소홍반량 (Minimum Erythemal Dose, MED)
-최소홍반량은 자외선 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 ~ 24시간에서, 조사영역의 거의 대부분에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량을 말합니다.
3. 자외선차단지수가 갖는 의미
-자외선차단지수는 얼마 동안이나 피부를 태우지 않고 햇빛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피부가 약하고 민감할수록, 평균 최소홍반량이 낮아지므로 높은 자외선차단지수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자외선 A 차단등급 (Protection grade of UV A)과
자외선 A 차단지수 (Protection Factor of UV A)
-제품을 바른 피부와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Minimal Persistent Pigment darkening Dose: MPPD, UV A 조사후 2 ~ 4시간에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기본적으로 희미한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 자외선조사량)의 비를 말하며, 이것을 가지고 자외선차단등급을 정합니다.
-자외선 A 차단효과는 수치로 표시하지 않고 차단 정도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칭으로 피․에이라 부르며, 자외선 A 차단효과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외선 A 차단지수가 2이상인 경우 그 자외선 A차단지수를 다음과 같이 등급으로 분류하여 제품에 표시합니다.
PFA
UVA차단정도분류
UVA 차단효과
2 이상 4미만
PA+
있음
4 이상 8미만
PA++
상당히 높음
8이상
PA+++
매우 높음
■ UVA 차단정도 분류
5. 자외선 A 차단등급이 갖는 의미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이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를 나타내는 숫자가 자외선 A 차단지수입니다.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자외선 A 차단효과는 피부유형 (피부의 자외선에 대한 감수성), 사용방법 및 사용량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자외선 A의 강도는 연중 큰 변화가 거의 없으며, 유리창을 통과하므로 실내에서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외선 A 차단지수를 측정하여 그 등급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화장품
1. 화장품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결코 의약품이 아니고 정의에 나와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2. 자외선차단화장품
-자외선차단화장품은 화장품법에 「화장품 중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강한 햇볕을 막아주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합니다.
3.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
일소방지
-햇볕에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 선탠과 선번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의 선택이 필요하고
-피부의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와 자외선지수를 고려하여 자외선 A, B의 차단효과를 갖는 적당한 제품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피부에 간편하게 사용하는 경우로
-실내 생활(창문을 통한 노출), 출․퇴근, 등․하교, 쇼핑, 세탁물을 건조하는 일 등 일상생활 중에서는 자외선 B와 더불어 자외선 A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A와 B 차단효과를 갖는 제품을 자외선에 대한 피부민감도 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과민증
-광과민증 때문에 의사로부터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사용을 권장 받고 있는 경우로
-광과민증의 원인이 되는 광선의 종류(파장)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탠
-선번을 일으키지 않고 엷은 갈색피부로 만드는 선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비교적 낮은 SPF로 자외선 A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제품을 선택하여 서서히 피부를 햇빛에 노출하면서 선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4.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 자외선지수와 자외선에 대한 피부 민감도에 따라 적절한 제품(SPF, PA)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쇼핑, 세탁물 건조, 출․퇴근, 등․하교 등의 일상생활에는 SPF 10 전후, PA +(one plus)이면 충분합니다.
-실외에서의 간단한 스포츠, 레져 등으로 비교적 장시간 태양 아래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므로 SPF는 10~30, PA는 ++(two plus)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휴양지에서의 해양 스포츠나 스키, 온천에서의 레져 등으로 장시간 강한 자외선을 쪼이는 경우에는 SPF 30이상, PA는 ++(two plus) ~ +++(three plus)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고지대 또는 적도부근 등)를 여행하는 사람은 SPF 30이상, PA+++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각 개인이 자기 피부가 자외선에 어느 정도 민감한 가를 잘 알고,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자외선 A,B의 양을 예측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잘 사용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자외선 차단효과 표시방법
-자외선차단지수 및 자외선 A 차단등급은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구한 지수 및 등급을 효능․효과 항에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예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SPF 30․PA++)
6.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이 가볍게 바르며, 바른 즉시 밖으로 나가면 햇빛에 의해 자외선차단제가 증발함으로 보통 외출하기 30분전에 발라 완전히 흡수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외선차단화장품은 땀이 흘러내려 수건이나 손수건, 손으로 닦으면 묻어나는 물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야 합니다. SPF를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며, 흘러내리거나 또는 닦아낸 후에는 반드시 다시 발라주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에도 SPF와 PA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특히, 분말형인 것은 기초화장을 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의 피부밀착성이 나빠져 표시한 SPF만큼의 자외선차단효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말형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충분히 도포하고 반드시 자외선차단효과를 갖는 기초화장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목적, 사용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바르는 방법 등을 숙지하지 않아 잘못 사용하면 처음의 효과를 기다할수 없으며 오히려 기대한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믿고 피부를 과도하게 햇볕에 노출시킴으로서 더 큰 해로움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7.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안전성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서(화장품원료기준, 국제화장품원료규격 등)에 수재 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원료는 여러 가지 독성시험을 통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은 주로 국소적인 이상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개인적인 피부 특성에 따라 그 반응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소비자보다는 특정한 사람에서 발생하고 그 반응이 심각하지 않으며, 사용을 중지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전문의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8. 피부유형에 따른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피부는 정상피부, 지성피부, 건성피부, 과민성피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피부에는 SPF 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햇볕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그보다 높은 SPF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 지성피부에는 정상피부와 같은 SPF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건성피부에는 정상피부보다는 높고 과민성피부보다는 낮은 SPF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유아와 어린이에서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태양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긴소매의 옷을 입는 등 자외선차단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른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기제로 오일을 사용한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눈 주위에 바르면 어린이가 손으로 눈을 자주 비비므로 눈에 들어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눈 주위를 피하여 발라주어야 합니다.
10. 지역에 따른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적도 부근이나 시골 또는 해안지방으로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는 높은 SPF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수욕을 할 때는 해수에 의해 화장품이 많이 소실되며, 해안지역은 해수면과 모래사장에 의한 자외선반사율이 매우 높고, 해수욕을 하는 시기가 연중 자외선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높은 SPF의 내수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외선차단화장품을 바르고 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 의해 소실됩니다. 따라서 물 밖으로 나온 즉시 몸을 닦고 다시 발라야만 처음의 차단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영할 때, 운동을 하는 등 땀을 많이 흘릴 때 몸의 물기를 잘 닦은 후 덧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 A 질의응답
Q: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햇빛을 차단하여야 하는데쉽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음지나 나무 그늘을 택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태양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루 중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10:00 ~14:00)에 외출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얼굴 등 노출부위에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하여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낮은 SPF 제품을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높은 SPF제품을 단지수회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다릅니까?
A: 그 효과는 다릅니다. 낮은 SPF 제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낮고 어느 정도의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합니다. 따라서 자주 반복 사용하여도 자외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높은 SPF 제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높아 2 ~ 3시간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면 자외선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Q: 자외선차단화장품을 바르면 하루종일 밖에서 활동하여도 괜찮습니까?
A: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사용해도 땀을 흘리거나 손수건 등으로 닦음으로서 자외선차단화장품이 손실되기 때문에 2 ~ 3시간마다 반복하여 발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종일 밖에서 활동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높은 SPF와 PA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직사광선을 직접 쪼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SPF 20을 사용하면 보통 얼마동안 차단효과가 있나요 ?
A: 한국인 등 황인종의 경우 햇볕을 쪼였을때 최소홍반량을 일으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SPF 20인 제품을 사용하면 대략 6시간 40분 동안 [SPF 20 × 20분 = 400분 (6시간 40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시기, 사용지역에 따른 자외선량의 변화, 땀으로 흘러내리는 등 제품의 손실에 따라 차단효과가 변할 수 있습니다.
Q: 자외선차단지수(SPF)가 클수록 좋은 것인가요 ?
A: 자외선차단지수(SPF)가 클수록 자외선차단효과가 큽니다. 다만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등을 참고하여 피부유형, 사용목적, 때와 장소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SPF 30정도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되고, SPF 30 이상부터는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과 광과민증인 사람을 위하여 30 이상의 제품도 필요합니다.
Q: 자외선차단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흰색이 나타나는데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A: 자외선차단화장품의 주성분으로 백색 안료인 이산화티탄이나 산화아연 등 무기차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부에 바를 때 흰색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자외선차단화장품을 바를 때 바른 부위와 바르지 않은 부위를 흰색에 의해 쉽게 구별할 수 있어 빠짐없이 골고루 바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Q: 스키장에 갈 때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
A: 겨울철의 자외선량은 4계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눈에 의한 자외선의 반사율이 80~85% 정도로 매우 높아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키장에서 한 여름에서와 같이 피부가 매우 검게 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SPF 30 이상, PA++ 또는 PA+++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햇볕에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외선차단화장품을 선택하여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
A: 황인종의 최소홍반은 보통 20분 정도에 나타나고 있는데 피부가 매우 민감하여 5~6분 정도에 홍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부일 경우 외출 중에 자외선차단화장품을 한번 더 덧발라주는 것이 좋으며, 정상피부보다 SPF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지역에서는 SPF 30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3~4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데 안전합니다.
Q: 자외선차단화장품은 자외선차단기능만 있나요 ?
A: 자외선차단화장품은 자외선을 차단할 뿐 아니라 제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보습제에 의한 보습작용 등 화장품의 일반적인 피부에 대한 작용도 같이 나타냅니다. 따라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건조, 각질화를 막고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Q: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가요 ?
A: 구름 낀 날의 자외선 강도는 맑은 날의 약 50% 정도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50% 정도의 자외선은 지표면에 도달하며, 특히 자외선 A는 구름에 관계없이 도달하므로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Q: 우리 몸 중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는?
A: 일반적으로 얼굴이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수련회에 참가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팔목이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상 및 환경 등에 따라서 최고노출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A: 사람에게 직접 인공태양광선을 조사여 제품을 바른 피부와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홍반량과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을 측정하여 지수(SPF)와 등급(PA)을 구합니다.
Q: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이외의 SPF 측정방법은 없나요?
A: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측정방법은 모두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in vitro(시험관내) 시험법과 동물을 이용한 시험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 유럽연합의 동물사용금지 추진 등 동물애호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까지 인체시험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체시험의 결과와 상관성이 좋은 in vitro 시험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사람의 피부에 적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적용하는 방법이 신뢰성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KFDA 측정법, 일본(JCIA) 측정법, 미국(FDA)측정법, 유럽(COLIPA) 측정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두 사람을 이용하는 측정방법입니다.
Q: 자외선 차단효과를 측정할 때 피험자의 인종에 따라 자외선차단지수가 다른가요 ?
A: 현재까지는 인종의 차이가 자외선차단지수(SPF)나 자외선A 차단지수(PFA)에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과학적인 보고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 인종 중에도 서로 다른 광피부유형이 있어서 피부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I, II, III형의 피부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앞으로 인종의 차이가 SPF와 PFA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충실한 측정방법을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Q: SPF가 높은 제품은 자외선 A (UVA) 차단효과도 높은 제품입니까?
A: SPF는 태양광과 유사한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한 후 16 ~ 24 시간에 나타나는 홍반을 지수로 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그 홍반은 주로 UVB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SPF는 주로 UVB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UVA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높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자외선과 자외선차단화장품 관련 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 기상청: http://www.kma.go.kr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http://www.kcia.or.kr
▷ 미국화장품협회: http://www.ctfa.org
▷ 일본화장품협회: http://www.jcia.org
▷ 국제화장품화학자회의IFSCC: http://194.205.122.12/servlet/ IfsccDisplay?purpose=home
▷ 대한화장품학회: http://www.scsk.or.kr
▷ 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 미국식품의약품청: http://www.fda.gov
▷ 미국환경보호청: http://www.epa.gov
▷ 일본후생성: http://www.mhw.go.jp
▷ 화장품신문: http://www.hjp.co.kr
▷ 장업신문: http://www.jangup.com
▷ 주간신문 CMN: http://www.cmn.co.kr
▷ 주간코스메틱: http://www.csmt.co.kr
구아이아줄렌,굴추출물,그레이프씨드오일
구아이아줄렌 (Guaiazulen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Guaiacum officinale Linne 또는 Giuaiacum sanctum Linne
(Zygophyllaceae)의 정유에서 얻은 구아이올을 탈수소하여 만든 것이다.
□ 사용목적:착색제, 착향제
구아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Guar Hydroxypropyltrimonium Chlorid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하이드록시프로필구아의 4급 암모늄 유도체로 높은 수용성
점도를 갖는 양이온성전하를 띤 구아검이다.
□ 사용목적:대전방지제/정전기방지제, 점도증가제(수성), 피부컨디셔닝제(기
타)
굴추출물 (Oyster Extract)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굴 Oyster gigas Thunberg (Ostreidae)을 껍질을 제거하고
정제수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이다.
□ 사용목적:-
그레이프씨드오일 (Grape Seed Oil)
□ 이명:Vitis Vinifera (Grape) Seed Oil
□ 정의:이 원료는 포도 Vitis vinifera L. (Vitaceae)의 씨에서 얻은 기름이
다.
□ 사용목적:피부컨디셔닝제(기타)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Guaiacum officinale Linne 또는 Giuaiacum sanctum Linne
(Zygophyllaceae)의 정유에서 얻은 구아이올을 탈수소하여 만든 것이다.
□ 사용목적:착색제, 착향제
구아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Guar Hydroxypropyltrimonium Chlorid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하이드록시프로필구아의 4급 암모늄 유도체로 높은 수용성
점도를 갖는 양이온성전하를 띤 구아검이다.
□ 사용목적:대전방지제/정전기방지제, 점도증가제(수성), 피부컨디셔닝제(기
타)
굴추출물 (Oyster Extract)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굴 Oyster gigas Thunberg (Ostreidae)을 껍질을 제거하고
정제수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이다.
□ 사용목적:-
그레이프씨드오일 (Grape Seed Oil)
□ 이명:Vitis Vinifera (Grape) Seed Oil
□ 정의:이 원료는 포도 Vitis vinifera L. (Vitaceae)의 씨에서 얻은 기름이
다.
□ 사용목적:피부컨디셔닝제(기타)
화장품원료 구아검 구아닌 구상셀룰로오스
구상셀룰로오스 (Spherical Cellulose)
□ 이명:Cellulose
□ 정의:이 원료는 아세틸셀룰로오스를 알칼리로 가수분해한 다음 여과하고
물로 씻어 건조하여 얻은 구상의 셀룰로오스가루이다.
□ 사용목적:미끄럼조정제/활택제, 벌킹제, 흡수제
구상아세틸셀룰로오스 (Spherical Acetyl cellulose)
□ 이명:Cellulose Acetate
□ 정의:이 원료는 아세틸셀룰로오스로 되어 있는 구상의 가루이다.
□ 사용목적:피막형성제
구아검 (Guar gum)
□ 이명:Cyamopsis Tetragonoloba (Guar) Gum
□ 정의:이 원료는 구아 Cyamopsis tetragonolobus (Leguminosae) 종자의 배
유에서 얻은 것으로 주로 만노즈와 갈락토즈로 되어 있다.
□ 사용목적:결합제, 유화안정제, 점도증가제(수성), 착향제
구아닌 (Guanin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물고기로부터 얻은 천연펄에센스로 주로 구아닌을 함유한
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110.0%에 해당하는 펄에센스를 함
유한다.
□ 사용목적:불투명화제, 착색제
□ 이명:Cellulose
□ 정의:이 원료는 아세틸셀룰로오스를 알칼리로 가수분해한 다음 여과하고
물로 씻어 건조하여 얻은 구상의 셀룰로오스가루이다.
□ 사용목적:미끄럼조정제/활택제, 벌킹제, 흡수제
구상아세틸셀룰로오스 (Spherical Acetyl cellulose)
□ 이명:Cellulose Acetate
□ 정의:이 원료는 아세틸셀룰로오스로 되어 있는 구상의 가루이다.
□ 사용목적:피막형성제
구아검 (Guar gum)
□ 이명:Cyamopsis Tetragonoloba (Guar) Gum
□ 정의:이 원료는 구아 Cyamopsis tetragonolobus (Leguminosae) 종자의 배
유에서 얻은 것으로 주로 만노즈와 갈락토즈로 되어 있다.
□ 사용목적:결합제, 유화안정제, 점도증가제(수성), 착향제
구아닌 (Guanin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물고기로부터 얻은 천연펄에센스로 주로 구아닌을 함유한
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110.0%에 해당하는 펄에센스를 함
유한다.
□ 사용목적:불투명화제, 착색제
고추틴크, 고삼추출물 신촌이미지한의원
고삼추출물 (Sophora Extract)
□ 이명:Sophora flavescens Roo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on (Leguminosae)의 뿌리를
그대로 또는 주피를 거의 벗긴 뿌리를 조말로 하여 1,3-부틸렌글리콜, 무수에탄올,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 또는 이들 추출물을 에텔 또는
초산에칠로 추출하여 용매를 제거한 것으로 에탄올, 1,3-부틸렌글리콜, 정
제수, 또는 이들의 혼합액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 사용목적:-
고중합메칠폴리실록산 (Highly Polymerized Methyl Polysiloxane)
□ 이명:Methicone
□ 정의:이 원료는 실록산결합을 골격으로 한 직쇄상의 중합체로서 평균중합
도는 650 이상이다.
□ 사용목적:거품형성방지제, 피부보호제,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고추틴크 (Capsicum Tinctur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고추 Capsicum annuum Linne (Solanaceae) 또는 그 변종의
과실을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이다.
□ 사용목적:산화방지제, 수렴제, 피부보호제, 헤어컨디셔닝제
과산화수소수 (35%) (Hydrogen peroxide Solution (35%))
□ 이명:Hydrogen peroxide
□ 정의:이 원료는 과산화수소의 수용액으로 적당한 안정제를 함유한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과산화수소 (H2O2:34.01) 34.5~35.5%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산화제
□ 이명:Sophora flavescens Roo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on (Leguminosae)의 뿌리를
그대로 또는 주피를 거의 벗긴 뿌리를 조말로 하여 1,3-부틸렌글리콜, 무수에탄올,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 또는 이들 추출물을 에텔 또는
초산에칠로 추출하여 용매를 제거한 것으로 에탄올, 1,3-부틸렌글리콜, 정
제수, 또는 이들의 혼합액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 사용목적:-
고중합메칠폴리실록산 (Highly Polymerized Methyl Polysiloxane)
□ 이명:Methicone
□ 정의:이 원료는 실록산결합을 골격으로 한 직쇄상의 중합체로서 평균중합
도는 650 이상이다.
□ 사용목적:거품형성방지제, 피부보호제,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고추틴크 (Capsicum Tinctur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고추 Capsicum annuum Linne (Solanaceae) 또는 그 변종의
과실을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이다.
□ 사용목적:산화방지제, 수렴제, 피부보호제, 헤어컨디셔닝제
과산화수소수 (35%) (Hydrogen peroxide Solution (35%))
□ 이명:Hydrogen peroxide
□ 정의:이 원료는 과산화수소의 수용액으로 적당한 안정제를 함유한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과산화수소 (H2O2:34.01) 34.5~35.5%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산화제
고추틴크, 고삼추출물 신촌이미지한의원
고삼추출물 (Sophora Extract)
□ 이명:Sophora flavescens Roo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on (Leguminosae)의 뿌리를
그대로 또는 주피를 거의 벗긴 뿌리를 조말로 하여 1,3-부틸렌글리콜, 무수에탄올,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 또는 이들 추출물을 에텔 또는
초산에칠로 추출하여 용매를 제거한 것으로 에탄올, 1,3-부틸렌글리콜, 정
제수, 또는 이들의 혼합액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 사용목적:-
고중합메칠폴리실록산 (Highly Polymerized Methyl Polysiloxane)
□ 이명:Methicone
□ 정의:이 원료는 실록산결합을 골격으로 한 직쇄상의 중합체로서 평균중합
도는 650 이상이다.
□ 사용목적:거품형성방지제, 피부보호제,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고추틴크 (Capsicum Tinctur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고추 Capsicum annuum Linne (Solanaceae) 또는 그 변종의
과실을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이다.
□ 사용목적:산화방지제, 수렴제, 피부보호제, 헤어컨디셔닝제
과산화수소수 (35%) (Hydrogen peroxide Solution (35%))
□ 이명:Hydrogen peroxide
□ 정의:이 원료는 과산화수소의 수용액으로 적당한 안정제를 함유한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과산화수소 (H2O2:34.01) 34.5~35.5%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산화제
□ 이명:Sophora flavescens Roo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on (Leguminosae)의 뿌리를
그대로 또는 주피를 거의 벗긴 뿌리를 조말로 하여 1,3-부틸렌글리콜, 무수에탄올,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 또는 이들 추출물을 에텔 또는
초산에칠로 추출하여 용매를 제거한 것으로 에탄올, 1,3-부틸렌글리콜, 정
제수, 또는 이들의 혼합액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 사용목적:-
고중합메칠폴리실록산 (Highly Polymerized Methyl Polysiloxane)
□ 이명:Methicone
□ 정의:이 원료는 실록산결합을 골격으로 한 직쇄상의 중합체로서 평균중합
도는 650 이상이다.
□ 사용목적:거품형성방지제, 피부보호제,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고추틴크 (Capsicum Tinctur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고추 Capsicum annuum Linne (Solanaceae) 또는 그 변종의
과실을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이다.
□ 사용목적:산화방지제, 수렴제, 피부보호제, 헤어컨디셔닝제
과산화수소수 (35%) (Hydrogen peroxide Solution (35%))
□ 이명:Hydrogen peroxide
□ 정의:이 원료는 과산화수소의 수용액으로 적당한 안정제를 함유한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과산화수소 (H2O2:34.01) 34.5~35.5%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산화제
건강팅크 게라니올,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건강틴크 (Ginger Tinctur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생강 Zingiber officinable Roscoe (Zingiberaceae)의 뿌
리줄기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이다.
