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식품위생법 위반 판례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 5.12. 선고 94도3031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편의점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등을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01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4.10.19. 94노2573

전문
1995.5.12.. 94도3031 식품위생법위반
【전 문】
【피 고 인】 황병석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0.19. 선고 94노2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등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스크림등의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식품의 법률상 용어

주요 용어 해설 (Explanation of terms)

1. 식품분야

□ 식품공전 분류 및 용어정의
(Definition of Foods based on Korea Food Cod)
○ 과자류(Confectioneries)
과자류라 함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처리한 빵 또는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 쨈류 등을 말한다.

○ 당류(Sugar)
당류라 함은 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를 말한다.

○ 아이스크림 제품류(Ice cream)
아이스크림제품류라 함은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와 같이 냉동된 것이거나 냉동시켜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 유가공품(Dairy product)
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등의 제품을 말한다.

○ 식육제품(Meat product)
식육제품이라 함은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 어육제품(Fish product)
어육제품이라 함은 어육 등을 주원료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 두부류 또는 묵류(Soybean curd and curd)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을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두부류 또는 전분질이나 다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호화, 성형한 묵류를 말한다.
○ 식용유지류(Edible fat & oil)
식용유지류라 함은 유지를 함유한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얻은 원유나 이를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 면 류(Noodles)
면류라 함은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하거나 이를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건면류,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냉동면류, 파스타류 제품 등을 말한다.

○ 다 류(Tea)
다류라 함은 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커피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호성식품을 말한다.

○ 음료류(Drinks)
음료류라 함은 과실․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단, 주류, 다류, 인삼제품, 무지유고형분이 3%이상인 음료는 제외)을 말한다.

○ 특수용도식품(Special dietary food)
특수용도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조미식품(Condiments)
조미식품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류,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추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등의 제품(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 또는 단일성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얼 음(Edible ice)
얼음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 등에 사용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먹는 물을 냉동한 제품을 말한다.

○ 인삼제품류(Ginseng product)
인삼제품류라 함은 인삼(태극삼을 포함한다)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에 주원료로 인삼 또는 홍삼을 소량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 김치‧절임식품(Kimchi‧pickle)
김치‧절임식품이라 함은 채소류‧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김치류, 젓갈류와 농산물,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절이거나 졸여 제조‧가공한 절임류, 조림류 등을 말한다.

○ 주류(Alcoholic liquor)
주류라 함은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한다.

○ 건포류(Dried & sliced fish and shellfish product)
건포류라 함은 어‧패류 등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기타 식품류(Other foods)
기타 식품류라 함은 1. 과자류 내지 19. 건포류의 식품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기타 식품류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 즉석건조식품
- 메주
-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캅셀류
- 전분
- 과‧채가공품류
- 조미김
- 튀김식품
- 벌꿀
- 도시락류
- 모조치즈(식용유지와 식물성 단백 또는 이들의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켜 제조한 것을 말함)
- 식물성크림(식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케잌이나 빵의 충전, 장식 또는 커피나 식품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추출가공식품(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
- 팝콘용옥수수가공품
- 재제‧가공․정제소금
- 코코아가공품류
- 밀가루
- 찐쌀(벼를 증자․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증자하여 건조한 것을 말함)
- 생식류(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처리하여 분말, 과립, 바, 페이스트, 겔상, 액상 등으로 제조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 시리얼류(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를 강화한 것으로서, 압편 또는 성형, 팽창, 굽기 등으로 가공되며, 필요에 따라 야채, 과실,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단,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제외한다).
□ 식품분야 용어해설
(Explanation on related Foods)

○ 관능검사 (Organoleptic Inspection)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 무작위검사 (Random Sampling Inspection)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 매출액(Amount)
조업기간내에 각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한 제품의 생산액에 기업이윤을 합하여 천원단위로 합산한 금액이다.

○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
해당제품의 생산시설(작업인원)을 365일간 1일 8시간 계속 가동(작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량을 “Ton(톤)”으로 계산한다.

○ 생산량(Output)
조업기간에 생산되는 해당제품의 생산량을 “Ton(톤)”으로 계산한다.

○ 생산액(Production amount)
조업기간에 생산된 해당제품의 생산원가(원재료비, 노무비, 연료비, 전력비, 구입수입비, 위탁생산비, 수리․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를 천원단위로 합산한 금액이다.

○ 서류검사 (Document Inspection)
신고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 식품보존업(Food storage)
ⅰ) 식품조사처리업(Food irradiation)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식품냉동․냉장업(Food freezing․refrigeration):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수산물 냉동․냉장 제외)을 말한다.

○ 식품소분․판매업(Food subdivision)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운반업(Food transportation)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제조․가공업(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을 말한다.

○ 식품접객업(Food service)
ⅰ) 휴게음식점영업(Restaurant(Rest area))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일반음식점영업(General restaurant)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을 말한다.
ⅲ) 단란주점영업(Public karaoke bar)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ⅳ) 유흥주점(Amusement restaurant)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ⅴ) 위탁급식영업(Consignment meal service)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ⅵ) 제과점영업(Bakery)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첨가물제조업 (Food additives manufacturing)
ⅰ)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ⅲ)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판매업(Food sale)
ⅰ) 식용얼음판매업(Edible ice sale)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식품자동판매기영업(Food vending machine)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유통기한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
ⅲ) 유통전문판매업(Distribution &sale)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ⅳ) 식품등수입판매업(Imported foods sale)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ⅴ) 기타 식품판매업(Other food sales)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용기․포장류제조업(Container ․ package manufacturing)
ⅰ) 용기․포장지제조업(Container ․ package manufacturing)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 제외) ․ 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ⅱ)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정밀검사 (Laboratory Inspection)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Improvised food)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소이다.

2. 건강기능식품분야 용어 해설
(Explanation on related Health Functional Food)

○ 개별인정형(product-Specifi)
영업자가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 Health functional food)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健康機能食品 벤처製造業, Health Functional Food Venture Manufacturing Busines)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健康機能食品 流通專門販賣業, Health Functional Food Distribution-specializing Sales Busines)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健康機能食品 一般販賣業, Health Functional Food General Sales Busines)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 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 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健康機能食品 專門製造業, Health Functional Food Specializing Manufacturing Busines)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기능성(Functional)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영업(Business)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ood manufacturing practice establishment of health functional foo)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지정을 신청하여 "GMP" 적용업소로 지정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말한다.

3. 의약품분야 용어해설 (Explanation on related Drugs)

○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을 말한다.

○ 기능성화장품(Functional cosmetics)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의 수입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완제의약품(Finished drugs)
모든 제조공정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형을 갖춘 의약품을 말한다.

○ 인체조직
「인체조직안전및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을 말한다.
○ 의약외품(Quasi-drugs)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고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도 포함한다.

○ 의약품(Drugs)
병을 고치는데 쓰는 약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것

○ 제약원료(Raw materials)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들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 원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medicine)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화장품(cosmetics)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4. 의료기기분야 용어해설
(Explanation on related Medical Device)

○ 의료기기(醫療機器, Medical Device)
의료기기라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 의료기기 수리업소(修理業, Repair)
의료기기 수리업소라함은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생긴 의료기기를 본래 성능을 회복시켜 사용할 수 있게끔 고치는 행위를 업으로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 의료기기 수입업소(收入業, Import)
의료기기 수입업소라함은 의료기기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 의료기기 수입품목(收入品目, Importing Product)
국외로부터 국내에 들여온 제품을 의미한다.

