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5일 화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음주정책보고서

1. 의의

개인에 따라서 한잔의 음주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끼칠 수 있지만, 음주의 폐해는 술을 마시는가 마시지 않는가에 달려있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량을 어느 정도 자주 마시는가? 에 문제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음주의 빈도와 량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자리에서 술을 5잔 이상 마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Wechsler et al., 1995b). 최근까지 남녀의 구별 없이 5잔 이상의 음주를 과음(heavy drinking) 혹은 폭음(binge drinking)으로 규정해 왔다(Wechsler H, Issac N, 1992; Hanson DJ, Engs RC, 1992; Presley et al., 1993; Johnston et al., 1994; Rockville, 1993; Hingson et al., 1990; Naimi, 2002). 하지만 체내 알코올대사능력과 체중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과음기준을 4잔으로 낮추도록 권장하고 있다(Wechsler et al., 1995). 여성들의 알코올체내대사율은 남성의 80% 수준이다(Frezza et al., 1990). 따라서 많은 연구물들은 남성과 여성의 알코올의존과 중독 등을 다르게 정의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Hetzler JE, Burnham A, 1991; Wechsler et al., 1994), 과거 10여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과음의 기준을 달리 적용해오고 있다(Wechsler et al., 1997; Gledhill-Hoyt et al., 2000; Weitzman ER, Wechsler H, 2000; Wechsler et al., 2002; Naimi et al., 2003). 이처럼 음주의 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측정은 음주 후 발생되는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상대위험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음주의 문제를 측정하고 예측하고, 알코올통제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빈도의 개념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량과 상관없이 자주 마시는 것 역시 알코올의존의 중요한 척도 중하나이다. 하지만 여기에 량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축소된다. 많은 알코올의존 척도들에서 빈도와 량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들 측정은 얼마나 많은 량을 어느 정도 자주 마시는가?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음주빈도와 량의 개념을 포함시켜서 폭음자(binge drinker), 수시폭음자(occasional binge drinker), 그리고 상습폭음자(frequent binge drinker)로 분류하기도 한다(Wechsler et al., 1995; Wechler et al., 2001; Kue et al., 2002; Weitzman et al., 2003; 천성수, 2002). 이들 연구에서는 지난 2주 동안 5잔(여성은 4잔) 이상의 음주를 한 횟수에 따라 이들을 분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 방식에 따라 분석이 시작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천성수, 2002).

우리 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89년 이후 매 3년마다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음주와 관련된 실태 및 정보들을 조사해오고 있다(송건용 외, 1990; 송건용 외, 1993; 남정자 외, 1995, 남정자 외, 1999; 최정수 외, 2002). 그러나 극히 제한된 문항들 속에서 많은 정보를 파악해 내기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음주의 문제는 음주율과 음주량에 근거한 음주자비율, 중등도음주(morderate drinking), 알코올의존도(CAGE) 등을 측정해 왔다. 하지만 조사시마다 음주실태를 질문하는 질문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정밀한 변화를 측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2001년의 조사에서도 앞서 고찰한 것과 같은 량과 빈도의 개념을 포함한 질문을 체계화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질문들을 조합하여 우리나라의 음주의 문제를 빈도와 량을 고려한 음주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량과 빈도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위험음주의 측정은 과음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음주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스스로 계량하기 쉽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닌다. 물론 문제음주를 측정하는 많은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으나(Peter A, 1995; Levin HG, 1984), 그러한 척도는 학문적인 가치는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건 및 사회적 문제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위험한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폭음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위험행동의 오즈비를 산출한 연구들이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Wechsler et al, 1995a; Wechsler et al., 1995b; Kue et al., 2002; 천성수, 2002). 또한 간접음주피해(second hand effect)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Wechsler et al, 1995a; Wechsler et al., 1995b; Wechler et al., 2001; Kue et al., 2002; Weitzman et al., 2003; 천성수, 2002). 음주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위험한 음주를 하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보건정책의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음주자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과음주자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 역시 부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험음주의 양과 빈도를 제시한다.

둘째, 현재 위험음주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위험행동들에 대한 오즈비를 계산한다.

셋째, 과거에 위험음주를 하였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병들에 대한 오즈비를 계산한다.

넷째, 인구‧사회‧경제변수별 위험음주계층을 규명한다.

다섯째, 위험음주자의 규모에 대한 평가와 1998년도와 2001년도의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자 비율, 알코올의존자 비율 등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다.

여섯째, 위험음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알코올 통제 정책을 제안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분석에 사용된 질문 및 척도, 용어의 정의 및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로 위험음주의 결정, 위험음주자들이 경험하는 불건강행동 및 질병, 위험음주집단, 위험음주율의 변화, 그리고 위험음주자 수의 추계의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정리 및 고찰하며, 이러한 위험음주를 줄일 수 있는 알코올 통제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고있다.

2. 분석내용 및 방법

1.1 분석대상

본 분석에서는 청소년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중 남자는 47.1%, 여자는 52.9%였다. 연령별로는 10세 간격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0대가 24.9%, 40대가 23.2%, 20대가 19.5%의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읍‧면 단위는 농촌으로, 시의 동 단위는 도시로 분류하였으며, 도시거주자는 78.9%였고 농촌거주자는 21.1%였다. 혼인상태의 경우는 일부 대상자의 수적 제한으로 인하여 이혼과 별거를 동일한 그룹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여, 미혼자, 유배우자, 사별자, 이혼 및 별거자로 분류하였다. 유배우자가 70.8%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자가 17.9%, 사별자가 8.6%, 그리고 이혼 및 별거자가 2.7%였다. 교육수준의 분류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수와 분류기준의 명확성을 위해 무학자, 초등학교졸업자, 중학교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그리고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직업별 분류는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유사한 직업군을 묶어서 분류하였다.

생활수준의 분류는 질문상 5점 척도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이 중앙에 편중되는 현상을 감안하여 “매우 잘사는 편”과 “잘사는 편”을 묶고, “못사는 편”과 “매우 못사는 편”을 묶어서 “잘사는 편,” “보통,” 그리고 “못사는 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의 분류는 최상위 10%(301만원 이상), 상위 20%(201~300만원), 중위 40%(101~200만원), 하위 20%(51~100만원), 그리고 최하위 10%(50만원 이하)로 분류하였으며, 1998년의 자료는 비교를 위해 최상위 10%(251만원 이상), 상위 20%(176~250만원), 중위 40%(100~175만원), 그리고 하위 10%(40만원이하)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분석에 적용된 2001년의 대상자 비율은 최하위층이 11.7%, 하위층이 20.3%, 중위층이 41.1%, 상위층이 18.0%, 최상위층이 8.9%였다.




1.2 분석에 사용된 질문 및 척도

가. 음주자의 구분

현재음주자, 비음주자1), 과거음주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평소에 술(소주, 맥주, 포도주, 양주 등 주류)을 드십니까? ① 자주 마신다 ② 가끔 마신다 ③ 거의 안 마신다(어쩌다 마신다) ④ 전혀 안 마신다 ⑤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자주 마신다”와 “가끔 마신다”는 현재음주자로 분류하였으며, “거의 안 마신다(어쩌다 마신다)”와 “전혀 안 마신다”는 비음주자로,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안 마신다는 과거음주자로 분류하였다.”



나. 위험음주의 측정

본 분석에서는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혼합하여 음주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지 속에 있는 음주빈도의 측정질문과 음주량 질문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적용된 음주빈도의 측정 질문은 다음의 질문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술을 드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3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거의 매일”




평소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술을 마실 때 대개 한 번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① 소주 1~2잔(맥주 1병 이하) ② 소주 3~4잔(맥주 2병, 양주 3잔) ③ 소주 5잔(맥주 3병, 양주 5잔) ④ 2홉 소주 1병(맥주 4병, 양주 6잔) ⑤ 2홉 소주 2병(맥주 8병, 양주 12잔) ⑥ 2홉 소주 3병(맥주 12병, 양주 18잔) 이상”




이들 질문에는 과거음주자들도 함께 응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음주자들과 현재음주자들의 응답을 분리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질문을 결합하여 몇 가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위험음주자: 평소에 5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 주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

∘ 고도위험음주자: 평소에 5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 주 3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




다. 알코올의존의 측정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알코올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알코올의존도(CAGE)를 질문하고 있다. 다음의 네 가지 질문 중 2가지이상에 해당되면 알코올의존자로 분류하였다.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음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까?,”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불쾌감을 없애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




1.3 분석방법

현재음주자들이 경험하는 위험행동들과 과거음주자들이 경험하는 질병들에 대한 오즈비는 단일모형에 근거하였고, 위험음주 혹은 고도위험음주를 할 위험 집단의 오즈비는 단일모형과 최종모형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였다.

