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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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distribution




ECAS에 의하면, 주류제품의 유통의 통제에 있어서 변화는 도매에서의 조절이나 생산의 조절에 에서 확연히 적다. 이것은 3개의 북유럽 ECAS국가들이 대부분의 주류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해가는 행위에 대한 소매 독점권을 유지할수 있었다라는 사실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판매와 생산에 licences를 주는것과 같이, 주류제품의 on, off상의 판매를 위한 licence를 주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ECAS국가들에서 완전히 법률요건에서 중요시된다. licence의 희망자는 범죄경력 혹은 세금미납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licence의 희망자들은 몇몇 구역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한 licence를 얻기 위해 몇가지 교육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실례로 뉴질랜드가 있다.

Conutry
State Monopoly
Licence
No licence

Austria


B, W, S

Belgium

B, W, S


Denmark


B, W, S

Finland
W, S
B


France

B, W, S


Germany


B, W, S

Greece

B, W, S


Ireland

B, W, S


Italy

B, W, S


Netherlands

B, W, S


Norway
W, S
B


Portugal


B, W, S

Spain


B, W, S

Sweden
W, S
B




(B = Beer, W = Wine, S = Spirits)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알콜의 외부판매 소매 회사들이 아직도 증류주, 모든 독한 wines과 중간 생성물, 거의 모든 wine과 모든 강력한 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Table 2.4)

노르웨이에서는 4.75도가 넘는 맥주에 대해서 강한 맥주로 규정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4.7도, 스웨덴에서는 3.5도가 넘는 모든 알콜성 맥주에 대해서 외부판매는 국가의 독점권을 가진 liquor stores에서만 가능하다. 핀란드에서는 대부분 4.7도로 맥주나 wines, wine을 기반으로한 음료들에 대해서 이며, 많아도 4.7도의 알콜을 포함한 것은 같이 대하고 있다. 그들은 grocery stores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그것은 증류된 강한 알콜을 포함한 유사한 강한 주류를 마실 것을 위한 경우는 아니다.

몇몇 ECAS국가안에서의 국가의 알콜음료의 독점권에 대한 것은 on-premise의 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 50년간 핀란드의 알콜독점권의 독점권은 restaurants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또한 핀란드에서는 대부분의 restaurants는 개인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예방적 알콜정책은 중요시 되었고, 북유럽의 독점권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적어도 licences를 restaurants에 주는 것이 최소한 중요시 했다.




table 2.5 Control of on-premise retail sale of alcoholic beverages in the ECAS countries in the year 2000.

Conutry
State Monopoly
Licence
No licence

Austria


B, W, S

Belgium

B, W, S


Denmark

B, W, S


Finland

B, W, S


France


B, W, S

Germany


B, W, S

Greece

B, W, S


Ireland

B, W, S


Italy

B, W, S


Netherlands

B, W, S


Norway


B, W, S

Portugal


B, W, S

Spain

B, W, S


Sweden

B, W, S




(B = Beer, W = Wine, S = Spirits)




이와 더해서 licensing제도는, 정부가 주류제품의 소매판매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분배의 조절은 on-off판매 모두 많은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한 제한들은 날과 시간, 장소에 따라 주류소매에 적용되었고, 일반적인 가게의 종류에 관한것이나, 혹은 레스토랑이나 이를 둘러싼 판매가 허락되어지지 않은 주변이나 장소, 일정한 지역내 혹은 모든 국가내에 알콜판매가 허락되어진 restaurant들, 혹은 가게의 숫자의 제한에 걸려져 있거나 ;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주류제품을 구입할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판매 가능한 알콜주류 용기의 종류에 대한 규정의 결정 ; 많은 시간에 규제들의 종류들은 그러했고, 혹은 그랬으며, 매우 상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규제는 북유럽 국가들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Ireland에서, 실례로, 금요일 혹은 크리스마스에 술집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아일랜드에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과 수요일 판매를 허락을 얻으면, 오전 10:30부터 오후 11:30분에 대해 30분까지의 추가시간을 더하여 일년내내 영업을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시간에 1시간 30분가량을 더 늘릴수 있다. 일요일의 영업개시시간은 오후 12:30분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pm.10시부터 am6시까지 알콜도수 21도가 넘는 주류제품에 대해서는 도로를 끼고서 세워진 곳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알콜음료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에 대해서 어느곳이든지 자정부터 am6판매할 수 없다. 스페인에서의 주류의 소비는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금지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나이어린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는 증류알콜제품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많은 다른 ECAS와 같이 벤딩머신을 이용한 주류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영국이나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주유소에서의 알콜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950년대에 벨기에의 술을 구입해 가는것은 2리터까지 가능하였다. 같은시간에 핀란드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한번에 2리터까지 구입이 가능했다. 1905년대 네델란드의 주류정책은 거주자당 판매의 숫자에 규제에 기초하고 있었다. 네델란드에서는 요즘도 off-premise에 있어서, 일반적인 off store와 직접적으로 liquor store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이 의미는 liquor store는 직접적이거나 다른 입구를 가지고 있어야 허가되었다. 주류제품은 간이매점에서의 판매가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창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많은 해이래로 같은 시설물 안에서 on-premise소매 대리점과 off-premise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2000년 11월 보건부에서는 축구경기장, 학교, 수영장과 병원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하였다. 독일에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 장소를 확실히 하거나 주류의 제공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었으며, 실예로 축구경기나 콘서트이다. 또한 덴마크의 맥주는 캔에 담겨져 판매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ECAS국가들의 소매판매에 대한 정부들의 제한은 상당히 변화되으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지난 50년동안 잃는것보다 얻는 것이 많았다고 말한다.(for further details see Psterberg & Karlsson, 2002a) 많은 국가들에서 주류에 대한 판매의 외부구매의 시간과 판매가능날짜의 숫자는 현재의 1950년대보다 현재가 더 많다. 이것은 특별히 북유럽국가들에 관련되었다. ECAS국가들안에서 주류구매의 양에 대한 규제정책을 발견하는 것은 요즘 또한 어렵다. 또한 북유럽국가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restaurants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제 또한 1년내내 내놓게 된 UK와 아일랜드안에서의 구내알콜판매의 영업개시시간의 제한만큼 잘되어진다. 하지만 몇 국가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case처럼 작업장의 간이매점이거나 주유소로부터 금지되어지는 것이 지난 50년동안 알콜의 유효성의 한정하였다. 네델란드에서는 음식점이 아닌 가게과 주유소에서 알콜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것을 2000년 가을 소개하였다. 또한 축구 폭력 행위는 스포츠 경기장과 그들의 환경에서 알코올 유효성에서 약간의 제한에 공헌했다.