○ 의료기기 임대업소(賃貸業, Leasing service)
의료기기 임대업소라함은 의료기기 대여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 의료기기 제조업소(製造業, Manufacture)
의료기기 제조업소라함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 의료기기 제조품목(制條品目, Manufacturing Product)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 의료기기 판매업소(販賣業, Sale)
의료기기 판매업소라함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식품위생법상 용어

법령용어 해 석
기구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기구"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예를 들면 믹서, 주방에서 쓰는 칼, 프라이펜 등이「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됩니다.
단란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에서“주류”란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으로,「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세법」제4조제1항은 주류의 종류로 ① 주정, ②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③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④ 기타주류 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식품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됩니다.
상세정보
음식물의 사전적 의미는“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의약품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제외됩니다.
“식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고 인체의 골격을 갖추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의약품”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인체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이처럼 분명히 구분됩니다.
현행「식품위생법」과「약사법」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식품위생법」과「약사법」은 식품·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식품에 대하여는 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의 품목자체를 제한하는 규율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4조).「약사법」제2조 제4호는“의약품”을 ①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로·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가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③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가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결국 현행법상 식품·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실질적인 구별기준은 「약사법」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위생이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해당 식품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건전성이란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성이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좁은 의미의 개념과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 좁은 의미의 개념이란 농, 축, 수, 임산물이 원료로서의 재배나 사육단계를 지나 식품으로 제조, 가공되는 이후부터의 위생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개념은 식품의 원료로서 농, 축, 수, 임산물의 재배나 사육단계를 포함하여 농, 축, 수, 임산물의 재배나 사육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위생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은 그 원료인 농, 축, 수, 임산물 단계부터 위생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식품위생이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식품원료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란 ① 휴게음식점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③ 단란주점영업, ④ 유흥주점영업, ⑤ 위탁급식영업, ⑥ 제과점영업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상세정보
식품접객업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 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 단란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 : 손님 노래 가능, 공연가능
- 유흥주점영업(주류 조리, 판매)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위탁급식영업(음식류 조리, 판매) : 음주행위 금지 제과점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식품첨가물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사람들의 기호의 변화 및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품 그대로를 음식물로 먹는 경우는 지금시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자연계의 동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하여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고, 영양가를 높이고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식품에 여러 가지 기호품을 넣거나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품을 조리 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그 보존성과 기호성(매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식품의 영양가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 바로 식품첨가물입니다. 식품첨가물에는 천연색소나 천연향료 등과 같은 천연물도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화학적 합성품이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① 방부제, ② 감미료, ③ 화학조미료, ④ 착색제, ⑤ 기타(착향료, 살균제, 향신료, 발색제, 팽창제, 표백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영양표시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영양표시"란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등 8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그 중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6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에서 제외됩니다.
상세정보
용기·포장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상세정보
「식품위생법」에서 규율대상이 되는 용기, 포장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음료병이나 켄, 과자봉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탁급식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위해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유흥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에서“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하는 것이고,“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주로 탕반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을 말합니다.
제과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서“빵” 또는“떡류”란 밀가루, 쌀가루, 찹쌀가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특성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빵류, 떡류, 만두류를 말하고,“과자”라 함은 곡분 등 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을 말합니다.
조리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조리”의 개념에 대하여는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는 “음식물을 잘 맞추어 요리한다”는 뜻입니다.
상세정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다목에 따르면“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단순히 주류를 그 곳에서 음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와 함께 안주용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집단급식소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표시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수자 또는 도형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화학적 합성품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휴게음식점영업 정의규정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접객업의 일종으로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상세정보
여기에서“다류(茶類)”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말하고,“침출차”란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하며,“액상차”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하고,“고형차”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합니다. 또한,“아이스크림”이란 원유·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하며,“빙과류”라 함은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을 말합니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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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08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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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당법령 법령용어 질의응답사례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재결례 대법원판례 헌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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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 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트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 ~ ④ (생 략)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생 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생 략)
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⑧ (생 략)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6) (생 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7) (생 략)

6. ~ 7. (생 략)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 ~ ⑧ (생 략)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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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08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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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 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트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 ~ ④ (생 략)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생 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생 략)
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⑧ (생 략)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6) (생 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7) (생 략)

6. ~ 7. (생 략)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 ~ ⑧ (생 략)

신촌이미지한의원에서 제공하는 휴게음식점 영업법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커피숍, 찻집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가목). 따라서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그 밖에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휴게음식점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업 종 주영업 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캔맥주라 할지라도 휴게음식점영업에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및 별표 13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제31조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음식점(식품접객업)의 종류와 영업형태 업 종 주영업 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단란주점 영업 주류 조리, 판매 손님 노래 가능, 공연가능
유흥주점 영업 주류 조리, 판매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위탁급식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제과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의료법전문

의료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⑦"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⑧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제3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말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의학이나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치과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6조 (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7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9조 (국가시험 등)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세탁물 처리)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008.8.19, 의료법 제20조제2항(2007.4.11. 법률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안니한다. 위 규정은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初診記錄)을 보내야 한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 (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설립 허가 등)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 (협조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공제사업) ①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 (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04헌마1021, 2007. 12. 27.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34조 (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 (준수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 (진료과목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4조 (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45조 (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①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50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①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


제58조 (의료기관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의료기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의료기관 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 (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9조 (의료지도원) ①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7장 분쟁의 조정


제70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

3.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제71조 (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 (관할) ①시·도지사는 제71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받으면 그 신청서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 (조정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4조 (사실 조사 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료기관, 그 밖의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75조 (조정조사서)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사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사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사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조서(和解調書)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76조 (조정 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77조 (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전문간호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9조 (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0조 (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1조 (의료유사업자)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2조 (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3조 (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4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4.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85조 (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제8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 (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89조 (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제91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366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장(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조산원)·간호사(간호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의료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533호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3년 8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3948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3월 29일 당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수습 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2조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7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제1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公衆保健?學을爲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醫療法 第8條第1項"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醫療法 第32條"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同法 第66條第3號"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59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51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2> 까지 생략

<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08년 9월 22일 월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동의보감 내경 신형편 일신유일국

