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일 화요일

대박 금난전권과 낙형의 폐지 화상흉터치료

대박 금난전권과 낙형의 폐지 화상흉터치료


201642일 오후 10시에2일 오후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대박에서는 숙종에게 안건을 제안하는 연잉군의 모습이 담겼다.
연잉군은 압슬형(무릎위에 맷돌을 올리는 형벌), 낙형(달군 인두로 피부를 지지는 형벌)등 가혹한 형벌의 폐지와 더불어 신문고의 부활과 백성에게만 부과하던 세금을 양반층으로 확대 적용을 상정했다.
시장을 독점하는 상인들이 빼돌린 세금과 뇌물을 바친 사람들과 액수까지 적힌 장부를 제시하면서 금난전권(일부 상인들이 상권을 독점하도록 부여받은 특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숙종은 그러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듯 싶으냐?”라고 되물으면서도 확신에 찬 연잉군의 주장을 예의 주시하였다.
이인좌는 조정대신들 뿐 아니라 숙종(최민수)도 세금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전을 내서는 연잉군의 앞에는 김창집을 비롯한 대신들이 줄지어 이를 막고 서 있었다. 어째서 금난전권을 패지하려냐며 맞서는 대신들에 연잉군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연잉군은 끝끝내 찾아온 분노를 드러내며 그만들하세요라며 그간 많이 해 쳐먹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떴다.
대박에는 연잉군의 위험한 발상에 염려를 거두지 못하는 숙빈 최씨(윤진서)의 모습이 방송을 탔다.
금난전권(禁亂廛權)은 육의전을 비롯한 한성 내의 37개 시전들이 도성 안팎 10(4km) 이내에서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의 도고권(都賈權)이다.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이 서울 도성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 : 도성 아래 10리까지)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 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상업상의 특권을 말한다. 조선 조정에서는 관청의 수요에 충당하고 사행(使行)의 세공(歲貢)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국역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상인들은 정부 권력의 비호 아래 상권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양자 사이에 일종의 대상 관계(代償關係)가 성립되었다. 조정에서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자금의 대차권,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신들의 이익 보호, 난전의 설치 금지권 등을 부여하였다. 특히, 서울 및 성저십리 지역 안에서 난전의 설치를 규제하는 금난전권은 대표적인 특권이었다.
원래 난전이란 전안(廛案 : 숙종 32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종과 상인의 주소·성명을 등록한 公簿)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의 상행위 및 자기 소관 이외의 상품을 도내(都內)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봉건적인 어용상단(御用商團)으로서의 특권이 없는 자가 상행위에 종사해 봉건적 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함을 뜻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출현은 구조적으로 봉건적 상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상인 상호간의 경쟁이 심해졌고 특권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특권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국역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던 것이다.
금난전권이 출현한 시기는 17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시전상인들은 길드(Guild)와 비슷한 특권을 보유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궁실 및 관부와 결탁해 신흥 상공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억제하였다. 때문에 건전한 상공업 발전이 저해되었고, 도시 소비자나 영세 상인 및 소규모 생산자층의 피해가 증가되어갔다.
권세가의 호노(豪奴), 각 영문 소속의 군병, 일부 수공업자 및 사상도고(私商都賈)들의 세력은 신장되어, 마침내 일부 특권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고자 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조정에서는 1791(정조 15) 2월 신해통공(辛亥通共 : 정조 15년에 각 시전을 존속시키면서 도매 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전권을 금지시킨 조처. ,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게 도고권을 허용하지 않은 조처)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혁파하였다. 이로써 전폐(廛弊)가 바로잡아졌으며, 봉건적 특권상업 체제는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신해통공 이후 금난전권을 박탈당한 일반 시전상인들은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금난전권의 출현과 혁파는 도시 상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정조 15(1791), 정조는 신해통공이란 조처를 내렸다. 첫째, 육의전 이외의 모든 시전에게는 금난전권, 즉 도매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설립된 지 20, 30년 미만인 시전은 폐지한다.
는 것이었다.
<사료>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금난전권은 국역을 지는 육의전으로 하여금 이익을 독점케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무뢰배들이 삼삼오오로 시전을 만들어 일용품을 매점하지 않는 것이 없고, ...... 값이 날로 오르기만 합니다. ...... 마땅히 평시서에 명하여 20, 30년 이내에 설립된 작은 시전을 조사해 모조리 혁파하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육의전 이외에는 난전을 금할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자는 벌을 주게 해야 합니다."라고 임금이 신하에게 물으니 모두 옳다고 하여 따랐다.
1733822일 국옥(鞫獄) 때에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낙형(烙刑)을 제거하라고 명하였다. 영조가 하교하기를 “1725(영조 원)년에 이미 사기그릇의 깨어진 조각 사금파리에 무릎꿇은 죄인의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 짓누르는 압슬형(壓膝刑)을 제거했고 작년에 원임 대신(原任 大臣)의 진달로 인해 포도청(捕盜廳)의 양 발목과 양 무릎을 묶은 후 다리 사이에 2개의 주뢰를 끼워서 가위를 벌리듯이 비틀어 벌리는 전도주뢰(剪刀周牢)의 형을 제거하였으니, 곧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낙형(烙刑)뿐이다. 이 뒤로는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낙형을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 짓누르는 압슬형의 예에 의하여 영구히 제거하도록 하라.”하였다. 173875일 영조가 예문관의 소차(小次)에서 나와 장전(帳殿)에 나아가 죄인 양취도(楊就道양민익(楊敏益)을 친국(親鞫)하였다. 양민익은 두 차례 형을 가하자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자복(自服)하므로 그대로 사형할 죄로 결정한 문서인 결안(結案)하여 저자에서 아울러 기둥에 묶어세우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刑罰)인 책형(磔刑)을 집행하고 그 처자를 연좌(緣坐)시켜 노비의 적에 올리고 재산까지 몰수하는 노적(孥籍)하였다.
1733(영조 9) 8월에 영조는 종기 때문에 뜸을 뜨다가 불에 데힌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움을 깨닫고 결국 불에 지지는 낙형을 금지시켰다. 자신의 아픔을 확충해서 타인까지 생각하는 유교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사극에서는 영조 이후에도 계속 인두로 달군 불에 지지는 낙형이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한다. 또 여성까지 불에 지지는 형벌을 썼는데 실제 여성은 그 낙형을 받지 않았다. 아마 극적 재미를 고조시키기 위해서일것이지만 역사적 고증에 충실해야 한다.
아무튼 이미지한의원에서는 불에 달궈진 피부에 생기는 화상흉터를 화상흉터침인 BT, 침등으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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