몇 나라에서는 이와같은 주류소매판매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점에 주의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off와 on-premise판매를 포함한 일반규칙은 주류의 유효성을 통제한다. 사실, 어느 국가들은 restaurants의 폐쇄시간은 레스토랑안에 있는 알콜의 음주가 주의 규칙에 의해 제어되는 나라의 알콜규제법안없이도 실제 문제로서 더 엄격할지도 모른다. 알콜제품 판매 시간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언제라도 알콜을 구입해서 갈수 있는 소비를 위한 구입될수 있는 장소가 존재하는 것은 증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적인 제한이 없는 어떤 국가에서는 여행자에게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그 지방의 관심에 대한 지식이 없고, 저녁 8시에 주류제품의 구입에 대한 것이나 혹은 자정근방에 술집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 등이다. 핀란드에서, 다른방향으로, 주류판매를 제어하는 몇 개의 규칙이 존재하고, 많은 독점적인 가게들이 주중에 오후 8시까지 문을 열고, 많은 레스토랑들이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30분 연장영업시간까지인 새벽 3:30분까지 공급할 것이다.




Personal control

2000년에 ECAS국가들의 개인적 조절을 위한 평균점수는 1950년보다 높다.(Figure 2.3). ECAS의 척도에서, 개인적 조절은 off와 on-premise상에서 주류의 구입을 위한 최소나이가 나타나 있다. 실제 문제로, 이 증가의 의미는 지난 50년 동안, 1950년대에 주류를 살수 있는 법적인 나이제한에 없던 국가들이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 수는 점점 더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1998년에 15년의 나이 제한을 소개하는 것에 의해, 술을 사가지고 가는 소매 판매에서 나이 제한 정책이 없는 것을 포기하였다. 1954년에서 1959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점진적으로 법적인 나이 제한이 소개되었다. 1950년보다 2000년의 엄격한 나이 제한 규칙이 있는 나라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포르투칼과 스페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ECAS의 평균척도가 나타내는 것보다 큰데 이것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연구기간동안 그들의 나이 제한을 낮췄다.




table 2.6. Age limits on off-and on-premise sale of alcoholic beverages in the ECAS countries in the year 2000.

Conutry
Off-premise
On-premise

Beer
Wine
Spirits
Beer
Wine
Spirits

Austria
16
16
18
16
16
18

Belgium


18
16
16
18

Denmark
15
15
15
18
18
18

Finland
18
18
20
18
18
18

France
16
16
16
16
16
16

Germany
16
16
18
16
16
18

Greece


18


18

Ireland
18
18
18
18
18
18

Italy
16
16
16
16
16
16

Netherlands
16
16
18
16
16
18

Norway
18
18
20
18
18
20

Portugal



16
16
16

Spain
16
16
16
16
16
16

Sweden
18
20
20
18
18
18

United Kingdom
18
18
18
16
16
18






Table 2.6을 요약하면 2000년의 주류판매에 대한 on- off-상의 나이 제한에 대한 상황이 보여진다. 그때, 외부에서 술을 사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나이제한이 적어도 오직 ECAS 안에서 벨기에, 그리스와 포르투칼은 없었다. 모든 ECAS국가들은 증류한 술에 대한 on-premise에는 적어도 나이제한을 가지고 있었다. ECAS에서 나이제한의 폭은 15세에서 20세이다. 나이의 제한은 맥주나 와인보다 강한 증류주에 대해서 더욱 높은 제한을 가졌다. 보통 그들은 off-와 on-premise 판매는 같다. 덴마크에서는 주류판매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on-premise보다 off-premise의 판매에 대한 것이 더 낮다. 핀란드, 스웨덴, 영국에 반해서 어떤 알콜판매범주에서 off-premise보다 on-premise의 나이제한이 낮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다.

