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s 1-2(전반부) p7-p25
Chapter 1. Introduction
1) European Comparative Alcohol Study (ECAS)-Aim and Scope
- 특징: 알코올 정책, 알코올 소비, 알코올 관련 위해에 관한 comparative, longitudinal 연구
- 대상 기간: 1950-1995년
- 대상 국가: 1998년 당시 EU 회원국 (룩셈부르크 제외, 노르웨이 첨가)
- 1998년 8월 European Commission에서 funded, 2001년 여름에 완성
- 본 연구는 4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관련이 있다.
① 알코올 정책 분석 (Analyses of Alcohol Policies)
- 알코올 관련 위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체계적인 설명 (가격 및 세금 정책, 물리적인 접근성, 면허제도, 광고 정책, 교육, 정보 정책 등)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음주 운전 등을 포함하는 규제 및 법률 시행
- 예방 정책 및 치료의 행정 구조
- 예방 정책의 정책적 실행 가능성 (여론 및 압력단체에 관한 분석, 국제화 및 국가간 무역의 영향)
② 전체적인 알코올 소비 경향 분석 (Analyses of Trends in Overall Alcohol Consumption)
- 주류의 판매량을 토대로 분석
- 소득 및 가격탄력성에 관한 econometric 분석과 시기와 국가에 따라 소비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요소를 분석하는 natural continuation 실시.
- 등록되지 않은 소비도 연구에 포함.
③ 음주 행태 분석 (Analyses of Drinking Patterns)
- 국가별 자료를 사용함.
- 생활 상태의 변화에 관한 자료도 함께 고려 (왜냐하면, 음주 행태는 문화와 생활상태를 반영하기 때문)
- 2000년에는 기존 자료에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6개의 국가에 대해 음주 행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그 내용으로는 금주하는 인구의 비율, 음주 빈도, 과음(binge drinking), 음주의 성별 및 연령별 차이, 음주 행태의 특성이 있음.
④ 알코올 관련 위해 분석 (Analyses of Alcohol-Related Harm)
- 가장 적합한 위해 지표로 사망자료가 사용됨. 알코올이 주 사망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알코올 중독(alcohol poisoning and alcoholism), 간경변, 사고, 자살 및 타살이 대표적인 자료로 사용됨.
-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알코올 관련 사망의 시계열적 변화와 국가간 분포 양상을 설명하는 것.
- 다음으로 사망률의 변화와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의 관련을 보이는 것.
⑤ 정책적 함의 도출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U 내의 공동 알코올 정책으로 어떠한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2) Organization of Study
- Helsinki, Stockholm, Oslo의 연구자들과 Swedish Institute of Public Health의 연구진 그리고 각 대상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음.
- 업무 분담 : 핀란드-알코올 정책, 음주 행태, 수요 분석
노르웨이, 스웨덴-소비량 추이, 알코올 관련 위해 분석
- 책임연구원: Thor Norstrom, 부책임연구원: Jussi Simpura
3) Outline of the Report
장
제목
내용
2
Alcohol Policies in the ECAS countries 1950-2000
알코올 정책
국가별 차이 및 전후 경향 분석
3
Trends in Population Drinking
알코올 소비
4
European trends in drinking patterns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음주행태
5
The ECAS-survey on drinking patterns and alcohol-related problems
최근 조사 자료 결과
6
Alcohol-related mortality in 15 European countries in the post-war period
알코올 관련 사망
국가별 차이 및 전후 경향 분석
7
Mortality and population drinking
사망과 음주의 관계
8
The contribution of alcohol to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mortality-the case of Sweden
사망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
9
Conclusions
결론
10
Lessons from the European Comparative Alcohol Study; Com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정책적 함의
Chapter 2. ECAS 국가의 알코올 정책 1950-2000 (Alcohol Policies in the ECAS Countries, 1950-2000)
1) Introduction
- ECAS의 연구목표 중 하나가 EU회원국의 알코올 정책을 비교하고 횡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 선행연구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각 ECAS 대상 국가와 EU 전반적인 수준에서 알코올 정책의 포괄성, 내용, 엄격성을 설명하고, 알코올 정책의 발전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Osterberg& Karlsson, 2002a) ECAS의 연구계획과 마찬가지로, 이 선행연구에서는 알코올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조사되었다. (가격 및 세금 정책, 물리적인 접근성, 면허제도, 광고 정책, 교육, 정보 정책,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음주 운전 등을 포함하는 규제 및 법률 시행 등) (Osterberg& Karlsson, 2002b)
- 2장의 구성: 본 장에서는 20세기 후반기 ECAS 국가들의 알코올 정책 경향의 비교
① 알코올 정책의 정의와 범위
② 본 목적을 위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기간 초기와 말기의 알코올 정책의 포괄성 및 엄격성을 기술
③ ECAS 국가들의 음주 경향 분석, 2000년도 각국의 알코올 정책 분석, 그리고 1950-2000년 사이 알코올 정책의 변화
④ 요약 정리 및 알코올 방지 정책의 실행가능성 논의, 그리고 EU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공동 정책방안을 제시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lcohol Policies
<알코올 정책의 정의>
○ Bruun의 정의
- alcohol control policy (알코올 관리 정책) : “개인이 알코올을 구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에 관한 정책”. 따라서 이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알코올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나 지방 정부의 전략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제는 포함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정의. 즉, 알코올 관련 교육이나 정보 제공 등 수요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광고나 주류회사의 스폰서 등도 포함되지 않음.