1998년과 2001년도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년도의 질문을 매치하였다. 현재음주자, 비음주자, 과거음주자의 질문과 알코올의존도 측정질문은 각 년도가 동일하여 변동량의 측정에 신뢰성이 있으나, 음주의 량을 질문하는 질문은 1998년도와 2001년도의 내용이 약간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변동량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1998년도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실 때 대개 한 번에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① 소주 1~2잔(맥주 1병이하) 정도 ② 2홉소주 반병(맥주 2병, 양주 3잔) ③ 2홉 소주 1병(맥주 4병, 양주 6잔) ④ 2홉소주 2병(맥주 8병, 양주 12잔) ⑤ 2홉소주 3병(맥주 12병, 양주 18잔) 이상”




앞의 2001년도의 질문과 비교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동일하나 “제②항의 2홉소주반병”은 소주 4잔 정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2001년의 질문과 정확하게 일치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변화량과 비교하기 위해 1998년도의 분석에서는 “평소에 소주반병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서 주 1회 이상을 음주하는 자”를 위험음주자로 분류하였으며, “평소에 소주반병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서 주 3회 이상을 음주하는 자”를 고도위험음주자로 분류하였다2).

3. 음주실태와 관련요인

3.1 음주실태

가. 음주율 추이

3년 주기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는 1998년도와 2001년도의 변화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1998년도의 인구‧사회‧경제 계층별 현재음주율 및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 등은 <표 1>, <표 2>와 같다. 이들 표는 뒤의 <표 7>, <표 8>과 대비하여 각 계층별 음주 및 위험음주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단, 1998년도와 2001년도의 질문의 음주량 측정시 조금 다르게 질문하였으므로 위험음주와 고도위험음주의 정확한 변동을 파악하기는 어렵다3). 그러나 음주율과 알코올의존자비율은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였으므로 정확한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1998년, 남자, N=5,111)

(단위: %)

변수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알코올중독자비율

연령

20~29세 (n=1.087)

30~39세 (n=1,415)

40~49세 (n=1,142)

50~59세 (n=747)

60~69세 (n=495)

70세이상 (n=225)
p<.001

75.8

76.5

71.8

65.3

58.6

41.3
p<.001

53.7

59.6

56.9

49.5

39.1

26.2
p<.001

16.2

25.6

30.8

29.9

27.7

23.6
p<.001

18.6

26.1

28.6

24.6

23.1

16.1

거주지역

도시(동) (n=4,048)

농촌(읍,면) (n=1,062)
p<.001

71.5

66.3
p<.001

541

48.0
p<.01

24.6

28.8
ns

23.9

25.0

혼인상태

미혼 (n=1,037)

유배우 (n=3,890)

사별 (n=103)

이혼 및 별거 (n=82)
p<.001

75.6

69.4

49.5

78.0
p<.001

55.1

52.4

35.3

66.3
p<.001

15.9

27.8

27.2

36.6
p<.001

19.0

25.8

16.7

22.0

교육수준

무학 (n=163)

초등졸 (n=640)

중졸 (n=668)

고졸 (n=2,069)

전문대 이상 졸 (n=1,570)
p<.001

52.1

62.3

66.8

72.2

74.7
p<.001

32.3

43.9

52.5

54.1

57.0
p<.001

28.5

32.7

31.4

25.6

19.6
p<.001

22.0

29.2

25.7

25.1

20.4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n=482)

사무직 (n=652)

판매서비스직 (n=883)

농어업직 (n=484)

기능단순노무직 (n=1,474)

학생 (n=244)

기타(무직, 군인) (n=888)
p<.001

71.8

76.8

70.0

64.5

73.4

73.0

63.1
p<.001

56.5

63.2

56.3

47.5

52.7

48.1

43.9
p<.001

18.7

22.2

32.0

34.7

26.8

9.1

22.4
p<.05

22.9

25.0

25.1

26.9

25.3

16.0

22.2

생활수준별

잘사는 편 (n=81)

보통 (n=2,788)

못사는 편 (n=2,242)
p<.01

65.4

70.7

70.3
ns

51.9

52.9

52.7
p<.001

22.2

23.2

28.5
p<.001

12.3

22.5

26.6

가구소득수준별

40만원 이하 (n=587)

41~99만원 (n=941)

100~175만원(n=2,026)

176~250만원 (n=1,015)

251만원 이상 (n=542)
p<.001

64.9

67.7

71.6

74.3

69.4
p<.001

44.8

48.8

54.1

59.6

51.0
p<.01

27.3

28.2

26.0

23.5

20.9
p<.01

24.7

26.4

23.5

26.2

18.1

계 (N=5,111)
70.4
52.8
25.5
24.1

































〈표 2〉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1998년, 여자, N=5,663)

(단위: %)

변수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알코올중독자비율

연령

20~29세 (n=1,283)

30~39세 (n=1,444)

40~49세 (n=1,104)

50~59세 (n=781)

60~69세 (n=605)

70세이상 (n=446)
p<.001

44.0

37.7

30.1

19.1

13.7

13.7
p<.001

12.7

10.1

9.1

4.0

2.1

1.1
p<.001

4.0

3.3

3.4

1.3

1.0

0.7
p<.001

5.5

3.7

3.4

1.5

0.5

0.4

거주지역

도시(동) (n=4,447)

농촌(읍,면) (n=1,216)
p<.001

32.1

25.1
p<.001

8.7

5.9
ns

2.9

2.1
ns

3.2

3.0

혼인상태

미혼 (n=790)

유배우 (n=3,944)

사별 (n=823)

이혼 및 별거 (n=104)
p<.001

50.3

29.0

17.4

46.2
p<.001

17.3

6.8

3.5

24.8
p<.001

6.6

2.2

0.8

10.5
p<.001

5.9

2.9

1.1

8.6

교육수준

무학 (n=762)

초등졸 (n=1,044)

중졸 (n=795)

고졸 (n=1,777)

전문대 이상 졸 (n=1,085)
p<.001

15.5

20.6

33.5

37.6

36.0
p<.001

2.2

4.0

11.1

10.7

9.3
p<.001

0.8

1.4

4.3

3.8

2.3
p<.001

0.9

1.1

4.2

4.4

3.6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n=272)

사무직 (n=373)

판매서비스직 (n=864)

농어업직 (n=477)

기능단순노무직 (n=566)

학생 (n=152)

주부 (n=2,139)

기타(무직, 군인) (n=819)
p<.001

38.6

44.0

38.5

19.5

34.8

50.7

27.0

23.0
p<.001

10.7

11.0

14.7

3.4

8.3

13.2

5.7

7.0
p<.001

1.1

3.5

6.9

0.8

2.5

1.3

1.7

2.9
p<.001

4.4

5.1

5.0

1.5

3.0

5.9

2.7

1.6

생활수준별

잘사는 편 (n=100)

보통 (n=3,050)

못사는 편 (n=2,511)
p<.05

24.0

31.2

30.2
ns

7.0

7.3

9.1
p<.01

-

2.3

3.4
ns

1.0

2.8

3.7

가구소득수준별

40만원 이하 (n=791)

41~99만원 (n=1,063)

100~175만원(n=2,149)

176~250만원 (n=1,050)

251만원 이상 (n=610)
p<.001

22.6

27.4

33.2

32.5

34.4
ns

5.7

8.4

9.0

7.8

8.0
ns

2.8

3.4

2.8

2.2

2.3
ns

1.8

4.9

2.8

2.7

3.6

계 (N=5,663)
30.6
8.1
2.7
3.1






먼저 음주율의 변화는 1998년 남자 70.4%에서 2001년 68.6%로, 여자의 경우 역시 1998년 30.6%에서 2001년 27.7%로 약간 감소하였으나(표 6, 7, 14, 15),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1998년과 2001년도의 위험음주자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표이다. 남자의 경우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이 1998년 24.1%에서 2001년에는 18.0%로 감소하였으며,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 역시 52.8%에서 35.1%와 25.5%에서 17.4%로 감소하였다. 여자의 경우도 알코올중독자의 비율이 1998년에는 3.1%였으나 2001년에는 2.9%로 감소하였고, 위험음주율은 8.1%에서 3.8%로, 고도위험음주율은 2.7%에서 1.2%로 각각 큰 폭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위험음주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 변화(남자)