실제로, 척도의 점수에서 나타내는 것보다 개인적 통제 부분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예를 들어, 1955년 스웨덴에서는 Bratt 배급제도을 폐지하였고, 핀란드에서는 1971년과 1940년대 후반사이의 개인적 통제 시스템의 비슷한 종류들은 점진적으로 포기되어졌다. (Karlsson & Osterberg, 2002c;2002i). 이것은 개인의 통제에 관해서 2개의 다른 경향이 ECAS 나라에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북유럽의 독점 국가들은 많은 다른 ECAS국가에 있어서는 더 까다로운 나이제한을 가졌던것에 비해 그들의 규제법안을 형태에 느슨함이 있었다.

많은 ECAS국가들은 술취한 사람들에게 주류의 판매를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공식 규칙이 있다. 이것은 많은 ECAS국가들에서 불문율이다.




Control of Marketing alcoholic beverages

table 2.2에서 보는것과 같이, 마케팅 알코올 음료의 통제는 연구 기간 동안 내내, 그리고 특히 196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었다. table 2.7에서는 2000년의 상황을 요악했다.

1950년대 초반 알코올광고는 유럽에서 총체적으로 아주 느슨하게 통제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주류에 대한 광고는, 특히 방송 매체는 광고하고 있는 알코올에 대한 더엄격하게 제어되는 게다가 일반 제약이 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주로 또한 자발적인 형태로서 그러나 또한 법률처럼,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텔레비전과 텔레비전 방송의 수가 지금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증대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해야만 했다.(Karlsson & Simpura, 2001)

table 2.7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주류에 대한 마케팅의 국가 규칙은 국가적 문제들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알콜음료의 스폰서쉽과 판매촉진 또는 알콜에 관한 광고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다.(Gefou-Madianou, Karlsson & Osterberg, 2002) 노르웨이에서는 다른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스폰서쉽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광고가 금하게 하고 있는 것에 따라 상황은 상당히 정반대이다. (Karlsson & Osterberg, 2002f), 대부분의 ECAS국가들에서, 오늘날 주류광고는 자발적인 코드에 의해 규제된다.




table 2.7 Primary form of regulation for alcohol advertising and sponsorship in the ECAS countries in the year 2000.

Conutry
Statutory control
Voluntary control
No regulation

Austria

X


Belgium

X


Denmark

X


Finland
X



France
X



Germany

X


Greece


X

Ireland

X


Italy

X


Netherlands

X


Norway
X



Portugal


X

Spain
X



Sweden
X



United Kingdom

X







북유럽 국가들에서, 그러나, 주류의 광고는 법령의 통제와 함게 매우 오랫동안 통제되었다. 흥미로운 특징은 핀란드에서 발전이며, 거기서 광고하고 있는 주류의 모든 형태는 1976년에 금지되었다. 그리고 맥주, 와인과 중간의 마실것들을 위한 광고는 1995년에 다시 인정되었다.(see Alavaikko & Osterberg, 2000). ECAS 국가내에서는, 특히 스포츠 경기장에서, 알콜에 대한 광고의 태도는 점점 더 부정적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나 스페인같은 몇몇 남부유럽국가와 또한 2001년의 포르투칼은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알콜 광고를 금지하였다.

EU 수준에서, 알콜 광고는 텔레비전의 방영 활동의 수행에 관여된 가맹주들의 경영활동 규칙에 의한 법률에 의해 이에 확실한 지배적 연합회인 89/552/EEC에 의해 통제진다.(또한 국경없는 텔리비젼이라 불림). 1989년 10월에 공인된, 이 명령은 유럽 의회와 협회의 97/36/EC의 지령에 의해 1997년 6월에 부분적으로 고쳐졌다. EU에서 수정된 명령은 텔레비전 운영자의 그들의 행동의 발전을 허가하고 있는 단단한 법적 골격에 놓여졌다. 주된 목적은 TV 방송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해 필요 조건을 만들었다.

이 규칙은 방송매체내에서 알콜광고의 제약을 포함한다. 알콜음료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제 15조는 다음의 표준을 따른다 :

(a) 그것은 특별히 미성년자를 목표로 정하게되거나, 특히 이것을 소비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묘사되면 안된다.

(b) 그것은 강화되었던 신체의 능력에 또는 운전에 알코올의 소비를 연결하지 않을 것이다.

(c) 그것은 알코올의 소비가 사회적이거나 성적 성공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d) 또한 이것은 치료 품질이나 자극, 진정제 또는 개인의 싸움의 해결의 수단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e) 그것은 알콜의 무절제한 소비를 조장하지 않고, 완화와 금주를 부정적인 면에서 나타내지 않는다.