□ 사용목적:-
게라니올 (Geraniol)
□ 이명:제라니올
□ 정의:이 원료는 주로 게라니올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테르펜알코올류를
함유한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게라니올 (C10H18O:154.25)로서 85.0% 이상
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착향제
경질마그네슘카보네이트 (Light Magnesium Carbon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함수알칼리마그네슘카보네이트 또는 함수정마그네슘카보네
이트로 되어있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산화마그네슘(MgO:40.30)
40.0~44.0%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벌킹제, 불투명화제, pH 조정제, 흡수제
경질칼슘카보네이트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화학적 방법에 따라 만든 칼슘카보네이트이다. 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칼슘카보네이트(CaCO3:100.09) 96.0% 이상을 함유
한다.
□ 사용목적:벌킹제, 불투명화제, 연마제, 완충화제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생강 Zingiber officinable Roscoe (Zingiberaceae)의 뿌
리줄기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이다.
□ 사용목적:-
게라니올 (Geraniol)
□ 이명:제라니올
□ 정의:이 원료는 주로 게라니올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테르펜알코올류를
함유한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게라니올 (C10H18O:154.25)로서 85.0% 이상
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착향제
경질마그네슘카보네이트 (Light Magnesium Carbon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함수알칼리마그네슘카보네이트 또는 함수정마그네슘카보네
이트로 되어있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산화마그네슘(MgO:40.30)
40.0~44.0%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벌킹제, 불투명화제, pH 조정제, 흡수제
경질칼슘카보네이트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화학적 방법에 따라 만든 칼슘카보네이트이다. 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칼슘카보네이트(CaCO3:100.09) 96.0% 이상을 함유
한다.
□ 사용목적:벌킹제, 불투명화제, 연마제, 완충화제
건강팅크 게라니올,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건강틴크 (Ginger Tinctur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생강 Zingiber officinable Roscoe (Zingiberaceae)의 뿌
리줄기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이다.
□ 사용목적:-
게라니올 (Geraniol)
□ 이명:제라니올
□ 정의:이 원료는 주로 게라니올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테르펜알코올류를
함유한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게라니올 (C10H18O:154.25)로서 85.0% 이상
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착향제
경질마그네슘카보네이트 (Light Magnesium Carbon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함수알칼리마그네슘카보네이트 또는 함수정마그네슘카보네
이트로 되어있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산화마그네슘(MgO:40.30)
40.0~44.0%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벌킹제, 불투명화제, pH 조정제, 흡수제
경질칼슘카보네이트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화학적 방법에 따라 만든 칼슘카보네이트이다. 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칼슘카보네이트(CaCO3:100.09) 96.0% 이상을 함유
한다.
□ 사용목적:벌킹제, 불투명화제, 연마제, 완충화제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생강 Zingiber officinable Roscoe (Zingiberaceae)의 뿌
리줄기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틴크제이다.
□ 사용목적:-
게라니올 (Geraniol)
□ 이명:제라니올
□ 정의:이 원료는 주로 게라니올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테르펜알코올류를
함유한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게라니올 (C10H18O:154.25)로서 85.0% 이상
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착향제
경질마그네슘카보네이트 (Light Magnesium Carbon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함수알칼리마그네슘카보네이트 또는 함수정마그네슘카보네
이트로 되어있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산화마그네슘(MgO:40.30)
40.0~44.0%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벌킹제, 불투명화제, pH 조정제, 흡수제
경질칼슘카보네이트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화학적 방법에 따라 만든 칼슘카보네이트이다. 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칼슘카보네이트(CaCO3:100.09) 96.0% 이상을 함유
한다.
□ 사용목적:벌킹제, 불투명화제, 연마제, 완충화제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감초추출물 감자전분
감자전분 (Potato Starch)
□ 이명:Solanum Tuberosum (Potato) Starch
□ 정의:이 원료는 감자 Solanum tuberosum Linne (Solanaceae)의 괴경에서
얻은 전분이다.
□ 사용목적:결합제, 벌킹제, 점도증가제(수성), 흡수제
감청 (Iron Blue)
□ 이명:CI77510
□ 정의:이 원료는 주로 페릭암모늄페로시아니드(Fe(NH4)[Fe(CN)6:285.84)
혹은 페릭페로시아니드(Fe4[Fe(CN)6]3:859.29)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 사용목적:착색제
감청피복티타네이티드마이카 (Iron Blue Coated Titanated Mica)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티타네이티드마이카의 표면을 감청으로 피복처리한 것으로
칼슘스테아레이트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
□ 사용목적:-
감초추출물 (Glycyrrhiza Extract)
□ 이명: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감초 Glycyrrhiza glabra Linne var. glandulifera Regel
et Herder, Glycyrrhiza uralensis Fisher (Leguminosae)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뿌리 및 근경에서 침출, 농축하여 얻은 추출물이다.
□ 사용목적:산화방지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강암모니아수 (Strong Ammonia Solution)
□ 이명:Ammonium Hydroxide
□ 정의:이 원료는 정량할 때 암모니아(NH3:17.03) 28.0~30.0%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변성제, pH 조정제
□ 이명:Solanum Tuberosum (Potato) Starch
□ 정의:이 원료는 감자 Solanum tuberosum Linne (Solanaceae)의 괴경에서
얻은 전분이다.
□ 사용목적:결합제, 벌킹제, 점도증가제(수성), 흡수제
감청 (Iron Blue)
□ 이명:CI77510
□ 정의:이 원료는 주로 페릭암모늄페로시아니드(Fe(NH4)[Fe(CN)6:285.84)
혹은 페릭페로시아니드(Fe4[Fe(CN)6]3:859.29)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 사용목적:착색제
감청피복티타네이티드마이카 (Iron Blue Coated Titanated Mica)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티타네이티드마이카의 표면을 감청으로 피복처리한 것으로
칼슘스테아레이트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
□ 사용목적:-
감초추출물 (Glycyrrhiza Extract)
□ 이명: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감초 Glycyrrhiza glabra Linne var. glandulifera Regel
et Herder, Glycyrrhiza uralensis Fisher (Leguminosae)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뿌리 및 근경에서 침출, 농축하여 얻은 추출물이다.
□ 사용목적:산화방지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강암모니아수 (Strong Ammonia Solution)
□ 이명:Ammonium Hydroxide
□ 정의:이 원료는 정량할 때 암모니아(NH3:17.03) 28.0~30.0%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변성제, pH 조정제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감초추출물 감자전분
감자전분 (Potato Starch)
□ 이명:Solanum Tuberosum (Potato) Starch
□ 정의:이 원료는 감자 Solanum tuberosum Linne (Solanaceae)의 괴경에서
얻은 전분이다.
□ 사용목적:결합제, 벌킹제, 점도증가제(수성), 흡수제
감청 (Iron Blue)
□ 이명:CI77510
□ 정의:이 원료는 주로 페릭암모늄페로시아니드(Fe(NH4)[Fe(CN)6:285.84)
혹은 페릭페로시아니드(Fe4[Fe(CN)6]3:859.29)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 사용목적:착색제
감청피복티타네이티드마이카 (Iron Blue Coated Titanated Mica)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티타네이티드마이카의 표면을 감청으로 피복처리한 것으로
칼슘스테아레이트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
□ 사용목적:-
감초추출물 (Glycyrrhiza Extract)
□ 이명: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감초 Glycyrrhiza glabra Linne var. glandulifera Regel
et Herder, Glycyrrhiza uralensis Fisher (Leguminosae)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뿌리 및 근경에서 침출, 농축하여 얻은 추출물이다.
□ 사용목적:산화방지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강암모니아수 (Strong Ammonia Solution)
□ 이명:Ammonium Hydroxide
□ 정의:이 원료는 정량할 때 암모니아(NH3:17.03) 28.0~30.0%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변성제, pH 조정제
□ 이명:Solanum Tuberosum (Potato) Starch
□ 정의:이 원료는 감자 Solanum tuberosum Linne (Solanaceae)의 괴경에서
얻은 전분이다.
□ 사용목적:결합제, 벌킹제, 점도증가제(수성), 흡수제
감청 (Iron Blue)
□ 이명:CI77510
□ 정의:이 원료는 주로 페릭암모늄페로시아니드(Fe(NH4)[Fe(CN)6:285.84)
혹은 페릭페로시아니드(Fe4[Fe(CN)6]3:859.29)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 사용목적:착색제
감청피복티타네이티드마이카 (Iron Blue Coated Titanated Mica)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티타네이티드마이카의 표면을 감청으로 피복처리한 것으로
칼슘스테아레이트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
□ 사용목적:-
감초추출물 (Glycyrrhiza Extract)
□ 이명: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
□ 정의:이 원료는 감초 Glycyrrhiza glabra Linne var. glandulifera Regel
et Herder, Glycyrrhiza uralensis Fisher (Leguminosae) 또는 기타 동속
식물의 뿌리 및 근경에서 침출, 농축하여 얻은 추출물이다.
□ 사용목적:산화방지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강암모니아수 (Strong Ammonia Solution)
□ 이명:Ammonium Hydroxide
□ 정의:이 원료는 정량할 때 암모니아(NH3:17.03) 28.0~30.0%를 함유한다.
□ 사용목적:변성제, pH 조정제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갈조추출물
갈조추출물 (Algae Extract)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갈조류(Phaeophyceae)에 속하는 Fucus vesiculosus,
Laminalia cloustoni, Ascopodium nodosum 등을 염화나트륨용액으로 팽윤
시켜 콜로이드상으로 하여 원심분리한 다음 건조하여 얻은 가루이다.
□ 사용목적:습윤제, 착향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감광소 101호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감광소 101호(C38H61I2N3S3:909.91)
97.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
감광소 201호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감광소 201호(C23H39IN2S2:534.60)
97.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
감광소 301호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감광소 301호(C15H17BrIN3:446.13)
97.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
감광소 401호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감광소 401호(C13H15IN2O:342.18)
97.0%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
□ 이명:-
□ 정의:이 원료는 갈조류(Phaeophyceae)에 속하는 Fucus vesiculosus,
Laminalia cloustoni, Ascopodium nodosum 등을 염화나트륨용액으로 팽윤
시켜 콜로이드상으로 하여 원심분리한 다음 건조하여 얻은 가루이다.
□ 사용목적:습윤제, 착향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감광소 101호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감광소 101호(C38H61I2N3S3:909.91)
97.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
감광소 201호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감광소 201호(C23H39IN2S2:534.60)
97.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
감광소 301호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감광소 301호(C15H17BrIN3:446.13)
97.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
감광소 401호
□ 이명:-
□ 정의: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감광소 401호(C13H15IN2O:342.18)
97.0%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목적:-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화장품 용어사전
감미제/풍미제 (Flavoring agents):화장품의 맛을 증진시키는 성분으로 보통
립스틱류 등에 사용됨
거품형성방지제 (Antifoaming agents):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할
때 거품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으로,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제품에 사용됨
결합제 (Binders):가루로 된 화장품원료들을 서로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으로 정제나 케익 형태로 압축하는 과정 또는 압축 후에 점착성을 제공
함
계면활성제 (Surfactants):표면장력을 낮춰 계면을 활성화시키는 성분. 계면
활성제(세정제), 계면활성제(유화제), 계면활성제(거품촉진제), 계면활성제
(친수제), 계면활성제(용해보조제), 계면활성제(현탁화제)로 구분
계면활성제(거품촉진제) (Surfactants-foam boosters):다른 계면활성제들의
거품형성 능력을 증대시키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기타) (Surfactants-miscellaneous):기타의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세정제) (Surfactants-cleansing agents):피부나 모발의 세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용해보조제) (Surfactants-solubilizing agents):비가용성 물질의
용해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유화제) (Surfactants-emulsifying agents):표면장력을 낮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의 유화를 위해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친수제) (Surfactants-hydrotropes):다른 계면활성제의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현탁화제) (Surfactants-suspending agents):용액 내에 불용성 고
체의 분산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금속이온봉쇄제 (Chelating agents):화장품의 안정성 또는 성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금속성이온과 결합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성분. 화장품 원료와 친화
력이 없는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온, 완제품의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철 또
는 구리 이온을 제거하는 데 사용됨
- ii -
네일컨디셔닝제 (Nail conditioning agents):손톱의 특색을 개선시키는 성분
대전방지제/정전기방지제 (Antistatic agents):전하를 감소시킴으로서 화장품
원료나 인체표면(피부, 모발 등)의 전기적인 특성을 변경하는 성분
모발고정제/정발제 (Hair fixatives):모발의 고정시키거나 스타일을 보존시키
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
미끄럼조정제/활택제 (Slip modifiers):다른 물질의 흐름성을 증대시키기 위
하여 사용되는 성분
벌킹제 (Bulking agents):고체성분을 희석(예 색소의 희석)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비활성 고형물질로서 화장품 자체의 양을 늘리는데도 사용됨
변색방지제 (Ultraviolet light absorbers):자외선을 차단시켜 자외선에 의한
화학적, 물리적 변화로부터 완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
변성제 (Denaturants):에탄올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으로 보통 심하게 쓴맛을 내게 함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화장품 용기로 사용되는 금속성 물질의 부
식을 방지하기 위한 성분
분사제 (Propellants):가압된 용기(에어로졸)로부터 내용물의 방출하도록 하는
성분
불투명화제 (Opacifying agents):제품의 투명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첨가하
는 물질로서 제품에 펄감을 주거나 결점을 감추기 위하여 메이크업용 제품
류에 사용됨
산화방지제 (Antioxidant):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억제하여 제품의 산패를 방
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성분. 산화방지제는 화장품의 품질, 보존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원제와 프리래디칼 소거제로 구분될 수
있음
산화제 (Oxidizing agents):환원제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얻는 성분으
로 보통 다른 성분에 산소를 제공함
살균보존제 (Preservative):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패
- iii -
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성분
수렴제 (Cosmetic astringents):피부에 자극적이고 조이는 느낌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성분으로 애프터세이브로션 및 스킨 토너에 일반적 사용
습윤제 (Humectants):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제품으로부터 습기가 날아가는 것
을 방지하는 성분으로 피부에 보습작용(피부컨디셔닝제(보습))을 하는 목적
과 구분됨
안티케이킹제 (Anti-caking agents):고체입자의 응집을 방지하여 덩어리나 결
합성의 케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
연마제 (Abrasives):표피등에서 필요 없는 외부물질이나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
염모제(Hair Colorants):모발의 염색에 사용되는 성분
완충화제 (Buffering agents):작은 양의 산이나 염기가 추가되어도 액의 pH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
용제 (Solvents):화장품의 구성성분을 용해시키는 물질
유화안정제 (Emulsion stabilizer):유화형성과 형성된 유화의 안정화에 도움
을 주는 성분으로 전기적 반발, 점도변경, 유화막에 필름 형성 등의 기전으
로 에멀젼끼리 합체하거는 것을 막아주거나 감소시켜 줌
자외선차단제 (Sunscreen agents):자외선을 흡수 또는 차단시켜 자외선으로부
터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
점도조절제 (Viscosity controlling agents):최종제품의 점도를 증가 또는 감
소시키는 성분으로 제품의 안정성, 질감 및 사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점도증가제와, 점도감소제로 나눌수 있음.
점도감소제 (Viscosity decreasing agents):제품의 농도를 감소시켜 유동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
점도증가제(수성) (Viscosity decreasing agents-Aqueous):화장품의 수성 부
분의 농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성분
점도증가제(비수성) (Viscosity Increasing agents-Nonaqueous):화장품의 유
- iv -
성 부분을 농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성분
점착제 (Adhesives):서로 다른 두 물질을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
착색제 (Colorants):화장품이나 완제품에 색조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성
분
착향제 (Fragrance ingredients):향료의 구성물질로서 방향성 화학물질, 정
유, 천연추출물, 증류물, 단리성분, 아로마, 수지성레진 등이 있음
탈취제 (Deodorant agents):신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되는 성분으로 방향효과로 냄새를 차폐 함
퍼머넌트웨이브용제/헤어스트레이트너용제 (Hair-waving/straightening
agents):모발의 영구적인 구조변화가 용이하도록 모발의 섬유소를 수정하
는 데 사용되는 성분으로 적당한 pH에서 환원작용을 하여 모발 섬유소의
s-s 결합을 끊어주며, 강한 알칼리하에서 환원제는 축모교정용으로 사용됨
표면조정제 (Surface modifiers):다른 성분의 소수성 또는 친수성을 증대시키
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
피막형성제 (Film formers):피부, 모발 또는 손톱위에 피막을 만드는 성분으
로 팩, 마스크, 모발고정제/정발제 등에 사용
피부보호제 (Skin protectants):피부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피부컨디셔닝제 (Skin conditioning agents):피부의 특성에 변화를 주는 성분
으로 그 기능에 따라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피
부컨디셔닝제(기타) 및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로 나눌 수 있음
피부컨디셔닝제(기타) (Skin conditioning agents-miscellaneous):피부에 특
별한 효과를 주기위한 성분으로 건조하거나 손상된 피부를 개선, 피부탈락
감소, 유연성 회복을 위하여 사용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Skin conditioning agents-humectant):피부 외층의
수분보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성분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Skin conditioning agents-occlusive):피부표면
으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지연시키는 성분
- v -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Skin conditioning agents-emollient):피부를 부드
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
pH 조정제 (pH Adjusters):최종 제품의 pH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성분
헤어컨디셔닝제 (Hair conditioning agents):모발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는
성분으로 모발의 외형과 느낌 개선, 유연성 증대, 스타일 증진, 윤택 및 광
택 부여, 모발의 질감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현탁화제(비계면활성) (Suspending agents-nonsurfactant):용액 내에 불용성
고체의 분산을 도와주는 성분으로서 비계면활성제이며 일차적으로 고체에
피막을 입혀 현탁되는 고체의 표면특성을 변경시킴
환원제 (Reducing agents):산화제와 반응하여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분으로 환
원제는 보통 다른 성분에 수소를 제공
흡수제 (Absorbents):물이나 기름에 녹아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이물질을 흡
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으로 보통 고체이며 보통 고체이며 액을 맑게 제
조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
립스틱류 등에 사용됨
거품형성방지제 (Antifoaming agents):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할
때 거품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으로,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제품에 사용됨
결합제 (Binders):가루로 된 화장품원료들을 서로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으로 정제나 케익 형태로 압축하는 과정 또는 압축 후에 점착성을 제공
함
계면활성제 (Surfactants):표면장력을 낮춰 계면을 활성화시키는 성분. 계면
활성제(세정제), 계면활성제(유화제), 계면활성제(거품촉진제), 계면활성제
(친수제), 계면활성제(용해보조제), 계면활성제(현탁화제)로 구분
계면활성제(거품촉진제) (Surfactants-foam boosters):다른 계면활성제들의
거품형성 능력을 증대시키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기타) (Surfactants-miscellaneous):기타의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세정제) (Surfactants-cleansing agents):피부나 모발의 세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용해보조제) (Surfactants-solubilizing agents):비가용성 물질의
용해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유화제) (Surfactants-emulsifying agents):표면장력을 낮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의 유화를 위해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친수제) (Surfactants-hydrotropes):다른 계면활성제의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현탁화제) (Surfactants-suspending agents):용액 내에 불용성 고
체의 분산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금속이온봉쇄제 (Chelating agents):화장품의 안정성 또는 성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금속성이온과 결합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성분. 화장품 원료와 친화
력이 없는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온, 완제품의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철 또
는 구리 이온을 제거하는 데 사용됨
- ii -
네일컨디셔닝제 (Nail conditioning agents):손톱의 특색을 개선시키는 성분
대전방지제/정전기방지제 (Antistatic agents):전하를 감소시킴으로서 화장품
원료나 인체표면(피부, 모발 등)의 전기적인 특성을 변경하는 성분
모발고정제/정발제 (Hair fixatives):모발의 고정시키거나 스타일을 보존시키
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
미끄럼조정제/활택제 (Slip modifiers):다른 물질의 흐름성을 증대시키기 위
하여 사용되는 성분
벌킹제 (Bulking agents):고체성분을 희석(예 색소의 희석)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비활성 고형물질로서 화장품 자체의 양을 늘리는데도 사용됨
변색방지제 (Ultraviolet light absorbers):자외선을 차단시켜 자외선에 의한
화학적, 물리적 변화로부터 완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
변성제 (Denaturants):에탄올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으로 보통 심하게 쓴맛을 내게 함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화장품 용기로 사용되는 금속성 물질의 부
식을 방지하기 위한 성분
분사제 (Propellants):가압된 용기(에어로졸)로부터 내용물의 방출하도록 하는
성분
불투명화제 (Opacifying agents):제품의 투명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첨가하
는 물질로서 제품에 펄감을 주거나 결점을 감추기 위하여 메이크업용 제품
류에 사용됨
산화방지제 (Antioxidant):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억제하여 제품의 산패를 방
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성분. 산화방지제는 화장품의 품질, 보존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원제와 프리래디칼 소거제로 구분될 수
있음
산화제 (Oxidizing agents):환원제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얻는 성분으
로 보통 다른 성분에 산소를 제공함
살균보존제 (Preservative):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패
- iii -
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성분
수렴제 (Cosmetic astringents):피부에 자극적이고 조이는 느낌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성분으로 애프터세이브로션 및 스킨 토너에 일반적 사용
습윤제 (Humectants):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제품으로부터 습기가 날아가는 것
을 방지하는 성분으로 피부에 보습작용(피부컨디셔닝제(보습))을 하는 목적
과 구분됨
안티케이킹제 (Anti-caking agents):고체입자의 응집을 방지하여 덩어리나 결
합성의 케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
연마제 (Abrasives):표피등에서 필요 없는 외부물질이나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
염모제(Hair Colorants):모발의 염색에 사용되는 성분
완충화제 (Buffering agents):작은 양의 산이나 염기가 추가되어도 액의 pH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
용제 (Solvents):화장품의 구성성분을 용해시키는 물질
유화안정제 (Emulsion stabilizer):유화형성과 형성된 유화의 안정화에 도움
을 주는 성분으로 전기적 반발, 점도변경, 유화막에 필름 형성 등의 기전으
로 에멀젼끼리 합체하거는 것을 막아주거나 감소시켜 줌
자외선차단제 (Sunscreen agents):자외선을 흡수 또는 차단시켜 자외선으로부
터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
점도조절제 (Viscosity controlling agents):최종제품의 점도를 증가 또는 감
소시키는 성분으로 제품의 안정성, 질감 및 사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점도증가제와, 점도감소제로 나눌수 있음.
