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문신 시술과 문신 지운 흉터치료
2016년 8월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문신 시술을 포함한 의료법 위반 행위는 2013년 1884건, 2014년 2094건, 2015년 2357건을 비롯해 올해도 7월까지 1137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며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시행되는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학생들은 적게는 10만 원부터 통상 50만∼100만 원, 전신의 경우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아르바이트에 나서거나 또래 친구들의 돈을 갈취해 논란을 빚기도 한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문신 시술도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달 1일 울산에선 SNS를 통해 고교생 10여 명을 꾀어 20만∼100만 원을 받고 일본 도깨비나 용, 잉어 등 위압적인 문신을 새겨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최모(22) 씨가 경찰에 구속되고 시술자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전남 나주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고교생 20여 명에게 건당 10만∼300만 원을 받고 가슴과 어깨 등에 용 문신을 새겨준 장모(28) 씨 등 불법 시술업자 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문신을 새긴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업계 종사자들도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직업 중 하나로 문신 시술업자를 꼽은 가운데 미국이나 호주처럼 자격증을 도입해 이 직종을 합법화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다만 문신에 관대한 미국이나 호주조차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술만큼은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만 문신을 새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문신으로 에이즈나 간염 바이러스등이 전파되고 일반인은 여러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문신한 사람이 늘고 있는데 필자는 문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한번 시술한 문신은 지우는데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미지한의원에서는 문신 지운 흉터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문신시술비+레이저치료비+문신흉터치료비로 비용이 3번에 걸쳐 지불되며 결국 그래도 원래 피부 상태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문신 흉터를 흉터침으로 진피기혈순환을 돕고 피부를 재생시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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