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건강검진 방사선 최대 11년치 노출과 갑상샘암 흉터치료

건강검진 방사선 최대 11년치 노출과 갑상샘암 흉터치료


건강검진 한번에 방사선이 최대 11년치 노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컴퓨터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개인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201512월 김무영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연구팀은 전국 건강검진기관 296곳의 검진 항목별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의 `기본 검진항목`만으로 평균 2.49mSv(밀리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건강검진 방사선 노출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연간 인공방사선 노출량(1mSv)을 넘는 수치다.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검진 프로그램을 찾아 흉부 엑스레이 0.02mSv, 유방촬영술 0.27 mSv, 흉부 CT, 8 mSv, 전신 PET, 7.03 mSv 등 검진항목별 방사선 노출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건강검진 방사선 노출량은 CT 등 건강검진 때 추가로 선택하는 `선택 항목`까지 보태면 더 올라간다. 선택 검진항목을 더하면 건강검진 방사선 노출량은 평균 14.82mSv에 달했다.
건강검진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30mSv 이상인 검진 기관은 31(10.5%)으로 집계됐고, 모든 검진항목을 더했을 때 방사선 노출량이 가장 많은 검진기관의 최대 노출량은 무려 40.1mSv에 이르렀다.
일반인은 자연에서 연간 2.4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우리 국민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3.6mSv. 건강검진 한 번으로 최대 11년치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00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0mSv미만 저 선량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강검진 방사선 노출 연구팀은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한계선이 연간 50mSv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종합검진의 방사선 노출량이 결코 안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선별검사는 방사선 노출 문제 외에도 비용, 위양성으로 인한 추가 검사 및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방사선 노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근거기반 검진 프로그램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5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480건이며 이 중 암 오진 피해가 296(61.7%)에 달했다. 피해 296건 중 진료 과정에서 오진 피해를 본 경우는 218(73.6%)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과정(78, 26.4%)보다 많았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의원 110(37.2%), 상급종합병원 72(24.3%) 순이었다. 병명으로는 폐암 오진이 60(2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유방암(48, 16.2%)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화기계 암으로, 상부위장관 39(13.2%), 간담도췌장 36(12.2%), 하부위장관 오진이 25(8.4%)이었다.
특히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CT촬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방사선 판독의 오류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181(61.1%)으로 나타났으며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된 16600만원이 최고 배상액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따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검진 또는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자는 건강검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흉부 X-ray로 폐결핵을 찾아내려고 찍는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결핵 1위 발병율이다. 또 갑상선암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세였다가 결국 2014년부터 조기검진 비판이후에 발생율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면역이다. 암이 있다는 공포의 쓰나미가 밀어닥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한의학적으로 공포는 몸을 춥게하는데 그럴수록 체온 하강으로 면역력 하강], 또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과 부조화를 일으켜 더욱 암이 창궐할 조건을 만들어준다. 필자는 모든 X-ray, CT등 방사선 검진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데 의무적으로 인간을 가축처럼 취급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려고 한다.
일제 시대 1912년에 공포된 경찰법 처벌규칙은 공공질서와 위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87개 행위를 구류와 과태료로 다스리도록 정했다. 공공질서와 위생 등 87개 행위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못 낼 경우 태형으로 환산해 집행하기도 하였다. 한국인이 더럽게 살아서가 아니라 위생을 빌미로 개인의 몸부터 핍박하고 통제하여 사회적인 재갈을 물리는 파시즘적인 사회이다. 특히 사립병원 건강 검진의 의료관광은 전세계 어느나라도 없는 빨리 설명해주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로 상술이 너무 개재되어 있다.
방사선 피폭으로 애꿎은 갑상선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방사선에 노출된 요오드는 목에 모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거기서 암을 발생하게 된다. 즉 기본검진에 갑상선 검진을 안하지만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처럼 갑상선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갑상선암 수술은 목에서 하는데 정면에서 목이 보이고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은 목이 옷의 보호로부터 노출되기 때문에 갑상선 흉터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갑상선암 수술 흉터치료는 이미지한의원의 수술후 흉터침인 OT침 치료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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