점도감소제 (Viscosity decreasing agents):제품의 농도를 감소시켜 유동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
점도증가제(수성) (Viscosity decreasing agents-Aqueous):화장품의 수성 부
분의 농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성분
점도증가제(비수성) (Viscosity Increasing agents-Nonaqueous):화장품의 유
- iv -
성 부분을 농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성분
점착제 (Adhesives):서로 다른 두 물질을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
착색제 (Colorants):화장품이나 완제품에 색조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성
분
착향제 (Fragrance ingredients):향료의 구성물질로서 방향성 화학물질, 정
유, 천연추출물, 증류물, 단리성분, 아로마, 수지성레진 등이 있음
탈취제 (Deodorant agents):신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되는 성분으로 방향효과로 냄새를 차폐 함
퍼머넌트웨이브용제/헤어스트레이트너용제 (Hair-waving/straightening
agents):모발의 영구적인 구조변화가 용이하도록 모발의 섬유소를 수정하
는 데 사용되는 성분으로 적당한 pH에서 환원작용을 하여 모발 섬유소의
s-s 결합을 끊어주며, 강한 알칼리하에서 환원제는 축모교정용으로 사용됨
표면조정제 (Surface modifiers):다른 성분의 소수성 또는 친수성을 증대시키
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분
피막형성제 (Film formers):피부, 모발 또는 손톱위에 피막을 만드는 성분으
로 팩, 마스크, 모발고정제/정발제 등에 사용
피부보호제 (Skin protectants):피부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피부컨디셔닝제 (Skin conditioning agents):피부의 특성에 변화를 주는 성분
으로 그 기능에 따라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피
부컨디셔닝제(기타) 및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로 나눌 수 있음
피부컨디셔닝제(기타) (Skin conditioning agents-miscellaneous):피부에 특
별한 효과를 주기위한 성분으로 건조하거나 손상된 피부를 개선, 피부탈락
감소, 유연성 회복을 위하여 사용
피부컨디셔닝제(습윤제) (Skin conditioning agents-humectant):피부 외층의
수분보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성분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Skin conditioning agents-occlusive):피부표면
으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지연시키는 성분
- v -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Skin conditioning agents-emollient):피부를 부드
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
pH 조정제 (pH Adjusters):최종 제품의 pH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성분
헤어컨디셔닝제 (Hair conditioning agents):모발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는
성분으로 모발의 외형과 느낌 개선, 유연성 증대, 스타일 증진, 윤택 및 광
택 부여, 모발의 질감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현탁화제(비계면활성) (Suspending agents-nonsurfactant):용액 내에 불용성
고체의 분산을 도와주는 성분으로서 비계면활성제이며 일차적으로 고체에
피막을 입혀 현탁되는 고체의 표면특성을 변경시킴
환원제 (Reducing agents):산화제와 반응하여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분으로 환
원제는 보통 다른 성분에 수소를 제공
흡수제 (Absorbents):물이나 기름에 녹아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이물질을 흡
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으로 보통 고체이며 보통 고체이며 액을 맑게 제
조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
2008년 8월 7일 목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우울증치료
<한국 우울증 척도>우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2주 전부터 오늘까지 당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잘 나타내는 숫자에 체크 해주세요.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 ② 중간 정도 그렇다 ③ 상당히 그렇다 ④ 완전히 그렇다
1.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2. 나의 미래는 어둡다 ⓞ ① ② ③ ④
3. 나의 앞길에는 기쁨보다는 불쾌감이
가득할 것이다 ⓞ ① ② ③ ④
4.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 ① ② ③ ④
5.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 ① ② ③ ④
6.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7.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고 창피하게 느껴진다 ⓞ ① ② ③ ④
8. 아직까지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 ⓞ ① ② ③ ④
9. 나의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 ⓞ ① ② ③ ④
10. 나는 되는 일이 없다 ⓞ ① ② ③ ④
11. 나의 삶이 후회스럽고 괴롭다 ⓞ ① ② ③ ④
12. 나는 불안정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 ① ② ③ ④
13. 나는 과민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14. 이유없이 오랜 시간 동안 걱정을 한다 ⓞ ① ② ③ ④
15. 나는 무섭고 거의 공포 상태이다 ⓞ ① ② ③ ④
16.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 ① ② ③ ④
17. 슬픔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18. 비참하고 울고 싶은 기분이다 ⓞ ① ② ③ ④
19. 대부분의 시간을 울적하게 보낸다 ⓞ ① ② ③ ④
20. 괜히 울적해서 운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 기분이다 ⓞ ① ② ③ ④
21. 머리가 아프고 무겁다 ⓞ ① ② ③ ④
22. 가슴이 답답하다 ⓞ ① ② ③ ④
23. 식은 땀 및 오한이 난다 ⓞ ① ② ③ ④
24. 온몸에 열이 치민다 ⓞ ① ② ③ ④
25. 입안이 마르고 쓰다 ⓞ ① ② ③ ④
26.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다 ⓞ ① ② ③ ④
2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진다 ⓞ ① ② ③ ④
28.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 ① ② ③ ④
29. 최근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했다 ⓞ ① ② ③ ④
30. 나는 많은 시간 무력감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 검사 결과 >>
· 남자 65점, 여자 70점 이상 : 우울증이 분명하며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남자 56점, 여자 61점 이상 : 우울증이 의심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남자 40점, 여자 43점 이상 :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 남자 39점, 여자 42점 이상 : 당신은 우울한 상태가 아닙니다.
2주 전부터 오늘까지 당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잘 나타내는 숫자에 체크 해주세요.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 ② 중간 정도 그렇다 ③ 상당히 그렇다 ④ 완전히 그렇다
1.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2. 나의 미래는 어둡다 ⓞ ① ② ③ ④
3. 나의 앞길에는 기쁨보다는 불쾌감이
가득할 것이다 ⓞ ① ② ③ ④
4.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 ① ② ③ ④
5.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 ① ② ③ ④
6.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7.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고 창피하게 느껴진다 ⓞ ① ② ③ ④
8. 아직까지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 ⓞ ① ② ③ ④
9. 나의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 ⓞ ① ② ③ ④
10. 나는 되는 일이 없다 ⓞ ① ② ③ ④
11. 나의 삶이 후회스럽고 괴롭다 ⓞ ① ② ③ ④
12. 나는 불안정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 ① ② ③ ④
13. 나는 과민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14. 이유없이 오랜 시간 동안 걱정을 한다 ⓞ ① ② ③ ④
15. 나는 무섭고 거의 공포 상태이다 ⓞ ① ② ③ ④
16.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 ① ② ③ ④
17. 슬픔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18. 비참하고 울고 싶은 기분이다 ⓞ ① ② ③ ④
19. 대부분의 시간을 울적하게 보낸다 ⓞ ① ② ③ ④
20. 괜히 울적해서 운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 기분이다 ⓞ ① ② ③ ④
21. 머리가 아프고 무겁다 ⓞ ① ② ③ ④
22. 가슴이 답답하다 ⓞ ① ② ③ ④
23. 식은 땀 및 오한이 난다 ⓞ ① ② ③ ④
24. 온몸에 열이 치민다 ⓞ ① ② ③ ④
25. 입안이 마르고 쓰다 ⓞ ① ② ③ ④
26.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다 ⓞ ① ② ③ ④
2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진다 ⓞ ① ② ③ ④
28.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 ① ② ③ ④
29. 최근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했다 ⓞ ① ② ③ ④
30. 나는 많은 시간 무력감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 검사 결과 >>
· 남자 65점, 여자 70점 이상 : 우울증이 분명하며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남자 56점, 여자 61점 이상 : 우울증이 의심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남자 40점, 여자 43점 이상 :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 남자 39점, 여자 42점 이상 : 당신은 우울한 상태가 아닙니다.
2008년 8월 6일 수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목 장애지수
경부장애지수 (Neck Disability Index)5)6)
항목
날짜
1. 통증의
강도
① 나는 현재 통증이 없습니다.
② 통증이 매우 경미합니다.
③ 통증이 중간 정도입니다.
④ 통증이 약간 심하며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⑤ 통증이 매우 심하지만 일시적입니다.
⑥ 통증이 매우 심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2 자기돌보기
(씻기,
옷입기 등)
① 나는 특별한 통증 없이 내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② 정상적으로 내 몸을 돌볼 수는 있으나 통증이 있습니다.
③ 몸을 돌보기가 힘들어 천천히 주의깊게 시행해야 합니다.
④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다.
⑤ 매일 대부분의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⑥ 옷을 입을 수 없고 씻기 힘들며 항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3. 물건들기
① 통증 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②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만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③ 통증 때문에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지만 탁자와 같이 편안한 물건이 있다면 들 수 있습니다.
④ 통증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지만 편안한 위치에 물건이 있다면 중간 무게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⑤ 아주 가벼운 물건 만 들 수 있습니다.
⑥ 물건을 들거나 운발할 수 없습니다.
4. 읽기
① 목이 통증 없이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② 목에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③ 목에 중등도의 통증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④ 목에 중등도의 통증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⑤ 목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⑥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5. 두통
①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② 가끔씩 약간 머리가 아픕니다.
③ 가끔씩 머리가 중등도로 아픕니다.
④ 자주 머리가 중등도로 아픕니다.
⑤ 자주 머리가 심하게 아픕니다.
⑥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6. 집중력
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할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② 약간 어렵지만 충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③ 집중하기에 약간 어렵습니다.
④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⑤ 집중하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⑥ 전혀 집중할 수 없습니다.
7. 일
①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보통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③ 보통의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통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⑤ 거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전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8. 운전
① 목의 통증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약간의 통증이 있으나 원하는 만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중등도의 통증이 있으나 원하는 만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중등도 통증으로 원하는 만큼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⑤ 심한 통증으로 거의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전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9. 수면
① 통증으로 수면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② 통증 때문에 약간의 방해를 받습니다.
③ 통증 때문에 6시간 이상 잘 수 없습니다.
④ 통증 때문에 4시간 이상 잘 수 없습니다.
⑤ 통증 때문에 2시간 이상 잘 수 없습니다.
⑥ 통증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0. 여가활동
① 통증 없이 모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약간의 통증이 있으나, 모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목에 통증이 있지만 대부분의 여가 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④ 통증 때문에 야간의 여가 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⑤ 통증 때문에 대부분의 여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⑥ 통증 때문에 전혀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합니다.
항목
날짜
1. 통증의
강도
① 나는 현재 통증이 없습니다.
② 통증이 매우 경미합니다.
③ 통증이 중간 정도입니다.
④ 통증이 약간 심하며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⑤ 통증이 매우 심하지만 일시적입니다.
⑥ 통증이 매우 심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2 자기돌보기
(씻기,
옷입기 등)
① 나는 특별한 통증 없이 내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② 정상적으로 내 몸을 돌볼 수는 있으나 통증이 있습니다.
③ 몸을 돌보기가 힘들어 천천히 주의깊게 시행해야 합니다.
④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다.
⑤ 매일 대부분의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⑥ 옷을 입을 수 없고 씻기 힘들며 항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3. 물건들기
① 통증 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②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만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③ 통증 때문에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지만 탁자와 같이 편안한 물건이 있다면 들 수 있습니다.
④ 통증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지만 편안한 위치에 물건이 있다면 중간 무게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⑤ 아주 가벼운 물건 만 들 수 있습니다.
⑥ 물건을 들거나 운발할 수 없습니다.
4. 읽기
① 목이 통증 없이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② 목에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③ 목에 중등도의 통증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④ 목에 중등도의 통증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⑤ 목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⑥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5. 두통
①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② 가끔씩 약간 머리가 아픕니다.
③ 가끔씩 머리가 중등도로 아픕니다.
④ 자주 머리가 중등도로 아픕니다.
⑤ 자주 머리가 심하게 아픕니다.
⑥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6. 집중력
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할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② 약간 어렵지만 충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③ 집중하기에 약간 어렵습니다.
④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⑤ 집중하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⑥ 전혀 집중할 수 없습니다.
7. 일
①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보통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③ 보통의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통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⑤ 거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전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8. 운전
① 목의 통증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약간의 통증이 있으나 원하는 만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중등도의 통증이 있으나 원하는 만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중등도 통증으로 원하는 만큼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⑤ 심한 통증으로 거의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전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9. 수면
① 통증으로 수면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② 통증 때문에 약간의 방해를 받습니다.
③ 통증 때문에 6시간 이상 잘 수 없습니다.
④ 통증 때문에 4시간 이상 잘 수 없습니다.
⑤ 통증 때문에 2시간 이상 잘 수 없습니다.
⑥ 통증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0. 여가활동
① 통증 없이 모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약간의 통증이 있으나, 모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목에 통증이 있지만 대부분의 여가 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④ 통증 때문에 야간의 여가 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⑤ 통증 때문에 대부분의 여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⑥ 통증 때문에 전혀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합니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어깨통증 설문지
견통 자가 설문지
병록번호 ______________ 성별 _____ 나이 ______ 이름 ______________
※ 현재 느끼시는 견통 증상을 해당 점수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견통 자각 증상1)
항목
증상이
전혀없다
(0점)
경미하다
(1점)
보통이다
(2점)
심하다
(3점)
아주
심하다
(4점)
1. 어깨와 목의 근육이 잘 아프다.
2. 팔이 나른하다.
3. 손목, 손 또는 손가락이 자주 저린다.
4. 어깨와 목에 담이 자주 결린다.
5. 등이 아프고 불편하다.
6. 어깨와 견갑골 주위가 묵직하고 무겁다.
7. 다리가 피곤하고 무겁다.
8. 허리가 아프다.
9. 목을 돌리면 당기고 아프다.
총점 (______ / 36점)
2.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2)3)4)
1) 통증의 정도 : 당신의 통증은 얼마나 심하십니까?
① 하루 중 가장 심할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② 아픈 쪽으로 누웠을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③ 아픈 쪽 팔로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향해 팔을 뻗을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④ 아픈 쪽 팔로 목 뒤를 만질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⑤ 아픈 쪽 팔로 벽을 밀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2) 불편함의 정도 : 아래의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① 머리 감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② 목욕 시 등을 닦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③ 러닝 셔츠나 스웨터를 입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④ 앞쪽으로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⑤ 바지를 입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⑥ 높은 선반위에 물건을 올릴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⑦ 약간 무거운 (약 5kg정도) 물건을 나를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⑧ 뒷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낼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병록번호 ______________ 성별 _____ 나이 ______ 이름 ______________
※ 현재 느끼시는 견통 증상을 해당 점수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견통 자각 증상1)
항목
증상이
전혀없다
(0점)
경미하다
(1점)
보통이다
(2점)
심하다
(3점)
아주
심하다
(4점)
1. 어깨와 목의 근육이 잘 아프다.
2. 팔이 나른하다.
3. 손목, 손 또는 손가락이 자주 저린다.
4. 어깨와 목에 담이 자주 결린다.
5. 등이 아프고 불편하다.
6. 어깨와 견갑골 주위가 묵직하고 무겁다.
7. 다리가 피곤하고 무겁다.
8. 허리가 아프다.
9. 목을 돌리면 당기고 아프다.
총점 (______ / 36점)
2.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2)3)4)
1) 통증의 정도 : 당신의 통증은 얼마나 심하십니까?
① 하루 중 가장 심할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② 아픈 쪽으로 누웠을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③ 아픈 쪽 팔로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향해 팔을 뻗을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④ 아픈 쪽 팔로 목 뒤를 만질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⑤ 아픈 쪽 팔로 벽을 밀 때의 통증 정도
( mm)
통증이 전혀 없음 통증이 매우 심하다
2) 불편함의 정도 : 아래의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① 머리 감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② 목욕 시 등을 닦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③ 러닝 셔츠나 스웨터를 입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④ 앞쪽으로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⑤ 바지를 입을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⑥ 높은 선반위에 물건을 올릴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⑦ 약간 무거운 (약 5kg정도) 물건을 나를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⑧ 뒷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낼 때 불편한 정도
( mm)
전혀 불편하지 않음 매우 불편함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부자되는 권리
The Right To Be Rich
부자가 될 권리
WHATEVER may be said in praise of poverty, the fact remains that it is not possible to live a really complete or successful life unless one is rich.
가난을 미덕이라고 아무리 칭송한다 해도 만약 그가 부자가 아니면, 진정으로 완전하게 성공적인 삶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남아있다.
No man can rise to his greatest possible height in talent or soul development unless he has plenty of money;
만약 그가 충분한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재능의 최고점이나 영혼의 발전을 최대로 가능성 있게 할 수 없다.
for to unfold the soul and to develop talent he must have many things to use, and he cannot have these things unless he has money to buy them with.
왜냐하면 영혼을 펼침과 재능의 발달을 위해서는, 그는 사용할 많은 물질의 사용을 해야만 하는데 그가 그것을 살 돈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man develops in mind, soul, and body by making use of things, and society is so organized that man must have money in order to become the possessor of things;
사람은 물질의 사용으로써, 마음, 영혼, 육체를 발전시키고, 물건들의 소유주가 되기 위해 사회는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사람은 돈을 가져야 한다.
therefore, the basis of all advancement for man must be the science of getting rich.
따라서 인간의 모든 진보의 기본은 '부자가 되는 과학'이 되어야 한다.
The object of all life is development;
모든 인생의 목적은 발전이다.
and everything that lives has an inalienable1) right to all the development it is capable of attaining.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획득 가능한 모든 발전에 이를 뺏을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Man's right to life means his right to have the free and unrestricted use of all the things which may be necessary to his fullest mental, spiritual, and physical unfoldment; or, in other words, his right to be rich.
인생의 수단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그의 최대한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자유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될 권리를 말한다.
In this book, I shall not speak of riches in a figurative way;
나는 이 책에서 부를 비교적인 방식에서 말하지 않겠다.
to be really rich does not mean to be satisfied or contented with a little.
진정한 부유함이 됨은 작은 것에 만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No man ought to be satisfied with a little if he is capable of using and enjoying more.
만약 그가 더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다.
The purpose of Nature is the advancement and unfoldment of life;
자연의 목적은 생명의 진보와 계발이다.
and every man should have all that can contribute to the power; elegance, beauty, and richness of life;
모든 사람은 우아함, 아름다음, 인생의 풍요로움인 생명력에 공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to be content with less is sinful.
덜 죄책감을 느낌에 만족해야 한다.
The man who owns all he wants for the living of all the life he is capable of living is rich;
부자란 모든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평생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부유하다.
and no man who has not plenty of money can have all he wants.
그가 원하는 모든 풍족한 돈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Life has advanced so far, and become so complex, that even the most ordinary man or woman requires a great amount of wealth in order to live in a manner that even approaches completeness.
삶은 멀리 진보하고, 그렇게 다양해졌으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거의 완성에 근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부를 필요로 하다.
Every person naturally wants to become all that they are capable of becoming;
모든 사람은 그들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길 원한다.
this desire to realize innate possibilities is inherent in human nature;
내재된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그 욕망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
we cannot help wanting to be all that we can be.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지 않을 수 없다.
Success in life is becoming what you want to be;
성공적인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다.
you can become what you want to be only by making use of things, and you can have the free use of things only as you become rich enough to buy them.
당신은 단지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 물질을 살 만큼 부자가 되는 만큼 물질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To understand the science of getting rich is therefore the most essential of all knowledge.
부자가 되는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따라서 모든 다른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There is nothing wrong in wanting to get rich.
부자가 되고자 하는 원함에서 잘못된 것이 아무도 없다.
The desire for riches is really the desire for a richer, fuller, and more abundant life;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실제로 더 풍요롭고 더 꽉찬, 더 부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다.
and that desire is praise worthy.
그러한 욕망은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The man who does not desire to live more abundantly is abnormal, and so the man who does not desire to have money enough to buy all he wants is abnormal.
더 풍요로운 삶을 욕망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There are three motives for which we live;
우리의 삶에 대한 동기(motive)가 세 가지 있다.
we live for the body, we live for the mind, we live for the soul.
우리는 몸을 위해 살고, 우리는 마음을 위해 살고,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산다.
No one of these is better or holier than the other;
셋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신성하지 않다.
all are alike desirable, and no one of the three -- body, mind, or soul -- can live fully if either of the others is cut short of full life and expression.
모든 것은 비슷하게 욕망할만하며, 몸, 마음, 영혼인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만약 다른것이 충분히 인생과 표현의 부족이 된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없다.
It is not right or noble to live only for the soul and deny mind or body;
마음과 몸을 거부하고 영혼 유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지도 않고 고귀하다고 할 수 없다.
and it is wrong to live for the intellect and deny body or soul.
몸과 영혼을 거부하고 지식만을 위하는 삶도 잘못된 일이다.
We are all acquainted with the loathsome consequences of living for the body and denying both mind and soul;
마음과 영혼을 거부하고 육체만을 위한 삶에서 비참한 결과에 우리는 모두 친숙하게 알고 있다.
and we see that real life means the complete expression of all that man can give forth through body, mind, and soul.
우리는 진정한 삶이란 몸, 마음, 영혼을 통해 퍼지는 모든 완전한 발현을 뜻한다.
Whatever he can say, no man can be really happy or satisfied unless his body is living fully in every function, and unless the same is true of his mind and his soul.
만약 그의 몸이 제 기능을 완전하게 다하지 못하고, 만약 마음과 영혼 또한 그러하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한 삶이 없다.
Wherever there is unexpressed possibility, or function not performed, there is unsatisfied desire.
가능성이 표현되지 못하고,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면, 욕망은 충족되지 못한다.
Desire is possibility seeking expression, or function seeking performance.