內景:01 身形
◎ 人身猶一國
사람의 몸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
The body resembles one country
○ 抱朴子曰一人之身一國之象也.
포박자(抱朴子)는 󰡒한 사람의 몸은 한 개 나라의 형태와 같다.
BaoBuzi says, one people's body is alike to the one country.
胸腹之位猶宮室也.
가슴과 배 부위는 궁실(宮室)과 같고
The chest and abdomen resembles the palace.
四肢之別猶郊境也.
팔다리는 교외 [郊境]와 같으며
The four limbs resembles the suburbs.
骨節之分猶百官也.
뼈마디는 모든 관리들과 같다.
The bone and skeleton resembles the all servant
神猶君也.血猶臣也.氣猶民也.
신(神)은 임금과 같고 혈(血)은 신하와 같으며 기(氣)는 백성과 같다.
The spirit is alike to the king, the blood is alike to the servant, the energy is alike to the people.
知治身則能治國矣
자기 몸을 건사할 줄 알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If he treats the own body, he can govern the country well.
夫愛其民所以安其國惜其氣所以全其身
대체로 백성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나라가 편안할 수 있으며 자기 몸의 기를 아껴 쓰면 그 몸을 보존할 수 있다.
As he love the people, so he ease the country.
As he grudges the energy, so he preserves the body.
民散則國亡氣竭則身死
백성이 흩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고 기가 말라 없어지면 몸은 죽어버린다.
If the people is scattered, the country destroys.
If the energy is exausted, the body is dead.
死者不可生也.亡者不可全也.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망한 나라는 온전한 나라로 회복하기 어렵다.
The dead people is never alive.
The destroyed contry is never preserved.
是以至人消未起之患治未病之疾醫之於無事之前不追於旣逝之後
그러므로 지인(至人)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재난을 미리 알고 막아내며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고 일이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우며 이미 잘못된 후 그것을 따라 추궁하지 않는다.
So, the ultimate man extinguishes before the accident happens, he treats the premature disease, he cures before the affair, he don't blame after time pass.
夫人難養而易危氣難淸而易濁
대체로 사람들을 키우기는 힘들지만 위태롭게 하기는 쉬우며 기는 맑아지기는 어려우나 흐려지기는 쉽다.
It is difficult for the man to cultivate, it is ease to be dangerous,
It is difficult for the energy to clean, it is ease to be turbid.
故能審威德所以保社稷
그러므로 권위와 은덕을 잘 배합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으며
So, he observes the authority between the benevolece, he can preserve the sovereignty,
割嗜慾所以固血氣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혈기를 든든하게 할 수 있다.
He must divide the greed, he safen the blood and energy.
然後眞一存焉三一守焉百病却焉年壽延焉
그렇게 해야 진기가 보존되며 정, 기, 신 삼자가 통일되어 온갖 병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였다.
After that, he preserves the genuine energy, the essence, energy, and sprits are united, all disease are defeated, he will live long.
○ 素問曰心者君主之官神明出焉
『소문(素問)』에는 󰡒심(心)은 군주지관(君主之官)이라고 하는데 신명(神明)㈜이 여기서 생긴다.
The plain Question says, the heart is like king's official post. The mental activities come from the heart.
肺者相傅之官治節出焉
폐(肺)는 상부지관(相傅之官)이라고 하는데 제도와 절차 가 여기서 생긴다.
The lung is like prime minster's official post. The treatment and order come from the lung.
肝者將軍之官謀慮出焉
간(肝)은 장군지관(將軍之官)이라고 하는데 꾀와 묘책이 여기서 생긴다.
The liver is like general. The policy come from the liver.
膽者中正之官決斷出焉
담(膽)은 중정지관(中正之官)이라고 하는데 결단성이 여기서 생긴다.
The gallbladder is like inspector. The determination comes from the gall bladder.
膻中者臣使之官喜樂出焉
단중(中)은 신사지관(臣使之官)이라고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서 생긴다.
The central part of the chest between the nipples is like eunuch(환관). The joy and pleasure come from it.
脾胃者倉廩之官五味出焉
비위(脾胃)는 창름지관(倉廩之官)이라고 하는데 5가지 맛이 여기서 생긴다.
The pancreas and stomach is like the storage officer, the five tastes come from them.
大腸者傳道之官變化出焉
대장(大腸)은 전도지관(傳導之官)이라고 하는데 변화가 여기서 생긴다.
The great intestine is like transmission officer, the chages comes from it.
小腸者受盛之官化物出焉
소장(小腸)은 수성지관(受盛之官)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여기서 소화되어 나간다.
The small intestine is like acception officer, the digestive food comes from it.
腎者作强之官伎巧出焉
신(腎)은 작강지관(作强之官)이라고 하는데 기교(伎巧)가 여기서 생긴다.
The kidney is like the making strong officer, the technique come from it.
三焦者決瀆之官水道出焉
3초(三焦)는 결독지관(決瀆之官)이라고 하는데 오줌이 여기서 나오며
The tripple heater is like the ditch(도랑), the urine come from it.
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
방광(膀胱)은 주도지관(州都之官) 이라고 하는데 진액을 저장하였다가 기화(氣化)작용으로 내보낸다.
The bladder is like the island officer, it store the body fluid, it excrete by energy activity.
凡此十二官者不得相失也.
이 12가지 기관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The twelve office must not lose each other.
故主明則下安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잘해야 아래 기관도 편안하게 된다.
So, the king is smart, they are easy.
以此養則生則壽沒世不殆
이것을 알고 양생(養生)하면 오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위험한 일이 없게 된다.
If he preserve life by knowing it, he is not dangerous until death.
以爲天下則大昌
또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크게 번영 하게 된다.
If he rule the world like this, it will be prosper.
主不明則十二官危使道閉塞而不通形乃大傷
심이 제 작용을 잘하지 못하면 12가지 기관이 위태롭게 되고 돌아가는 길이 막혀서 잘 통하지 못하면 형체가 몹시 상하게 된다.
If the heart is not smart, the twelve organs is dangerous, it blocks the ways, it is not ciculated, the body shape is hurt much.
以此養生則殃
이렇게 양생하면 재해를 입는다.
If he preserve the life like this, the diaster happen.
以爲天下者其宗大危戒之戒之
나라도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 그 기초가 아주 위태롭게 되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씌어 있다.
As he rule the world like this, the fundamental is dangerous, so we watch out, be careful.
☞ [人身猶一國]㈜ 예를 들면 심은 나라의 임금과 같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군주지관이라 했고 폐는 임금을 도와 정치를 하는 기관처럼 심을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상부지관이라 하였으며 비위는 나라의 창고와 같이 재산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듯이 음식물을 받아 소화시켜 장으로 보낸다고 해서 창름지관이라고 하였다.
[註] 위의 내용은 몸의 12장부(심, 폐, 간, 비, 신,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단중)의 작용과 기능을 보고 봉건국가의 관직(벼슬)에 결부시켜 각기 이름을 붙인 것이다.
[註] 신명(神明) : 정신과 총명을 말한다.
內景:01 身形
◎ 丹田有三
단전(丹田)에는 세 가지가 있다
Elixir(불로장생의약 Dantian) has three place.
○ 仙經曰腦爲髓海上丹田心爲絳宮中丹田臍下三 寸 爲下丹田
『선경(仙經)』에는 󰡒뇌는 수해(髓海)이고 상단전(上丹田)이라 하며 심은 강궁(絳宮)이고 중단전(中丹田)이라 하며 배꼽 아래의 3 치 되는 곳을 하단전(下丹田)이라고 한다.
Hermit sutra says, the brain is bone marrow's sea, it is called the upper elixir. The heart is purple palace, it is called middle elixir. The below umblicus Cun(three body equivalent measurement, about 3.03cm) is caled lower elixir
下丹田藏精之府也. 中丹田藏神之府也.上丹田藏氣之府也.
하단전은 정(精)을 저장하는 곳이며 중단전은 신(神)을 저장하는 곳이고 상단전은 기(氣)를 저장하는 곳이다󰡓고 씌어 있다.
The lower elixir is that storage warehouse of the essence. The middle elixir is that storage warehouse of the spirit. The upper elixir is that strorage warehouse of the energy.
○ 悟眞篇註曰人之一身稟天地之秀氣而有生託陰陽陶鑄而成形
오진편(悟眞篇) 주해에는 󰡒사람은 천지의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나게 되며 음양에 의하여 형체를 이룬다.
The awakening the truth chapter(Wuzhenpian) anotates, the man give birth to by heaven and earth good energy, he forms the body shape by Yin-Yang.
故一身之中以精氣神爲主
그러므로 사람의 몸에는 정(精), 기(氣), 신(神)이 기본이다.
So, the essence, the energy, the spirit is fundamental in one body.
神生於氣氣生於精
신은 기에서 생기고 기는 정에서 생긴다.
The spirit is originated from the energy, the energy is originated from the essence.
故修眞之士若執己身而修之無過煉治精氣神三物已
때문에 수양 하는 사람이 만일 자기 몸을 수양한다면 이것은 정, 기, 신의 3가지를 단련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씌어 있다.
So, mental culture scholar cultivate own body, it is just discipline that treats the essence, energy, spirit.
○ 邵康節曰神統於心氣統於腎形統於首
소강절(邵(고을 이름 소; 邑-총8획; shào) 康節)은 󰡒신은 심(心)에 의해 통제되고 기는 신(腎)에 의해 통제되며 형체는 머리에 의해 통제된다.
Shaokangjie says that the spirit is controlled by the heart, the energy is controlled by the kidney, the body shape is controlled by the head.
形氣交而神主乎其中三才之道也.
☞ 형체와 기가 서로 배합되고 신이 그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삼재(三才)㈜의 이치이다󰡓고 하였다.
The shape and energy is mixed, the spirit dominates among them, it is substances'(the heaven, the earth, the people) reason.
[註] 삼재(三才) : 하늘과 땅, 사람을 가리킨 말이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동의보감 내경 신형편 일신유일국

