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이미지한의원을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이미지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의원'으로 명칭 변경합니다.

이미지한의원을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이미지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의원'으로 명칭 변경합니다.


 
아래는 2010년 이미지한의원을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으로 명칭변경 민원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미지한의원을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으로 명칭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기차처럼 긴 이름이 '이미지 한방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한의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2010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지한의원에서 이미지 피부 한의원으로 명칭 변경을 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포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를 하여서 구두로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으로 변경 해도 좋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서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보건소에는 다른사람에게 상의한 결과 이미지 한방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한의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간판이나 이름으로 한의원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중국 중의학에서도 피부과가 따로 분과가 되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하면 누가 어떤 전문의인지 이해나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환자는 제가 전문의가 아니라고 네이버에 답글을 단적도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이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전문의를 동시에 취득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가는 모양이며 그 것 때문에 무수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한의계에도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 한의원이 있다.
 
요즘은 의료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너나 할 것이 없이 피부 진료등 특화를 표방한다. 특히 산부인과나 가정의학과등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는 의사들까지 너도 나도 피부 진료를 표시하고 본인이 전문가인 척한다. 한의계도 예외가 아니라 전문의의 한의원 표방이 금지되어 아직까지는 전문의 표시를 하지 않아서 피부 전문가를 가장한 과대 포장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병원의 간판을 보면 원래는 전문의만 피부과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의사들은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시할 수 있지만 편법상으로 진료과목의 표시를 작게 사용하여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한의원도 한방병원 전문 수련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지 않고도 인터넷 상으로 우후죽순처럼 피부과 전문의인 것처럼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항상 환자로 의료기관을 방문시 전문의 자격증과 의사 및 한의사의 수련 병원 근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전문의를 육성해서 서양의학과 맞서고 해외환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전문의 표방을 금지하게 하였다. 이것은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즉 호형호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이다.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한방병원에서 수련받은 수련의들이 있었고 2000년 전문의가 시작되었지만 전문의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한의계의 알력으로 그동안 헌법의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현 이미지한의원 원장은 한방 병원에서 힘든 박봉과 당직등을 거쳐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원칙상 총 4년인데 사정상 5년동안 근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한의원을 개원해 성업중이다. 특히 이미지한의원의 튼살과 각종 수술, 사고, 화상흉터 치료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가 개정(시행 2010.1.31.)되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는 2010.1.31일부터는 가능하며, 201025일에 보건소에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으로 명칭변경을 하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마포구 보건소에 신청한 결과 이미지 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 한의원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분명히 처음에는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으로 변경시켜준다고 했으나 계속 핑계를 대며 내가 전공을 딴 모든 과목을 다 적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한의원 이름이 기차인가 길어서 기네스북에 오를 이름인가? 또한 가관인 것은 한의사 협회나 한의학회 조차도 모두 표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전문의를 2000년도에 만들어서 당장 학생들을 겁줘서 병원들어가서 수련받게 해놓고, 20102월까지 로컬의 전문의 표기를 방해하는 발목잡기의 명수들이다.
한방 병원 사정상 입원환자숫자등을 위해서 통상 마이너과인 안이비인후피부과를 합쳐서 표기했을 뿐이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왜 침해하는가?
본원에는 개원동안 2년동안 안과 환자수는 총 10명을 넘지 않고, 이비인후과 환자도 한달에 한명도 안된다. 침구과 환자도 거의 없으며 피부과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의학 5천년 역사상 피부과란 전문과목을 한의원 이름에 사용한 것은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이 최초이다. 또한 한의계도 전통적으로 단일 질병이 아닌 여러 가지 전공 분야가 나눠지고 피부나 안과에 대한 전문 서적과 전문의가 이미 존재하였다. 또한 현재 한의과 대학의 한방병원에서도 피부과 진료를 보고 있지만 마케팅 부족으로 충분한 홍보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처럼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으로 변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모조리 거부당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이미지한의원이란 명칭을 썼습니다. 한의원의 변화를 꾀하고자 결국은 명칭변경을 정부에서 허가하는 대로 썼습니다.
201683일 한의원 명칭변경을 해서 이미지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의원을 등록했고 85일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규제개혁 싸이트, 푸드 트럭 허용등 암이라고 표현된 규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을 믿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였지만 한번도 받아들인적 없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현 대통령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기만적이며 대기업만을 위한 허위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한 마포구 보건소나 하위직 공무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명하복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어쩔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매우 친절했고 일처리도 빨리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최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분의 결정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명칭등 이름을 가진 거대 병원을 제외하고 민간 의원급에서 이미지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의원 16글자 공백 포함 20글자를 넘는 이름을 발견하시면 저에게 신고하시면 사례금 1만원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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