욕망이 가능성이 표현을 추구하거나 실천을 추구하는 기능이 때문이다.
Man cannot live fully in body without good food, comfortable clothing, and warm shelter; and without freedom from excessive toil.
인간은 좋은 음식, 편한 옷, 따뜻한 집이 없고,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는 육체적에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Rest and recreation are also necessary to his physical life .
휴식과 오락 역시 그의 육체적 삶에서 꼭 필수적이다.
He cannot live fully in mind without books and time to study them, without opportunity for travel and observation, or without intellectual companionship.
책을 읽고 그것을 공부가 없고, 여행과 관찰의 기회를 갖지 않고, 지적인 동료를 갖지 못하면, 그는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To live fully in mind he must have intellectual recreations, and must surround himself with all the objects of art and beauty he is capable of using and appreciating.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는 지적인 오락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자기가 사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모든 예술 작품과 미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To live fully in soul, man must have love;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and love is denied expression by poverty.
그런데 사랑의 표현은 가난에 의해 표현이 거절된다.
A man's highest happiness is found in the bestowal of benefits on those he loves;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혜택의 증여 속에서 발견된다.
love finds its most natural and spontaneous expression in giving.
사람은 주는 행위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The man who has nothing to give cannot fill his place as a husband or father, as a citizen, or as a man.
남편, 아버지, 시민, 혹은 인간으로서 그의 자리를 채울 수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
It is in the use of material things that a man finds full life for his body, develops his mind, and unfolds his soul.
인간은 삶 속에서 그의 육체를 찾고, 마음을 개발하고, 영혼을 펼치는데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이루게 된다.
It is therefore of supreme importance to him that he should be rich.
따라서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It is perfectly right that you should desire to be rich;
부자가 되고자 욕망함은 완벽하게 옳은 일이다
if you are a normal man or woman you cannot help doing so.
만약 당신이 정상적인 남녀라면 부자가 되고자하는 욕망하지 않을 수 없다.
It is perfectly right that you should give your best attention to the Science of Getting Rich, for it is the noblest and most necessary of all studies.
이것이 모든 공부 속에서 고귀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과학에 당신의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
If you neglect this study, you are derelict in your duty to yourself, to God and humanity;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하기를 게을리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신에 대한 그리고 인류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for you can render to God and humanity no greater service than to make the most of yourself.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가장 최고로 만드는 것 보다 충만하게 사는 것이 신과 인류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부자가 될 권리
WHATEVER may be said in praise of poverty, the fact remains that it is not possible to live a really complete or successful life unless one is rich.
가난을 미덕이라고 아무리 칭송한다 해도 만약 그가 부자가 아니면, 진정으로 완전하게 성공적인 삶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남아있다.
No man can rise to his greatest possible height in talent or soul development unless he has plenty of money;
만약 그가 충분한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재능의 최고점이나 영혼의 발전을 최대로 가능성 있게 할 수 없다.
for to unfold the soul and to develop talent he must have many things to use, and he cannot have these things unless he has money to buy them with.
왜냐하면 영혼을 펼침과 재능의 발달을 위해서는, 그는 사용할 많은 물질의 사용을 해야만 하는데 그가 그것을 살 돈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man develops in mind, soul, and body by making use of things, and society is so organized that man must have money in order to become the possessor of things;
사람은 물질의 사용으로써, 마음, 영혼, 육체를 발전시키고, 물건들의 소유주가 되기 위해 사회는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사람은 돈을 가져야 한다.
therefore, the basis of all advancement for man must be the science of getting rich.
따라서 인간의 모든 진보의 기본은 '부자가 되는 과학'이 되어야 한다.
The object of all life is development;
모든 인생의 목적은 발전이다.
and everything that lives has an inalienable1) right to all the development it is capable of attaining.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획득 가능한 모든 발전에 이를 뺏을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Man's right to life means his right to have the free and unrestricted use of all the things which may be necessary to his fullest mental, spiritual, and physical unfoldment; or, in other words, his right to be rich.
인생의 수단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그의 최대한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자유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될 권리를 말한다.
In this book, I shall not speak of riches in a figurative way;
나는 이 책에서 부를 비교적인 방식에서 말하지 않겠다.
to be really rich does not mean to be satisfied or contented with a little.
진정한 부유함이 됨은 작은 것에 만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No man ought to be satisfied with a little if he is capable of using and enjoying more.
만약 그가 더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다.
The purpose of Nature is the advancement and unfoldment of life;
자연의 목적은 생명의 진보와 계발이다.
and every man should have all that can contribute to the power; elegance, beauty, and richness of life;
모든 사람은 우아함, 아름다음, 인생의 풍요로움인 생명력에 공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to be content with less is sinful.
덜 죄책감을 느낌에 만족해야 한다.
The man who owns all he wants for the living of all the life he is capable of living is rich;
부자란 모든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평생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부유하다.
and no man who has not plenty of money can have all he wants.
그가 원하는 모든 풍족한 돈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Life has advanced so far, and become so complex, that even the most ordinary man or woman requires a great amount of wealth in order to live in a manner that even approaches completeness.
삶은 멀리 진보하고, 그렇게 다양해졌으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거의 완성에 근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부를 필요로 하다.
Every person naturally wants to become all that they are capable of becoming;
모든 사람은 그들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길 원한다.
this desire to realize innate possibilities is inherent in human nature;
내재된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그 욕망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
we cannot help wanting to be all that we can be.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지 않을 수 없다.
Success in life is becoming what you want to be;
성공적인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다.
you can become what you want to be only by making use of things, and you can have the free use of things only as you become rich enough to buy them.
당신은 단지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 물질을 살 만큼 부자가 되는 만큼 물질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To understand the science of getting rich is therefore the most essential of all knowledge.
부자가 되는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따라서 모든 다른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There is nothing wrong in wanting to get rich.
부자가 되고자 하는 원함에서 잘못된 것이 아무도 없다.
The desire for riches is really the desire for a richer, fuller, and more abundant life;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실제로 더 풍요롭고 더 꽉찬, 더 부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다.
and that desire is praise worthy.
그러한 욕망은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The man who does not desire to live more abundantly is abnormal, and so the man who does not desire to have money enough to buy all he wants is abnormal.
더 풍요로운 삶을 욕망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There are three motives for which we live;
우리의 삶에 대한 동기(motive)가 세 가지 있다.
we live for the body, we live for the mind, we live for the soul.
우리는 몸을 위해 살고, 우리는 마음을 위해 살고,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산다.
No one of these is better or holier than the other;
셋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신성하지 않다.
all are alike desirable, and no one of the three -- body, mind, or soul -- can live fully if either of the others is cut short of full life and expression.
모든 것은 비슷하게 욕망할만하며, 몸, 마음, 영혼인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만약 다른것이 충분히 인생과 표현의 부족이 된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없다.
It is not right or noble to live only for the soul and deny mind or body;
마음과 몸을 거부하고 영혼 유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지도 않고 고귀하다고 할 수 없다.
and it is wrong to live for the intellect and deny body or soul.
몸과 영혼을 거부하고 지식만을 위하는 삶도 잘못된 일이다.
We are all acquainted with the loathsome consequences of living for the body and denying both mind and soul;
마음과 영혼을 거부하고 육체만을 위한 삶에서 비참한 결과에 우리는 모두 친숙하게 알고 있다.
and we see that real life means the complete expression of all that man can give forth through body, mind, and soul.
우리는 진정한 삶이란 몸, 마음, 영혼을 통해 퍼지는 모든 완전한 발현을 뜻한다.
Whatever he can say, no man can be really happy or satisfied unless his body is living fully in every function, and unless the same is true of his mind and his soul.
만약 그의 몸이 제 기능을 완전하게 다하지 못하고, 만약 마음과 영혼 또한 그러하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한 삶이 없다.
Wherever there is unexpressed possibility, or function not performed, there is unsatisfied desire.
가능성이 표현되지 못하고,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면, 욕망은 충족되지 못한다.
Desire is possibility seeking expression, or function seeking performance.
욕망이 가능성이 표현을 추구하거나 실천을 추구하는 기능이 때문이다.
Man cannot live fully in body without good food, comfortable clothing, and warm shelter; and without freedom from excessive toil.
인간은 좋은 음식, 편한 옷, 따뜻한 집이 없고,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는 육체적에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Rest and recreation are also necessary to his physical life .
휴식과 오락 역시 그의 육체적 삶에서 꼭 필수적이다.
He cannot live fully in mind without books and time to study them, without opportunity for travel and observation, or without intellectual companionship.
책을 읽고 그것을 공부가 없고, 여행과 관찰의 기회를 갖지 않고, 지적인 동료를 갖지 못하면, 그는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To live fully in mind he must have intellectual recreations, and must surround himself with all the objects of art and beauty he is capable of using and appreciating.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는 지적인 오락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자기가 사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모든 예술 작품과 미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To live fully in soul, man must have love;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and love is denied expression by poverty.
그런데 사랑의 표현은 가난에 의해 표현이 거절된다.
A man's highest happiness is found in the bestowal of benefits on those he loves;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혜택의 증여 속에서 발견된다.
love finds its most natural and spontaneous expression in giving.
사람은 주는 행위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The man who has nothing to give cannot fill his place as a husband or father, as a citizen, or as a man.
남편, 아버지, 시민, 혹은 인간으로서 그의 자리를 채울 수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
It is in the use of material things that a man finds full life for his body, develops his mind, and unfolds his soul.
인간은 삶 속에서 그의 육체를 찾고, 마음을 개발하고, 영혼을 펼치는데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이루게 된다.
It is therefore of supreme importance to him that he should be rich.
따라서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It is perfectly right that you should desire to be rich;
부자가 되고자 욕망함은 완벽하게 옳은 일이다
if you are a normal man or woman you cannot help doing so.
만약 당신이 정상적인 남녀라면 부자가 되고자하는 욕망하지 않을 수 없다.
It is perfectly right that you should give your best attention to the Science of Getting Rich, for it is the noblest and most necessary of all studies.
이것이 모든 공부 속에서 고귀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과학에 당신의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
If you neglect this study, you are derelict in your duty to yourself, to God and humanity;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하기를 게을리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신에 대한 그리고 인류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for you can render to God and humanity no greater service than to make the most of yourself.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가장 최고로 만드는 것 보다 충만하게 사는 것이 신과 인류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해독
해독의 생화학
DETOXIFICATION OVERVIEW
Detoxification is the conversion of non‐polar (lipophilic) toxins into polar (hydrophilic), non‐toxic metabolites, for their ready elimination by the excretory organs (kidneys, liver, lungs,
and skin)
The detoxification process occurs in two classical steps –
Phase I and Phase II
The products generated from Phase I reactions are often reactive intermediate metabolites and/or reactive oxygen species, which may cause tissue damage.
The reactions in Phase II generally involve conversion of the
intermediate metabolites of Phase I into the final products that are eliminated
it is essential that they function in balance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minimize
the presence of intermediate metabolites and carry through an effective detoxification.
seventy‐five percent of detoxification activity occurs in the liver
the remainder takes place in the intestinal mucosa wall.
Although we usually think of the liver as “the” detoxification site, it makes sense that the intestin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oxification, since the gastrointestinal lining provides the initial physical barrier to the largest load of xenobiotics, including orally ingested drugs.
The GI tract has indeed developed a complex physical and biochemical system to manage this load, as evidenced by the high concentration of detoxification enzymes present in the tip of the villi,7,8 and by the “antiporter activity”
The GI tract also influences detoxification by hosting gut microflora capable of producing
compounds that may either induce or inhibit detoxification.
THE DETOXIFICATION PROCESS in the liver
PHASE I DETOXIFICATION SYSTEM
Initially, toxins are typically non‐reactive compounds(e.g., petrochemical hydrocarbons, drugs,
and steroid hormones). This means that they do not contain a reactive site that can bond to
the water‐soluble moieties of the Phase II reactions. In Phase I, these toxins are subjected to
oxidation, reduction, or hydrolysis reactions – also referred to as functionalization – which
transform them into substances ready for the Phase II process. Infrequently, the end product
of Phase I is directly eliminated.12
Phase I reactions are catalyzed by a multitude of enzyme activities; the most significant one
is the cytochrome P450 (CYP450) supergene family of isoenzymes (mixed function oxidases),
which have very broad substrate specificity.13 The CYP450 enzymes use oxygen and the reduced
form of nicotinamide adenosine dinucleotide (NADH) as cofactor, to add a reactive group
(i.e., hydroxyl radical) to the substrates. The result of this reaction is the generation of a
reactive molecule, which is often more toxic than the parent compound. Unless this intermediate
metabolite is further metabolized by a well‐functioning Phase II system, it may react with and
cause damage to proteins, RNA, and DNA within the cell. Furthermore, Phase I reactions also
generate damaging free radicals.
Over 10 families of CYP450 enzymes have been identified in humans. Each of these families
may contain several subfamilies of enzymes, group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amino acid
similarity between the enzyme proteins. The individual CYP450 isoenzymes are thus categorized
by family and subfamily. The human liver contains CYP450 activities such as CYP3A4/5,
CYP1A1, CYP1A2, CYP2D6, and CYP2C; their relative amounts reflect their importance in
the metabolism of drugs and exogenous toxins, as well as endogenous molecules such as
steroids.14,
PHASE II DETOXIFICATION SYSTEM
In this phase, the biotransformed molecules generated in Phase I are conjugated by the addition
of a water‐soluble group to the reactive site; this increases their solubility and thus facilitates
excretion in the urine or bile.13 Occasionally, in parent toxins with particular chemical
configurations, Phase II proceeds directly without intermediary Phase I. The enzyme‐mediated
conjugation reactions of Phase II – glucuronidation, amino acid conjugation, sulfation,
acetylation, glutathione conjugation, and methylation – require the presence of energy in the
form of adenosine triphosphate (ATP), and cofactors obtained through dietary sources.
The main types of enzymes catalyzing Phase II reactions are: glucuronyl transferases, glutathione transferases, sulfotransferases, N‐acetyl transferases, N‐ and O‐ methyl transferases, amino acid transferases, and epoxide hydrolase.
해독의 임상 적용
INTRODUCTION
The human detoxification system is driven by a complex network of enzymatic reactions and
is regulated by a large number of mechanisms. Since these mechanisms are affected or
modulated by numerou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t is now recognized that each individual
has a particular “detoxification profile” defined by his/her own specific environmental and
genetic conditions. The variability in individual detoxification capacity could explain why,
in a large population exposed to the same levels of carcinogens, some persons develop cancer
while others do not.1
The steady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toxicology and detoxification continue to provide the
clinician additional tools for the identification of factors that affect the individual’s detoxification pattern. They also continue to expand the healthcare provider’s ability to apply programs that improve the outcome of diseases affected by dysfunctional detoxification.2,3
The extensive research in the past few years on the individual’s ability to detoxify multiple
xenobiotic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our clinical understanding of detoxification.6,7 For
example, it has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damaging effect(s) of alcohol and smoking,
which result in an increase of highly reactive compounds and free radical formation. Most
significantly, it has pointed out the key role that nutrition has in the multiple mechanisms
involved in detoxification, both as a source of the essential cofactors and conjugation moieties,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the energy required by those mechanisms.
해독 기능 이상의 임상 양상
임상 증상:
Several warning signs may be indicative of toxicity in an individual, including:
• A history of increasing sensitivity to exogenous exposures, odors, or medications
• Abundant use of medications or potentially toxic chemicals in the individual’s
environment
• Musculoskeletal symptoms (similar to fibromyalgia)
• Cognitive dysfunction
• Unilateral paresthesia
• Autonomic dysfunction
• Recurrent patterns of edema
• Worsening of symptoms after anesthesia or pregnancy
• Unusual responses to medications or supplements.
해독 기능 이상과 관련된 임상 질환
CHRONIC FATIGUE and RELATED SYNDROMES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e existence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 symptoms
presented by Chronic Fatigue Syndrome (CFS) patients and impaired detoxification
resulting from toxic exposure.8 In two separate studies, reducing toxic insults through
diet and lifestyle modification, along with nutritional support of detoxification pathways,
achieved significant improvement of symptoms in patients affected by CFS.
9,10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MCS)
MCS is an acquired disorder characterized by fatigue and a wide range of other
symptoms resembling CFS and Fibromyalgia (FM), which occur as a result of low‐level
chemical exposure.11,12 Although MCS is a controversial and complex condition
with no specific diagnostic tests or criteria, it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 to manage the low‐level exposure to environmental compounds.
13
ENCEPHALOPATHY and PANCREATITIS
These two syndromes share a commonality: patients’ histories include exposure to
xenobiotics, typically various organic solvents and/or their fumes. Chronic toxic
encephalopathy, resulting in lowered detoxification capacity, is more likely to occur
in individuals with a genetic defect in one of the glutathione transferase enzymes.14
In many patients who have been exposed to diesel fumes, paint solvents, or
trichloroethylene, idiopathic pancreatitis can be associated with upregulation of the
Phase I cytochrome P450 enzymes.15
NEUROLOGICAL DISEASES
The combination of genetic susceptibility, reduced detoxification capacity, and increased
exposure to neurotoxins creates the right situation, over time, for development of a clinical
disease. As an example, the impaired ability of some individuals to metabolize sulfur‐containing
xenobiotics may leave them at higher risk for neurotoxicity when exposed to
these types of compounds.16 In fact, this connection has been demonstrated in some cases
of Alzheimer’s, Parkinson’s, and other motor neuron diseases.17,18 Moreover, a detoxification
intervention approach with strong nutritional support was beneficial in cases of early onset
Parkinson’s Disease.19
AUTOIMMUNE DISEASES
Research in recent years suggests a possible role of impaired detoxification in Lupus
erythematosus and rheumatoid arthritis.20
GENETICALLY INDUCED DISORDERS
Gilbert’s Syndrome (GS) is a genetically induced, nutritionally exacerbated metabolic
disorder caused by a malfunction of a key enzyme involved in glucuronidation, a major
Phase II conjugation reaction. Recent observations indicate that patients affected by GS
may be predisposed to bioactivation and potential drug toxicity.
DYSBIOSIS
The many species of beneficial bacteria that reside in the human large intestine produce
endotoxins as the end result of their metabolic activity. In cases where colonic bacteria
become imbalanced, undesirable species that produce damaging metabolites may
appear. The state of imbalance of beneficial organisms in the colon – or dysbiosis –may be caused by the presence of bacterial species such as Klebsiella pneumoniae,
Escherichia coli, and Candida albicans. Studies have suggested the association between
metabolites of fungi and undesirable bacteria residing in the intestine and conditions
such as autism,23 multiple sclerosis, depression, and psychosis.24
HEAVY METAL EXPOSURE
Heavy metals such as lead, mercury, cadmium, arsenic, nickel, and aluminum
accumulate in the body primarily as a result of exposure to a contaminated environment.25
Toxic metals may be present in industrial waste spreading to water, air, and soil. Pipes,
pesticides and cigarette smoke are also common sources of toxic metals. The presence
and consequential accumulation of toxic metals has been demonstrated to result in
neurological impairment, influence neurotransmitter production and utilization, as
well as affect the kidneys and the immune system. Metals can be stored in various
tissues and most likely cause damage to the depot structures of the affected areas.26,27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these heavy metals may lead to impairment of other
detoxification pathways, causing poor elimination of xenobiotics that use these
pathways, and thus intensify their damaging effects. Metals that have nutritive roles
in the body, such as iron, copper, and manganese, may also become toxic at high levels.
해독 기능 진단
유전체 검사(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해독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조사하여 각 개인의 해독 기능의 생화학적 특이성을 알아보는 주요한 검사로 각종 약물, 음식, 환경 공해 물질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를 구별하여 질병 발생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한다
해독 관련 유전자
CYP1A1; Cytochrome P450 1A1 의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여 phase 1 기능 검사
GSTP1; Glutathione‐S‐Transferase 의 유전자 변이 검사로 phase 2 GSH conjugation 기능 검사
SOD1; Superoxide dismutase 유전자 변이 검사로 항산화 기능을 검사
부하 검사 (CHALLENGE TESTING)
Challenge methods are valuable to assess the “detoxification ability” of an individual, that
is, to evaluate his/her functional capacity to detoxify or respond to a toxic compound. While
these tests are very useful,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 no one single test by itself is capable of assessing functional detoxification status,
• the level of toxin and the individual’s unique biochemistry are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ese determinations.
Challenge tests are ideal non‐invasive tests and are currently the most accepted clinical tools
used to assess functional detoxification. These tests measure the individual’s metabolic capacity
of various detoxification pathways as he/she is challenged with particular compounds called
probe substances. A challenge test involves the oral ingestion of a defined amount of the probe substance, usually a drug with a well‐known detoxification pathway, and the measurement of its metabolites in two or three samples of blood, urine, or saliva taken at specified times.28
Some examples of probe substances are:
Caffeine – used to measure the activity of the CYP1A2 enzyme, which is key for the
detoxification of many environmental toxins such as polyaromatic hydrocarbons in
pesticides, pro‐carcinogens in cigarette smoke, and polyaromatic amines in charbroiled
beef.29,30
Acetaminophen – used to assess the functionality of the glucuronidation and sulfation
conjugation reactions.31 If these pathways are compromised, the acetaminophen is
metabolized through an alternate pathway with the formation of acetaminophen
mercapturate as the end product.
Aspirin – is detoxified by conjugation with glycin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amino acids in humans),32 and is used to assess the functionality of this
amino acid conjugation reaction. Alternatively, benzoic acid can be used with the same
purpose in subjects with salicylate sensitivity.33
독성 노출 검사(TOXIC LOAD)
ORGANIC COMPOUNDS EXPOSURE
Assessment of exposure to organic compounds can be made by simpIy using a patient
questionnaire. Questions abou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s well as lifestyle habits, often
unveil clues about possible sources of direct contact with solvents or exposure to solvent fumes.