〔그림 2〕 연도별 위험음주 및 알코올의존자 비율 변화(여자)





나. 위험음주율의 인구‧사회‧경제 계층별 변화

연령별 위험음주율의 년도별 변화를 보면,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도에는 30대에서 위험음주율이 59.6%로 가장 높았으나 2001년도에는 40대에서 41.7%로 가장 높다. 연령별 위험음주율의 곡선이 두 년도에서 비슷한 경향, 즉 30~40대까지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그림 3〕 연도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성의 경우는 1998년과 2001년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음주자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남자와 마찬가지로 1998년도보다 2001년도에 위험음주율이 각 연령에서 매우 감소하였다. 1998년도에 20대, 30대, 그리고 40대에서의 위험음주율이 12.7%, 10.1%, 그리고 9.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6.7%, 4.5%, 그리고 3.9%로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대에서의 위험음주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그림 4).




〔그림 4〕 연도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혼인상태별 위험음주율의 변화를 보면, 남자의 경우 사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혼인상태에서 위험음주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이혼 및 별거자의 위험음주율이 1998년에는 66.3%였으나 2001년에는 38.8%로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미혼자의 경우도 1998년 55.1%에서 2001년 31.6%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여주며, 유배우자도 마찬가지로 52.4%에서 36.0%로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혼인상태별 위험음주자비율이 큰 폭의 차이를 보였으나, 2001년에는 그 차이의 폭이 매우 감소하였다. 여전히 이혼 및 별거자의 위험음주율이 가장 높다(그림 5).
















〔그림 5〕 혼인상태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도 모든 혼인상태에서 위험음주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혼 및 별거자의 경우 1998년에는 24.8%였으나 2001년에는 4.0%로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미혼자의 경우도 17.3%에서 9.0%로 감소하였으며, 유배우자는 6.8%에서 3.2%로, 사별자는 3.5%에서 2.0%로 감소하였다(그림 6).




〔그림 6〕 혼인상태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직업별 위험음주율의 년도별 변화에서도 남녀 모두 1998년에서 보다 2001년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사무직의 위험음주율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사무직의 경우 1998년의 위험음주율은 63.2%였으나, 2001년에는 38.7%로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행정관리직의 경우도 56.5%에서 32.3%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서비스직은 56.3%에서 41.1%로, 농어업직은 47.5%에서 31.3%로, 기능단순노무직은 52.7%에서 40.6%로 각각 감소하였다(그림 7). 1998년에는 직업별로 위험음주자비율의 폭이 큰 편이었으나, 2001년에는 그 폭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7〕 직업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도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위험음주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8). 특히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위험음주율은 1998년 14.7%에서 2001년 6.6%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사무직은 11.0%에서 7.1%로, 전문행정관리직은 10.7%에서 5.4%로, 기능단순노무직은 8.3%에서 3.8%로, 주부는 5.7%에서 2.9%로, 농어업직은 3.4%에서 1.2%로 각각 감소하였다(그림 8).




〔그림 8〕 직업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가구소득 수준별 위험음주자 비율의 년도별 차이를 보면 다른 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모든 소득계층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1998년과 2001년 모두 중‧상위층에서 다른 층에서보다 더 높은 위험음주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상위층의 위험음주자 비율이 59.6%에서 2001년에는 38.8%로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모든 계층에서 공히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그림 9).




〔그림 9〕 가구소득수준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 역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모든 소득계층에서 음주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하위와 중위 소득계층에서 위험음주자 비율이 높았으나, 2001년에는 중위층 이상의 계층에서 비교적 높은 위험음주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에는 중위소득 계층의 위험음주율이 9.0%였으나, 2001년에는 4.2%로 감소하였다(그림 10).




〔그림 10〕 가구소득수준별 위험음주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다. 알코올의존자 비율의 인구‧사회‧경제계층별 변화

알코올의존자비율의 연도별 연령별 변화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1998년보다 2001년도에 현저히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30대부터 50대까지 높은 수준의 알코올의존자비율을 보였으나, 2001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8년 40대 남자의 28.6%가 알코올의존자였으나, 2001년에는 19.5%로 현저히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60대에서도 1998년에는 23.1%에서 2001년에는 12.7%로 감소되었으며, 70대 이상에서도 16.1%에서 3.8%로 낮아졌다(그림 11).




〔그림 11〕 연령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독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30대, 40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비율은 1998년에 비해서 2001년에 감소하고 있으나,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0대의 경우 1998년에는 1.5%에서 2001년에는 2.7%로 증가하였고, 60대에서는 0.5%에서 1.5%로, 70대 이상에서는 0.4%에서 0.7%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5.5%에서 4.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그림 12).




〔그림 12〕 연령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남자의 혼인상태별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은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3). 유배우자는 1998년 25.8%에서 2001년에는 18.8%로 감소하였고, 이혼 및 별거자는 22.0%에서 14.8%로, 미혼자는 19.0%에서 15.8%로, 사별자는 16.7%에서 11.5%로 감소하였다(그림 13).




〔그림 13〕 혼인상태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혼인상태별 알코올의존자 비율의 추이를 보면, 사별자를 제외하고 모든 혼인상태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혼 및 별거자의 알코올의존자비율은 1998년 8.6%에서 2001년 5.9%로 감소하였으며, 미혼자는 5.9%에서 4.9%로, 유배우자는 2.9%에서 2.6%로 감소하였다. 단, 사별자만 1.1%에서 1.9%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8년에는 혼인상태별로 알코올 의존자 비율의 차이가 컸으나, 2001년에는 그 차이의 폭이 줄어들었다(그림 14).































〔그림 14〕 혼인상태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그림 15]와 [그림 16]은 직업별 알코올의존자 비율의 년도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를 보면 농어업직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1998년에는 26.9%이든 것이 2001년에는 15.9%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도 25.0%에서 16.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판매서비스직도 25.1%에서 19.9%로 감소하였다. 기능단순노무직은 25.3%에서 21.7%로, 전문행정관리직은 22.9%에서 19.1%로 각각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농어업직에서 알코올의존자비율이 높았으나, 2001년에는 기능단순노무직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그림 15).

〔그림 15〕 직업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여자의 경우는 기능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업군에서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전문행정관리직은 1998년 4.4%에서 2001년 2.0%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직업군에서의 변화정도는 적은 편이다. 사무직은 1998년의 5.1%에서 2001년에는 4.8%로 감소하였으나 가장 높은 알코올의존자비율을 보이고 있다. 판매서비스직은5.0%에서 4.7%로 감소하였고, 주부는 2.7%에서 2.2%로 감소하였다. 농어업직은 1.5%에서 1.1%로 감소하였으나, 기능단순노무직은 3.0%에서 3.2%로 조금 증가하였다. 여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알코올의존자비율을 가진 직업군은 1998년에 이어 2001년에도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인 점이 특징이다(그림 16).










〔그림 16〕 직업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남자의 가구소득수준별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의 추이를 보면, 모든 계층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및 하위계층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최하위계층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1998년에는 24.7%였으나, 2001년에는 14.7%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하위계층에서도 26.4%에서 16.3%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최상위층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 1998년의 특징은 최하위층,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에서 고루 높은 수준의 알코올의존자비율을 보인 것이라면, 2001년에는 최하위층, 하위층에서의 알코올의존자의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7).

여자의 경우는 소득계층별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그림 18). 1998년에는 하위층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4.9%로 가장 높았으나, 2001년에는 2.6%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상위층의 비율은 1998년 2.7%에서 2001년 4.4%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1998년에는 하위층의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2001년에는 상위층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8).