(f) 제품의 긍정적인 품질을 나타내는 높은 알콜성 문맥의 강조를 놓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조절

알콜에 관한 문제의 통제가 증가하였던 지역은 음주운전의 통제이다(Figure 2.3). 이것의 큰 변화는 1970년대에 있었다.(table 2.2) 1970년 만큼 늦게, 6새의 ECAS국가는 운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이 있었다. 2000년에는 모든 ECAS국가들이 0.08%의 법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




Conutry
BAC-Limit(%)

Austria
0.05

Belgium
0.05

Denmark
0.05

Finland
0.05

France
0.05

Germany
0.05

Greece
0.05

Ireland
0.08

Italy
0.08

Netherlands
0.05

Norway
0.05

Portugal
0.05

Spain
0.05

Sweden
0.02

United Kingdom
0.08



BAC 제한의 발달에 있어서의 공헌하고 있는 요인은 자동차의 수와 길의 교통량의 증가이었다. 특히 1970년대의 교통량은, 자동차의 교통량의 증가와 확장으로 더 밀접하게 통제되어야만 했고,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안전에 관한 이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Karlsson & Osterberg, 2001) 자동차의 발전과 사람들의 도로안전에 대한 인식이 발전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부분의 ECAS국가에 있어서 BAC의 제한을 소개하는 것에 공헌하였다. 물론, 특히 더 싸고 더 명확한 음주특정기와 더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발전은 이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1950년대에 있어서의 BAC 제약이 없는 것이 반드시 음주 운전에 대한 조절의 결여를 가르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이 죄라는 것은 1926년 부터였다. 1950년, 최대의 투옥될수 있는 기간은 4년까지 강화되었고, 1959년에는 혈중알콜테스트와 임상 실험이 의무적으로 되었으나, 1977년까지 혈중알콜의 제한을 소개했던 법령은 없었다.(Osterberg, 1987)

ECAS 국가들사이의 엄격한 법적 BAC제한은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에 발견되어진다.(for Portugal, see Karlsson & Osterberg, 2002g)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0.02%의 BAC제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0.02%정도로 제한을 낮추는 것이 대한 토론이 있었다. 즉, 가장 높은 법적 BAC의 제한은 0.08%로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현재 발견된다. ECAS국가들의 나머지 국가들은 0.05%의 법적 BAC 제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 알콜 예방과 교육 프로그램




1950년대 초기 몇 ECAS 국가는 국가적인 알콜예방과 교육 프로그램과 이 종류의 활동을 관리하는 대리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날 대부분의 ECAS국가는 특별한 프로그램과 알콜 예방의 대리권과 교육을 가지고 있다. (Figure 2.3; Table 2.8). 물론이 발전들의 하나의 설명은 오늘날 ECAS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50년전에 가지고 활용했던 것보다 많은 예방과 활동적인 모든 종류의 교육적 프로그램들의 분배를 가지고 있다.

Conutry
National alcohol prevention programme
National alcohol education programme

Austria



Belgium
X
X

Denmark



Finland
X
X

France
X
X

Germany



Greece



Ireland
X
X

Italy
X
X

Netherlands
X
X

Norway
X
X

Portugal
X
X

Spain
X
X

Sweden
X
X

United Kingdom
X
X






국가적 알콜 예방이나 교육적 프로그램들은 이같은 알콜 규제 법안이 아니다. 그것들의 존재를 상세히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내에서 알콜통제의 장소의 지시하는 값어치이기 때문이다. 알콜예방의 존재나 교육프로그램은 하나의 지시하는 값이며, 알콜예방정책은 정치적인 안건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이용되어 왔고, 적어도 몇몇 사회적 또는, 공공 건강의 이슈 또는 문제라는 라벨이 알콜 문제처럼 따라 붙이게 되었다. 이런 약간의 케이스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알콜문제에 관한 문제들의 control이 필요한 국가적인 것것들보다 국제적인 협력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던 메카니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수한 존재는 그 계획들과 연관된 주관리와 정치적인 구조를 위해 압력을 한 압력에 두며, 이 계획의 수행을 국가나 국제적으로 보고한다.




