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9일 수요일

비행기내 라면 서비스 폐지와 끓는 물 화상흉터 BT침 치료

비행기내 라면 서비스 폐지와 끓는 물 화상흉터 BT침 치료


2015726일 뉴스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의 베이커리 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의 여성 모 씨는 지난해 3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모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 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항공회사 측은 모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모 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기체가 요동쳐서 흘린 것인지 아니면 승무원은 승객이 손으로 쳐서 흘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뜨거운 라면이 쏟아지는 바람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기본 민법상의 대원칙은 과실책임주의로 내가 책임이 있으면 배상을 해 준다, 또한 내가 책임이 있는 만큼만 배상을 해 줘야 한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1971923일에 몬트리올에서 서명, 1973126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7391일 발효. '몬트리올협약이라고도 한다. 당사국은 144개국.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담당되지 않는 공중납치 이외의 항공 테러행위, 특히 항공기폭파 등을 처벌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이다. 전문 및 1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폭파 등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실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미수를 포함)를 범죄(항공기범죄)로서(1) 관계 체약국에 재판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5), 용의자가 영역 내에 소재하는 체약국에 '인도할 것인지 소추할 것인지의 선택의무를 부과한다(7).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가 피해 승객 1인당 우리 돈 최고 18천만[16,000 SDR 이다 (221)]까지 보상해줘야 한다.
2013년 한 대기업의 상무 B씨는 인천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지니스석 서비스에서 라면이 익지 않았다고 다시 끓어오라며 책 모서리로 쳐서 여성 승무원을 폭행했던 과거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좁고 난기류가 흐르며 안전통제가 안되는 기내에서는 라면 서비스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댓글을 봐도 비행기내에서까지 라면 먹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기압차등으로 입맛이 잃어 특별히 라면이 땡긴다는 사람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필자 이미지한의원에서는 화상흉터환자를 많이 치료하는데 사실 화상흉터가 직접 불장난이나 화재로 불에 데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국이나 라면 국물등 끓는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상흉터가 대다수인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라면 기내 서비스는 추후 발생할 안전문제를 위해서라도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또한 만약 화상흉터가 발생했다면 서양의학적인 이식수술이나 레이저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한의원에서 화상흉터침인 BT침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본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