○ Edwards의 정의
- alcohol policy (알코올 정책) : 알코올 관리 정책보다 알코올 정책을 즐겨 사용했으나, 알코올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회에 해(burden)가 되는 알코올의 영향에 대한 공중 보건적인 대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 관리 정책은 국가의 역사적 상황, 이슈의 근본적 특징에 대한 관점과 전략 및 방법의 효과에 대한 믿음에 따라 정의되는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대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알코올 정책에는 주세, 주류 공급의 법적 관리, 알코올 교육과 정보, 음주운전과 같은 직접적인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 이는 Bruun의 정의보다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알코올 정책은 정부가 법이나 규제 등을 통해 실시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 소비나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것이더라도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제나 민간 알코올 산업의 활동, 압력단체나 NGO의 활동은 알코올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 덧붙여, 공중보건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공중보건이 향상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정책들은 알코올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코올 정책의 다양성>
알코올 관련 이슈들에 대해 모든 근대국가에서 다루고 있으며, 수직적이고 수평적 접근방식을 행하고 있다. 주류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경제 발전 측면에서, 공중질서 및 안전 확립, 국민의 건강 유지의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다. 또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데, 영국의 알코올 정책(Alcohol Policies in the UK) 보고서에서 16개의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알코올의 생산, 배포, 판매, 그리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Room>
- 알코올은 여러 사회적 문제나 보건 문제의 원인적 요소로, 다른 요소들과 연관되어 작용한다.
problem inflation : 알코올의 원인적 연관성을 강조
problem deflation : 다른 요소들의 원인적 연관성을 강조
알코올 정책이나 알코올 관리 정책은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문화에서 의미가 있다.
- Nordic 국가에서부터 영어권으로 도입됨.
영어권에서는 liquor question 혹은 social liquor question 이라고 하였음.
1930년대 북미에서는 alcoholic beverage control(ABC) system 혹은 liquor control board라고 하였음.
- alcohol policy와 alcohol control policy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허다함. ECAS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함. 그러나 alcohol policy의 정의에 대한 입장은 Edwards의 정의를 따름.
- Bruun의 정의에 따른 alcohol policy는 동기와는 상관없이 알코올 상품과 관련 있는 모든 정부의 정책을 지칭하기 때문에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실행되는 정부의 정책을 preventive alcohol policy로 정의하도록 한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alcohol policy와 alcohol control policy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된다. Bruun의 alcohol policy는 공급를, Edwards의 alcohol control policy는 수요를 강조하는 정책을 말한다. 알코올 관리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때에 유용하게 쓰이는데, 알코올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약해질 때,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강화되는 경우에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Alcohol Policies in the ECAS Countries at the beginning of the 1950s
- 국가별로 다른 양상의 정책을 보임.
Nordic 국가: 주류의 공급은 엄격히 통제되고, 높은 세율을 부과.
지중해 국가: 알코올 정책이 없는 국가도 있었음. 노르딕 국가에 비해 주세가 낮은 편. 또한,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6개의 영역
- 각 영역의 항목은 선행연구의 척도 도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Appendix 2.1 p47)
- 주세에 관한 항목은 빠졌는데, 척도 점수로 비교하지 않고, 알코올 소비세의 수준과 구조를 유로화로 계산하여 비교하였음.
- ECAS Scale의 주 목표는 포괄적 이면서 단순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피상적인 질문을 피하고 사실을 근거로 한 평가를 하는 데에 있다.
<1950년 ECAS 대상국의 정책 비교 : Fig 2.1>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영역에 대해 점수를 산출한 후 합산하여 비교, 상중하의 구분은 임의적으로 함.
- High : Finland, Norway, Sweden
이들 국가들은 1950년에 주류 사업은 국가 독점 사업으로, 국가가 생산, 수입, 수출, 도매, 상점판매 (off-premise retail sale)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Sweden: the Bratt rationing system (월별 주류 구입 정량제)
Finland : 음식점 출입 제한, 음식점 수입 구성 제한, 주류 구입 연령이 현재보다 높았음.
- Medium : Belgium, Ireland, Italy, the Netherlands, UK, Austria, Denmark, Germany (그러나 평가 항목에 주세가 포함된다면 Denmark는 Ireland와 UK와 함께 높아질 것)
Medium control 국가들의 특징은 주류 판매의 면허제도와 주류의 상점 및 음식점 판매 (off-,on-premise retail sale)의 특별 규제에 있다.