알콜소비세

EU내의 소비세와 부가가치의 세의 조화는 단일 유럽의 시장을 만드는 총체적인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었다. 알콜소비세의 조화를 위한 1972년 제안의 본질은 소비세의 조화가 2단계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세금구조의 조화가 되어야만 하며, 그 후 세율에 관해 조절시키게 되어야만 한다. 조화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고, 1992년의 결과는 92/83/EEC (유럽경제공동체)에 따르는 것이었다. 각 EU 국가는 완전한 제품에서 헥토리터당 550유로의 순수한 알콜의 증류주를 위해 최소한의 소비세율을 적용해야만 한다. 최소한의 비율을 더하여, 또한 목표 비율은 증류주에 1000유로로 조정되었다. 목표비율 아래의 국가들은, 증류주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줄일수 없었고, 그것을 능가하는 나라들은 목표비율보다 더 낮출수 없었다. 중간생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비율은 제품의 헥토리터당 45 유로로 조정되었다. 15퍼센트의 알콜도수가 넘지 않는 중간생산물에 대해, 그 비율은 중간생산물을 대한 표준적 국가의 비율 아래인 40퍼센트보다 적지 않거나, 와인에 대해 현재의 비율보다 적지 않게 그 비율이 낮게 설정되었다. 와인이나 맥주보다 발효주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와인에 대한것에 대해서도 그 최소 비율은 0으로 설정되었다. 맥주에 대한 최소비율은 헥토리터당 1.87유로와 완전생성물에 대한 순수알콜의 도수로 설정되었고, 헥토리터당 0.748유로와 완제품에 Plato정도로 설정되었다.(Osterberg & Karlsson, 2002c)

비록 일반적이 srbclr에 대한 약간의 예외가 EU내에서 주류의 소비세율에 관해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류에 대한 소비세율구조의 조화는 ECAS국가들에서 소비세의 현재의 수준을 쉽게 비교할수 있는 자료가 된다. 다른쪽으로는, 특별주류세에 대한 우리의 자료가 1950-2000의 모든 기간동안 광범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보고세에서, 우리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2000년까지의 특별주류세의 변화를 따라갈수 있었다. 생계비 지수의 사용을 통해 ECAS국가들내에서 다른 음료 부분의 실질 소비세 수준안의 변화의 폭넓은 설명을 주었다.(see Osterberg & Karlsson, 2002a). 왜냐하면 매우 달랐고, 몇몇 ECAS국가들은 매우 복잡하였으며, 주세를 거둬들이기 위한 방법과, 다른 통화의 환전비율의 변화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10년 동안의 table form에서 정확한 ECAS국가들의 주류소비세의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Table 2.01에서는 다른 주류에 대한 소비세율이 완전한 제품에서 순수한 알콜의 1리터를 기초로 계산되었다. Table에서는 ECAS국가중 알콜소비세율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한쪽 끝에서 보면, 우리는 지중해의 ECAS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각 음료카테고리에서 매우 낮은 알콜소비세율을 가지고 있다. 다른쪽 끝에서 보면 우리는 북유럽의 ECAS국가들(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각각의 카테고리에 매우 높은 알콜소비세율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아일랜드와 영국 또한 상당히 높은 알코올 소비세를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와 독일, 네델란드는 이 양쪽 사이에 빠져 있다. 그러나, 만일 이 나라들이 와인생산국가라면, 그들은 보통 자기들의 와인소비세율을 거의 0유로에 맞춰졌다...

Conutry
Distilled spirits
Intermediate products
Wine
Beer

Austria
10.03
4.04
0.00
5.21

Belgium
16.61
5.51
4.28
4.28

Denmark
36.99
7.88
8.62
9.30

Finland
50.46
39.24
21.41
28.59

France
14.50
11.86
0.30
2.59

Germany
13.04
8.52
0.00
1.97

Greece
9.45
2.60
0.00
2.92

Ireland
27.62
22.01
24.82
19.87

Italy
6.45
2.75
0.00
3.50

Netherlands
15.04
4.71
4.43
4.26

Norway
85.36
44.26
44.26
44.26

Portugal
8.14
2.63
0.00
2.81

Spain
6.85
2.55
0.00
1.68

Sweden
57.35
28.70
28.28
16.81

United Kingdom
30.10
17.59
21.59
18.30






ECAS 나라들 안에서 술 정책들의 유사성과 차이점과 경향

1950년초, ECAS 나라들 사이에 술 정책에는 큼 차이가 있었다. 엄격한 개별통제국가와 주가 포괄적으로 술독점 시스템을 갖는 나라와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북유럽 국가에서의 술정책은 주류에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지중해 국가에서는 강제적인 술 정책 조치가 매우 적었는데 이것은 산업적인 또는 상업적인 이윤에 기인했다. 어떤자는 지중해 국가 뿐만 아니라 많은 중유럽 국가에서 술 정책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다.

북유럽 나라와 비교해서 주류에 부과된 특별세와 특히 와인에 부과된 특별세는 1950년대초 지중해 국가에서는 매우 적었다. 와인은 이들 나라 안에서 명확히 선호되어지는 음료임에 따라 지중해 국가안에서 술 소비자들은 북유럽 술 소비자와 비교해서 거의 주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비록 북유럽 술 소비자들이 매우 적은 술을 소비한다 할지라도 이들 나라 안에서는 심한 주세가 부과되어진다.