內景:01 身形
◎ 人身猶一國
사람의 몸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
The body resembles one country
○ 抱朴子曰一人之身一國之象也.
포박자(抱朴子)는 󰡒한 사람의 몸은 한 개 나라의 형태와 같다.
BaoBuzi says, one people's body is alike to the one country.
胸腹之位猶宮室也.
가슴과 배 부위는 궁실(宮室)과 같고
The chest and abdomen resembles the palace.
四肢之別猶郊境也.
팔다리는 교외 [郊境]와 같으며
The four limbs resembles the suburbs.
骨節之分猶百官也.
뼈마디는 모든 관리들과 같다.
The bone and skeleton resembles the all servant
神猶君也.血猶臣也.氣猶民也.
신(神)은 임금과 같고 혈(血)은 신하와 같으며 기(氣)는 백성과 같다.
The spirit is alike to the king, the blood is alike to the servant, the energy is alike to the people.
知治身則能治國矣
자기 몸을 건사할 줄 알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If he treats the own body, he can govern the country well.
夫愛其民所以安其國惜其氣所以全其身
대체로 백성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나라가 편안할 수 있으며 자기 몸의 기를 아껴 쓰면 그 몸을 보존할 수 있다.
As he love the people, so he ease the country.
As he grudges the energy, so he preserves the body.
民散則國亡氣竭則身死
백성이 흩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고 기가 말라 없어지면 몸은 죽어버린다.
If the people is scattered, the country destroys.
If the energy is exausted, the body is dead.
死者不可生也.亡者不可全也.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망한 나라는 온전한 나라로 회복하기 어렵다.
The dead people is never alive.
The destroyed contry is never preserved.
是以至人消未起之患治未病之疾醫之於無事之前不追於旣逝之後
그러므로 지인(至人)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재난을 미리 알고 막아내며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고 일이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우며 이미 잘못된 후 그것을 따라 추궁하지 않는다.
So, the ultimate man extinguishes before the accident happens, he treats the premature disease, he cures before the affair, he don't blame after time pass.
夫人難養而易危氣難淸而易濁
대체로 사람들을 키우기는 힘들지만 위태롭게 하기는 쉬우며 기는 맑아지기는 어려우나 흐려지기는 쉽다.
It is difficult for the man to cultivate, it is ease to be dangerous,
It is difficult for the energy to clean, it is ease to be turbid.
故能審威德所以保社稷
그러므로 권위와 은덕을 잘 배합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으며
So, he observes the authority between the benevolece, he can preserve the sovereignty,
割嗜慾所以固血氣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혈기를 든든하게 할 수 있다.
He must divide the greed, he safen the blood and energy.
然後眞一存焉三一守焉百病却焉年壽延焉
그렇게 해야 진기가 보존되며 정, 기, 신 삼자가 통일되어 온갖 병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였다.
After that, he preserves the genuine energy, the essence, energy, and sprits are united, all disease are defeated, he will live long.
○ 素問曰心者君主之官神明出焉
『소문(素問)』에는 󰡒심(心)은 군주지관(君主之官)이라고 하는데 신명(神明)㈜이 여기서 생긴다.
The plain Question says, the heart is like king's official post. The mental activities come from the heart.
肺者相傅之官治節出焉
폐(肺)는 상부지관(相傅之官)이라고 하는데 제도와 절차 가 여기서 생긴다.
The lung is like prime minster's official post. The treatment and order come from the lung.
肝者將軍之官謀慮出焉
간(肝)은 장군지관(將軍之官)이라고 하는데 꾀와 묘책이 여기서 생긴다.
The liver is like general. The policy come from the liver.
膽者中正之官決斷出焉
담(膽)은 중정지관(中正之官)이라고 하는데 결단성이 여기서 생긴다.
The gallbladder is like inspector. The determination comes from the gall bladder.
膻中者臣使之官喜樂出焉
단중(中)은 신사지관(臣使之官)이라고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서 생긴다.
The central part of the chest between the nipples is like eunuch(환관). The joy and pleasure come from it.
脾胃者倉廩之官五味出焉
비위(脾胃)는 창름지관(倉廩之官)이라고 하는데 5가지 맛이 여기서 생긴다.
The pancreas and stomach is like the storage officer, the five tastes come from them.
大腸者傳道之官變化出焉
대장(大腸)은 전도지관(傳導之官)이라고 하는데 변화가 여기서 생긴다.
The great intestine is like transmission officer, the chages comes from it.
小腸者受盛之官化物出焉
소장(小腸)은 수성지관(受盛之官)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여기서 소화되어 나간다.
The small intestine is like acception officer, the digestive food comes from it.
腎者作强之官伎巧出焉
신(腎)은 작강지관(作强之官)이라고 하는데 기교(伎巧)가 여기서 생긴다.
The kidney is like the making strong officer, the technique come from it.
三焦者決瀆之官水道出焉
3초(三焦)는 결독지관(決瀆之官)이라고 하는데 오줌이 여기서 나오며
The tripple heater is like the ditch(도랑), the urine come from it.
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
방광(膀胱)은 주도지관(州都之官) 이라고 하는데 진액을 저장하였다가 기화(氣化)작용으로 내보낸다.
The bladder is like the island officer, it store the body fluid, it excrete by energy activity.
凡此十二官者不得相失也.
이 12가지 기관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The twelve office must not lose each other.
故主明則下安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잘해야 아래 기관도 편안하게 된다.
So, the king is smart, they are easy.
以此養則生則壽沒世不殆
이것을 알고 양생(養生)하면 오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위험한 일이 없게 된다.
If he preserve life by knowing it, he is not dangerous until death.
以爲天下則大昌
또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크게 번영 하게 된다.
If he rule the world like this, it will be prosper.
主不明則十二官危使道閉塞而不通形乃大傷
심이 제 작용을 잘하지 못하면 12가지 기관이 위태롭게 되고 돌아가는 길이 막혀서 잘 통하지 못하면 형체가 몹시 상하게 된다.
If the heart is not smart, the twelve organs is dangerous, it blocks the ways, it is not ciculated, the body shape is hurt much.
以此養生則殃
이렇게 양생하면 재해를 입는다.
If he preserve the life like this, the diaster happen.
以爲天下者其宗大危戒之戒之
나라도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 그 기초가 아주 위태롭게 되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씌어 있다.
As he rule the world like this, the fundamental is dangerous, so we watch out, be careful.
☞ [人身猶一國]㈜ 예를 들면 심은 나라의 임금과 같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군주지관이라 했고 폐는 임금을 도와 정치를 하는 기관처럼 심을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상부지관이라 하였으며 비위는 나라의 창고와 같이 재산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듯이 음식물을 받아 소화시켜 장으로 보낸다고 해서 창름지관이라고 하였다.
[註] 위의 내용은 몸의 12장부(심, 폐, 간, 비, 신,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단중)의 작용과 기능을 보고 봉건국가의 관직(벼슬)에 결부시켜 각기 이름을 붙인 것이다.
[註] 신명(神明) : 정신과 총명을 말한다.
內景:01 身形
◎ 丹田有三
단전(丹田)에는 세 가지가 있다
Elixir(불로장생의약 Dantian) has three place.
○ 仙經曰腦爲髓海上丹田心爲絳宮中丹田臍下三 寸 爲下丹田
『선경(仙經)』에는 󰡒뇌는 수해(髓海)이고 상단전(上丹田)이라 하며 심은 강궁(絳宮)이고 중단전(中丹田)이라 하며 배꼽 아래의 3 치 되는 곳을 하단전(下丹田)이라고 한다.
Hermit sutra says, the brain is bone marrow's sea, it is called the upper elixir. The heart is purple palace, it is called middle elixir. The below umblicus Cun(three body equivalent measurement, about 3.03cm) is caled lower elixir
下丹田藏精之府也. 中丹田藏神之府也.上丹田藏氣之府也.
하단전은 정(精)을 저장하는 곳이며 중단전은 신(神)을 저장하는 곳이고 상단전은 기(氣)를 저장하는 곳이다󰡓고 씌어 있다.
The lower elixir is that storage warehouse of the essence. The middle elixir is that storage warehouse of the spirit. The upper elixir is that strorage warehouse of the energy.
○ 悟眞篇註曰人之一身稟天地之秀氣而有生託陰陽陶鑄而成形
오진편(悟眞篇) 주해에는 󰡒사람은 천지의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나게 되며 음양에 의하여 형체를 이룬다.
The awakening the truth chapter(Wuzhenpian) anotates, the man give birth to by heaven and earth good energy, he forms the body shape by Yin-Yang.
故一身之中以精氣神爲主
그러므로 사람의 몸에는 정(精), 기(氣), 신(神)이 기본이다.
So, the essence, the energy, the spirit is fundamental in one body.
神生於氣氣生於精
신은 기에서 생기고 기는 정에서 생긴다.
The spirit is originated from the energy, the energy is originated from the essence.
故修眞之士若執己身而修之無過煉治精氣神三物已
때문에 수양 하는 사람이 만일 자기 몸을 수양한다면 이것은 정, 기, 신의 3가지를 단련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씌어 있다.
So, mental culture scholar cultivate own body, it is just discipline that treats the essence, energy, spirit.
○ 邵康節曰神統於心氣統於腎形統於首
소강절(邵(고을 이름 소; 邑-총8획; shào) 康節)은 󰡒신은 심(心)에 의해 통제되고 기는 신(腎)에 의해 통제되며 형체는 머리에 의해 통제된다.
Shaokangjie says that the spirit is controlled by the heart, the energy is controlled by the kidney, the body shape is controlled by the head.
形氣交而神主乎其中三才之道也.
☞ 형체와 기가 서로 배합되고 신이 그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삼재(三才)㈜의 이치이다󰡓고 하였다.
The shape and energy is mixed, the spirit dominates among them, it is substances'(the heaven, the earth, the people) reason.
[註] 삼재(三才) : 하늘과 땅, 사람을 가리킨 말이다.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기체조

