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5일 수요일

100미터 접근 금지 명령과 가까이가 두려운 흉터치료

100미터 접근 금지 명령과 가까이가 두려운 흉터치료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댈 세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쳐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대를 만나는 곳 100미터전
 
장미꽃 한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리속에 가득한 그대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위는 필자와 비슷한 외모라는 가수 이상우와 서영은이 나중에 리메이크 한 그녀를 만나기 100m전이란 노래 가사이다. 백미란 말도 있는데 100m밖에서 미인이란 뜻의 은어도 있다.
법원 판결에서 내린 접근 금지 명령 거리가 100미터인 것은 인간의 감각이나 기동력 등을 감안해 나온 수치다. 100미터는 남에게 위협을 가하기 쉽지 않으며 도망칠 여유가 있는 간격이다. 미국, 유럽 국가 등의 법원에서도 100미터 안팎의 접근금지명령은 가장 흔하며 총기 폭력이 빈번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300미터짜리 접근금지명령이 나오는 예도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총기의 유효 사거리를 고려한 조치이다.
경찰이 해야 하는 역할은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일(가정폭력특례법 제51)과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동법 제 52, 3). 또 폭력행위의 재발시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하고(동법 제54),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8). 임시조치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살거나 점유하는 방으로 부터의 퇴거,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등이 있다(동법 제 2911, 2).
'아주 친밀한 거리'는 보통 50cm를 넘지 않는다. 젖을 물리는 엄마와 아기, 뽀뽀를 주고받는 연인 사이가 대표적이다. 친밀하지 않은 상대가 친밀한 반경 이내로 들어오는 수도 있다. 이는 서로에게 '침입' 혹은 '공격' 행위로 읽힌다.
50cm~1m 공간은 친한 친구끼리 공유하는 예가 많다. 커피를 나누거나 같이 음식을 먹을 때가 대표적인 예이다. 회사 동료는 이 같은 공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4m 이상은 보통 '타자화' 거리로 받아들여진다. 공청회나 강연 등에서 객석은 단상으로부터 4m 이상 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한의원에서 얼굴이나 몸에 있는 흉터 치료를 많이 한다. 문제는 자신이 가까이 거울에서 보는 사람은 얼굴의 대상포진 흉터, 점뺀 흉터, 수두흉터, 성형수술 흉터등이 잘 보이지만 타인과 거리는 일반적으로 3-4m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타자화된 먼 거리로 흉터가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시선과 남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은 흉터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기 바란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흉터만 머릿속을 맴돈다면 이미지한의원의 흉터침, 한약 재생약침 침 치료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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