Several types of laboratory tests are available to assess specific toxic compounds. For example,
immunological methods are used to test volatile organic compounds such as formaldehyde,
since their hapten‐like actions induce tissue‐specific autoimmune reactions.34
HEAVY METAL ASSESSMENT
Some of the most used tests for presence of toxic metals are:
Hair Analysis – Hair acts as a depot of toxic metals, therefore, its analysis provides
information of element storage over time. Studies have demonstrated correlation
between element hair concentration, environmental exposure, and pathological
effects.35,36 Hair analysis is an excellent indicator of long‐term risk as well as a barometer
for early, chronic exposure, often reflecting excess exposure before symptoms appear.
Hair analysis is a low cost, non‐invasive procedure; the fact that concentrations of
elements in hair are often up to 300 times higher than those of serum or urine make
this an excellent medium for analysis. However, this is still considered a “screening
test” and should be followed by confirmatory testing in blood or urine.
Blood analysis – Due to the effective clearance mechanisms in the blood, the level of
toxic metals in it are usually transient in nature. Therefore, measurement of metal
levels in blood is only informative about what has been recently absorbed (hours or
days). Metals may be analyzed in plasma, serum, or red blood cells.
Urine analysis – Urine is a good indicator of recent exposure to metals (days‐weeks),
showing what the body is currently excreting. “Provocative urine testing” is a special
technique useful to determine toxic element deposition and to monitor its excretion
as a response to treatment. The procedure consists of obtaining a urine sampl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a strong excretory inducer, and calculating the amount
of stored toxic elements from the resulting analytical measurements.
BACTERIAL/YEAST/FUNGAL IMBALANCES
Several laboratory techniques are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abnormal amounts of
potential pathologic bacteria and other organisms. The most commonly used include:
• microbiological identification of potentially pathogenic bacteria and yeast in stool,
• identification of bacterial by‐products: the urine indican (Obermeyer) test estimates
bacterial activity in the small and large intestines by measuring the amount of
indole generated by the bacterial degradation of tryptophan,
• immunological methods to quantify bacterial and yeast antibodies.
해독 기능 이상의 기능영양학적 치료 (4 E program)
• Exposure Decrease
to the toxin source. This is a straightforward approach once the toxin(s) is identified, and it usually involves lifestyle changes.
• Excretion Increase
of the toxin. For example, metal chelation with various agents is used to treat chronic metal intoxication (such as mercury).37,38
• Enhance nutritional support,
either generally or for specific detoxification pathways.
• Establish GI balance
in cases of bacterial flora imbalance, through the use of probiotic and prebiotic supplementation
Exposure Decrease
Life style change(담배,술, 탄음식, 고도 가공 식품, 알러지 유발 음식
절제,운동,명상,마사지,요가,주기적 해독 요법)
Environmental Control(물,공기, 작업,근무환경 개선,천연세제,곰팡이,진균 제거)
Excretion Increase
hepatobiliary flushing
colon cleansing
lymphatic drainage
heavy metal chelation(EDTA,DMPS)
sauna
skin brushing
hydration
deep breathing exercise and yoga
weight reduction(Body fat)
Enhance Nutritional Support
SPECIFIC NUTRITIONAL INTERVENTION
This may be improved by supplementation with specific
nutrients or cofactors:
‐ Impaired sulfation, requiring adequate amounts of dietary sulfur‐containing
compounds such as sulfur‐containing amino acids and inorganic sulfate.39
‐ Impaired glucuronidation, requiring magnesium, and abstention from smoking,
fasting, possibly high fructose intake.
‐ Impaired glutathione conjugation, requiring vitamins B6 and B12, magnesium,
and folate.
‐ Impaired amino acid conjugation, requiring specific amino acids such as
glycine or taurine.
• Inadequate antioxidant support – e.g., in individuals with increased detoxification
Phase I to Phase II ratios. This results in an increased generation of reactive
intermediate metabolites (which are normally generated by the reactions of
Phase I pathways but are readily transformed into soluble molecules by the
conjugation reactions in Phase II pathways).
• Inadequate phytonutrient support for upregulation of Phase II detoxification
activities. For example, the cruciferous vegetable family may provide protection
against carcinogen exposure by inducing glutathione S‐transferase activity.40
Establish GI balance
Gastrointestinal restoration through 4 R program
Especially intestinal dysbiosis correction(pre+ probiotics)
DETOXIFICATION OVERVIEW
Detoxification is the conversion of non‐polar (lipophilic) toxins into polar (hydrophilic), non‐toxic metabolites, for their ready elimination by the excretory organs (kidneys, liver, lungs,
and skin)
The detoxification process occurs in two classical steps –
Phase I and Phase II
The products generated from Phase I reactions are often reactive intermediate metabolites and/or reactive oxygen species, which may cause tissue damage.
The reactions in Phase II generally involve conversion of the
intermediate metabolites of Phase I into the final products that are eliminated
it is essential that they function in balance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minimize
the presence of intermediate metabolites and carry through an effective detoxification.
seventy‐five percent of detoxification activity occurs in the liver
the remainder takes place in the intestinal mucosa wall.
Although we usually think of the liver as “the” detoxification site, it makes sense that the intestin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oxification, since the gastrointestinal lining provides the initial physical barrier to the largest load of xenobiotics, including orally ingested drugs.
The GI tract has indeed developed a complex physical and biochemical system to manage this load, as evidenced by the high concentration of detoxification enzymes present in the tip of the villi,7,8 and by the “antiporter activity”
The GI tract also influences detoxification by hosting gut microflora capable of producing
compounds that may either induce or inhibit detoxification.
THE DETOXIFICATION PROCESS in the liver
PHASE I DETOXIFICATION SYSTEM
Initially, toxins are typically non‐reactive compounds(e.g., petrochemical hydrocarbons, drugs,
and steroid hormones). This means that they do not contain a reactive site that can bond to
the water‐soluble moieties of the Phase II reactions. In Phase I, these toxins are subjected to
oxidation, reduction, or hydrolysis reactions – also referred to as functionalization – which
transform them into substances ready for the Phase II process. Infrequently, the end product
of Phase I is directly eliminated.12
Phase I reactions are catalyzed by a multitude of enzyme activities; the most significant one
is the cytochrome P450 (CYP450) supergene family of isoenzymes (mixed function oxidases),
which have very broad substrate specificity.13 The CYP450 enzymes use oxygen and the reduced
form of nicotinamide adenosine dinucleotide (NADH) as cofactor, to add a reactive group
(i.e., hydroxyl radical) to the substrates. The result of this reaction is the generation of a
reactive molecule, which is often more toxic than the parent compound. Unless this intermediate
metabolite is further metabolized by a well‐functioning Phase II system, it may react with and
cause damage to proteins, RNA, and DNA within the cell. Furthermore, Phase I reactions also
generate damaging free radicals.
Over 10 families of CYP450 enzymes have been identified in humans. Each of these families
may contain several subfamilies of enzymes, group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amino acid
similarity between the enzyme proteins. The individual CYP450 isoenzymes are thus categorized
by family and subfamily. The human liver contains CYP450 activities such as CYP3A4/5,
CYP1A1, CYP1A2, CYP2D6, and CYP2C; their relative amounts reflect their importance in
the metabolism of drugs and exogenous toxins, as well as endogenous molecules such as
steroids.14,
PHASE II DETOXIFICATION SYSTEM
In this phase, the biotransformed molecules generated in Phase I are conjugated by the addition
of a water‐soluble group to the reactive site; this increases their solubility and thus facilitates
excretion in the urine or bile.13 Occasionally, in parent toxins with particular chemical
configurations, Phase II proceeds directly without intermediary Phase I. The enzyme‐mediated
conjugation reactions of Phase II – glucuronidation, amino acid conjugation, sulfation,
acetylation, glutathione conjugation, and methylation – require the presence of energy in the
form of adenosine triphosphate (ATP), and cofactors obtained through dietary sources.
The main types of enzymes catalyzing Phase II reactions are: glucuronyl transferases, glutathione transferases, sulfotransferases, N‐acetyl transferases, N‐ and O‐ methyl transferases, amino acid transferases, and epoxide hydrolase.
해독의 임상 적용
INTRODUCTION
The human detoxification system is driven by a complex network of enzymatic reactions and
is regulated by a large number of mechanisms. Since these mechanisms are affected or
modulated by numerou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t is now recognized that each individual
has a particular “detoxification profile” defined by his/her own specific environmental and
genetic conditions. The variability in individual detoxification capacity could explain why,
in a large population exposed to the same levels of carcinogens, some persons develop cancer
while others do not.1
The steady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toxicology and detoxification continue to provide the
clinician additional tools for the identification of factors that affect the individual’s detoxification pattern. They also continue to expand the healthcare provider’s ability to apply programs that improve the outcome of diseases affected by dysfunctional detoxification.2,3
The extensive research in the past few years on the individual’s ability to detoxify multiple
xenobiotic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our clinical understanding of detoxification.6,7 For
example, it has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damaging effect(s) of alcohol and smoking,
which result in an increase of highly reactive compounds and free radical formation. Most
significantly, it has pointed out the key role that nutrition has in the multiple mechanisms
involved in detoxification, both as a source of the essential cofactors and conjugation moieties,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the energy required by those mechanisms.
해독 기능 이상의 임상 양상
임상 증상:
Several warning signs may be indicative of toxicity in an individual, including:
• A history of increasing sensitivity to exogenous exposures, odors, or medications
• Abundant use of medications or potentially toxic chemicals in the individual’s
environment
• Musculoskeletal symptoms (similar to fibromyalgia)
• Cognitive dysfunction
• Unilateral paresthesia
• Autonomic dysfunction
• Recurrent patterns of edema
• Worsening of symptoms after anesthesia or pregnancy
• Unusual responses to medications or supplements.
해독 기능 이상과 관련된 임상 질환
CHRONIC FATIGUE and RELATED SYNDROMES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e existence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 symptoms
presented by Chronic Fatigue Syndrome (CFS) patients and impaired detoxification
resulting from toxic exposure.8 In two separate studies, reducing toxic insults through
diet and lifestyle modification, along with nutritional support of detoxification pathways,
achieved significant improvement of symptoms in patients affected by CFS.
9,10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MCS)
MCS is an acquired disorder characterized by fatigue and a wide range of other
symptoms resembling CFS and Fibromyalgia (FM), which occur as a result of low‐level
chemical exposure.11,12 Although MCS is a controversial and complex condition
with no specific diagnostic tests or criteria, it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 to manage the low‐level exposure to environmental compounds.
13
ENCEPHALOPATHY and PANCREATITIS
These two syndromes share a commonality: patients’ histories include exposure to
xenobiotics, typically various organic solvents and/or their fumes. Chronic toxic
encephalopathy, resulting in lowered detoxification capacity, is more likely to occur
in individuals with a genetic defect in one of the glutathione transferase enzymes.14
In many patients who have been exposed to diesel fumes, paint solvents, or
trichloroethylene, idiopathic pancreatitis can be associated with upregulation of the
Phase I cytochrome P450 enzymes.15
NEUROLOGICAL DISEASES
The combination of genetic susceptibility, reduced detoxification capacity, and increased
exposure to neurotoxins creates the right situation, over time, for development of a clinical
disease. As an example, the impaired ability of some individuals to metabolize sulfur‐containing
xenobiotics may leave them at higher risk for neurotoxicity when exposed to
these types of compounds.16 In fact, this connection has been demonstrated in some cases
of Alzheimer’s, Parkinson’s, and other motor neuron diseases.17,18 Moreover, a detoxification
intervention approach with strong nutritional support was beneficial in cases of early onset
Parkinson’s Disease.19
AUTOIMMUNE DISEASES
Research in recent years suggests a possible role of impaired detoxification in Lupus
erythematosus and rheumatoid arthritis.20
GENETICALLY INDUCED DISORDERS
Gilbert’s Syndrome (GS) is a genetically induced, nutritionally exacerbated metabolic
disorder caused by a malfunction of a key enzyme involved in glucuronidation, a major
Phase II conjugation reaction. Recent observations indicate that patients affected by GS
may be predisposed to bioactivation and potential drug toxicity.
DYSBIOSIS
The many species of beneficial bacteria that reside in the human large intestine produce
endotoxins as the end result of their metabolic activity. In cases where colonic bacteria
become imbalanced, undesirable species that produce damaging metabolites may
appear. The state of imbalance of beneficial organisms in the colon – or dysbiosis –may be caused by the presence of bacterial species such as Klebsiella pneumoniae,
Escherichia coli, and Candida albicans. Studies have suggested the association between
metabolites of fungi and undesirable bacteria residing in the intestine and conditions
such as autism,23 multiple sclerosis, depression, and psychosis.24
HEAVY METAL EXPOSURE
Heavy metals such as lead, mercury, cadmium, arsenic, nickel, and aluminum
accumulate in the body primarily as a result of exposure to a contaminated environment.25
Toxic metals may be present in industrial waste spreading to water, air, and soil. Pipes,
pesticides and cigarette smoke are also common sources of toxic metals. The presence
and consequential accumulation of toxic metals has been demonstrated to result in
neurological impairment, influence neurotransmitter production and utilization, as
well as affect the kidneys and the immune system. Metals can be stored in various
tissues and most likely cause damage to the depot structures of the affected areas.26,27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these heavy metals may lead to impairment of other
detoxification pathways, causing poor elimination of xenobiotics that use these
pathways, and thus intensify their damaging effects. Metals that have nutritive roles
in the body, such as iron, copper, and manganese, may also become toxic at high levels.
해독 기능 진단
유전체 검사(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해독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조사하여 각 개인의 해독 기능의 생화학적 특이성을 알아보는 주요한 검사로 각종 약물, 음식, 환경 공해 물질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를 구별하여 질병 발생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한다
해독 관련 유전자
CYP1A1; Cytochrome P450 1A1 의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여 phase 1 기능 검사
GSTP1; Glutathione‐S‐Transferase 의 유전자 변이 검사로 phase 2 GSH conjugation 기능 검사
SOD1; Superoxide dismutase 유전자 변이 검사로 항산화 기능을 검사
부하 검사 (CHALLENGE TESTING)
Challenge methods are valuable to assess the “detoxification ability” of an individual, that
is, to evaluate his/her functional capacity to detoxify or respond to a toxic compound. While
these tests are very useful,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 no one single test by itself is capable of assessing functional detoxification status,
• the level of toxin and the individual’s unique biochemistry are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ese determinations.
Challenge tests are ideal non‐invasive tests and are currently the most accepted clinical tools
used to assess functional detoxification. These tests measure the individual’s metabolic capacity
of various detoxification pathways as he/she is challenged with particular compounds called
probe substances. A challenge test involves the oral ingestion of a defined amount of the probe substance, usually a drug with a well‐known detoxification pathway, and the measurement of its metabolites in two or three samples of blood, urine, or saliva taken at specified times.28
Some examples of probe substances are:
Caffeine – used to measure the activity of the CYP1A2 enzyme, which is key for the
detoxification of many environmental toxins such as polyaromatic hydrocarbons in
pesticides, pro‐carcinogens in cigarette smoke, and polyaromatic amines in charbroiled
beef.29,30
Acetaminophen – used to assess the functionality of the glucuronidation and sulfation
conjugation reactions.31 If these pathways are compromised, the acetaminophen is
metabolized through an alternate pathway with the formation of acetaminophen
mercapturate as the end product.
Aspirin – is detoxified by conjugation with glycin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amino acids in humans),32 and is used to assess the functionality of this
amino acid conjugation reaction. Alternatively, benzoic acid can be used with the same
purpose in subjects with salicylate sensitivity.33
독성 노출 검사(TOXIC LOAD)
ORGANIC COMPOUNDS EXPOSURE
Assessment of exposure to organic compounds can be made by simpIy using a patient
questionnaire. Questions abou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s well as lifestyle habits, often
unveil clues about possible sources of direct contact with solvents or exposure to solvent fumes.
Several types of laboratory tests are available to assess specific toxic compounds. For example,
immunological methods are used to test volatile organic compounds such as formaldehyde,
since their hapten‐like actions induce tissue‐specific autoimmune reactions.34
HEAVY METAL ASSESSMENT
Some of the most used tests for presence of toxic metals are:
Hair Analysis – Hair acts as a depot of toxic metals, therefore, its analysis provides
information of element storage over time. Studies have demonstrated correlation
between element hair concentration, environmental exposure, and pathological
effects.35,36 Hair analysis is an excellent indicator of long‐term risk as well as a barometer
for early, chronic exposure, often reflecting excess exposure before symptoms appear.
Hair analysis is a low cost, non‐invasive procedure; the fact that concentrations of
elements in hair are often up to 300 times higher than those of serum or urine make
this an excellent medium for analysis. However, this is still considered a “screening
test” and should be followed by confirmatory testing in blood or urine.
Blood analysis – Due to the effective clearance mechanisms in the blood, the level of
toxic metals in it are usually transient in nature. Therefore, measurement of metal
levels in blood is only informative about what has been recently absorbed (hours or
days). Metals may be analyzed in plasma, serum, or red blood cells.
Urine analysis – Urine is a good indicator of recent exposure to metals (days‐weeks),
showing what the body is currently excreting. “Provocative urine testing” is a special
technique useful to determine toxic element deposition and to monitor its excretion
as a response to treatment. The procedure consists of obtaining a urine sampl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a strong excretory inducer, and calculating the amount
of stored toxic elements from the resulting analytical measurements.
BACTERIAL/YEAST/FUNGAL IMBALANCES
Several laboratory techniques are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abnormal amounts of
potential pathologic bacteria and other organisms. The most commonly used include:
• microbiological identification of potentially pathogenic bacteria and yeast in stool,
• identification of bacterial by‐products: the urine indican (Obermeyer) test estimates
bacterial activity in the small and large intestines by measuring the amount of
indole generated by the bacterial degradation of tryptophan,
• immunological methods to quantify bacterial and yeast antibodies.
해독 기능 이상의 기능영양학적 치료 (4 E program)
• Exposure Decrease
to the toxin source. This is a straightforward approach once the toxin(s) is identified, and it usually involves lifestyle changes.
• Excretion Increase
of the toxin. For example, metal chelation with various agents is used to treat chronic metal intoxication (such as mercury).37,38
• Enhance nutritional support,
either generally or for specific detoxification pathways.
• Establish GI balance
in cases of bacterial flora imbalance, through the use of probiotic and prebiotic supplementation
Exposure Decrease
Life style change(담배,술, 탄음식, 고도 가공 식품, 알러지 유발 음식
절제,운동,명상,마사지,요가,주기적 해독 요법)
Environmental Control(물,공기, 작업,근무환경 개선,천연세제,곰팡이,진균 제거)
Excretion Increase
hepatobiliary flushing
colon cleansing
lymphatic drainage
heavy metal chelation(EDTA,DMPS)
sauna
skin brushing
hydration
deep breathing exercise and yoga
weight reduction(Body fat)
Enhance Nutritional Support
SPECIFIC NUTRITIONAL INTERVENTION
This may be improved by supplementation with specific
nutrients or cofactors:
‐ Impaired sulfation, requiring adequate amounts of dietary sulfur‐containing
compounds such as sulfur‐containing amino acids and inorganic sulfate.39
‐ Impaired glucuronidation, requiring magnesium, and abstention from smoking,
fasting, possibly high fructose intake.
‐ Impaired glutathione conjugation, requiring vitamins B6 and B12, magnesium,
and folate.
‐ Impaired amino acid conjugation, requiring specific amino acids such as
glycine or taurine.
• Inadequate antioxidant support – e.g., in individuals with increased detoxification
Phase I to Phase II ratios. This results in an increased generation of reactive
intermediate metabolites (which are normally generated by the reactions of
Phase I pathways but are readily transformed into soluble molecules by the
conjugation reactions in Phase II pathways).
• Inadequate phytonutrient support for upregulation of Phase II detoxification
activities. For example, the cruciferous vegetable family may provide protection
against carcinogen exposure by inducing glutathione S‐transferase activity.40
Establish GI balance
Gastrointestinal restoration through 4 R program
Especially intestinal dysbiosis correction(pre+ probiotics)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피지건강보건정책
Effective Partnership approaches 이하
파트너쉽이란 무엇인가?
파트너쉽은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파트너쉽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PPPs(Public-Private Partnership)는 그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해 왔다. 이는 세계 은행의 포괄적인 개발 프레임웍의 일환으로서 그들이 권장하는 협력관계, WHO가 장려하는 협력관계, 그리고 NGO 단체들이 영리 단체와 함께 구축한 관계와 같은 활동들로 반영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들 중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NGO단체들이 공중보건 관계에 대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 공적인 혹은 사적인 조직이 복잡한 공공보건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PPPs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는 대체로 일관성이 없고 그것에 대한 일관된 의견도 없다. 영리, 비영리 이해 관계자 모두 다 관련된 협력관계의 범위를 기술하는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Partnership, collaborations, collectives, alliances, joint ventures와 같은 용어들은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PPPs를 매우 광의로 기술한다. 즉 UNDP에서는 PPPS란 “인프라를 협력하여 구축하기 위하여, public과 private actors사이에 가능한 모든 관계의 범위“로 정의한다.
파트너쉽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PPPs에 있어서 협력은 중요한 요소다. 성취정도는 파트너쉽의 성공 혹은 실패에 의해 결정된다. J.Austin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 간의 협력에 도전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하면서, 성공적인 PPPs의 특성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협력의 "C"를 7가지 열거하였다.