맥주가 선호되어지는 이들 중앙 유럽 ECAS 나라들 안에서 사람들은 좀 더 일찍부터 증류주를 소비했다. 또한 대부분의 이들 나라들은 금주운동의 역사를 가진다. 1950년초 이들 몇몇 나라들, 예를 들면 아일랜드와 UK는 주류의 소매판매에 대해서 엄격하게 작동하는 허가 시스템을 가졌다. 몇몇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좀 더 일찍이 타이트한 술 통제 시스템의 강제적인 잔존물들을 가진다. 또한 맥주를 생산하는 중앙유럽 국가에서는 항상 주류에 특별세를 부과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맥주를 생산하는 중앙유럽 국가들은 충분한 술 정책 시스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거기에는 맥주를 선호하는 나라들의 광범위한 술정책과는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는 규모면에서 접근할 때, 20세기 후반은 ECAS 나라들 안에서 술 정책이 수렴화되고 있는 기간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수렴화되는 기간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선호되어지는 음료나 지리적인 장소에 기초를 두고 여러 국가 그룹들에서 유사한 경향들을 언급하는 것에 의해 수렴화되고 있는 경향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수렴화되고 있는 경향은 다른 지역들 안에서 술 정책 경향들을 볼 때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에 주세의 수준이 여전히 선호되어진 음료의 기초위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구별법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면 더욱 흥미롭다. 즉 주류 소비세는 와인을 마시는 지중해 연안 주민뿐만 아니라 와인을 생산하는 다른 나라에서 가장 낮았다. ECAS 나라들 사이에 주류 소비세율은 북유럽국가 안에서 가장 높고, 즉 이전의 주류국가에서 가장 높고,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그 뒤를 따른다. 이러한 극단사이에 빠져 있는 ECAS 국가들은 모두 중부유럽의 대륙에 위치해 있다. 심지어, 주류소비세의 기준에 관해서, 중부유럽 맥주 국가들은 동질의 그룹이라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의 그것들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주류세금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용가능한 자료는 1950-2000년의 기간동안 ECAS국가들에서 주류의 특별세금의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것은 많은 ECAS 국가들에서 알콜세율이 1년에 한번 변화한 것이 아니라 10년동안 1번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알콜생산과 도매의 통제는 명백하지만 또한 주류에 대한 소매 판매의 통제는 감소했다. 바꾸어 말하면 유효성있는 주류의 목표로 하는 강한 의미안에 알콜의 통제정책들은 세력을 잃었다. 이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해설의 한방향은 소비자중심주의의 성장과 자유 시장의 중요성의 증가였다. 1993년 단일유럽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강화되었던 시장 오리엔테이션은 EU의 발전에서 분명히 보이며, 자유기업과 무역에 대한 장애의 폐지를 포함하여 자본, 상품, 서비스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였다. 한개의 유럽의 시장의 창조는 많은 알콜 규제 법안의 폐지를 몇몇 EU가맹국에서 가져오게 했고, 생산, 수입, 수출과 판매의 독점이 시작되었고, 알콜의 소매 판매점의 허가에 관한 새 규칙을 끝맞췄다. 예를 들면,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든지 등의 몇몇 기본적인 무엇인가의 요건을 갖추면 모든 지원자가 허가를 얻을 곳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할수 있으며, 대부분의 ECAS 국가들에서는 허가 정책이 현재로는 형식적인 과정이다. 자유 시장 원리는 공중 위생 또는 사회적인 정책의 고려에 의해 동기를 주게 되는 알콜의 유효성의 특별한 제약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950년대 초기에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ECAS국가내에서는 알콜 소비의 증가가 알콜의 유효성에 대한 더 강한 통제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다는 기대할 수 있었다. 사회적이고 공공의 건강 정책의 견해로부터, 주류는 명확히 어떤 일반적인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틸알콜을 포함하여, 알콜을 섭취하는 것이 음주자 그(녀) 자신들에게, 또한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또는 사회 구성원 사회의 모든 전체에게 더 큰 해로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콜 무역과 산업의 관점에서, 알콜음료는 와인처럼 그들은 농업에 가까운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류는 일반적인 상품과 더욱 비슷하다. 이것은, 그러므로, 알콜의 유효성의 증대에 대한 관심과 소비, 알콜과 연계된 문제와 종합적 알콜소비사이의 명백한 관계의 경시와 심지어는 사회에서 알콜에 의해 지게 되는 부담의 중요성이 알콜 영역의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류와 관련된 모순된 정부의 정책을 보는 것은 드물지 않다. 종종 농업부는 와인 농부의 흥미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와인을 위한 시장의 증대를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에서는, 한편으로, 양조장과 증류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고, 사회적인 정세와 건강부들은 알콜에 의해 건강의 해로움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촉진하려하고, 그리고 아마도 총 알콜소비를 억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알콜 정책과 관련된 그들의 모순되는 이익과 관심 사이의 힘의 균형은 또한 1950~2000년 사이의 기간에 ECAS 국가들에서 알콜의 유효성안에서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소비자가 국가에 의해 더 이상 보호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 중심주의의 성장은 같은 시간에 알콜 규제 법안에 영향을 주었다. (see e.g., Sulkunen et al., 2000). 그러므로, 주류에 대한 소매 판매의 시간이나 날에 대한 제약은,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다른 장해로 같이, 주류 소비자에 의해 더욱 더 비판되어 졌고, 많은 제한은 또한 풀리거나 폐지되었다. 주류 구매에 대한 법적 나이 제한은 그러나 유지되었고, 심지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까다롭게 만들어 졌다. 이것은 청년기중에 술마시는 습관의 변화와, 비공식적으로 음주의 사회적인 통제가 감소한 것을 반영한다. 더욱이, 어린 사람들의 음주에 접근하는 폐해를 보이며, 그러므로, 더 강한 알콜 통제 정책을 목표가 된다.

