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신촌이미지한의원에서 제공하는 휴게음식점 영업법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커피숍, 찻집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가목). 따라서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그 밖에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휴게음식점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업 종 주영업 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캔맥주라 할지라도 휴게음식점영업에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및 별표 13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제31조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음식점(식품접객업)의 종류와 영업형태 업 종 주영업 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단란주점 영업 주류 조리, 판매 손님 노래 가능, 공연가능
유흥주점 영업 주류 조리, 판매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위탁급식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제과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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