- Low : France, Greece, Portugal, Spain
이들 국가들이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지중해 포도주를 생산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다.
3) The Comprehensiveness and Strictness of Alcohol Policies in 2000
- 1950년의 분류는 각 나라의 주류 기호와도 일치 (high-spirit, medium-beer, low-wine)
그러나 2000년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1990년 spirit(독한 술)을 좋아하는 국가들이 맥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무의미해짐.
<2000년 ECAS 대상국의 정책 비교 : Fig 2.2>
- High : Nordic Countries
이들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에 상점판매(off-premise retail)만 제외하고 국가 독점을 해제했다. 특히 요즘에는 국가 소유의 off-premise retail을 국가독점이라 하는 데에 무리가 있는데, 맥주의 상점판매(off-premise retail sale)은 더 이상 국가 독점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1950-2000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국가 독점 사업이 아니었다.
- Medium or High: Belgium, France, Ireland, Italy, the Netherlands, Spain, the UK
Table 2.1에서 보듯이 소비세율을 고려한다면, Ireland나 the UK는 오히려 high level of control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EU 평균보다 높음) 그리고 네덜란드와 함께 주류 소매업의 엄격한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이며 공중보건학적 정책의 일환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했다.
- Low: Austria, Denmark, Germany, Greece and Portugal
이들 국가들은 공통점이 거의 없다. 지중해 국가도 와인국가도 아니며, 중앙유럽이나 맥주 소비 국가도 아니다. 덴마크는 ECAS scale은 낮지만 주류소비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
- 국가 간 알코올 정책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지난 50년간 국가들 간에 알코올 정책들이 수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 국가들의 상대적 순위가 변하였다. France와 Spain은 높아졌으나 Austria와 Germany는 낮아졌다. (Appendix 2.2)
4) The Relevance of the ECAS Scale
① 알코올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나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② 알코올 정책의 엄격성을 측정하는 여러 정책들의 상대적 비중이나 엄격성 그 자체를 고려하기 어렵다.
③ 법이나 정책의 실행의 효과를 측정하지 않는다.
④ 같은 내용의 알코올 정책이더라고 목적이나 동기를 구분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⑤ 국가 수준의 정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country report와 ECAS 점수를 비교 분석함.
Italy의 예:
- country report에서 평가한 것보다 figure2.1에서 높은 ECAS 점수를 받음. 이는 면허제도, 주류 판매 조건, 연령제한 등의 형식적인 제도에 있어서 ECAS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 그러나 country report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비교적 낮은 음주율에는 어느 정도 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사회적 제제가 기여했음을 볼 수 있다.
- 또, 이탈리아는 노르딕 국가에 비해 알코올 정책이 덜 엄격하간 허지만 ECAS 체계에서는 이탈리아에게 형식적인 정책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만 비교할 때보다, ECAS 점수는 더 총체적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enmark의 예:
- ECAS 평가지표에는 주류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fig2.1과 fig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덴마크의 점수가 country report보다 낮게 측정된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반에 덴마크에서는 물리적인 알코올 접근성보다 주세를 통한 알코올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5) 알코올 정책의 각 영역의 변화 (Trends in Different Areas of Alcohol Policies) : Fig2.3
- 주류 생산 및 도매 규제와 공급 규제의 2가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950년에 비해 2000년에 점수가 높아졌다.
- 지난 50년 간 각 영역별로 다른 양상의 변화를 보인다.
즉, 알코올 관리 정책 (alcohol control policy)의 영역에 해당하는 알코올 공급 부문의 엄격성은 감소한 반면, 수요 부문이나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성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Control of production and wholesale
< 1950년-2000년의 각 영역별 ECAS 점수의 추이 : Table 2.2 >
- 알코올 생산과 도매 영역의 규제가 1990년대에, 특히 1995년과 1996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EEA 협정과 핀란드와 스웨덴의 EU 가입으로 국가 독점을 해제하면서 감소하였다.
- 2000년에는 노르웨이만이 국가가 알코올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Table 2.3)
- 1995년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오스트리아도 spirit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고, 오늘날 독일에서 감자나 당밀로 만든 술은 Federal Monopoly Administration으로 공급해야 하며, 곡물로 만든 spirit은 German Utilization Unit of Corn Spirit으로 공급해야 한다.
<2000년도의 ECAS 국가들의 알코올 생산과 도매 영역의 규제 : Table 2.3>
- 대부분 국가들은 맥주, 와인, spirit을 판매하기 위한 면허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에서 이러한 면허제도는 보건이나 사회적 의미는 없다. Nordic 국가에서도 알코올 생산 및 도매 면허는 특별한 알코올 예방 정책에 관한 고려 없이 법적인 조건만 만족하면 허용해 주고 있다. 면허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알코올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류 판매업자를 등록하는 데에 있다.
- 알코올 판매 면허세는 국가의 세입원으로도 작용하지만, 대부분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1990년대 중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면허세는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후반에 인하되었다. 또한, 국가 독점시기에는 면허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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