기(氣)체조

구령에 동작을 맞추는 일반체조와 달리 호흡에 동작을
맞추는 체조로 뭉치고 막힌 근육과 경락을 풀어 줌

# 활기찬 하루를 여는 기체조

① 양손 비벼서 눈에 기운 주기
- 양손을 비벼서 열이 나면 눈에 대어주고 안구운동
(눈동자를 좌우로 돌리는)을 합니다.
② 손으로 머리 빗기
③ 기지개 켜기
-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숨을 멈춘채
몸을 여기저기로 시원해질 때까지 비틀어주세요.
기지개를 켤 때 ‘아, 시원하다’라고 소리내면서 하면 더 시원합니다.
-> 정체되고 굳어있던 몸이 깨어나고 기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간단히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일어나 앉아서
④ 손뼉 치기(박수치기)
- 소리가 나게 양손바닥을 힘껏 부딪친다.
손바닥이 벌겋게 되고 다소 아플 정도가 좋다.
손바닥은 우리 몸의 기맥과 혈이 연결돼있어서 온몸에 활력을
자극해주는 역할을 한다.
⑤ 손으로 두드리기

# 관절염(오십견)

-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체력 소모가 많고 에어컨, 선풍기,
찬 음식 등 한기에 노출이 많아 어깨 통증이 심해짐

# 오십견 완화에 도움되는 기체조

① 봉 돌리기
② 어깨 돌리기
- 2회 내지 4회 등 짝수로 시행한다.
짝수는 틀어진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안정화의 의미가 있다.
매일 1-4회 정도 수행한다.

# 심장건강에 좋은 기체조
- 가슴(심장)이 막 뛰는 상태가 아닌 정상일 때 평소 해두면 도움 되는
기체조(정서적 안정을 위한 기체조)

① 숨 들이쉬면서 주먹 꽉 쥐었다가 숨 내쉬며 손 펴기
② 숨 들이쉬면서 팔 구부렸다가 숨 내쉬며 팔 펴기
숨 들이쉬면서 양쪽 어깨 들어올렸다가 숨 내쉬며 어깨 힘 빼고
늘어뜨리기
④ 숨 들이쉬면서 양쪽 다리에 힘 주며 발가락 발등쪽으로 당겼다가
숨 내쉬며 힘 빼기
⑤ 심호흡 하면서 안정 취하며 마무리

# 무릎관절에 도움되는 기체조

①무릎 돌리기
②고관절 풀기
③자전거 타기

# 배뇨장애에 도움되는 기체조

①서서 허리 굽히기
②깍지 끼고 윗몸 뒤로 젖히기

# 화병에 도움되는 기체조

심기 배출법
- 배 아래부터 가슴까지 기운을 올린 뒤,
‘허~’ 소리를 내며 손을 위로 올린다

폐기 배출법
- 손을 배꼽 아래부터 가슴까지 올린 뒤,
바깥쪽으로 뻗으며 ‘쉬~’ 하고 소리를 내며 내뱉는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땀 건강상식

땀은 인체의 냉각수라고 볼 수 있는데, 체내에 열이 많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피부를 통해 땀을 내서 체온조절을 하게 된다. 적당량 땀을 흘려서 노폐물이 빠져 나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먹어야 한다? 정답 (X)
땀으로 빠진 염분을 보충한다고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몸 안의 수분은 물론 전해질과 비타민 등이 빠져나가게 된다. 갈증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며 쉽게 피곤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더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보다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삼투압현상에 의해 목이 더 탈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소금을 먹어야 할 경우라면 물과 함께 마시도록 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다? 정답 (O)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땀은 많은 편이다. 한의학에서는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 본다. 양인 남자가 음인 여자보다 좀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발산을 주로 하게 되므로 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남자의 에크린 땀샘의 숫자는 여자보다 작지만 크기가 커서 땀 분비가 높은 편이다.

*더워서 흘리는 땀과 매운 것을 먹고 흘리는 땀은 다르다? 정답 (O)
더운 날, 또는 찜질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양의 기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내부 장기가 차가워지게 되지만,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땀이 나는 것은 내부 장기를 덥게 해서 땀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더울 때 나는 땀과 매운 음식을 먹고 흘리는 땀을 다른 땀으로 본다.