알콜 통제 사이에서 다른 지역들은 주류마케팅 통제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통제의 중요성을 얻었다. 실제 문제로, 이 의미는 현재 명확히 더욱 심한 알콜 규제 법안의 목표가 음주운전이나 공공음주, problem-prone situations 같은 알콜 관련 문제들의 목표로 했다. 교통의 강도와 알콜의 소비가 지난 50년 동안 증가했던 것에 따라 교통에 있어서 강요되거나 낮은 BAC한계는 교통에 대해 알콜에 관한 문제의 증가를 반영하였다. 어떤 나라의 보고서에서, on-premise 안에서 더 낮은 BAC 통제는 사실 음주를 줄였고, 그것들은 적어도 알콜판매의 두려움을 가져오며, 이것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조절이 된다고 주장했다.(see e.g., Hope et al., 2002). 알코올 광고와 스폰서쉽에 관한 새로운 소개 또는 더 강한 규칙에 의한 것처럼 알콜정보와 교육을 늘리는 것에 의해 주류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 많은 법안이 현재 있다.

대부분의 ECAS국가는 오늘날 국가 알콜 예방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신뢰성있는 정부기관이 있다. 심지어, 프로그래머의 종류가 부족하게 되는 나라들에서는(그리스),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진지한 토론들이 있다. 예방과 교육 프로그래머는 효과적인 행동의 보증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알콜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무엇인가의 방법으로, 국가의 정치적 안건에서, 그리고 용어가 알콜 정책과 알콜 통제 정책과 같은 사항이 오늘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발전들은 미래의 알콜 정책의 계획과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래머들은 점점 더 보급되고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WHO의 활동에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유럽사무실이 가입 국가에 의해 알콜 행동의 계획들에 동의하였고, 또한 가입국이 장려하여 이들의 계획들과 추천을 행동에 넣기를 장려하였다.

ECAS국가들에서 그들이 1950년도 초기에 있었던 알콜정책보다 오늘날 알콜정책이 더 유사하다. ECAS국가들 사이에서 경향 뒤에 2개의 다른 기초적인 발전이 있다. 한편으로, 알콜의 유효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법안들은 50여년전 사용하였던 것보다 더 적은 범위에 적용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1950년대의 강력한 알콜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알코올 정책에 흥미가 있기 시작했던 나라가 알코올의 유효성을 제어한다 것에 집중하지 않는 동안. 그것들을 버렸다. 이에 반하여, 알콜에 연관된 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알콜음료의 수요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는 주류통제 법률은 모든 ECAS국가들에서는 더 일반적이게 되었고, 알콜정책의 질문은 대부분의 ECAS 국가에 정치적인 안건 위에 어떤 방법 또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ECAS 나라들 안에서의 술정책들 - 미래의 계획

ECAS 나라들 안에서 두당 술소비량은 1950년보다 2000년에 더 높아졌다. (레이프맨, 2001; 세계 술 경향, 2002; 또한 이책의 제3장 참조). 특히 세계2차 대전의 말엽부터 1970년 중반까지의 기간에 전체 술 소비의 성장은 특징적이었다. 1970년 중반 이래로 와인을 마시는 ECAS 나라들 안에서 전체 술 소비량이 줄었지만, 반면 대부분의 다른 ECAS 나라들 안에서 전체 술 소비량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몇몇 ECAS 나라들 안에서 전체 술 소비량은 늘었다.

전체 두당 술 소비량과 술에 관련된 문제들 사이에는 ECAS 프로젝트에서 확인되어지기 전 많은 조사 보고서와 견해들에서 문서화된 것처럼 긍적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예를들어, 1975년 브런 et al 참조, 1994년 에드워드 et al 이책의 제7장 참조) 또한 그것은 주류의 유용성을 견제하는 술 통제 조치는 전체 술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4년 에드워드 et al 참조) 특히 술가격이 변하는 것은 술소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오스터버그 2001년 참조, 2001년 레파넨, 설스트롬과 서니에미 참조) 앵글로 색슨족 또는 EU나라들과 특히 북유럽 나라들로부터의 전체 술 소비와 술 유용성 변화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오스터버그 1991년, 스톡웰과 그런웰드 2001년 참조) 거기에는 주류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효과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매우 적다. (예를 들어, 1994년 에드워드 et al 참조)

전체 술 소비가 증가한 것과 술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한 것과의 관계는 비례하지는 않는다. 마시는 습성이 변화하는 것 또는 다른 사회적 변화들이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체 술소비의 증가가 술과 관련된 문제들의 증가와 술 통제 조치를 위한 필요성의 증가를 이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지난 50년 동안 ECAS 나라들 안에서는 현실화되어 진 것 같지는 않다. 이 배경 뒤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 ECAS 나라들 안에서는 효과적이고 술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술 통제 조치를 폐지하는 쪽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동시에 모든 ECAS 나라들 안에서는 그것들이 짧은 시간에는 덜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겨냥한 통제 조치가 소개되어졌다.

