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용어 해설 (Explanation of terms)
1. 식품분야
□ 식품공전 분류 및 용어정의
(Definition of Foods based on Korea Food Cod)
○ 과자류(Confectioneries)
과자류라 함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처리한 빵 또는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 쨈류 등을 말한다.
○ 당류(Sugar)
당류라 함은 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를 말한다.
○ 아이스크림 제품류(Ice cream)
아이스크림제품류라 함은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와 같이 냉동된 것이거나 냉동시켜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 유가공품(Dairy product)
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등의 제품을 말한다.
○ 식육제품(Meat product)
식육제품이라 함은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 어육제품(Fish product)
어육제품이라 함은 어육 등을 주원료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 두부류 또는 묵류(Soybean curd and curd)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을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두부류 또는 전분질이나 다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호화, 성형한 묵류를 말한다.
○ 식용유지류(Edible fat & oil)
식용유지류라 함은 유지를 함유한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얻은 원유나 이를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 면 류(Noodles)
면류라 함은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하거나 이를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건면류,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냉동면류, 파스타류 제품 등을 말한다.
○ 다 류(Tea)
다류라 함은 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커피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호성식품을 말한다.
○ 음료류(Drinks)
음료류라 함은 과실․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단, 주류, 다류, 인삼제품, 무지유고형분이 3%이상인 음료는 제외)을 말한다.
○ 특수용도식품(Special dietary food)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조미식품(Condiments)
조미식품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류,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추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등의 제품(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 또는 단일성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얼 음(Edible ice)
얼음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 등에 사용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먹는 물을 냉동한 제품을 말한다.
○ 인삼제품류(Ginseng product)
인삼제품류라 함은 인삼(태극삼을 포함한다)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에 주원료로 인삼 또는 홍삼을 소량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 김치‧절임식품(Kimchi‧pickle)
김치‧절임식품이라 함은 채소류‧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김치류, 젓갈류와 농산물,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절이거나 졸여 제조‧가공한 절임류, 조림류 등을 말한다.
○ 주류(Alcoholic liquor)
주류라 함은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한다.
○ 건포류(Dried & sliced fish and shellfish product)
건포류라 함은 어‧패류 등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기타 식품류(Other foods)
기타 식품류라 함은 1. 과자류 내지 19. 건포류의 식품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기타 식품류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 즉석건조식품
- 메주
-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캅셀류
- 전분
- 과‧채가공품류
- 조미김
- 튀김식품
- 벌꿀
- 도시락류
- 모조치즈(식용유지와 식물성 단백 또는 이들의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켜 제조한 것을 말함)
- 식물성크림(식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케잌이나 빵의 충전, 장식 또는 커피나 식품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추출가공식품(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
- 팝콘용옥수수가공품
- 재제‧가공․정제소금
- 코코아가공품류
- 밀가루
- 찐쌀(벼를 증자․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증자하여 건조한 것을 말함)
- 생식류(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처리하여 분말, 과립, 바, 페이스트, 겔상, 액상 등으로 제조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 시리얼류(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를 강화한 것으로서, 압편 또는 성형, 팽창, 굽기 등으로 가공되며, 필요에 따라 야채, 과실,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단,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제외한다).
□ 식품분야 용어해설
(Explanation on related Foods)
○ 관능검사 (Organoleptic Inspection)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 무작위검사 (Random Sampling Inspection)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 매출액(Amount)
조업기간내에 각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한 제품의 생산액에 기업이윤을 합하여 천원단위로 합산한 금액이다.
○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
해당제품의 생산시설(작업인원)을 365일간 1일 8시간 계속 가동(작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량을 “Ton(톤)”으로 계산한다.
○ 생산량(Output)
조업기간에 생산되는 해당제품의 생산량을 “Ton(톤)”으로 계산한다.
○ 생산액(Production amount)
조업기간에 생산된 해당제품의 생산원가(원재료비, 노무비, 연료비, 전력비, 구입수입비, 위탁생산비, 수리․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를 천원단위로 합산한 금액이다.
○ 서류검사 (Document Inspection)
신고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 식품보존업(Food storage)
ⅰ) 식품조사처리업(Food irradiation)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식품냉동․냉장업(Food freezing․refrigeration):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수산물 냉동․냉장 제외)을 말한다.
○ 식품소분․판매업(Food subdivision)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운반업(Food transportation)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제조․가공업(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을 말한다.
○ 식품접객업(Food service)
ⅰ) 휴게음식점영업(Restaurant(Rest area))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일반음식점영업(General restaurant)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을 말한다.
ⅲ) 단란주점영업(Public karaoke bar)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ⅳ) 유흥주점(Amusement restaurant)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ⅴ) 위탁급식영업(Consignment meal service)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ⅵ) 제과점영업(Bakery)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첨가물제조업 (Food additives manufacturing)
ⅰ)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ⅲ)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판매업(Food sale)
ⅰ) 식용얼음판매업(Edible ice sale)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식품자동판매기영업(Food vending machine)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유통기한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
ⅲ) 유통전문판매업(Distribution &sal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ⅳ) 식품등수입판매업(Imported foods sale)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ⅴ) 기타 식품판매업(Other food sales)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용기․포장류제조업(Container ․ package manufacturing)
ⅰ) 용기․포장지제조업(Container ․ package manufacturing)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 제외) ․ 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정밀검사 (Laboratory Inspection)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Improvised food)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소이다.
2. 건강기능식품분야 용어 해설
(Explanation on related Health Functional Food)
○ 개별인정형(product-Specifi)
영업자가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 Health functional food)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健康機能食品 벤처製造業, Health Functional Food Venture Manufacturing Busines)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健康機能食品 流通專門販賣業, Health Functional Food Distribution-specializing Sales Busines)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健康機能食品 一般販賣業, Health Functional Food General Sales Busines)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 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 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健康機能食品 專門製造業, Health Functional Food Specializing Manufacturing Busines)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기능성(Functional)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영업(Business)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ood manufacturing practice establishment of health functional foo)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지정을 신청하여 "GMP" 적용업소로 지정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말한다.
3. 의약품분야 용어해설 (Explanation on related Drugs)
○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을 말한다.
○ 기능성화장품(Functional cosmetics)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의 수입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완제의약품(Finished drugs)
모든 제조공정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형을 갖춘 의약품을 말한다.
○ 인체조직
「인체조직안전및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을 말한다.
○ 의약외품(Quasi-drugs)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고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도 포함한다.
○ 의약품(Drugs)
병을 고치는데 쓰는 약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것
○ 제약원료(Raw materials)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 원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medicine)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화장품(cosmetics)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4. 의료기기분야 용어해설
(Explanation on related Medical Device)
○ 의료기기(醫療機器, Medical Device)
의료기기라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 의료기기 수리업소(修理業, Repair)
의료기기 수리업소라함은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생긴 의료기기를 본래 성능을 회복시켜 사용할 수 있게끔 고치는 행위를 업으로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 의료기기 수입업소(收入業, Import)
의료기기 수입업소라함은 의료기기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 의료기기 수입품목(收入品目, Importing Product)
국외로부터 국내에 들여온 제품을 의미한다.
○ 의료기기 임대업소(賃貸業, Leasing service)
의료기기 임대업소라함은 의료기기 대여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 의료기기 제조업소(製造業, Manufacture)
의료기기 제조업소라함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 의료기기 제조품목(制條品目, Manufacturing Product)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 의료기기 판매업소(販賣業, Sale)
의료기기 판매업소라함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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