*좋은 땀과 나쁜 땀
좋은 땀은 건강한 상태에서 생리적으로 나오는 땀으로, 땀이 방울방울 맺혀서 시원하게 나면서 땀을 흘리고 난 후에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땀이 좋은 땀이다. 나쁜 땀은 몸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땀이 기름처럼 끈적끈적 흐르는 땀, 목과 머리에만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나는 땀, 땀이 이슬 같이 맺히기는 하지만 흘러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 버리는 땀, 조금만 움직여도 온 몸에 나는 식은 땀, 밤에 잘 때 나는 땀, 찬밥을 먹을 때도 나는 땀 등과 같이 다양한 양상이 있다.

*땀으로 알아보는 사상체질별 건강
-태음인 : 태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 땀이 가장 많은 편으로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가볍고 개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땀이 잘 나지 않으면 건강에 적신호로 본다. 땀이 나더라도 좁쌀처럼 방울방울 뭉치지 않고 끈적끈적한 땀이 났다 말았다하면 좋지 않은 땀이라 할 수 있다. 또 태음인은 땀이 평소 얼굴과 가슴에 땀이 많은 편인데 몸이 안 좋아질 경우 땀이 가슴 쪽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얼굴까지 땀이 나지 않게 된다.

-소양인 : 평소 땀이 많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태음인보다 많지는 않으며, 손이나 발바닥에서 약간 땀기가 느껴진다. 소양인이 특별히 몸이 안 좋을 때는 하체에 땀이 많다. 특히 잠잘 때 하체가 젖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양인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도 좋지 않은 것이다.

-소음인 : 평소 땀을 거의 흘리지 않으며 건강한 상태에서는 코와 입술 사이의 인중 부위에 땀이 잘 맺히는 편이다. 또 소음인은 몸이 안 좋으면 평소 땀이 없던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과 몸에서 땀이 줄줄 난다. 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태양인 :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로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지만 않는다면 몸에 별 이상이 없는 것이다.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아 더위를 참지 못하고 심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하기도 한다. 또 더운 곳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다보면 갈증이 심하게 나거나 어지러움 증이 생기기도 하고, 하체와 신장이 약해지기 쉬우니 유의해야 한다. 소음인은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탈진할 수 있는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액취증
땀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는 땀을 분비하는 땀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아포크린 샘에서 나오는 땀에는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땀이 나온 이후에는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로부터 약간 부패되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다. 약용 비누나 방취제를 사용하시고 샤워를 자주하여 청결을 유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냄새를 줄일 수 있다.

*땀을 흘린 후에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는 것이 좋다. 태음인의 경우는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해지는 체질이므로 운동 후 따뜻한 물로 씻어도 되지만, 소음인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도록 하고, 씻은 후에는 찬바람을 직접 쏘이지 않는 것이 좋다. 소양인은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땀을 흘린 후에는 생수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건강상식 눈썹과 수염

털의 역할
: 1. 피부 보호 - 추위로부터 보온효과를 주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완충작용과 방어 기능을 담당.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총체적 보호 기능을 한다.

2. 자신을 표현하는 미용적인 기능을 담당
어떻게 얼마나 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크게 좌우된다.

#털은 밀면 밀수록 더 많이 난다?
: 삭발이나 제모를 하더라도 모근의 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털을 밀어도 털의 숱과는 관련이 없다.
털을 밀면 뿌리는 남고 윗부분만 잘려나가기 때문에
굵은 부분이 올라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눈썹의 역할
: 이마에 흐르는 땀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강한 햇빛을 막아준다. 눈이 부실 때 이마를 찡그리면
눈썹이 꼿꼿하게 솟아 햇볕을 조금이나마 막아준다.
또한, 얼굴 전체의 인상을 담당한다.

#머리카락과 눈썹의 수명
: 머리카락은 생존기간이 7~8년인 것에 비해 눈썹은
1~2개월 안에 빠지고 새로 자라는 것을 반복한다.
머리카락 길이만큼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눈썹도 자라고 있다.

#눈썹의 이상적인 위치
: 활모양을 나타내고 눈썹이 시작되는 부위와 끝나는 부위가
동일한 수평선상에 위치. 눈썹의 가장 높은 부위가 눈동자의
바깥쪽 부분에서 위로 올렸을 때 만나야 가장 이상적이다.
눈썹의 시작은 눈과 같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부위는
콧망울과 눈끝을 잇는 연장선상에서 끝나는 것이 보기 좋다.

#눈썹 문신
: 피부의 전층에 이물질을 넣어 피부를 통해 색깔이 드러나도록
하는 시술.
문신하는 물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시술시 비위생적으로 하였을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시술 받을 때는 전문가에게 위생적으로 받아야 한다.

#반영구 화장
: 인체에 해가 거의 없는 색소를 피부 얕은 층에 투여해 2~5년 정도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술. 보통 얼굴의 윤곽을 또렷하게 하기 위해
눈썹, 눈매, 입술에 시술하고 있다.

#반영구 화장 시 주의할 점
: 1. 천연색소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피부에 직접 색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지
확인해야 한다.
2.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자세히 상담한다.
-이물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눈썹의 역할
: 눈에 가장 가까이 있는 털로서 먼지나 햇빛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흐르는 땀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수염의 모양
: 1. 할리우드 스타일 - 할리우드 스타들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염모양. 얼굴이 갸름하고 이목구비가 분명한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클라크 케이블이 대표적이다.

2. 구티 수염 - 콧수염과 턱수염이 연결된 모양
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추천. 순해 보이는 인상이나
갸름한 얼굴에 잘 어울린다.

3. 힙스터 수염 - 한국 남자들에게 가장 많은 수염.
턱과 콧수염이 분리되서 털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추천.
넓적한 동양 남자의 얼굴에 잘 어울린다.

4. 친 커튼 수염 - 구레나룻에서 턱까지 이어주는 수염.
턱이 너무 뾰족한 사람에게 턱을 무뎌보이게 하는 효과를 준다.

5. 프티 구티 수염 - 일명 염소 수염. 턱 아래로만 뾰족하고
길게 뻗은 수염. 둥근 얼굴에 잘 어울린다.

#모낭염
: 일명 면도독으로 면도 중 모공을 통해 세균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털을 싸고 있는 주머니(모낭) 속에서 염증이 생기는 증상.
면도한 부위가 벌겋게 붓고 화끈거리거나 여드름처럼 노랗게 곪거나
아예 색소가 침착돼 거뭇거뭇해지는 경우도 있다.

2008년 9월 18일 목요일

대전 이미지한의원 체했을때 상담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많이 예민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속도많이 않좋고요!! 또 잘체하네요 체했을 때 어떻하면 좋습니까? 보통 엄지와 검지 사이를 주물러 주면 좋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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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훈님 안녕하세요. 이미지한의원 송인선 원장입니다.

문의 주신내용 잘 보았습니다. 소화불량일 때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체하거나 소화불량의 증세에 좋은 방법을 몇 가지 말씀 드리면

첫째,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는 위장입니다. 스트레스의 크기와 위장의 부담은 비례한다는 것이지요. 최대한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위장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는 차갑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기능이 떨어 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복부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시어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부가 따뜻해 지면 손발도 따뜻해지며 전신의 순환이 원활해 집니다. 온팩이나 반신욕이 좋겠네요.