1. 목표와 사람의 연결
2. 목표의 명확성
3. 임무, 전략, 가치의 일관성
4. 가치의 창출
5. 협력자 사이의 의사소통
6. 연속적인 학습
7. 파트너쉽에 대한 책임
S.T.Roussos와 S.B.Fawcett 또한 지역사회와 시스템 변화에 영향을 주는 협력적 파트너쉽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관해 논의하면서, 위와 유사한 특성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 명확한 vision과 mission을 가질 것
■ 공동체와 시스템 변화에 대한 활동 계획 세우기
■ leadership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 문서화와 진행 상황에 따른 지속적인 feedback
■ 기술적 보조와 지원
■ 작업에 대한 재정적인 자원의 보안
■ 결과물 만들기
이러한 특징들은 또한 PPP practitioner의 관점에서 PPPs의 성공 혹은 실패를 가져오는 핵심요소로서 반영된다. 일본의 고베시에 있는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관계 형성하기
◉ 목적과 목표에 동의하기
◉ 지방 특유의 정황과 환경에 신경을 쓸 것
◉ 옹호자 식별하기
◉ 훌륭한 governance와 투명성을 고취할 것
◉ 국가 및 지방 시스템과 우선순위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것
효과적인 협력관계는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
파트너쉽을 성립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의문은 :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가? 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효과적인 관계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접근 방식으로만 도출될 수 있다.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하는데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Z.- 는 PPP 평가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에 제안된(10-step Protocol Framework에 반영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다.
Framework내에 명시된 10-step(box1)은 또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Framework 및 이와 관련된 단계들은 one-size-fits-all(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점진적․협의적․참여적인 과정을 제시한다. 이것은 환경 및 문제에 관하여 특성화된 관계 개발을 위한 것이며, 주요한 관계자 및 의사결정자를 끌어들이고, 그들의 요구와 관심에 응한다.
10-step을 취하고 , 결과로 성립된 파트너쉽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Tamplin과 z-는 다음과 같이 지침이 되는 많은 원칙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 파트너쉽을 가지고 함께 배워나가는 접근방식이 선호된다.
■ 절차는 참여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 절차 내에서 역량을 내재시키기 위해서는 합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통합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 목표는 명확해야 하며,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같아야 한다.
Box 1 :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열 단계
1.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파트너쉽에 대한 지원을 획득하라
2. 의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라
3. 적절한 운영 팀과 협의하라
4. 평가의 우선순위에 대해 동의하라
5. 성공의 지표들을 협의하여 운영하라
6. 방법들을 디자인하라
7.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라
8. 결론을 이끌어 내라
9. 실행 가능한 일들을 만들어 내라
10. 결과를 이용하도록 보급하고, 촉진하라.
실제, 실시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파크너쉽 접근방법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검증된 파트너쉽 접근 방식의 광범위한 사례가 있다.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은 위의 box에서 제시한 특징들과, 원칙들과 단계들이 온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매우 많은 다른 것들 중, 이러한 것들은 아래와 관련된 중요한 발단을 포함한다.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1998년 피지에서 NEHAP를 채택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소 간단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지 정부, 피지 의과 대학, WHO 및 몇몇 외부 지원 단체와 지역 사회와 15년 간의 파트너쉽 노력의 정점으로 상징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피지의 환경보건 서비스는 전문화 되었고, 건강증진과 환경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 관계가 발전되었다. 최종적인 분석으로, NEHAP의 발전은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하에 기초부터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
Box 2 : 피지를 건강한 섬으로
1998년, 피지는 NEHAP을 만들었다. 이 문서는 Environmental Health and
Healthy Islands를 위한 틀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엇으며, 다음의 4가지를 하 였다.
- 피지를 Agenda 21을 가진 환경보건 프로그램에 맞추었다.
- Yanuca Island 선언의 건강한 섬에 관한 vision을 정리하였다.
- 건강 증진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을 인정했고
- 건강한 섬에 관한 Raratonga협약을 강화했다.
이 문서는 오래된 Health Inspectorate를 쇄신하기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
예방적)이며 협력적인 환경 보건 서비스로서의 청사진을 제공하였다. 또한 건
강증진을 위한 국립센터를 통해 생산적인 파트너쉽을 위한 길을 닦았다.
1970년대의 상황들. 비행기 탑승객 전체에 대한 흡연 금지가 효과를 발휘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이 장기적인 캠페인이 성공한 것은 이슈에 대해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비행 승무원 및 조합과 같은 노동자와 미 의회의 주요 멤버들 및 건강지지 그룹들과의 파트너쉽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파트너쉽의 원동력은 우려를 넘어서서 간접흡연의 영향에까지 이르렀다.
다음과 같은 인구 특징적인 주제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병원들이 지역사회 health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토대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병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악화된 건강 중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데 치중된다. 예방적인 중재 및 건강증진 그리고 건강보호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인다. 필리핀의 전염성 질환 병원인 San Lazaro 병원에서 2001년에 Extended child care center를 건립한 것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흥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아이들(부모와 보호자를 포함하여)은 그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지속적인 지원, 양육, 보호 및 격려를 받는다.
이러한 발단은 필리핀의 국가 차원에서의 확대된 아동보호 정책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빈곤을 극복하고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PPPs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작은 San Lazaro 병원, 필리핀 보건 당국, Precious Jewel Ministry, WHO, 비영리 비정부 조직들 간의 협력이다. 이러한 진행중 배운 것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국가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 및 관련 정책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시작을 성공적으로 만든 중요한 요인은 San Lazaro 병원 그 스스로는 물론 그 병원으로부터 지원된 지역사회 내의 PJM 에 의해 경험된 15년 간의 관계 성립 작업이다.
환경에 기초한 접근은 다음과 같다.
- WHO의 Healthy Cities(이것은 서태평양 지역의 Healthy Islands 및 미국의 Healthy Municipalities and Communties 등을 포함한다) 및 그와 관련된 Healthy Settings 접근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division의 Local Agenda 21 시작과 그것의 파트너들
- UN-HABITAT의 Sustainable Cities 프로그램
- 인간 정착을 위해 UN center 와 세계 은행에 의해 착수된 도시 연합
과거에서 현재로의 회귀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환경변화에 의해 출현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성공적인 파트너쉽으로 효과적 대처를 하고, 건강증진과 환경보건을 이룰 수 있을까? 또는 아시아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의 도전과 만났을 때 과거를 숭배할 수 있을까?
도전적인 기회가 상황(context)을 제공한다
2005년 3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WHO는 CSDH(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안하며, 가난하고 비주류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할 것이다. - WHO의 director general Dr.J.W.Lee는
“목적은 학술적인 훈련이 아닌, 각 국가들의 정책 수립자나 이해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이해를 통해 정책이 변화하는 수단으로서 과학적인 증거를 정렬하는 것이다.”
지식 네트워크 중 하나는 도시 환경의 테마와 관련되어 조직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작업을 관리하도록 선택되어 온 도시는 일본 고베에 위치한 WHO의 Health Development Center이다. 도시 환경 지식 네트워크를 위한 작업에서는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고, 결정적인 원인적 통로로서 health governance를 확인하기 위해, 흥미로운 개념적인 틀을 제안한다. 이러한 governance를 건강 목표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확인하고, 건강과 복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식 네트워크 health governance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무엇이 행해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주요 공공 보건 initiative로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고유한 것이다.
역사적인 개념은 방법론적인 초점을 제시한다
매년 개최되는, 두 번째 Belfast(북아일랜드 수도) Healthy City 강연(1999)에 참석한 것에 기초한 논문에서 Trevor Hancock은 지역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는 건강을 부, 자원, 자산의 형태로 특성화 했는데, 이는 건강을 자본의 형태로 특성화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지역사회 자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Hancock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의 자본으로 구성되는 전체 부(total wealth)에 대해 말한다.
- 인적 자본 : 해당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governance에 참여하는, 건강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며, 숙련되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됨.
- 자연 자본 : 매우 우수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및 지속 가능한 자원들과 거주 환경, 야생동물 및 종의 다양성의 보호 등으로 이루어짐.
- 사회적 자본 :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식의 양상과 사회개발 프로그램 같이 좀 더 형식을 갖춘 양상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단결시키는 접착제(glue)의 구성요소가 됨.
-경제적 자본 : 많은 인간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의 구성요소가 됨.
Hancock은 도전을 제시한다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다 : 즉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자본을 모두 동시에 증가시키는 어떠한 형태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자본의 생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동시에 4가지 자본을 모두 함께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Healthy Cities나 다른 비슷한 접근 방법들과 연관된 경험 뿐 아니라,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Synthesis Report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경험은 미래에 다가오는 도전을 만날 때 과거를 존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환경 변화의 도전에 반응하는 틀은 환경보건과 건강증진을 협력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잘 조직화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공공보건문제를 풀기 위한 참여적 접근과 부문간 원하는 바가 통합된 곳에서, 건강한 환경과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자라난다. 이 경험은 도시 환경에 대한 CSDH 지식 네트워크를 위해 계획된 작업과 특별히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위한 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상당한 양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전세계적 구조개혁에서 두 가지 주요한 트렌드로 나타난다. 그것은 세계회와 도시화이다. 이 주요한 두 동인들은 서로 얽혀 몇몇 분석가들이 지역적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이끌어 왔다. 도시화와 도시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분석됨에 따라 그와 무관하지 않은 세계화 및 세계화의 영향 또한 무시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 수준의 정책과 지배의 차원은 어느 것도 무시될 수 없다. 세계화 현상의 특성화가 알려주는 것처럼, 도시화 및 도시 환경 상황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은 전통적인 도시들과 보건에 대한 접근법들을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도시 환경이란 지리적, 정치적 경계에 의해 일반적으로 한 도시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새로운 도시 환경은 지역적, 국가적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 정부 당국은 도시화, 세계화 및 환경 변화와 관련된 보건, 환경 및 개발에 관련된 도전에 직면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정치적 개발을 본질적으로 포함시켜 도시환경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 모두에 있어서 외부 지원 단체(공공, 사적 영역 모두)는 파트너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위의 모두에 대한 키워드는 파트너쉽이며, 이는 잘 고려되고 점진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고 효과적인 협력을 반영한다.
거대한 도전에 대한 표명(Articulating a Grand Challenge)
건강한 도시환경 파트너쉽은 health governance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도시 환경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증진과 환경보건 및 그들의 파트너와의 미래의 협력적 작업에 대한 거대한 도전은 지역사회 자본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health governanc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도전을 맡을 때 파트너들은 인적,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을 동시에 증가시킬 필요성과 Hancock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건강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빠르고 확실한 방법 따위는 없 다. 대신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이루어진 장기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질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와 건강한 도시는 한 번에 한 가정, 한 거리, 한 블록, 한 이웃 그리고 하루씩 만들어진다.
결론
환경 변화와 관련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도전적인 것이다.
환경 변화와 연관된 공중보건 문제는 복합체이다 ;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자원은 부족하다 ; 사람들은 압도당한다.
환경 보건과 관련된 틀은 환경 변화를 쓸모 있게 유도하는 힘에 의해 도출된관범위한 접근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때때로 어렵다.
환경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법들은 종종 건강증진 중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건강증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법들은 종종 환경 보건의 중재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효과적인 파트너쉽 접근법들은 복잡성을 극복하도록 돕고,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증진 및 환경보건 전문가들의 경험은 이것을 입증한다.
Health governance는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통로이다.
지역사회 자본을 창출하고 지속하는 것은 도시 환경에서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건강한 도시 환경 파트너쉽은 잠재적으로, 지역사회 자본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health governance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위대한 도전은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한다.
파트너쉽이란 무엇인가?
파트너쉽은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파트너쉽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PPPs(Public-Private Partnership)는 그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해 왔다. 이는 세계 은행의 포괄적인 개발 프레임웍의 일환으로서 그들이 권장하는 협력관계, WHO가 장려하는 협력관계, 그리고 NGO 단체들이 영리 단체와 함께 구축한 관계와 같은 활동들로 반영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들 중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NGO단체들이 공중보건 관계에 대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 공적인 혹은 사적인 조직이 복잡한 공공보건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PPPs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는 대체로 일관성이 없고 그것에 대한 일관된 의견도 없다. 영리, 비영리 이해 관계자 모두 다 관련된 협력관계의 범위를 기술하는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Partnership, collaborations, collectives, alliances, joint ventures와 같은 용어들은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PPPs를 매우 광의로 기술한다. 즉 UNDP에서는 PPPS란 “인프라를 협력하여 구축하기 위하여, public과 private actors사이에 가능한 모든 관계의 범위“로 정의한다.
파트너쉽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PPPs에 있어서 협력은 중요한 요소다. 성취정도는 파트너쉽의 성공 혹은 실패에 의해 결정된다. J.Austin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 간의 협력에 도전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하면서, 성공적인 PPPs의 특성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협력의 "C"를 7가지 열거하였다.
1. 목표와 사람의 연결
2. 목표의 명확성
3. 임무, 전략, 가치의 일관성
4. 가치의 창출
5. 협력자 사이의 의사소통
6. 연속적인 학습
7. 파트너쉽에 대한 책임
S.T.Roussos와 S.B.Fawcett 또한 지역사회와 시스템 변화에 영향을 주는 협력적 파트너쉽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관해 논의하면서, 위와 유사한 특성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 명확한 vision과 mission을 가질 것
■ 공동체와 시스템 변화에 대한 활동 계획 세우기
■ leadership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 문서화와 진행 상황에 따른 지속적인 feedback
■ 기술적 보조와 지원
■ 작업에 대한 재정적인 자원의 보안
■ 결과물 만들기
이러한 특징들은 또한 PPP practitioner의 관점에서 PPPs의 성공 혹은 실패를 가져오는 핵심요소로서 반영된다. 일본의 고베시에 있는 WHO Centre for Health Developmen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관계 형성하기
◉ 목적과 목표에 동의하기
◉ 지방 특유의 정황과 환경에 신경을 쓸 것
◉ 옹호자 식별하기
◉ 훌륭한 governance와 투명성을 고취할 것
◉ 국가 및 지방 시스템과 우선순위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것
효과적인 협력관계는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
파트너쉽을 성립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의문은 :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가? 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효과적인 관계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접근 방식으로만 도출될 수 있다.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하는데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Z.- 는 PPP 평가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에 제안된(10-step Protocol Framework에 반영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다.
Framework내에 명시된 10-step(box1)은 또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Framework 및 이와 관련된 단계들은 one-size-fits-all(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점진적․협의적․참여적인 과정을 제시한다. 이것은 환경 및 문제에 관하여 특성화된 관계 개발을 위한 것이며, 주요한 관계자 및 의사결정자를 끌어들이고, 그들의 요구와 관심에 응한다.
10-step을 취하고 , 결과로 성립된 파트너쉽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Tamplin과 z-는 다음과 같이 지침이 되는 많은 원칙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 파트너쉽을 가지고 함께 배워나가는 접근방식이 선호된다.
■ 절차는 참여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 절차 내에서 역량을 내재시키기 위해서는 합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통합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 목표는 명확해야 하며,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같아야 한다.
Box 1 :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열 단계
1.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파트너쉽에 대한 지원을 획득하라
2. 의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라
3. 적절한 운영 팀과 협의하라
4. 평가의 우선순위에 대해 동의하라
5. 성공의 지표들을 협의하여 운영하라
6. 방법들을 디자인하라
7.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라
8. 결론을 이끌어 내라
9. 실행 가능한 일들을 만들어 내라
10. 결과를 이용하도록 보급하고, 촉진하라.
실제, 실시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파크너쉽 접근방법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검증된 파트너쉽 접근 방식의 광범위한 사례가 있다.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은 위의 box에서 제시한 특징들과, 원칙들과 단계들이 온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매우 많은 다른 것들 중, 이러한 것들은 아래와 관련된 중요한 발단을 포함한다.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1998년 피지에서 NEHAP를 채택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소 간단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지 정부, 피지 의과 대학, WHO 및 몇몇 외부 지원 단체와 지역 사회와 15년 간의 파트너쉽 노력의 정점으로 상징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피지의 환경보건 서비스는 전문화 되었고, 건강증진과 환경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 관계가 발전되었다. 최종적인 분석으로, NEHAP의 발전은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하에 기초부터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
Box 2 : 피지를 건강한 섬으로
1998년, 피지는 NEHAP을 만들었다. 이 문서는 Environmental Health and
Healthy Islands를 위한 틀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엇으며, 다음의 4가지를 하 였다.
- 피지를 Agenda 21을 가진 환경보건 프로그램에 맞추었다.
- Yanuca Island 선언의 건강한 섬에 관한 vision을 정리하였다.
- 건강 증진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을 인정했고
- 건강한 섬에 관한 Raratonga협약을 강화했다.
이 문서는 오래된 Health Inspectorate를 쇄신하기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
예방적)이며 협력적인 환경 보건 서비스로서의 청사진을 제공하였다. 또한 건
강증진을 위한 국립센터를 통해 생산적인 파트너쉽을 위한 길을 닦았다.
1970년대의 상황들. 비행기 탑승객 전체에 대한 흡연 금지가 효과를 발휘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이 장기적인 캠페인이 성공한 것은 이슈에 대해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비행 승무원 및 조합과 같은 노동자와 미 의회의 주요 멤버들 및 건강지지 그룹들과의 파트너쉽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파트너쉽의 원동력은 우려를 넘어서서 간접흡연의 영향에까지 이르렀다.
다음과 같은 인구 특징적인 주제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병원들이 지역사회 health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토대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병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악화된 건강 중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데 치중된다. 예방적인 중재 및 건강증진 그리고 건강보호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인다. 필리핀의 전염성 질환 병원인 San Lazaro 병원에서 2001년에 Extended child care center를 건립한 것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흥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아이들(부모와 보호자를 포함하여)은 그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지속적인 지원, 양육, 보호 및 격려를 받는다.
이러한 발단은 필리핀의 국가 차원에서의 확대된 아동보호 정책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빈곤을 극복하고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PPPs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작은 San Lazaro 병원, 필리핀 보건 당국, Precious Jewel Ministry, WHO, 비영리 비정부 조직들 간의 협력이다. 이러한 진행중 배운 것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국가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 및 관련 정책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시작을 성공적으로 만든 중요한 요인은 San Lazaro 병원 그 스스로는 물론 그 병원으로부터 지원된 지역사회 내의 PJM 에 의해 경험된 15년 간의 관계 성립 작업이다.
환경에 기초한 접근은 다음과 같다.
- WHO의 Healthy Cities(이것은 서태평양 지역의 Healthy Islands 및 미국의 Healthy Municipalities and Communties 등을 포함한다) 및 그와 관련된 Healthy Settings 접근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division의 Local Agenda 21 시작과 그것의 파트너들
- UN-HABITAT의 Sustainable Cities 프로그램
- 인간 정착을 위해 UN center 와 세계 은행에 의해 착수된 도시 연합
과거에서 현재로의 회귀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환경변화에 의해 출현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성공적인 파트너쉽으로 효과적 대처를 하고, 건강증진과 환경보건을 이룰 수 있을까? 또는 아시아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의 도전과 만났을 때 과거를 숭배할 수 있을까?
도전적인 기회가 상황(context)을 제공한다
2005년 3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WHO는 CSDH(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안하며, 가난하고 비주류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할 것이다. - WHO의 director general Dr.J.W.Lee는
“목적은 학술적인 훈련이 아닌, 각 국가들의 정책 수립자나 이해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이해를 통해 정책이 변화하는 수단으로서 과학적인 증거를 정렬하는 것이다.”
지식 네트워크 중 하나는 도시 환경의 테마와 관련되어 조직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작업을 관리하도록 선택되어 온 도시는 일본 고베에 위치한 WHO의 Health Development Center이다. 도시 환경 지식 네트워크를 위한 작업에서는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고, 결정적인 원인적 통로로서 health governance를 확인하기 위해, 흥미로운 개념적인 틀을 제안한다. 이러한 governance를 건강 목표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확인하고, 건강과 복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식 네트워크 health governance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무엇이 행해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주요 공공 보건 initiative로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고유한 것이다.
역사적인 개념은 방법론적인 초점을 제시한다
매년 개최되는, 두 번째 Belfast(북아일랜드 수도) Healthy City 강연(1999)에 참석한 것에 기초한 논문에서 Trevor Hancock은 지역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는 건강을 부, 자원, 자산의 형태로 특성화 했는데, 이는 건강을 자본의 형태로 특성화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지역사회 자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Hancock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의 자본으로 구성되는 전체 부(total wealth)에 대해 말한다.
- 인적 자본 : 해당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governance에 참여하는, 건강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며, 숙련되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됨.
- 자연 자본 : 매우 우수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및 지속 가능한 자원들과 거주 환경, 야생동물 및 종의 다양성의 보호 등으로 이루어짐.
- 사회적 자본 :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식의 양상과 사회개발 프로그램 같이 좀 더 형식을 갖춘 양상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단결시키는 접착제(glue)의 구성요소가 됨.
-경제적 자본 : 많은 인간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의 구성요소가 됨.
Hancock은 도전을 제시한다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다 : 즉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자본을 모두 동시에 증가시키는 어떠한 형태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자본의 생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동시에 4가지 자본을 모두 함께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Healthy Cities나 다른 비슷한 접근 방법들과 연관된 경험 뿐 아니라,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Synthesis Report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경험은 미래에 다가오는 도전을 만날 때 과거를 존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환경 변화의 도전에 반응하는 틀은 환경보건과 건강증진을 협력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잘 조직화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공공보건문제를 풀기 위한 참여적 접근과 부문간 원하는 바가 통합된 곳에서, 건강한 환경과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자라난다. 이 경험은 도시 환경에 대한 CSDH 지식 네트워크를 위해 계획된 작업과 특별히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위한 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상당한 양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전세계적 구조개혁에서 두 가지 주요한 트렌드로 나타난다. 그것은 세계회와 도시화이다. 이 주요한 두 동인들은 서로 얽혀 몇몇 분석가들이 지역적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이끌어 왔다. 도시화와 도시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분석됨에 따라 그와 무관하지 않은 세계화 및 세계화의 영향 또한 무시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 수준의 정책과 지배의 차원은 어느 것도 무시될 수 없다. 세계화 현상의 특성화가 알려주는 것처럼, 도시화 및 도시 환경 상황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은 전통적인 도시들과 보건에 대한 접근법들을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도시 환경이란 지리적, 정치적 경계에 의해 일반적으로 한 도시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새로운 도시 환경은 지역적, 국가적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 정부 당국은 도시화, 세계화 및 환경 변화와 관련된 보건, 환경 및 개발에 관련된 도전에 직면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정치적 개발을 본질적으로 포함시켜 도시환경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 모두에 있어서 외부 지원 단체(공공, 사적 영역 모두)는 파트너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위의 모두에 대한 키워드는 파트너쉽이며, 이는 잘 고려되고 점진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고 효과적인 협력을 반영한다.