〔그림 17〕 가구소득수준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남자)


























〔그림 18〕 가구소득수준별 알코올중독자비율의 연도별 변화(여자)





3.2 관련요인

가. 음주정도에 따른 위험행동 경험률

음주는 필연적으로 다른 위험행동을 수반한다. <표 3>은 음주의 정도에 따라 위험행동을 경험하는 오즈비를 나타내고 있다. 비음주자의 경험을 “1”로 하였을 때, 각각의 음주정도에 따른 위험행동의 오즈비이다. 비음주자에 비해서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주1회이상 5잔이상의 과음주자), 그리고 고도위험음주자(주3회이상 5잔이상의 과음주자)들이 음주의 빈도와 량이 많아질수록 위험행동의 경험률이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다(표 3).




〈표 3〉 비음주자(n=3,976)를 “1”로 가정하였을 때 음주빈도 및 량에 따른 오즈비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건강위험행동
현재음주자

(n=3,704)
위험음주자

(n=1,348)
고도위험음주자

(n=623)

평생흡연율

(500개피이상)
6.278

(6.259, 6.296)
19.146

(19.059, 19.232)
25.546

(25.376, 25.717)

현재흡연율
5.905

(5.887, 5.924)
14.326

(14.266, 14.385)
18.478

(18.374, 18.583)

평생큰사고경험율
1.422

(1.416, 1.427)
1.925

(1.916, 1.935)
2.297

(2.283, 2.311)

안전벨트미착용
1.375

(1.360, 1.389)
1.729

(1.703, 1.749)
2.744

(2.708, 2.780)

음주운전자와 동승
3.753

(3.738, 3.768)
5.079

(5.055, 5.103)
5.852

(5.818, 5.886)

스트레스를 느낌
1.191

(1.188, 1.194)
1.296

(1.291, 1.300)
1.410

(1.403, 1.417)

자살시도
2.685

(2.645, 2.724)
4.141

(4.073, 4.211)
4.530

(4.446, 4.616)



주: 비음주자: 전혀안마신다/거의 안마신다(어쩌다 마신다)

현재음주자: 자주마신다/가끔마신다

위험음주자: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 주1회 이상을 음주하는 사람

고도위험음주자: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 주3회 이상을 음주하는 사람




흡연은 대표적인 건강위험행동 중 하나이다. 흡연과 동시에 폭음을 하는 경우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천성수, 2000). 평생동안 500개피 이상 흡연을 오즈비는 음주정도에 따라 매우 선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6.278배, 위험음주자는 19.146배, 고도위험음주자는 25.546배나 높다. 또한 현재음주자가 현재흡연할 가능성이 5.905배, 위험음주자가 현재흡연할 가능성이 14.326배, 그리고 고도위험음주자가 흡연할 가능성이 무려 18.478배에 이르고 있다(표 3, 그림 19)




〔그림 19〕 음주정도에 따른 흡연행동 오즈비





큰 사고 경험에서도(그림 20) 비음주자에 비해서 현재음주자가 1.422배, 위험음주자는 1.925배, 그리고 고도위험음주자는 2.297배의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음주정도가 많을수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음주자에 비해 고도위험음주자의 안전벨트 미착용비율이 2.744배나 높다. 또한 지난 한달 동안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경험에 있어서도 비음주자에 비해 현재음주자가 3.753배, 위험음주자는 5.079배, 고도위험음주자는 5.852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음주자들의 안전의식의 결여가 평생동안의 큰 사고 경험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음주정도에 따른 안전행동 및 사고 오즈비





또한 음주의 정도가 많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도위험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1.410배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림 21]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의 오즈비를 음주의 정도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현재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자살을 시도한 오즈비는 2.685, 위험음주자는 4.141배, 고도위험음주자는 4.530배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음주의 정도가 많아질수록 안전의식, 사고 및 위험행동의 경험율이 높다. [그림 22]는 오즈비의 상승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로그값으로 그림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표 4>는 위험음주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음주자와 그 이하의 음주자들이 경험하는 안전의식, 사고 및 위험행동의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표 4>와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음주자(평소에 5잔 이상의 음주를 하고 주1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부터 매우 높은 오즈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음주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자살시도 오즈비





〔그림 22〕 음주정도에 따른 위험행동경험 오즈비(로그값)





특히 위험음주자의 현재흡연율은 8.170배로, 고도위험음주자의 8.313과 비슷하며 년간음주운전 경험 역시 3.713배로 고도위험음주자의 3.825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살을 시도한 경험율 역시 위험음주자가 3.217배로 고도위험음주자의 3.109배 보다 높다.


































〈표 4〉 음주빈도와 량의 정도에 따른 건강위험행동의 경험 오즈비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건강위험행동
현재음주자(n=3,704)/

비음주자(3,976)=1
위험음주자(n=1,348)/

그 이하 음주자 및 비음주자3)(n=6,318)=1
고도위험음주자(n=623)/

그 이하 음주자 및 비음주자4)(n=7,0430)=1

평생흡연율

(500개피이상)
6.278

(6.259, 6.296)
11.031

(10.984, 11.077)
11.700

(11.625, 11.776)

현재흡연율
5.901

(5.887, 5.924)
8.170

(8.140, 8.201)
8.313

(8.269, 8.357)

CAGE알코올중독
-
3.194

(3.179, 3.209)
2.825

(2.810, 2.840)

평생큰사고경험율
1.422

(1.416, 1.427)
1.826

(1.817, 1.834)
2.074

(2.062, 2.086)

안전벨트미착용
1.375

(1.360, 1.389)
1.643

(1.627, 1.660)
2.652

(2.622, 2.682)

년간음주운전경험
-
3.713

(3.692, 3.734)
3.825

(3.799, 3.850)

년간음주운전자 동승
3.753

(3.738, 3.768)
3.035

(3.023, 3.047)
3.063

(3.048, 3.079)

스트레스를 느낌
1.191

(1.188, 1.194)
1.238

(1.234, 1.243)
1.329

(1.323, 1.335)

자살시도
2.685

(2.645, 2.724)
3.217

(3.171, 3.263)
3.109

(3.058, 3.160)

주: 비음주자: 전혀안마신다/거의 안마신다(어쩌다 마신다)

현재음주자: 자주마신다/가끔마신다

위험음주자: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 주1회 이상을 음주하는 사람

고도위험음주자: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으로 주3회 이상을 음주하는 사람




이상의 <표 3>와 <표 4>에서 볼 때, 상대적 위험의 정도가 위험음주자(주 1회 이상 및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에게서 현저히 높아지고, 주3회 이상 및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의 경우는 그 증가의 폭이 포물선을 그리듯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표 4). 그러나 <표 3>에서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빈도가 많아질수록 선형적인 위험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험음주의 범위를 위험음주자(주 1회 이상 평소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거음주정도에 따른 질병오즈비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본 항에서는 과거에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들로서 음주량과 빈도에 따른 질병의 오즈비를 산출하여 위험음주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금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악화가 금주의 주요동기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음주자들의 대부분이 건강이 악화되어(66.7%) 금주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음주자들의 음주빈도와 량에 따라 질병 발병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다.




〈표 5〉 과거음주자의 금주이유

(단위: 명, %)

과거음주자의 금주이유
빈도
백분율

건강악화
148
66.7

심리적증상
5
2.3

대인관계개선
9
4.1

경제적이유
6
2.7

음주운전단속
1
0.5

종교적이유
21
9.5

기타
32
14.4


222
100.0






<표 6>은 비음주자를 “1”로 가정하였을 때 과거음주정도에 따른 관련질병, 사고 및 위험행동 경험의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평생흡연율(평생동안 총100개피이상의 흡연)을 보면 비음주자에 비해 평생흡연율이 10.141배, 과거위험음주자는 19.113배, 과거 고도위험음주자는 21.587배에 이르고 있다. 평생 큰 사고 경험율에 있어서도 과거음주자는 2.567배, 과거 위험음주자는 3.523배, 과거고도위험음주자는 4.868배이다. 정신질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환에서도 음주정도에 따라 매우 선형적인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23]은 주요 관련질환의 오즈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암의 경우는 과거음주자보다 과거위험음주자에게서 현저히 높은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비음주자에 비해 과거음주자는 1.850배, 과거위험음주자는 3.654배, 과거고도위험음주자는 4.073배이다. 만성질환의 경우는 과거위험음주자에 비해 과거고도위험음주에게서 현저히 높은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비음주자에 비해 과거고도위험음주자의 만성질환 발병오즈비는 5.027배이다.