셋째, 통증이 극심할 경우에는 금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 긴장이 된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구토 및 좋지 않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 통증이 가라앉고 긴장이 풀릴때 까지는 금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넷재, 말씀주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뼈 사이의 움푹 파인 부분을 눌러 주면 좋습니다. 이 부위를 한의학에서 골짜기처럼 생겼다 해서 '합곡(合谷)’이라 불리는 혈입니다. 식체(食滯)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에게 시술하는 주요 침 자리 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어혈과 콜레스테롤을 발생시켜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째, 양배추 쉐이크나 선식을 식사대용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두유 200ml,바나나 2/3개. 양배추 중간 크기 4쪽 정도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 식사대용으로 죽처럼 드셔도 위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맛도 떨어지지 않으니 거부감은 없으실 겁니다.

일곱째, 위장과 관련된 경혈이 많은 등의 중앙부위를 마사지 하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장기능이 약하면 등뒤가 뻐근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덟째, 어떤 것을 드시던지 입에서 30번 이상 씹는 것입니다. 현재 위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많이 씹지 않고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많이 씹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구요. 행복하세요.

대전 이미지한의원 허벅지살 상담글

유난히
하체
허벅지에살이많아서
스트레스에요~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할려면
비용이어떻게되나요?

메일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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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님 안녕하세요. 이미지한의원 송인선 원장입니다.

하체 비만으로 문의 주셨습니다. 특정부분이 비만하게 되는 원인은 그 부분의 기혈(氣血)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행이 원활하지 못하는 곳은 흐름이 정체되어 부종이 생겨 살이 찌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근본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미지한의원에서는 열포 요법과 해독선식 중심으로 비만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포 요법은 순수 한약재를 이용한 요법으로 전체적인 혈행과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모든 질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목적의 치료법입니다. 해독 선식은 몸 안에 순환을 정체 시키는 노폐물을 배출 시키고 피를 맑게 하는 한약재와 선식을 배합한 것입니다. 부가적인 치료로 고주파, 지방분해침, 카복시 치료, 저주파 벨트 마사지, 엔더몰로지등 부가적인 치료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하체 비만 해소에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리면

첫째,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분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차갑게 되면 상부로 열이 몰리게 되고, 상부에 열이 많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열감, 안구피로, 안구충혈 등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체에는 흐름이 정체되어 노폐물이 쌓이고 쉽게 비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부를 따뜻하게 하여 비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간에 무리가 되면 당연히 지방대사기능이 떨어져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 비만에 좋은 운동으로는 줄넘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리가 된다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저녁을 가볍게, 그리고 늦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을 늦게 많이 먹게 되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고, 그에 따라서 미처 소화 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 더욱 비만을 부축일 수 있습니다. 저녁 대용으로 선식이나 두유 200ml,바나나 2/3개 양배추 중간 크기 4쪽 정도를 믹서에 곱게 갈아서 식사대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되지 않도록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의 치료보다 장시간의 자기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 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비용문의는 이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MTS와 autoMTS의 깊이비교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혈액건강

* 혈액에 관련된 속담이 많은 이유
과거 옛날 사람들도 피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피에 비유한 것이다.

* 혈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이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심장마비, 심장돌연사, 뇌졸중 등의 질환들이 혈액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유지하는 것은 이들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나쁜 피를 뽑아내면 건강해진다?
우리 몸에서 나쁜 피만을 골라서 뽑아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피가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모든 피를
다 뽑아 낼 수도 없다. 아주 일부의 질환에서 약물치료를 비롯한
다른 치료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 몸에 있는 피의 일부를 뽑아내어 나쁜 물질을 걸러낸 뒤 다시 넣어주는 치료법이 있기는 하다.

* 가족의 피를 수혈 받는 것이 더 좋다?
수혈을 하려면 먼저 혈액형이 맞아야 하고 그밖에 혈액제공자에게
전염성질병이 없고 빈혈 등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적십자사에서 헌혈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혈액형과 감염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거쳐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혈액만을 병원에 공급한다.
따라서 혈액은행에서 공급받은 혈액은 사전에 검사를 거친 상태라
당장 수혈을 할 수 있지만, 가족이 병원에서 수혈을 하려고 하면
검사하는 것만 며칠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라면
가족이 수혈하는 것보다는 혈액은행에서 제공받는 혈액이 낫다.

*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①혈구 검사 : 이것은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혈색소가 감소된 경우 빈혈의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멍이 잘 들고 혈액 응고에 문제가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증을
알 수 있고, 백혈구 수의 증감, 백혈구 백분율의 변화를 보면 백혈병 등
백혈구 질환의 잠정적인 진단을 얻을 수 있다.
②화학 검사 : 혈액 내의 각종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으며, 간과 관련된 각종 효소 등을
측정하여 간염, 지방성 간 질환, 황달 등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보는데 이용한다. 또한 혈중요소,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여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③특수 화학 검사 : 심근경색증, 갑상선질환(기능항진증 및 저하증,),
선천성 또는 후천성 대사질환의 진단을 내려준다.
화학검사에는 암표지자 검사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특정 암을 직접
진단해 주지는 못하지만 암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좋은 피와 나쁜 피가 따로 있다?
좋은 피는 제 역할을 다 하는 건강한 피겠고, 나쁜 피는 피에 이상이
생겨 제 역할을 못하는 피다. 혈액학적으로 피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3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빈혈이 오고, 몸에 침범한 세균을 죽여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백혈병이 온다. 출혈이 되는 부분에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혈소판 혹은 응고인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혈우병이 대표적이다.

* 혈액 문제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법
평소에 멍이 잘 드냐,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멍이 잘 드는 사람은
혈액응고 이상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해봐야 한다.
또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서 아래 눈꺼풀을 확인하여 빨갛지 않고
하얗게 보이면 빈혈을 의심할 수 있다. 발이 붓는 현상이 나타나고
누르면 통증이 있으며, 뜨거운 감이 느껴지면 하지정맥 혈전증을
의심할 수 있다.

* 피가 지나치게 맑은 것도 문제가 된다?
피가 맑다는 뜻은 그만큼 응고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출혈의 위험성이 커져 피멍이나 뇌출혈이 잘 생기게 된다.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소음인 대표음식 마늘

'일해백리'라 불리는 마늘!
:백가지 이로움에 냄새 때문에 한 가지 해로움을 지녔다.


<요리시연 1- 마늘 바게트와 구운 마늘 샐러드>

재료; 통마늘 5개, 올리브오일 1큰술, 치커리 50g, 양상추 5장,
방울토마토 5개, 브로콜리 50g,

크림 치즈드레싱 재료: 크림치즈 1큰술, 마요네즈 3큰술,
레몬즙 1큰술. 꿀 1큰술 소금

만드는 방법;
1 .껍질 벗긴 통마늘은 반을 갈라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서
노릇하게 구워낸다.
2. 치커리와 양상추는 얼음물에 헹궈 건져 손으로 적당하게 찢어
물기를 턴다.
3.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브로콜리는 한 송이씩 떼어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 찬물에 헹궈 건진다.
4. 크림치즈와 마요네즈를 잘 혼합하고 레몬즙. 꿀 소금으로
간을 하여 드레싱을 만든다.
5. 접시에 야채와 방울토마토 브로콜리를 담고 구운 마늘을
올린 후에 드레싱을 끼얹는다.


* 마늘 굽는 방법

통째로 기름에 굽기: 냄새도 덜 나고 감칠맛이 나며
갓 쪄낸 고구마처럼 따끈따끈하고 씹히는 질감이 쫄깃하다.
오븐에 구울 때는 일단 오븐을 예열한 후, 자른 통마늘의
단면이 위로 오게 하고 15분-20분 정도 구우면
통마늘 껍질 위로 마늘 알이 솟아올라 익혀진다.
석쇠나 그릴에 구울 때는 참기름을 살짝 뿌리고
마늘을 은박지로 감싸고 굽는다.