거대한 도전에 대한 표명(Articulating a Grand Challenge)
건강한 도시환경 파트너쉽은 health governance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도시 환경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증진과 환경보건 및 그들의 파트너와의 미래의 협력적 작업에 대한 거대한 도전은 지역사회 자본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health governanc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도전을 맡을 때 파트너들은 인적,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을 동시에 증가시킬 필요성과 Hancock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건강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빠르고 확실한 방법 따위는 없 다. 대신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이루어진 장기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질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와 건강한 도시는 한 번에 한 가정, 한 거리, 한 블록, 한 이웃 그리고 하루씩 만들어진다.
결론
환경 변화와 관련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도전적인 것이다.
환경 변화와 연관된 공중보건 문제는 복합체이다 ;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자원은 부족하다 ; 사람들은 압도당한다.
환경 보건과 관련된 틀은 환경 변화를 쓸모 있게 유도하는 힘에 의해 도출된관범위한 접근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때때로 어렵다.
환경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법들은 종종 건강증진 중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건강증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법들은 종종 환경 보건의 중재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효과적인 파트너쉽 접근법들은 복잡성을 극복하도록 돕고,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증진 및 환경보건 전문가들의 경험은 이것을 입증한다.
Health governance는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통로이다.
지역사회 자본을 창출하고 지속하는 것은 도시 환경에서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건강한 도시 환경 파트너쉽은 잠재적으로, 지역사회 자본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health governance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위대한 도전은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한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건강증진과제
Emerging Health Issues
:The Widening challenge for population health promotion
(건강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과제,도전)
(P.2)
Abstract
오늘날 세계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과제가 있다. 1986년 오타와헌장이래로 정치,사회, 경제, 환경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건강 측정방법이 좋아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어떤 건강지표나 결정요인은 힘이 약화되기도 했다. 인구이동, 대규모의 환경변화, 국가 발전에 따른 문화와 행동양식의 변화로 인해 건강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well-being바람이 불기도 했다.
발전, 인권, 환경적 변화를 포함한 분야간 건강증진 강화가 필요하다. 건강증진은 전세계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오타와헌장에서“공중보건정책”을 이미 논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에이즈의 공포, 감염성 질환의 위협, 빈곤과 불결한 위생상태, 오염된 물, 척박한 토양, 급변하는 날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가 여전하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또하나의 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적 접근이 더욱더 필요하다.
Examples of emerging health risks and trends include:
새롭게 출현한 health risk와 추세의 예
■ Infectious disease(감염병): 1970년대 이래로 많은 질환이 출현했고, 개중 의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는 여전한 빈곤, 도시화, 신종 미생물 출현에 적합한 환경으로의 변화, 달라진 성역할, 인구이동 증가 및 백신개발 속도 저하의 탓이다.
■ 기대여명의 단축: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기대여명이 줄어들고 있다. 감소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인구 변화, 역학적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바람직한 인구구조에 필수적인 출산률이 감소되고 있으며, 또 어떤 지역에서는 고 출산률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인구성장이 감소하고 있기도 하다.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health and sustainability
(새천년의 발전 목표, health and sustainability)
: 몇몇 건강관련 MDGs는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대개의 정책결정자들은 MDGs 7번째 조항인 환경적 sustainability와 건강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Sustainability란 건강의 기본요소로서 지구상의 생태학적 지리학적 시스템과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건강위협 요소들이 큰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범 사회적인 차원에서 건강증진은 국가간, 인종간 경계를 초월해서 인류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주요임무는 건강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여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다.
(P.3)
Introduction
1986년 오타와헌장에서는 2000년까지 건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저해하는 주요인을 다방면에서 줄여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피력했다. 이런 인식으로 사회와 개인간의 보다 건강한 행동양식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이 강조 되었다. 이런 인식은 공공보건정책 측면에 반영되었다. 오타와헌장은 지식층과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의 건강증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78년 전에도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의 발전, 확산 및 외국자본 증대 등 세계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여러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타와선언 전까지는 사회역량이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현재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필수 적이나 어떤 지역은 어렵게 이룬 건강수준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같은 주기적인 시도가 있긴 했지만, 속도가 느려서 이런 현상을 뒤집지는 못했고, 게다가 세계 건강에 필수적인 기초항목의 악화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emerging health risks"의 주원인으로는 (1)사회, 환경, 개인의 안녕을 무시한 시장경제 정책과 (2)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이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례가 없이 큰 규모이다. 건당증진과 질병관리가 나라마다 불평등한 것을 일반적인 위협이라고 한다면, 상기의 유례없는 환경적 변화에 일반적 위협이 가세를 한 꼴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의 emerging health issue 6가지를 다룰 것이다. 첫 번째 4개는 ①감염성 질환, ②도시화, ③지역단위의 기대여명 감소, ④건강과 날씨를 포함한 세계 환경변화사이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나머지 2개 주제는 2000년 UN의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인 ⑤sustainability와 health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⑥흔들리는 세계의 역학적 인구학적 변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 6가지 주제간의 연과성을 도출해 낼 것이고 health pronoters는 인구와 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 외 다른 정부분야와 다른 사회분야의 개선이 함께 연관되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인구고령화, 고용환경변화, 후진국의 교통사고 증가, 테러리즘적인 법률의 증가, 정신보건문제의 증가 같은 그 외 emerging health issue는 구체적으로 이장에서는 논의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emerging health issue에 필요한 건강증진정책을 자세하게 다루기 보다는 오타와헌장 이후 건강위협 요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P.4)
1.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새롭게 출현했거나, 재출현한 감염성 질환)
1970년대 초반에 infectious disease는 위생, 백신, 항생제 덕분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infectious disease는 계속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때 1975년 이래로 약 30종의 신종 infectious disease가 출현했다. AIDS는 심각한 신종 전염병이 되어 버렸다. 그 외 결핵, 말라리아, 콜레라, 뎅구열 같은 기존 전염병들도 항생제 내성발생, AIDS로 인해 숙주의 방어력이 상실되었고 이런 변화가 예상 밖으로 문제을 일으키고 있다.
설사, 급성 호흡기 질환과 그 외 infectious disease은 매년 700만명 이상 영유아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Sub-Saharan Africa에서는 어린이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난도 한 몫을 했지만, 특히, SARS와 West Nile Fever같은 질환이 공기중 감염을 일으켜서 사망률을 촉진 시키고 있다.
infectious disease로 인해, 질환 증가, 질환의 장거리간 전파가 발생했다. 그 이면의 영향요인으로 인구 규모와 밀도, 여행, 이민, 난민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증가, 인구성장에 부정적인 인구 연령분포, 계속되는 가난, 기후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쟁, 성의 혼란, 정치적 무지 등에 의해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새로운 infectious disease는 예견이 불가능한 반면, (1)가축이나 토양 등에 의한 신종 미생물과 인간의 접촉, (2)생태계와 국가의 관리시스템과의 괴리, (3)빈곤, 인구밀집, 사회문제, 불결상태, 영양 불균형(예-비만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같은 질병발생 및 확산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다.
WHO의 Roll Back Malaria 프로그램의 실패는 독자적인 질병접근 방식의 위험성, 제도 운영의 어려움 등을 보여 주는 예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기금모금, 인식제고,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이것이 건강증진활동의 딜레마이다. 기술적인 지원, 공동사업에의 참여 등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지금은 미생물의 시대다. 따라서 우리는 미생물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감염원을 박멸할 수는 없지만, 줄일수는 있다. 이것이 건강증진정책의 핵심이다. 우리는 인류과 미생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Urbanisation: gains and losses for population health
(도시화가 인류건강에 미친 득과 실)
인구증가는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주로 일어난다. 도시 환경이 인간 주거지를 급속히 점유하고 있다. 몇몇 도시는 실업, 슬럼가 및 또 다른 고위험 환경 같은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과 사회구조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도 하다. 급속한 도시화는 사회관계, 행동가치 등을 바꾸어 놓았고, 여러 면에서 건강의 득과 실을 안겨 주었다. 최근 수십년간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많은 개발국가에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예-19세기 유럽 국가). 손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계가 끊어진 것이다. 폭력이 난무하고 약물남용, 전염병, 교통사고, 공해, 상업주의로 인한 정신적 유대감 결여 등이다.
(P.5)
어떻게 도시의 환경과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건강에 위험요소로 작용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건강증진정책에서 포용해야 한다.
3. Declines in regional life expectancy: Reflecting what?
(일부지역의 기대여명 감소 : 무엇을 뜻하는가?)
1980년대의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러시아, sub-Saharan Africa같은 몇몇 지역에서는 빗나가고 있다.
1990년 이후 러시아의 급격한 기대여명 감소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는 전례없는 일이다. 알콜리즘, 자살, 폭력, 사고, 심혈관질환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어 있다. sub-Saharan Africa에서의 말라리아와 HIV에 대한 인식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sub-Saharan Africa에서 에이즈는 가난, 말라리아, 결핵, 비위생상태, 성차별, 정치적 금기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났다. 질병과 지식층의 외국 이민을 부추기는 adverse health와 자본 감소는 가난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sub-Saharan Africa에서의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 AIDS에 직접 감염되어 죽기도 하고 돌보아줄 부모나 양육자가 없어서 죽기도 했다.
르완다의 유혈충돌은 기대여명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했다. 인구의 연령피라미드를 봐도 젊은 청년층에서 비뚤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돌사태, 자원부족, 인종적 갈등,정부의 관리 약화 등이 복합된 결과이다.
4. Global environmental changes(including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포함한 세계 환경 변화)
인구의 건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인류가 좋은 건강수준과 안녕상태를 획득, 유지하는 것은 sustainability의 진정한 목표이다. 인류는 특히, 인류의 안전, 안녕과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 경제체제, 기술, 환경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오늘날 세계환경은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 몇 년간 인간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생물종의 멸종, 땅과 바다에서 수확량 감소, 깨끗한 물 부족, 정상적인 싸이클의 파괴 등-앞으로 수십년간 이런 장기 변화과정이 신체적 문제, infectious disease, 음식물과 물의 부족, 충돌, 사회간 연계 부족 등을 통해서 거대한 건강소요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다.
대개의 나라에서 모성의 생활수준과 기대여명은 과거 반세기 보다는 급격히 좋아졌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비용을 포함해서 측정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순이익의 증가가 적다는 의미이고, 심지어 인구가 많은 몇몇 나라에서는 실제 순이익이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갈등과 건강 저해라는 안 좋은 시너지를 발생시켰다.
(P.6)
우리는 자정능력보다 25%나 빠른 속도로 자연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뽑아내고 있다. 게다가 사용할 양도 거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 고갈은 필연적으로 미래의 건강수준을 더욱 악화 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결국에 전체 인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계 기후 변화는 점차 관심을 끌고 있다. 공장가동, 농사,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석탄연료의 연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 끌어 올릴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수질과 농작물의 변화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WHO는 1961년부터 1990년 사이 30년간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수를 1000 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 건강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혹서,폭풍과 홍수이다. 혹서는 2003년 8월 유럽에서 25,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기후에 민감한 생태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1)살모넬라 같은 매개체에 의한 전염병 창궐, (2)공기중 알러지 물질 만연, (3)농업경제에 영향을 주는 홍수 등이 그 예이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감염성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뇌염, 방글라데시의 콜레라, 동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단적인 예이다.
급변하는 기후와 생태계,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광범위한 환경공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농업생태계,수질,근해자원의 생산과 안전성 등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경제와 인구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전쟁충돌과 인구이동이 증가할 것이고, 폭력, infectious disease, malnutrition, 정신장애 등을 초래할 것이다.
(P.7)
Figure 1. 인류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global)이고 거대 규모의 환경변화에 의한
주요 pathways
세계적(global) 환경변화의 이러한 categories는 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와 미래 인류사회에 심각한 health risk를 가져오게 된다. (see Figure 1). 상기 diagram에서 전달하는 주요 메시지는 점차 인류 건강이 사회경제적인 변화, 환경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global한 현상이다. global화가 인류 생태계의 life-support system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은 거스를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다.
5. Emerging health issues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롭게 등장한 health issue와 새천년 발전목표)
2000년에 UN회원국들은 2015년 성취를 목표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합의했다. 4가지 MDGs는 1)극도의 빈곤과 기아 탈출, 2)영유아 사망률 감소, 3)모성건강증진,4)말라리아,에이즈 및 기타 감염성 질환 정복으로 health outcome과 명백한 관련이 있는 목표들이다. Figure 2.에서는 MDG 주제와 emerging health issue간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P.8)
Figure 2. (1)사회,환경적 상황과 경제적,지리학적 영향 (2)이들 둘 사이의 관련성 규명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MDGs중 3가지 주요 issues-도시화,환경변화,감염성질환-은 박스로 표현했다.)
MDG의 목표중 많은 것들이 이미 위태로워 진 상황이다. MDGs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environmental sustainability(환경유지)’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지만, 제반 유지사항인 경제생산성, 사회적 안정, 인류건강 같은 것이 유지되지 않고는 환경유지 또한 이루어 질수 없다.
sustainability가 건강 관련된 MDG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인구규모, 경제성장, 빈곤과 환경적 sustainability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이 인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은 1인당 소비수준과 인구규모의 성장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6. The faltering demographic and epidemiological transitions
(비틀거리는 인구학적 역학적 변천)
인구학적 역학적 변천은 과거에 예견한 것 보다 덜 규칙적이다. 유럽,러시아,일본,중국같은 몇몇 지역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적 연령구조대를 넘어서 버렸다. 반면 어떤 나라들에서는 기대여명 감소로 인해 인구성장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가난해소로 인한 건강수준 증가분은 비만, 담배, 공해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질병 같은 건강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에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말았다.
(P.9)
(Green Revolution에는 조절되지 않은 인구성장이 환경쾌적성과 인류의 well-being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는 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각은 최근에 재평가되고 있다. 초기로의 회귀, 인구성장의 득과 실! 면에서의 재평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성장이 적정수준을 넘어 섰을 때의 실업률 상승!)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인구성장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특성 지워 진다. 이는 고실업을 낳고,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는 과도한 경쟁구도를 낳는다. 이러한 환경은 공중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다 불평등, 도덕적인 갈등까지 겹친다면 폭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파멸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비록 매우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 sub-Saharan Africa의 기대여명 감소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특히, 공공재의 몰락같은 연관성! 보다 큰 scale로 살펴보면 global 시스템에는 어떤 요소에 의한 퇴보가 발견된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특권층의 경우 소비와 건강부분에서 그들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방어할려는 행동들이 있다.
불평등이 모든 인간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지만, 현재 인구규모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성장에 비추어 볼 때, 생태계 자원의 부족현상은 인구학적, 역학적 변천에 이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증가 속도는 늦추어 질것이다. 어떤지역에서는 기대여명은 증가하고 출산률은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꾸준히 높기때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이런 issues와 관련해서 재부각된 인식, MDGs를 둘러싼 공공성, 가난과 제3세계의 빚 청산, 공중보건에의 요구, 건강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 등은 세계 건강증진 노력을 위한 새로운 잠재적 자원과 협동을 불러 일으킬수 있을 것이다.
Globalization, trade, economic policy, and public health: Towards a unifying explanation for faltering health
(세계화, 무역, 경제정책, 공중보건은 흔들리는 건강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된다.)
Globalization으로 사회, 문화, 무역, 경제적 현상이 복합화 되었고, 이에 따른 health benefit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Globalization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복잡해 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논쟁 자체는 Globalization에 의한 인류 건강의 순이익과 순손실을 시사한다.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세계의 평균 기대여명은 최근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발전’과 관련된 ‘고전적’역학변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긴 하지만 globalization이 건강에 미치는 장점을 입증할 강력한 indicator가 된다. 게다가, globalization에 영향을 받는 요소인 건강과 그 외 여러 다른 항목들로는 모든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건강에 대한 이득은 개발 정책의 기간이 길어진 결과이고 기술은 구조적인 적응과 경제적 개방 이전에 도입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건강과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졌고 경제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변화의 숨은 공로자 이다.
경쟁을 통해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자유무역제도는 모든 인구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유한 인구계층은 자유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국가간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앨때 주요 정치장애물은 가난한 나라보다는 잘사는 나라에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P.10)부유층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는 제안은 많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이론과 기준은 주로, 건강에 대한 장애요소를 막는 health promotion을 다루고 있다. WTO의 주관심사는 자유무역정책에 반대되는 사회적,환경적,공중보건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세한 경제 이론은 환경적 제한이 원격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을때 진화되었다. 또한, 이 이론은 늘어난 1인당 수입이 사회적 안녕, 환경 자원이나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부정적 영향’같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손실을 차감한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생태계와 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비평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건강, 수입, 환경변화의 위협 같은 불평등 지수는 최근 몇십년 사이에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비판은 불이익과 미래의 문제점을 강조한 주로 개념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경제정책의 주 수혜자들의 반응은 대개 긍정적이다. 따라서 건강 증진자들의 주 과제는 공공재를 높이고자 정책입안자를 설득하기 위한 더 강력한 증거를 인용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정책입안자와 그들 대표자의 특권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요구긴 하지만, health promotion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다. 현대 globalization 시대의 다양한 과제를 무시할수는 없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이 공중보건과 경제에 역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규제가 없는 노동환경은 저렴한 상품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직업상의 건강위협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증가된 노동력의 유동성과 가파른 경제요소는 가족과 지역사회 구도를 약화시킨다. 그 예가 건강한 노동자를 포함한 두뇌유출과 이민족간 갈등유발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In summary(요약해서), 세계적, 지역적 불평등,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경제이론과 잘못된 가격 조짐, 세계환경 제약은 인류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지식공유, 식량생산,몇몇 지역에서의 식품에 대한 접근, 지식 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새로운 의료와 공중보건 기술은 건강에 많은 이득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사회목표를 이루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위한 경제적인 과정에 대한 기대, 환경문제를 해결할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가 세계 인류의 well-being 및 건강 향상과 잘 조율이 안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제도와 규범의 변형과 공공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인류건강에 대한 기준은 변화과정의 powerful한 수단이며 health promotion을 위한 현대사회 임무의 하나다.
Emerging Health issues: The challenges for health promotion
(새롭게 등장한 health issues: health promotion을 위한 도전과제)
여기서는 오늘날 세계에서의 health promotion을 위한 광범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1986년 오타와 헌장이래로 실질적인 정치, 사회, 경제와 환경변화가 일어났다. 인류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향상된 반면에, 건강에 대한 또 다른 지표들과 결정요인들은 사장되어 간다.
현대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의 원천은 공간적, 시간적 규모이다. 그것들은 전체 시스템과 사회문화적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건강에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위협은 인구학적인 변화, 대규모의 환경변화, 국가 발전과 well-being을 강조하는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행동양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건강에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거대한 도전과제이다. 대개 정부나 사회는 건강에 대한 대규모 영향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행동양식, 환경오염, 의료인력과 병원 관련 건강위협은 대중적인 관심밖에 있다. (P.11) 민족정신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권장하며, 여기에는 인류건강과 다른 공공재를 권장하기위한 약간의 경제적 incentive가 있다.
Health promotion은 물론 개인,가족,지역사회가 직면한 많은 지역적 급성 건강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추구,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지침 없이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지역과 국제 정책은 푼돈 아끼다 큰돈 잃는 위험을 수반해야 한다. 이러한 보다 체계적인 health issue는 bottom-up, top-down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 국가, 국가간에 다각적인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 필수적인 임무는 인류의 health promotion이다.
인류의 health promotion 활동 강화는 다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1. 연구 : 건강위협의 광범위한 요인을 더 잘 이해하고 전략중재하는 것은 시스템단위의 정부간 분석을 위한 capacity를 필요로 한다. UN의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건강위험의 평가를 구체화시키는 분야간 연구의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정부간 연구격차는 불건전한 생산품 지지자들과 건강증진활동에 반대되는 행위에 의해 커진다. wellbeing, 사회발전, 형평성 지표를 better monitor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 : 청년층은 인류의 삶을 둘러싼 생태계를 더 잘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 삶은 자연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다. 따라서 “sustainability"의기본은 우리가 자연속에 함께 산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적인 커리큘럼과 사회적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3. 정책과 조직 : 19세기 정치적 유산은 과거 종족간 전쟁의 현대판 모습으로 잘 설명되어 진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short-termism은 생존을 위한 진화에 의해 인류에 프로그램되어 졌다. 점차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세상은 자기 관심, 불안정, 사회,경제,환경적인 행동양식의 부작용으로 이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먼 미래를 예견하고 설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4. 사업 : 이 요소는 인류 건강을 위한 잠재적인 주 요소이다. 사업분야는 예를 들면 새롭게 등장한 감염성 질환과 인간이 만든 범세계적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역할을 한다. 저소득 나라에서 더 싸게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용화장품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건강에 위협을 주는 생산과정과 관련된 건강증진에 대한 잠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같은 건강에 해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배급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Business는 상업활동에 더 많은 건강적 의미를 반영하기 위한 시작이다. business분야는 도덕적, 자기관심적인 측면에서 인식이 촉구된다. - 여기에는 일반인과, 근로자, 환경과 사회간의 연관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긴박한 need가 있다.
health promotion은 세 개의 관련분야인 사회적 책임, 소비자와 환경친화, 정부의 책임내에서 개인적인 요소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반면 이것은 사회적 책임 부여를 통해서 다국적 담배회사 같은 회사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건강한 사회를 망칠수도 있음을 잘 각성시켜야 한다.