이상의 <표 6>와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음주자의 발병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상의 위험을 느끼고 금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긴 하지만, 음주의 량과 빈도가 많아질수록 그러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평소에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많은 위험한 질병들의 발병오즈비가 과거음주자보다 현저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항에서도 위험한 음주의 수준을 주 1회 이상 5잔 이상을 음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 비음주자(n=3,976)를 “1”로 가정하였을 때의 과거음주빈도와 량에 따른 사고 및 발병오즈비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질병 및 사고
과거음주자

(n=242)
과거위험음주자

(n=76)
과거고도위험음주자

(n=45)

만성질환
2.314

(2.293, 2.335)
2.776

(2.729, 2.824)
5.027

(4.893, 5.166)


1.850

(1.816, 1.885)
3.654

(3.565, 3.746)
4.073

(3.952, 4.197)

소화기계질환
1.532

(1.519, 1.546)
1.791

(1.764, 1.819)
1.876

(1.840, 1.913)

내분비계질환
1.761

(1.743, 1.780)
1.328

(1.300, 1.356)
1.382

(1.346, 1.420)

순환기계질환
1.830

(1.815, 1.845)
2.035

(2.006, 2.064)
2.432

(2.389, 2.474)

호흡기계질환
1.720

(1.702, 1.738)
1.493

(1.463, 1.523)
1.318

(1.284, 1.354)

정신질환
0.794

(0.781, 0.806)
0.703

(0.682, 0.725)
0.975

(0.943, 1.008)

평생큰사고경험
2.569

(2.546, 2.593)
3.523

(3.471, 3.575)
4.868

(4.483, 4.956)

평생흡연율
10.141

(10.060, 10.224)
19.113

(18.790, 19.443)
21.587

(21.103, 22.083)






〔그림 23〕 비음주자대비 과거음주정도에 따른 관련질환의 발병오즈비





다. 위험음주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

<표 7>과 <표 8>은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및 알코올의존자비율(CAGE척도)을 나타낸 표이다. 음주자 비율은 남자가 68.8%, 여자가 35.1%이고, 위험음주율은 남자 35.1%, 여자가 3.8%이며, 고도위험음주율은 남자자 17.4%, 여자가 1.2%이다. 그리고 알코올의존자비율은 남자가 18.0%, 여자가 2.9%이다.

연령별 음주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음주율은 2, 30대에서 높으나, 위험음주율 및 고도위험음주율은 40대에서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젊은 층에서의 음주율, 위험음주율, 알코올의존자 비율 등이 높다. 특히 20대에서의 위험음주율은 6.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음주율, 위험음주율,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남녀 모두 농촌의 거주자보다 높다(p<.001). 하지만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은 남녀 모두 도시와 농촌지역 거주자 간에 큰 차이가 없다.

혼인상태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위험음주율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고도위험음주율의 경우 사별자의 27.8%와 이혼 및 별거자의 23.7%가 고도위험음주자이다. 여기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연령별로 표준화를 하더라도 사별자와 이혼‧별거자의 고도위험음주율이 다른 혼인상태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준다. 여자의 경우는 미혼여성의 음주율이 48.9%로 가장 높고, 위험음주율이 9.0%, 고도위험음주율이 2.1%, 그리고 알코올의존자비율이 4.9%로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현저히 높다(표 8).

교육수준별 음주정도는 눈에 두드러진 차이로 보기 어려우나, 음주율의 경우는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고도위험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판매서비스직과 기능단순노무직에서 위험음주자 비율이 높으며, 농어업직의 24.0%와 기능단순노무직의 22.8%가 고도위험음주자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사무직 종사자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이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높다(표 8).

자기 평가식 생활수준별 음주정도의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그리고 알코올의존자비율이 높은 편이나, 다른 변수의 차이에 비해 그리 현저한 편은 아니다.

가구소득 수준별 차이에서는 남자의 경우 201~300만원 소득자의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으나 타 소득계층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여자의 경우는 위험음주자는 201~300만원 소득대에서 가장 높으나 고도위험음주자는 50만원이하의 소득에서 가장 높다.

이상의 <표 7>과 <표 8>에서 위험음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좁혀보면 연령, 혼인상태, 직업, 소득 수준이다. 제외된 변수는 거주지역, 교육수준(교육수준이 제외된 것은 연령변수와 혼란 됨), 생활수준(이는 자기 평가식 수준이므로 계량이 어려운 점)변수이다.











































〈표 7〉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2001년, 남자, N=3,432)

변수
현재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알코올의존자비율

연령

20~29세 (n=639)

30~39세 (n=932)

40~49세 (n=872)

50~59세 (n=494)

60~69세 (n=329)

70세이상 (n=166)
p<.001

76.4

76.9

71.4

64.2

53.9

35.5
p<.001

29.8

41.0

41.7

33.4

26.3

13.3
p<.001

8.0

16.9

23.3

20.7

19.3

10.7
p<.001

17.5

21.0

19.5

20.4

12.7

3.8

거주지역

도시(동) (n=2,741)

농촌(읍,면) (n=691)
p<.001

70.4

60.7
p<.001

36.0

31.1
ns

17.3

17.1
p<.001

18.4

16.1

혼인상태

미혼 (n=698)

유배우 (n=2,600)

사별 (n=54)

이혼 및 별거 (n=80)
p<.001

75.7

67.4

53.2

57.7
p<.001

31.6

36.0

34.1

38.8
p<.001

10.1

19.0

27.8

23.7
p<.001

15.8

18.8

11.5

14.8

교육수준

무학 (n=97)

초등졸 (n=337)

중졸 (n=396)

고졸 (n=1,262)

전문대 이상 졸 (n=1,335)
p<.001

41.7

60.2

64.2

71.0

72.3
p<.001

21.4

34.5

38.0

37.6

33.0
p<.001

20.8

25.1

23.2

18.4

12.2
p<.001

13.2

18.9

18.9

18.8

17.1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n=498)

사무직 (n=402)

판매서비스직 (n=634)

농어업직 (n=204)

기능단순노무직 (n=974)

학생 (n=176)

기타(무직, 군인) (n=545)
p<.001

71.2

73.5

73.5

59.8

71.7

73.1

55.7
p<.001

32.3

38.7

41.1

31.3

40.6

24.2

24.1
p<.001

11.7

14.7

20.4

24.0

22.8

1.9

14.2
p<.001

19.1

16.4

19.9

15.9

21.7

12.5

12.5

생활수준별

잘사는 편 (n=227)

보통 (n=2,139)

못사는 편 (n=1,056)
p<.001

67.5

70.3

65.6
p<.001

27.9

35.4

35.8
p<.001

11.0

16.1

21.2
p<.001

17.9

17.3

19.3

가구소득수준별

50만원 이하 (n=307)

51~100만원 (n=593)

101~200만원(n=1,485)

201~300만원 (n=675)

301만원 이상 (n=349)
p<.001

57.6

61.9

71.0

73.2

72.6
p<.001

29.9

30.4

36.4

38.8

32.6
p<.001

18.0

17.4

17.1

18.3

12.3
p<.001

14.7

16.3

18.4

21.6

17.6

계 (N=3,432)
68.6
35.1
17.4
18.0









〈표 8〉 인구사회경제 변수별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2001년, 여자, N=4,234)

변수
음주율
위험음주율
고도위험음주율
알코올의존자비율

연령

20~29세 (n=814)

30~39세 (n=1,034)

40~49세 (n=952)

50~59세 (n=585)

60~69세 (n=484)

70세이상 (n=365)
p<.001

46.5

34.2

28.8

15.3

10.3

9.6
p<.001

6.7

4.5

3.9

2.2

1.6

1.0
p<.001

1.2

1.4

1.9

0.4

1.2

0.5
p<.001

4.3

3.5

2.8

2.7

1.5

0.7

거주지역

도시(동) (n=3,349)

농촌(읍,면) (n=885)
p<.001

29.3

20.5
p<.001

4.1

2.8
ns

1.2

1.2
p<.001

3.0

2.3

혼인상태

미혼 (n=583)

유배우 (n=2,932)

사별 (n=605)

이혼 및 별거 (n=112)
p<.001

48.9

26.3

12.7

34.9
p<.001

9.0

3.2

2.0

4.0
p<.001

2.1

1.0

1.5

0.9
p<.001

4.9

2.6

1.9

5.9

교육수준

무학 (n=494)