* 마늘의 항암 작용

생마늘을 그대로 씹거나 썰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가
알리인에 작용해 알리신과 디알릴디설파이드 등이 생긴다.
이것이 마늘 냄새의 정체인데, 알리신은 암세포에 강한
살균작용을 해 암세포의 자연사를 유도한다.
초기 암의 경우 자연 치유도 가능할 수 있기에 마늘을 꾸준히
복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마늘을 즐겨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보다 암환자가 적다는 것은 이러한 마늘의
항암 작용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종 암으로부터 마늘이
우리를 지켜주니 장수 식품으로 손꼽히는 이유이다.

* 마늘 종류

한지형 마늘: 6~8쪽, 6월부터 수확, 알갱이가 작고 속껍질이 붉다.
비타민C 의 함량이 높고, 향이 강하고 자극적이어서
음식의 간을 하거나 김치 양념으로 많이 쓰인다.

난지형 마늘: 10~12쪽, 5월 중순 수확, 알갱이가 크고 굵다.
향이 약하고 맵지 않아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또는
생마늘로 먹으면 좋다.

* 좋은 마늘 고르는 법

첫째, 마늘쪽의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것을 고른다.
마늘의 크기가 서로 틀리고 모양이 일정치 않으면 상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고른다.

둘째, 마늘쪽이 되도록 6-8쪽 정도 되는 것을 골라야 한다.
마늘쪽이 너무 작으면 찧었을때 손실이 많고 껍질을 벗길 때
손이 많이 간다.

셋째, 마늘껍질이 얇고 잘 마른 것이 좋다.
마늘껍질이 젖어 있거나 습기 찬 것은 쉽게 썩을 수 있
보관 중에 마늘이 상해 버리기 쉽다.

넷째, 마늘쪽을 감싼 겉껍질과 속껍질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이 좋다.

* 흑마늘

정의: 생마늘을 높은 온도(50~100도)에서 30일 이상 숙성
효과: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고 항암작용에 도움이 됨

< 요리시연 2 - 통마늘 닭날개볶음>

재료: 닭날개 8개, 마늘, 홍피망 1/2개, 청피망 1/2개, 표고버섯 2장,
양파 1/4개, 청주 1작은술, 간장 1큰술, 생강채 1작은술,
소금 후추, 참기름 1작은술, 녹말물 1큰술

만드는 법

1. 닭날개는 씻어 기름기를 떼어내고 칼집을 서 너 번 넣어 준다.
2.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이등분한다.
3. 표고버섯은 불린 후에 밑둥을 떼어내고 큼직하게 자른다.
4. 양파와 청피망 홍피망도 같은 크기로 자른다.
5.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은 뒤 생강채와 닭날개를 넣고
볶다 청주와 간장으로 간한다.

TIP: 충분히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굽듯이 볶아야
나중에 닭을 넣었을 때 누린 맛이 없고 마늘의 아린 맛도 사라진다.

6. 닭날개가 속까지 익으면 표고버섯과 양파 청피망 홍피망을 넣고
볶아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다.
7. 볶은 달날개에 녹말 물을 약간 부어 걸쭉해지면 참기름을 뿌려
버무린 다음 상에 낸다.


* 마늘 잘 까는 법

마늘의 꼭지 부분을 칼로 자르고 껍질을 칼날로 들어 올려
벗기면 잘 벗겨지는데 물에 마늘을 모두 담가 벗기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마늘의 껍질을 대강 벗긴 후에
물에 담가 벗기면 마늘 껍질이 훨씬 잘 벗겨진다.

* 마늘과 닭고기, 영양학적 궁합

일반적으로 육류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많아서
혈중 성분을 증가시켜서 좋지 않은데 마늘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닭고기 특유의 냄새를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고구려 시대의 맥적(불고기)이 중국에서도
인기가 좋았는데 이때도 마늘과 장으로 양념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 요리시연 3 - 마늘 간장 장아찌>

재료; 마늘. 식초12컵 간장5컵 설탕2와1/2컵

만드는 법

1. 깐 마늘을 준비한다..
2. 마늘을 씻어서 마른 거즈로 닦아 물기를 완전히 없앤다.
3. 항아리에 마늘을 담고 무거운 접시로 떠오르지 않도록 눌러준다.
4. 마늘이 푹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어서 15일정도 시원한 곳에서
삭힌다.
5. 4의 식초물을 따라내어서 분량의 간장과 설탕을 섞어서 마늘에
푹 잠길 정도로 붓는다.
6. 10일정도 지난 후에 장물을 따라내어 끓인 뒤 식혀서 다시 마늘에
붓는 과정을 2-3회 반복한다.
7. 한 달 후 마늘이 삭혀져 장아찌가 완성되면 먹기 시작한다.


Q. 마늘을 항아리에 담고 무거운 접시로 눌러두는 이유?

A. 마늘장아찌를 담글 때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돌이나 무거운 접시이다.
무거운 돌로 재료가 장물 위로 뜨지 않게 하는 것으로
벽돌이나 슬레이트 같은 이물질이 떨어지는 것은 안 되고
단단한 차돌. 또는 무거운 접시가 적당하다. 돌을 깨끗이 씻어
비닐 팩이나 지퍼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해서 장아찌 재료에
올리면 위생적이다.

Q. 장물을 끓인 후에 식혀서 붓고 또 붓는 이유?

A. 간장으로 담그는 장아찌는 장물을 팔팔 끓여서 진공상태인
상태에서 장아찌를 넣어야 재료가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하고
채소의 질감이 살아 있으면서 간장의 간이 제대로 베여
더욱 맛이 있다. 간장으로 담근 장아찌는 중간 중간 장물을
따라내어 한 번 더 끓인 후에 재료에 붓기를 두 번 정도
반복해서 보관하는 것이 이물질이 생기지도 않고
장아찌의 맛도 변하지 않는다.


< 요리시연 4 - 마늘 빵가루를 이용한 한입 영양돈가스>

재료: 돼지고기 등심. 밀가루. 계란. 사과. 소금. 후추. 식용유.

마늘 빵가루 재료: 건조 마늘가루 1큰술. 다진 파슬리 가루 약간.
빵가루 5큰술

만드는 법

1. 분량의 재료를 섞어 마늘 빵가루를 만든다.
2. 돼지고기 등심은 4cm 크기로 썰어 잔 칼집을 넣는다.
3. 사과를 강판에 갈아 등심에 골고루 바르고 후춧가루를 뿌려
1시간 정도 밑간한다.
4. 고기에 밀가루를 입히고 계란 입힌 고기를 담근다.
5. 계란 입힌 고기에 마늘 빵가루를 골고루 입힌다. 후 고기에
골고루 입힌다.
6. 팬에 기름을 두르고 빵가루 입힌 고기를 바삭하게 굽는다.


* 마늘 보관법

마늘은 바람이 잘 통하는 망에 넣어 보관하거나 소쿠리에
넣어 보관하면 좋다. 특히 마늘은 그늘에 보관해야 썩지
않고 신선한 상태가 유지된다.
요즘 많은 주부들이 마늘을 찧어 냉동실에 넣고 수시로
꺼내 먹는데요. 냉동고에 들어 있는 얼음용기를 이용해서
찧은 마늘을 보관하면 훨씬 마늘의 손실이 적고
마늘 즙이 빠지지 않아 마늘 향과 맛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 랩으로 덮어 은박지로 감싸면 마늘 냄새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