Conclusion(결론)
health promotion에 대한 과제는 1986년 예측을 능가했다. 그러나, 오타와헌장의 기본적인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의 systemic health issue의 난점을 푸는데는 지역사회, 국가, 국가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P.12) 여기에는 기준이하 지역/국가에 사회-경제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을 지원해 줄 국제 기구와 국제프로그램의 전진적 협약이 필요하다. 많은 중간이하의 수입을 가진 나라들은 새롭게 출현했거나 재출현한 infectious disease를 퇴치하고, 인간이 유발한 세계환경문제로 인해 새로 출현한 health risk를 떨쳐 낼 건강관련 MDGs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경제원조를 필요로 한다. 연계는 발전,인권,인류안전과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해서 health sector와 시민사회간에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sustainability"가 인류 사회적, 생물학적인 것 특히, wellbeing, 건강, 생존을 최적화하는 것이라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정치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특히, 현대도시환경을 어떻게 설계, 관리할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안에서만 살수 있다.
사회단위 등의 경계를 넘어서 health promotion은 국가나 인종간 경계를 초월한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인류건강에 이들을 줄 수 있는 sustainable한 환경상태, 사회상태를 촉진하는 것이 오늘날의 큰 과제이다.
:The Widening challenge for population health promotion
(건강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과제,도전)
(P.2)
Abstract
오늘날 세계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과제가 있다. 1986년 오타와헌장이래로 정치,사회, 경제, 환경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건강 측정방법이 좋아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어떤 건강지표나 결정요인은 힘이 약화되기도 했다. 인구이동, 대규모의 환경변화, 국가 발전에 따른 문화와 행동양식의 변화로 인해 건강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well-being바람이 불기도 했다.
발전, 인권, 환경적 변화를 포함한 분야간 건강증진 강화가 필요하다. 건강증진은 전세계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오타와헌장에서“공중보건정책”을 이미 논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에이즈의 공포, 감염성 질환의 위협, 빈곤과 불결한 위생상태, 오염된 물, 척박한 토양, 급변하는 날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가 여전하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또하나의 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적 접근이 더욱더 필요하다.
Examples of emerging health risks and trends include:
새롭게 출현한 health risk와 추세의 예
■ Infectious disease(감염병): 1970년대 이래로 많은 질환이 출현했고, 개중 의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는 여전한 빈곤, 도시화, 신종 미생물 출현에 적합한 환경으로의 변화, 달라진 성역할, 인구이동 증가 및 백신개발 속도 저하의 탓이다.
■ 기대여명의 단축: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기대여명이 줄어들고 있다. 감소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인구 변화, 역학적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바람직한 인구구조에 필수적인 출산률이 감소되고 있으며, 또 어떤 지역에서는 고 출산률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인구성장이 감소하고 있기도 하다.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health and sustainability
(새천년의 발전 목표, health and sustainability)
: 몇몇 건강관련 MDGs는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대개의 정책결정자들은 MDGs 7번째 조항인 환경적 sustainability와 건강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Sustainability란 건강의 기본요소로서 지구상의 생태학적 지리학적 시스템과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건강위협 요소들이 큰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범 사회적인 차원에서 건강증진은 국가간, 인종간 경계를 초월해서 인류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주요임무는 건강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여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다.
(P.3)
Introduction
1986년 오타와헌장에서는 2000년까지 건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저해하는 주요인을 다방면에서 줄여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피력했다. 이런 인식으로 사회와 개인간의 보다 건강한 행동양식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이 강조 되었다. 이런 인식은 공공보건정책 측면에 반영되었다. 오타와헌장은 지식층과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의 건강증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78년 전에도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의 발전, 확산 및 외국자본 증대 등 세계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여러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타와선언 전까지는 사회역량이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현재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필수 적이나 어떤 지역은 어렵게 이룬 건강수준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같은 주기적인 시도가 있긴 했지만, 속도가 느려서 이런 현상을 뒤집지는 못했고, 게다가 세계 건강에 필수적인 기초항목의 악화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emerging health risks"의 주원인으로는 (1)사회, 환경, 개인의 안녕을 무시한 시장경제 정책과 (2)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이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례가 없이 큰 규모이다. 건당증진과 질병관리가 나라마다 불평등한 것을 일반적인 위협이라고 한다면, 상기의 유례없는 환경적 변화에 일반적 위협이 가세를 한 꼴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의 emerging health issue 6가지를 다룰 것이다. 첫 번째 4개는 ①감염성 질환, ②도시화, ③지역단위의 기대여명 감소, ④건강과 날씨를 포함한 세계 환경변화사이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나머지 2개 주제는 2000년 UN의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인 ⑤sustainability와 health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⑥흔들리는 세계의 역학적 인구학적 변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 6가지 주제간의 연과성을 도출해 낼 것이고 health pronoters는 인구와 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 외 다른 정부분야와 다른 사회분야의 개선이 함께 연관되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인구고령화, 고용환경변화, 후진국의 교통사고 증가, 테러리즘적인 법률의 증가, 정신보건문제의 증가 같은 그 외 emerging health issue는 구체적으로 이장에서는 논의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emerging health issue에 필요한 건강증진정책을 자세하게 다루기 보다는 오타와헌장 이후 건강위협 요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P.4)
1.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새롭게 출현했거나, 재출현한 감염성 질환)
1970년대 초반에 infectious disease는 위생, 백신, 항생제 덕분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infectious disease는 계속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때 1975년 이래로 약 30종의 신종 infectious disease가 출현했다. AIDS는 심각한 신종 전염병이 되어 버렸다. 그 외 결핵, 말라리아, 콜레라, 뎅구열 같은 기존 전염병들도 항생제 내성발생, AIDS로 인해 숙주의 방어력이 상실되었고 이런 변화가 예상 밖으로 문제을 일으키고 있다.
설사, 급성 호흡기 질환과 그 외 infectious disease은 매년 700만명 이상 영유아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Sub-Saharan Africa에서는 어린이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난도 한 몫을 했지만, 특히, SARS와 West Nile Fever같은 질환이 공기중 감염을 일으켜서 사망률을 촉진 시키고 있다.
infectious disease로 인해, 질환 증가, 질환의 장거리간 전파가 발생했다. 그 이면의 영향요인으로 인구 규모와 밀도, 여행, 이민, 난민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증가, 인구성장에 부정적인 인구 연령분포, 계속되는 가난, 기후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쟁, 성의 혼란, 정치적 무지 등에 의해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새로운 infectious disease는 예견이 불가능한 반면, (1)가축이나 토양 등에 의한 신종 미생물과 인간의 접촉, (2)생태계와 국가의 관리시스템과의 괴리, (3)빈곤, 인구밀집, 사회문제, 불결상태, 영양 불균형(예-비만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같은 질병발생 및 확산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다.
WHO의 Roll Back Malaria 프로그램의 실패는 독자적인 질병접근 방식의 위험성, 제도 운영의 어려움 등을 보여 주는 예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기금모금, 인식제고,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이것이 건강증진활동의 딜레마이다. 기술적인 지원, 공동사업에의 참여 등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지금은 미생물의 시대다. 따라서 우리는 미생물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감염원을 박멸할 수는 없지만, 줄일수는 있다. 이것이 건강증진정책의 핵심이다. 우리는 인류과 미생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Urbanisation: gains and losses for population health
(도시화가 인류건강에 미친 득과 실)
인구증가는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주로 일어난다. 도시 환경이 인간 주거지를 급속히 점유하고 있다. 몇몇 도시는 실업, 슬럼가 및 또 다른 고위험 환경 같은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과 사회구조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도 하다. 급속한 도시화는 사회관계, 행동가치 등을 바꾸어 놓았고, 여러 면에서 건강의 득과 실을 안겨 주었다. 최근 수십년간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많은 개발국가에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예-19세기 유럽 국가). 손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연계가 끊어진 것이다. 폭력이 난무하고 약물남용, 전염병, 교통사고, 공해, 상업주의로 인한 정신적 유대감 결여 등이다.
(P.5)
어떻게 도시의 환경과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건강에 위험요소로 작용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건강증진정책에서 포용해야 한다.
3. Declines in regional life expectancy: Reflecting what?
(일부지역의 기대여명 감소 : 무엇을 뜻하는가?)
1980년대의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러시아, sub-Saharan Africa같은 몇몇 지역에서는 빗나가고 있다.
1990년 이후 러시아의 급격한 기대여명 감소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는 전례없는 일이다. 알콜리즘, 자살, 폭력, 사고, 심혈관질환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어 있다. sub-Saharan Africa에서의 말라리아와 HIV에 대한 인식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sub-Saharan Africa에서 에이즈는 가난, 말라리아, 결핵, 비위생상태, 성차별, 정치적 금기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났다. 질병과 지식층의 외국 이민을 부추기는 adverse health와 자본 감소는 가난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sub-Saharan Africa에서의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 AIDS에 직접 감염되어 죽기도 하고 돌보아줄 부모나 양육자가 없어서 죽기도 했다.
르완다의 유혈충돌은 기대여명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했다. 인구의 연령피라미드를 봐도 젊은 청년층에서 비뚤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돌사태, 자원부족, 인종적 갈등,정부의 관리 약화 등이 복합된 결과이다.
4. Global environmental changes(including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포함한 세계 환경 변화)
인구의 건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인류가 좋은 건강수준과 안녕상태를 획득, 유지하는 것은 sustainability의 진정한 목표이다. 인류는 특히, 인류의 안전, 안녕과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 경제체제, 기술, 환경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오늘날 세계환경은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 몇 년간 인간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생물종의 멸종, 땅과 바다에서 수확량 감소, 깨끗한 물 부족, 정상적인 싸이클의 파괴 등-앞으로 수십년간 이런 장기 변화과정이 신체적 문제, infectious disease, 음식물과 물의 부족, 충돌, 사회간 연계 부족 등을 통해서 거대한 건강소요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다.
대개의 나라에서 모성의 생활수준과 기대여명은 과거 반세기 보다는 급격히 좋아졌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비용을 포함해서 측정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순이익의 증가가 적다는 의미이고, 심지어 인구가 많은 몇몇 나라에서는 실제 순이익이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갈등과 건강 저해라는 안 좋은 시너지를 발생시켰다.
(P.6)
우리는 자정능력보다 25%나 빠른 속도로 자연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뽑아내고 있다. 게다가 사용할 양도 거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 고갈은 필연적으로 미래의 건강수준을 더욱 악화 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결국에 전체 인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계 기후 변화는 점차 관심을 끌고 있다. 공장가동, 농사,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석탄연료의 연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 끌어 올릴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수질과 농작물의 변화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WHO는 1961년부터 1990년 사이 30년간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수를 1000 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 건강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혹서,폭풍과 홍수이다. 혹서는 2003년 8월 유럽에서 25,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기후에 민감한 생태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1)살모넬라 같은 매개체에 의한 전염병 창궐, (2)공기중 알러지 물질 만연, (3)농업경제에 영향을 주는 홍수 등이 그 예이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감염성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뇌염, 방글라데시의 콜레라, 동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단적인 예이다.
급변하는 기후와 생태계,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광범위한 환경공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농업생태계,수질,근해자원의 생산과 안전성 등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경제와 인구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전쟁충돌과 인구이동이 증가할 것이고, 폭력, infectious disease, malnutrition, 정신장애 등을 초래할 것이다.
(P.7)
Figure 1. 인류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global)이고 거대 규모의 환경변화에 의한
주요 pathways
세계적(global) 환경변화의 이러한 categories는 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와 미래 인류사회에 심각한 health risk를 가져오게 된다. (see Figure 1). 상기 diagram에서 전달하는 주요 메시지는 점차 인류 건강이 사회경제적인 변화, 환경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global한 현상이다. global화가 인류 생태계의 life-support system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은 거스를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다.
5. Emerging health issues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롭게 등장한 health issue와 새천년 발전목표)
2000년에 UN회원국들은 2015년 성취를 목표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합의했다. 4가지 MDGs는 1)극도의 빈곤과 기아 탈출, 2)영유아 사망률 감소, 3)모성건강증진,4)말라리아,에이즈 및 기타 감염성 질환 정복으로 health outcome과 명백한 관련이 있는 목표들이다. Figure 2.에서는 MDG 주제와 emerging health issue간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P.8)
Figure 2. (1)사회,환경적 상황과 경제적,지리학적 영향 (2)이들 둘 사이의 관련성 규명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MDGs중 3가지 주요 issues-도시화,환경변화,감염성질환-은 박스로 표현했다.)
MDG의 목표중 많은 것들이 이미 위태로워 진 상황이다. MDGs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environmental sustainability(환경유지)’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지만, 제반 유지사항인 경제생산성, 사회적 안정, 인류건강 같은 것이 유지되지 않고는 환경유지 또한 이루어 질수 없다.
sustainability가 건강 관련된 MDG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인구규모, 경제성장, 빈곤과 환경적 sustainability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이 인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은 1인당 소비수준과 인구규모의 성장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6. The faltering demographic and epidemiological transitions
(비틀거리는 인구학적 역학적 변천)
인구학적 역학적 변천은 과거에 예견한 것 보다 덜 규칙적이다. 유럽,러시아,일본,중국같은 몇몇 지역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적 연령구조대를 넘어서 버렸다. 반면 어떤 나라들에서는 기대여명 감소로 인해 인구성장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가난해소로 인한 건강수준 증가분은 비만, 담배, 공해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질병 같은 건강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에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말았다.
(P.9)
(Green Revolution에는 조절되지 않은 인구성장이 환경쾌적성과 인류의 well-being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는 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각은 최근에 재평가되고 있다. 초기로의 회귀, 인구성장의 득과 실! 면에서의 재평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성장이 적정수준을 넘어 섰을 때의 실업률 상승!)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인구성장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특성 지워 진다. 이는 고실업을 낳고,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는 과도한 경쟁구도를 낳는다. 이러한 환경은 공중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다 불평등, 도덕적인 갈등까지 겹친다면 폭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파멸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비록 매우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 sub-Saharan Africa의 기대여명 감소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특히, 공공재의 몰락같은 연관성! 보다 큰 scale로 살펴보면 global 시스템에는 어떤 요소에 의한 퇴보가 발견된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특권층의 경우 소비와 건강부분에서 그들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방어할려는 행동들이 있다.
불평등이 모든 인간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지만, 현재 인구규모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성장에 비추어 볼 때, 생태계 자원의 부족현상은 인구학적, 역학적 변천에 이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증가 속도는 늦추어 질것이다. 어떤지역에서는 기대여명은 증가하고 출산률은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꾸준히 높기때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이런 issues와 관련해서 재부각된 인식, MDGs를 둘러싼 공공성, 가난과 제3세계의 빚 청산, 공중보건에의 요구, 건강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 등은 세계 건강증진 노력을 위한 새로운 잠재적 자원과 협동을 불러 일으킬수 있을 것이다.
Globalization, trade, economic policy, and public health: Towards a unifying explanation for faltering health
(세계화, 무역, 경제정책, 공중보건은 흔들리는 건강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된다.)
Globalization으로 사회, 문화, 무역, 경제적 현상이 복합화 되었고, 이에 따른 health benefit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Globalization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복잡해 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논쟁 자체는 Globalization에 의한 인류 건강의 순이익과 순손실을 시사한다.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세계의 평균 기대여명은 최근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발전’과 관련된 ‘고전적’역학변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긴 하지만 globalization이 건강에 미치는 장점을 입증할 강력한 indicator가 된다. 게다가, globalization에 영향을 받는 요소인 건강과 그 외 여러 다른 항목들로는 모든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건강에 대한 이득은 개발 정책의 기간이 길어진 결과이고 기술은 구조적인 적응과 경제적 개방 이전에 도입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건강과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졌고 경제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변화의 숨은 공로자 이다.
경쟁을 통해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자유무역제도는 모든 인구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유한 인구계층은 자유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국가간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앨때 주요 정치장애물은 가난한 나라보다는 잘사는 나라에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P.10)부유층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는 제안은 많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이론과 기준은 주로, 건강에 대한 장애요소를 막는 health promotion을 다루고 있다. WTO의 주관심사는 자유무역정책에 반대되는 사회적,환경적,공중보건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세한 경제 이론은 환경적 제한이 원격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을때 진화되었다. 또한, 이 이론은 늘어난 1인당 수입이 사회적 안녕, 환경 자원이나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부정적 영향’같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손실을 차감한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생태계와 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비평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건강, 수입, 환경변화의 위협 같은 불평등 지수는 최근 몇십년 사이에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비판은 불이익과 미래의 문제점을 강조한 주로 개념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경제정책의 주 수혜자들의 반응은 대개 긍정적이다. 따라서 건강 증진자들의 주 과제는 공공재를 높이고자 정책입안자를 설득하기 위한 더 강력한 증거를 인용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정책입안자와 그들 대표자의 특권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요구긴 하지만, health promotion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다. 현대 globalization 시대의 다양한 과제를 무시할수는 없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이 공중보건과 경제에 역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규제가 없는 노동환경은 저렴한 상품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직업상의 건강위협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증가된 노동력의 유동성과 가파른 경제요소는 가족과 지역사회 구도를 약화시킨다. 그 예가 건강한 노동자를 포함한 두뇌유출과 이민족간 갈등유발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In summary(요약해서), 세계적, 지역적 불평등,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경제이론과 잘못된 가격 조짐, 세계환경 제약은 인류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지식공유, 식량생산,몇몇 지역에서의 식품에 대한 접근, 지식 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새로운 의료와 공중보건 기술은 건강에 많은 이득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사회목표를 이루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위한 경제적인 과정에 대한 기대, 환경문제를 해결할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가 세계 인류의 well-being 및 건강 향상과 잘 조율이 안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제도와 규범의 변형과 공공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인류건강에 대한 기준은 변화과정의 powerful한 수단이며 health promotion을 위한 현대사회 임무의 하나다.
Emerging Health issues: The challenges for health promotion
(새롭게 등장한 health issues: health promotion을 위한 도전과제)
여기서는 오늘날 세계에서의 health promotion을 위한 광범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1986년 오타와 헌장이래로 실질적인 정치, 사회, 경제와 환경변화가 일어났다. 인류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향상된 반면에, 건강에 대한 또 다른 지표들과 결정요인들은 사장되어 간다.
현대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의 원천은 공간적, 시간적 규모이다. 그것들은 전체 시스템과 사회문화적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건강에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위협은 인구학적인 변화, 대규모의 환경변화, 국가 발전과 well-being을 강조하는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행동양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건강에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거대한 도전과제이다. 대개 정부나 사회는 건강에 대한 대규모 영향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행동양식, 환경오염, 의료인력과 병원 관련 건강위협은 대중적인 관심밖에 있다. (P.11) 민족정신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권장하며, 여기에는 인류건강과 다른 공공재를 권장하기위한 약간의 경제적 incentive가 있다.
Health promotion은 물론 개인,가족,지역사회가 직면한 많은 지역적 급성 건강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추구,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지침 없이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지역과 국제 정책은 푼돈 아끼다 큰돈 잃는 위험을 수반해야 한다. 이러한 보다 체계적인 health issue는 bottom-up, top-down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 국가, 국가간에 다각적인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 필수적인 임무는 인류의 health promotion이다.
인류의 health promotion 활동 강화는 다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1. 연구 : 건강위협의 광범위한 요인을 더 잘 이해하고 전략중재하는 것은 시스템단위의 정부간 분석을 위한 capacity를 필요로 한다. UN의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건강위험의 평가를 구체화시키는 분야간 연구의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정부간 연구격차는 불건전한 생산품 지지자들과 건강증진활동에 반대되는 행위에 의해 커진다. wellbeing, 사회발전, 형평성 지표를 better monitor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 : 청년층은 인류의 삶을 둘러싼 생태계를 더 잘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 삶은 자연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다. 따라서 “sustainability"의기본은 우리가 자연속에 함께 산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적인 커리큘럼과 사회적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3. 정책과 조직 : 19세기 정치적 유산은 과거 종족간 전쟁의 현대판 모습으로 잘 설명되어 진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short-termism은 생존을 위한 진화에 의해 인류에 프로그램되어 졌다. 점차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세상은 자기 관심, 불안정, 사회,경제,환경적인 행동양식의 부작용으로 이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먼 미래를 예견하고 설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4. 사업 : 이 요소는 인류 건강을 위한 잠재적인 주 요소이다. 사업분야는 예를 들면 새롭게 등장한 감염성 질환과 인간이 만든 범세계적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역할을 한다. 저소득 나라에서 더 싸게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용화장품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건강에 위협을 주는 생산과정과 관련된 건강증진에 대한 잠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같은 건강에 해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배급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Business는 상업활동에 더 많은 건강적 의미를 반영하기 위한 시작이다. business분야는 도덕적, 자기관심적인 측면에서 인식이 촉구된다. - 여기에는 일반인과, 근로자, 환경과 사회간의 연관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긴박한 need가 있다.
health promotion은 세 개의 관련분야인 사회적 책임, 소비자와 환경친화, 정부의 책임내에서 개인적인 요소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반면 이것은 사회적 책임 부여를 통해서 다국적 담배회사 같은 회사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건강한 사회를 망칠수도 있음을 잘 각성시켜야 한다.
Conclusion(결론)
health promotion에 대한 과제는 1986년 예측을 능가했다. 그러나, 오타와헌장의 기본적인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의 systemic health issue의 난점을 푸는데는 지역사회, 국가, 국가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P.12) 여기에는 기준이하 지역/국가에 사회-경제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을 지원해 줄 국제 기구와 국제프로그램의 전진적 협약이 필요하다. 많은 중간이하의 수입을 가진 나라들은 새롭게 출현했거나 재출현한 infectious disease를 퇴치하고, 인간이 유발한 세계환경문제로 인해 새로 출현한 health risk를 떨쳐 낼 건강관련 MDGs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경제원조를 필요로 한다. 연계는 발전,인권,인류안전과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해서 health sector와 시민사회간에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sustainability"가 인류 사회적, 생물학적인 것 특히, wellbeing, 건강, 생존을 최적화하는 것이라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정치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특히, 현대도시환경을 어떻게 설계, 관리할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안에서만 살수 있다.
사회단위 등의 경계를 넘어서 health promotion은 국가나 인종간 경계를 초월한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인류건강에 이들을 줄 수 있는 sustainable한 환경상태, 사회상태를 촉진하는 것이 오늘날의 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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