초등졸 (n=668)

중졸 (n=534)

고졸 (n=1,523)

전문대 이상 졸 (n=1,010)
p<.001

11.4

17.2

25.5

33.5

34.7
p<.001

1.1

2.4

3.8

5.7

3.4
p<.001

0.5

1.6

1.1

1.6

0.8
p<.001

1.5

2.6

3.1

3.2

3.2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n=266)

사무직 (n=255)

판매서비스직 (n=738)

농어업직 (n=199)

기능단순노무직 (n=414)

학생 (n=122)

주부 (n=1,678)

기타(무직, 군인) (n=562)
p<.001

34.7

46.1

37.1

13.6

29.1

47.1

23.8

15.1
p<.001

5.4

7.1

6.6

1.2

3.8

3.4

2.9

1.9
p<.001

1.1

2.0

2.4

1.2

1.4

0.0

0.8

0.7
p<.001

2.0

4.8

4.7

1.1

3.2

4.1

2.2

2.3

생활수준별

잘사는 편 (n=253)

보통 (n=2,566)

못사는 편 (n=1,402)
p<.001

22.7

28.3

27.5
p<.001

3.1

3.6

4.4
p<.001

1.2

1.0

1.6
p<.001

2.2

2.6

3.6

가구소득수준별

50만원 이하 (n=514)

51~100만원 (n=742)

101~200만원(n=1,610)

201~300만원 (n=760)

301만원 이상 (n=424)
p<.001

17.6

27.7

28.4

34.0

27.1
p<.001

2.7

3.8

4.2

4.4

4.2
p<.001

1.9

0.9

1.5

1.3

0.4
p<.001

2.1

2.6

2.5

4.4

2.6

계 (N=4,234)
27.7
3.8
1.2
2.9



















〈표 9〉 위험음주집단(남자)

변수
위험음주집단
고도위험음주집단

연령
40~49세
40~49세

혼인상태
이혼 및 별거
이혼 및 별거/사별

직업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가구소득수준
201~300만원
50만원 이하



〈표 10〉 위험음주집단(여자)

변수
위험음주집단
고도위험음주집단

연령
20~29세
40~49세

혼인상태
미혼

이혼 및 별거
미혼



직업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가구소득수준
201~300만원
50만원 이하





선정된 변수 중 위험음주집단과 고도위험음주집단을 보면 다음의 <표 9>와 <표 10>과 같다. 본 분석에서 위험음주집단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고도위험음주집단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고도위험음주집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자의 경우 40대, 이혼 및 별거, 사별자,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판매스비스직 종사자, 그리고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이 고도위험음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집단이다. 단순 비율에서는 남성의 201~300만원의 소득자에서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이 많으나, 연령과 혼인상태 및 직업을 통제한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소득자의 고도음주위험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5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위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40대, 미혼자, 판매서비스직 및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50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고도위험음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집단이다.




〈표 11〉 위험집단이 고도위험음주(5잔이상씩 주 3회이상음주)를 할 가능성(남자)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변수1)
단일
복수(최종)

40~49세
1.681(1.672, 1.690)
1.583(1.574, 1.591)

이혼, 별거, 사별자
1.650(1.632, 1.669)
1.611(1,593, 1.630)

농어업, 기능단순, 판매서비스
2.050(2.039, 2.060)
1.966(1.956, 1.977)

50만원이하소득자
1.044(1.034, 1.053)
1.232(1.220, 1.243)



주: 선정된 변수집단과 그 이외의 집단간의 오즈비임




〈표 12〉 위험집단이 고도위험음주(5잔이상씩 주 3회이상음주)를 할 가능성(여자)

(단위: 오즈비(95% 신뢰구간))

변수1)
단일
복수(최종)

40~49세
1.873(1.843, 1.903)
2.259(2.220, 2.299)

미혼
1.889(1.855, 1.924)
2.194(2.150, 2,239)

판매서비스, 사무직
2.601(2.561, 2.642)
2.501(2.461, 2.542)

50만원이하소득자
1.684(1.651, 1.718)
2.631(2.576, 2.686)



주) 선정된 변수집단과 그 이외의 집단간의 오즈비임




이상의 4가지 변수의 분석은 각각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고도위험음주의 위험이 높아야 한다. <표 11>과 <표 12>는 <표 9>와 <표 10>에서 선정된 고도위험집단과 선정되지 않은 집단과의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에 대한 오즈비를 단일로지스틱분석과 최종로지스틱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우는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도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이 1.681배이며, 최종모형에서는 1.583배이다. 이혼, 별거, 사별자가 미혼자와 유배우자에 비해 고도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이 1.650배이며, 최종모형에서는 1.611배이다.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고도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2.050배이며, 최종모형에서는 1.966배이다. 5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그 이상의 소득자에 비해 고도위험음주를 할 가능성은 단일모형에서는 1.044배이나, 다른 변수를 통제한 최종모형에서는 1.232배로 증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4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의 오즈비가 단일모형에서는 1.873배이나 최종 모형에서는 2.259배로 높아지고 있다. 미혼자의 경우 단일모형에서는 1.889배이나 최종모형에서는 2.194배이며, 판매서비스직 및 사무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의 종사자들에 비해 오즈비가 2.601배나 더 높으며, 최종모형에서는 2.501배에 이르고 있다. 50만원이하 소득자의 경우 단일모형에서는 1.684배이나 최종모형에서는 2.631배로 증가하고 있다.

여자들의 고도위험집단은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남자들의 고도위험집단은 그 정도가 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희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선정된 집단이 고도위험음주의 위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이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고도위험음주를 할 오즈비는 16.939배이다(95% 신뢰구간 : 16.803, 17.076).

〈표 13〉 고도위험음주를 할 상대적 가능성(남자)

변수
오즈비(95% 신뢰구간)

연령( 20~29세를 1로 가정할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354 (2.332, 2.377)

3.516 (3.483, 3.549)

3.014 (2.983, 3.045)

2.758 (2.727, 2.789)

1.381 (1.359, 1.404)

혼인상태(미혼을 1로할 때)

유배우자

사별자

이혼,별거자


2.078 (2.063, 2.094)

3.424 (3.362, 3.487)

2.754 (2.709, 2.800)

직업(전문관리직을 1로했을 때)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기타(무직, 군인)


1.298 (1.284, 1.313)

1.933 (1.914, 1952)

2.378 (2.349, 2.407)

2.229 (2.209, 2.249)

1.243 (1.230, 1.256)

소득(301만원 이상소득자를 1로할때)

50만원이하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1.554 (1.534, 1.574)

1.494 (1.477, 1.511)

1.462 (1.447, 1.477)

1.586 (1.569, 1.604)





〈표 14〉 고도위험음주를 할 상대적 가능성(여자)

변수
오즈비(95%신뢰구간)

연령( 50~59세를 1로 가정할때)

20~29세

30~39세

40~49세

60~69세

70세 이상


3.463 (3.324, 3.608)

3.875 (3.723, 4.032)

5.421 (5.213, 5.637)

3.401 (3.258, 3.552)

1.420 (1.343, 1.502)

혼인상태(유배우자를 1로할 때)

미혼자

사별자

이혼,별거자


2.011 (1.973, 2.049)

1.422 (1.392, 1.452)

0.878 (0.832, 0.927)

직업(전문관리직을 1로했을 때)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주부


1.807 (1.734, 1.882)

2.235 (2.158, 2.316)

1.061 (1.009, 1.115)

1.257 (1.208, 1.308)

0.754 (0.727, 0.782)

소득(301만원 이상소득자를 1로할때)

50만원이하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4.755 (4.542, 4.977)

2.179 (2.079, 2.285)

3.809 (3.648, 3.979)

3.235 (3.090, 3.386)






고도위험음주를 할 상대적 가능성에 대해 변수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령, 혼인상태, 직업, 소득의 변수에서 가장 낮은 비율의 고도위험음주를 한 집단을 “1”로 가정하여 변수별 고도위험가능성의 오즈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표 14>와 같다.