자본, 상품, 서비스, 노동력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것이 최근 몇십년간 조직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안에서 선도되어지는 원리였다. 이 원리는 공공의 건강과 전체 술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질서를 무색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들의 술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술 통제 조치를 폐지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다. 대부분 이들 조치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잔존하는 이들 조치들은 주류의 자유무역에 장애물로서 여겨졌다. 예를 들어, 비록 지난 10년동안 EU안에서 공공 건강과 사회정책의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이 경향들이 계속되지 않는다거나 번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들 들어, 1999, 서튼과 닐란더; 오스터버그&캘슨,2002) 채 10년전도 안 될 즈음에 북유럽 국가에서 효과를 보았던 포괄적인 술 독점 시스템같은 구조가 미래 몇몇 EU 나라 안에서 재건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술소비자들은 대개 주류를 여러 방법으로 개개의 소비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보편적인 상품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널리 퍼진 술의 정보에 기초를 두고 음주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왜 개개의 소비자들이 기꺼이 그들의 돈의 일부를 주류를 사는데 할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올바르게 또는 그릇되게 술소비자들이 그들의 음주를 자제할 수 있고 주(국가)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술 소비자들이 주권을 가진다고 믿는다면 음주의 유해한 효과를 언급하는 것에 의해 술 유용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합법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ECAS 나라들 안에서 이런 상황이 심지어 미래에서조차도 계속될거라고 믿는다. (42p.)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 술산업과 무역은 현재보다 술 유용성의 제한 쪽으로 기울것이라는 신호는 없다. 요약하면, 술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겨냥한 술 통제 조치들과 술 공급의 등식을 지도하는 술 통제 조치들은 미래에 일반적이고 강한 것보다 차라리 좀 더 적고 약하게 계획되어 질 것이다.

ECAS 나라들에서 주류를 마시는 것의 발생가능한 해로움들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해로움들이 스스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만큼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족들 또는 친구들 또는 지역공동체같은 3가지 부류들의 음주자들은 몇 배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음주자들은 환경을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에 의해 음주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데, 그것은 직접 개별 통제를 따를 수도 있고 또는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음주할 것인지 또는 음주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다소 발달된 사회․문화적인 표준의 형태를 따를 수도 있다. 몇몇 나라안에서 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 전통적인 방법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짐에 따라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비공식적인 사회적 술 통제가 기반을 잃어감에 따라 우리들은 미래에 직장 안에서, 교육 또는 공공 건물들안에서, 관공서 안에서, 공항 안에서, 스포츠 또는 다른 영화 이벤트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거리에서 술 소비를 제한하려는 새롭고 좀 더 공식화된 통제조치를 예견할 수 있다.

이 경향들은 또한 술 소비자들의 일정한 그룹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겨냥한 조치들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음주를 통제하기 위한 연령 한계가 증가했고, 임산부에 대한 술 정보가 늘었고, 주태백이가 술 사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들, 운동경기장 안에서 음주의 심한 통제들,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여가활동 또는 그들 고객들의 행동에 있어 점포내 법적 책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0세기 후반 ECAS 나라들 안에서 보여진 이런 경향들은 음주운전 같은 술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초래하였다. 합법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의 한계를 줄이기 위한 것이 확실히 계속될 것이고, 미래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한계가 다른 운전자 범주간에 다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젊은 운전자들과 직업 운전자들에게 있어 한계는 좀 더 낮춰질 것이다. 더 나아가, 술 소비와 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현재 수준에 머문다면 또는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좀 더 심각하게 술 광고와 후원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좀 더 많은 술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유시장 안에서 술 유용성 제한을 위한 여지가 없다면, 그리고 주류수요의 규칙이 술과 관련된 문제들과 싸우기 위해 충분히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기초적으로 술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두 가지의 가능성있는 방향이 있다. 한 방향은 알콜 중독자와 문제있는 음주자들과 심한 음주자들을 정의하고 찾아내서 분리시켜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을 치료하거나 그들을 교육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들의 음주습관을 변화시키거나 술 마시는 것을 줄이거나 단절하게끔 강제하는 것이다. 다른 방향은 예방적인 알콜 정책의 수단으로서 주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술 정보와 교육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방향은 술 마시는 것과 생산과 거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음주자와 술 산업과 거래에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돈이 많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희생을 요구한다. 두 번째 방향은 국가당국이나 지역당국의 견해에서는 매우 손쉬운 방법이나 정치적으로 어렵다. 사실 그것이 세입을 늘리기 위한 쉬운 방법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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