남자의 경우 연령 20~29세를 1로 하였을때, 40대의 고도위험음주 오즈비는 3.516배로 가장 높고, 50대는 3.014배, 60대는 2.758배, 30대는 2.354배, 70세 이상은 1.381배였다. 여자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50~59세를 “1”로하였을 때, 40대가 5.421배로 가장 높고, 30대가 3.875배로 다음이며, 20대 3.463배, 60대 3.401배, 70세이상 1.420배의 순이다. 남녀 모두 40대에서의 고도위험음주가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24).




〔그림 24〕 연령별 고도위험음주에 오즈비





혼인상태의 경우 남자는 미혼자를 “1”로 가정을 하였을 때, 사별자의 고도위험음주 오즈비가 3.424배로 가장 높으며, 이혼 및 별거자는 2.754배, 유배우자는 2.078배이다. 여자는 유배우자를 “1”로하였을 때, 미혼자가 2.011배로 가장 높은 고도위험음주 오즈비를 보이고 있으며, 사별자는 1.422배, 이혼 및 별거자는 0.878배의 순이다. 남자의 경우는 사별자, 이혼 및 별거자에게서 고도위험음주자가 많고, 여자의 경우는 미혼자의 고도위험음주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5).




〔그림 25〕 혼인상태별 고도위험음주 오즈비





직업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전문행정관리직이 가장 낮은 수준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직업군을 “1”로 가정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농어업직이 2.378배로 가장 높으며, 기능단순노무직이 2.229배, 판매서비스직이 1.933배, 사무직이 1.298배, 그리고 기타 1.243배의 순이며, 여자의 경우는 판매서비스직종사자가 2.235배로 가장 높으며, 사무직 1.807배, 기능단순노무직 1.257배의 순이다(그림 26).




〔그림 26〕 직업별 고도위험음주 오즈비





가구소득수준별 고도위험음주의 오즈비를 보면 남녀 모두 301만원 이상의 최상위층을 “1”로 가정하였을 때, 남자는 201~300만원대의 고도위험음주 오즈비가 1.586배, 50만원이하 소득자가 1.554배로 가장 높으며, 51~100만원층이 1.494배, 101~200만원층이 1.462배의 순이다. 여자의 경우는 50만원이하의 최하위층이 4.755배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도위험음주 오즈비를 보이고 있으며, 101~200만원층이 3.809배, 201~300만원층이 3.235배, 51~100만원층이 2.179배의 순이다(그림 27). 남자의 경우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는 소득계층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자의 최하위소득계층의 고도위험음주의 오즈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림 27〕 소득수준별 고도위험음주 오즈비





3.3 음주자수 추계

가.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의존자수 추계

2001년 현재 우리 나라의 만20세 이상 남녀의 현재음주자 총수는 15,983,594명이며, 위험음주자수는 6,322,378명이고, 고도위험음주자 수는 2,903,665명이며, 알코올의존자 수는 3,438,920명이다. 남자의 현재음주자수는 11,445,418명이며, 여자는 4,538,176명이다. 남자의 위험음주자수는 5,694,344명, 여자는 628,034명이다. 고도위험음주자의 경우 남자는 2,713,609명이며, 여자는 190,056명이다. 알코올의존자수는 남자가 2,978,309명이며, 여자는 460,611명이다(표 15, 16). 현재음주자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연령대는 남자는 30대 연령층으로 3,233,030명이며, 20대, 40대의 순이다. 여자의 경우는 20대가 1,782,624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 40대의 순이다. 위험음주자의 규모를 보면 남자의 경우 역시 30대연령층의 규모가 1,723,722명으로 가장 많으며, 40대, 20대의 순이다. 여자의 경우는 역시 20대가 265,851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40대의 순이다(표 15, 16).








































〈표 15〉 연령별 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중독자수 추계(남자, 2001년)

(단위: %, 명)

연령구분
추계인구수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중독자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20~29세
4,079,000
76.4
3,116,356
29.8
1,215,542
8.0
326,320
17.5
713,825

30~39세
4,204,200
76.9
3,233,030
41.0
1,723,722
16.9
710,510
21.0
882,882

40~49세
3,675,400
71.4
2,624,236
41.7
1,532,642
23.3
856,368
19.5
716,703

50~59세
2,190,400
64.2
1,406,237
33.4
731,594
20.7
453,413
20.4
446,842

60~69세
1,500,600
53.9
808,823
26.3
394,658
19.3
289,616
12.7
190,576

70세이상
723,200
35.5
256,736
13.3
96,186
10.7
77,382
3.8
27,482


16,372,800
68.6
11,445,418
35.1
5,694,344
17.4
2,713,609
18.0
2,978,309






〈표 16〉 연령별 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중독자수 추계(여자, 2001년)

(단위: %, 명)

연령구분
추계인구수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중독자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20~29세
3,833,600
46.5
1,782,624
6.7
256,851
1.2
46,003
4.3
164,845

30~39세
4,109,400
34.2
1,405,415
4.5
184,923
1.4
57,532
3.5
143,829

40~49세
3,575,600
28.8
1,029,773
3.9
139,448
1.9
67,936
2.8
100,117

50~59세
1,294,800
15.3
198,104
2.2
28,486
0.4
5,179
2.7
34,960

60~69세
1,060,700
10.3
109,252
1.6
16,971
1.2
12,728
1.5
15,911

70세이상
135,500
9.6
13,008
1.0
1,355
0.5
678
0.7
949


14,009,600
27.7
4,538,176
3.8
628,034
1.2
190,056
2.9
460,611






나. 고도위험음주자수의 추계

고도위험음주자의 규모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40대가 856,368명으로 전체 고도위험음주자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26%, 50대가 17%이다(그림 28).

여자의 경우 역시 40대의 고도위험음주자의 규모가 67,936명으로 전체의 고도위험음주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30%, 20대가 2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9).




〔그림 28〕 고도위험음주자의 연령별 구성비(남자)


〔그림 29〕 고도위험음주자의 연령별 구성비(여자)





다. 알코올의존자수의 추계

남자 알코올의존자의 규모에 있어서 30대가 882,882명으로 30%를 자치하고 있으며, 20대, 40대가 각각 24%를, 그리고 50대가 1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0). 여자의 경우는 20대에서 164,845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143,829명으로 31%, 40대가 100, 117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1).




〔그림 30〕 알코올의존자의 연령별 구성비(남자)


〔그림 31〕 알코올의존자의 연령별 구성비(여자)








4. 요약 및 논의

4.1 위험음주의 수준설정

가. 위험음주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경향

세계보건기구는 음주빈도와 음주량으로 위험음주(hazardous drinking)와 유해음주(harmful drinking)를 측정하기 위해서 Alcohol Use Disorders of Identification Test(AUDIT)를 개발하였다(Babor et al., 1989; Hodgson et al., 2002). 그러나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AUDIT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이므로 최근에는 3문항의 Fast Alcohol Screening Test(FAST)와(Hodgson, et al., 2002) 7문항의 Lübeck Alcohol Dependence and Abouse Screening Test(LAST) 등이 개발되었다(Rumpf et al., 1997).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점수화되는 척도이므로 개몽을 전제로 하는 보건사업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스크린을 하기 위해 좀더 적은 문항의 질문으로 위험음주자(high risk group)를 스크린하고 절주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문항을 제안하고 있다(WHO, 2000). 범 세계적으로 알코올소비모니터를 체계화하기 위해 2문항에서 8문항에 이르는 몇 가지 질문의 방법들을 제안하였다(WHO, 2000). 이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주의 량(quantity)과 빈도(frequency)이다. 단순한 음주의 량과 빈도를 묻는 두 가지 질문(QF)이든지 여기에 누적량을 측정하는 한가지 질문(Graduated Quantity Frequency, GQF)을 추가하여 위험음주를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측정을 위해 일주일동안의 음주상황을 기록하게 하는 일주일회상법(LAST 7 DAYS)을 권장하고 있다.

빈도량(QF)법에 의한 세계보건기구의 위험음주(High Risk)기준은 남자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60g(5잔, 나라마다 잔에 함유된 알코올의 량이 상이하나 표준량을 12g으로 명시함)을 하루라도 마신 경우이며, 여자는 40g(3.5잔)이상을 마신 경우이다. 각 국가에서 측정하고 있는 위험음주량을 보면, 미국에서는 한 달 동안 5잔(49g~56g)이상의 음주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남자는 60g(5잔)이상, 여자는 40g(3.5잔)이상의 음주를, 영국에서는 64g(6잔)이상의 음주를 위험음주로 규정하고 있다(WHO, 2000). 만성위험만을 고려한 위험음주량의 경우는 그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남자 5잔(60g)이상, 여자 3.5잔(40g)이상을 위험음주로, 고도위험음주(very high risk)의 경우는 남자는 약 8잔(101g)이상, 여자는 5잔(60g)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이 경우는 급성적인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나. 위험음주수준의 결정

본 고에서는 음주의 빈도와 량을 고려한 위험음주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음주의 정도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음주, 위험음주, 그리고 고도위험음주의 수준이 그것들이다. 이들 세 가지 수준은 비음주자에 비해 모두 위험행동 경험율 및 관련질병 발병위험이 현저히 높았다. 여러 연구물에서도 지난 2주 동안 1회 혹은 3회 이상 5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집단의 경우 위험행동 경험의 오즈비가 비음주자에 비해 크게 높다(Wechsler et al, 1994; 1995a; 1995b; 천성수, 2002). 뿐만 아니라 이들 음주자들은 타인에게 음주로 인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Wechsler et al, 2001; Elissa, Wechsler, 2000). 본 연구에서도 위험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흡연행동(그림 19), 큰 사고 경험(그림 20), 자살시도(그림 21) 등에서 매우 높은 오즈비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음주하였던 음주정도가 많을수록 암 등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발병위험이 두드러지고 높다. 이는 음주의 정도가 심할수록 질병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과거음주자에 비해서 과거위험음주자에게서 훨씬 더 높은 발병오즈비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위험음주의 수준을 “5잔 이상을 주1회 이상 마시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서론에서 고찰하였던 바와 같이 5잔 이상의 음주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폭음(binge drinking)으로 규정하였다(Wechsler H, Issac N, 1992; Hanson DJ, Engs RC, 1992; Presley et al., 1993; Johnston et al., 1994; Rockville, 1993; Hingson et al., 1990). 이에 따라 미국인의 14.3%가 폭음자(binge drinker, 2001년 현재)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2010의 건강증진목표에서는 폭음자(binge drinker)의 비율을 6.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Ahluwailia et al., 2003).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처럼 한 달 동안의 폭음자(5장 이상)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만약 그렇게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음주자들이 위험음주자로 분류된다. 한 달 대신에 1주일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40%이상의 국민들이 위험음주집단으로 분류되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한 달을 기본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축소된다. 관리대상이 너무 보편적일 경우 보건사업의 초점이 약화되므로 대상의 범위를 좁혀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대학생의 문제음주자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미국대학생들 역시 폭음자가 많아서 측정의 기본 단위를 2주로 좁혀 놓고 있다. 그리고 빈도의 개념을 포함시켜서 지난 2주일동안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의 음주를 한 횟수에 따라서 1~2회 폭음자는 수시폭음자(occasional binge drinker)로 3회 이상 폭음자는 상습폭음자(frequent binge drinker)로 분류하고 있다(Wechsler et al.,1995a; 1994).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5잔(여자는 3.5잔)을 기준으로 하고, 문제음주자가 많은 경우에 그 대상을 좁히고 계층화하도록 권장한 미국대학생 연구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체내알코올 대사율이 남자의 약 80% 수준임을 감안하여 4잔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Frezza et al., 1990; Wechler et al., 1995a).

하지만 여기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에서 파악해 낼 수 있는 일주일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남녀의 잔수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할 경우 국제적인 비교가 어렵고 위험음주자가 상대적으로 탈락될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질문체계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음주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기간을 1주일단위로 하고 5잔 이상(여자 4잔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험음주란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을 주 1~2회 음주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도위험음주란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을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상의 위험음주수준의 설정에 대한 국제적인 경향과 우리나라의 실정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음주수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위험음주수준의 설정


비음주자
현재음주자
위험음주자1)
고도위험음주자2)

음주여부
거의마시지않음

전혀마시지않음
자주 마심

가끔 마심
자주 마심

가끔 마심
자주 마심

가끔 마심

평균음주량

1잔 이상


남자 5잔 이상

여자 4잔 이상
남자 5잔 이상

여자 4잔 이상

평균 음주빈도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주3회 이상



주: 1) WHO기준(월 1회이상 1회 알콜섭취량 남자 60g+, 여자 40g+ *한잔 12g) 참조 설정

2) WHO기준(월 1회이상 1회 알콜섭취량 남자 101g+, 여자 60g+) 참조 설정




4.2 위험집단의 선정

위험집단을 선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위험음주자, 고도위험음주자, 알코올의존자 중 어떤 것을 최종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저 알코올의존도를 측정하는 CAGE척도는 4가지 질문 중 3가지가 본인의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질문이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음주 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음주로 인해 느끼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생각이므로 연령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므로 이 척도를 가지고 위험집단을 선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면 <표 4>에서 고도위험음주자를 그 이하의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의 알코올의존의 오즈비는 2.825배 이지만, 위험음주자를 그 이하의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알코올의존자의 오즈비는 3.194배로 오히려 위험음주집단에서 더 높은 결과가 나온 점이다. 이것은 음주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매우 많이 반영된 결과이다. 단지 이 척도는 전체의 알코올의존 규모를 파악하는데 간단히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험음주집단을 선별하는데는 유용하지 못하다(Peter A, 1995).

다음은 위험음주와 고도위험음주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집단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음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대상은 고도위험음주집단이므로 고도위험음주를 기준으로 위험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상습폭음자(frequent binge drinker)를 가장 심각한 문제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Wechsler et al., 1995a; 2000; 2001; 2002; Toben, Wechsler, 2002; Weitzman, Wechsler, 2003; 천성수, 2002).

고도위험음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남자의 경우는 음주의 기회나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40대에서 가장 높은 고도위험음주자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도위험음주를 할 오즈비가 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한 이혼‧별거‧사별상태에 있는 남성들이 고도위험음주집단이다. 직업에서는 농‧어업직, 기능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위험음주집단이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최하위층이 고도위험음주집단이다.

여자의 경우는 40대 여성4), 미혼여성, 판매서비스직 및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최하위계층의 가구소득자들이 고도위험음주 집단이다.

남녀 모두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고도위험음주집단으로 분류된 것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의 경우는 21~25세의 연령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폭음자가 많다(Naimi et al., 2003).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미혼여성의 음주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들 미혼 여성들이 주로 판매서비스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고용구조를 고려해 볼 때, 여성의 판매서비스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고도위험음주집단인 점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최하위소득자들이 고도위험음주의 취약집단인 점은 여러차례 연구된 바 있다(천성수, 2000).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경우는 농‧어업직 및 노무직 종사자들의 폭음과 알코올 중독의 문제 역시 관련 연구물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천성수, 2000).

다시 한 번 고도위험음주집단을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남자: 40~49세, 이혼‧별거‧사별자, 농어업직‧기능단순노무직‧판매서비스직 종사자, 가구소득 5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 여자: 40~49세, 미혼자, 판매서비스직‧사무직 종사자, 가구소득 5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4.3 위험음주자의 변동

1998년에 비해서 2001년에는 음주관련지표들이 대부분 감소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음주자 비율이 1998년에는 남녀가 각각 70.4%, 30.6%에서 2001년에는 70.4%와 27.7%로 감소였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음주율이 감소하였으나, 여자의 20대와 남자의 2, 30대에서 현재음주율은 조금 증가한 점 역시 특징 중하나이다. 특히 여자의 20대 현재음주율을 보면 1998년에는 44.0%이든 것이 2001년에는 46.5%로 증가하였다(표 1, 2, 7, 8).

세 번째 특징은 위험음주율과 고도위험음주율의 감소의 폭이 매우 큰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위험음주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단지 참고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네 번째 특징은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감소한 점이다. 남자의 경우 1998년에는 알코올의존자 비율이 24.1%이든 것이, 2001년에는 18.0%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3.1%이든 것이 2.9%로 감소하였다.

어떤 이유가 이와 같은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이후 음주의 피해를 줄이고자하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이 이와 같은 감소를 가져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류광고의 규제, 음주운전처벌규정의 강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음주단속, 그리고 주류용기에 경고문의 표기, 절주교육의 의무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입법 개정되어 온 음주규제 정책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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