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8일 수요일

단종 황표정사와 점뺀 흉터치료

단종 황표정사와 점뺀 흉터치료

단종은 1448년 8살이 되던 해에 왕세손으로 책봉되고,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하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452년(문종 2년) 4월 문종은 수양대군을 관습도감 도제조(慣習都監都提調)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야심을 철저히 숨기고 불사 중창과 법회에 참석하는 등 자신의 뜻을 철저히 감추었다. 그가 관습도감 도제조가 되자 사간원에서 종친에게 실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탄핵했으나,문종이 듣지 않았다. 세종이 우려했던 대로 문종은 즉위한 지 겨우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승하하고 말았다.
1452년 단종은 문종의 뒤를 이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어릴 때부터 세종의 칭찬이 자자했을 만큼 영리하였고,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으므로 혼자서 나랏일을 결정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결정은 의정부의 신하들이 도맡아 했고, 단종은 형식적인 결재를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인사 문제는 ‘황표정사(黃票政事)' 라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어린 단종의 즉위 이래 정국이 불안해진 가운데 위축된 왕권과 달리 수양대군 등 종친의 세력은 나날이 팽창되어 갔다.
수양대군은 종친의 대표로서 자신을 단종을 최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보호자라고 말하였고, 비밀리에 측근 세력을 양성하여 왕위를 찬탈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안평대군 계열이 먼저 손을 쓰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신권을 억압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왕족과 성리학자들의 지지를 획득한다. 이후 수양대군은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등을 역임하며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금성대군과 혜빈 양씨, 영풍군, 정종 등은 단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문종의 후궁인 숙빈 홍씨 등은 정보를 훈신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특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세력 경쟁은 단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인 1453년 음력 10월, 계유정난을 불러왔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한명회·권람 등과 공모하여 홍윤성·홍달손 등의 병력을 동원함으로 문종의 고명(誥命)을 받아 단종을 보필하던 황보인·김종서·정분 등을 죽이고 10월 10일 아우 안평대군을 강화도에 유배시켜, 스스로 영의정부사가 되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어 1454년(단종 3년) 3월 논공행상을 정하여 정난공신을 책정하고 자신은 분충장의광국보조정책정난공신(奮忠杖義匡國輔祚定策靖難功臣) 1등관에 서훈하였다. 계유정난으로써 수양대군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자 단종은 단지 이름뿐인 왕이 되고 말았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에 의하여 유배지인 강화도에서 사사되었다.
황표정사 [黃票政事]란 1451년(문종 1)을 전후하여 왕자(王子)들의 정치적 세력이 강대할 때,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어 왕에게 올리면 왕은 적임자를 골라 노란색 표시가 된 곳에 검은 점을 찍어 임명을 허락했다.
인사행정은 원칙적으로 이조(吏曹)의 소관사무였으나, 수양대군(首陽大君:世祖)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정권다툼을 벌여 자기 측근의 사람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다투어 벌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변칙적 인사방법은 수양대군이 집권한 뒤부터 폐지되었다.
  (두산백과)
이번 정사에서 의정부 당상들이 매일 빈청에 나아가고, 이조•병조의 당상이 의논에 참여하여, 제수하는 대성•정조•연변 고을의 장수와 수령은 반드시 3인의 성명을 썼으나, 그중에 쓸 만한 자 1인을 취하여 황표를 붙여서 아뢰면 노산군이 다만 붓으로 낙점할 뿐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황표정사라고 일컬었다. ; 是政 議政府堂上 每日詣賓廳 吏兵曹堂上就議 所除臺省政曹 沿邊將帥及守令 必書三人姓名 取其中可用者一人 付黃標以啓 魯山 但以筆點之而已 時人謂之 黃標政事 [단종실록 권제2, 1장 뒤쪽, 단종 즉위 7월 2일(계사)]


황표정사는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대신들이 나름대로 어린 임금을 보좌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왕위 찬탈할 생각이 없었다. 당시에는 세종이 만들어 놓은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로 조정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의정부의 3정승이 6조의 판서 등과 국정전반을 논의한 뒤 국왕에게 최종 결제를 받는 제도이다.
황표정사는 의정부서사제를 바탕으로 어린 임금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로 보아도 무방하며 특히 김종서는 왕위를 찬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조선조 임금이 인사권을 행사하던 방식으로는 낙점(落點)으로 뽑을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던 행위이다. 인사를 담당한 이조나 병조에서 비삼망(備三望)이라 해서 세 사람을 추천해 올리면 임금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의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해서 뽑았다.

점이 찍히면 다시 취소할수 없듯이 우리 인체에도 점이 발생하면 레이저로 점을 빼게된다. 그런데 점은 표피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진피를 파고들고 있으면 진피가 손상되고 결국에는 흉터가 남게 된다. 물론 표피에만 있는 점을 출력을 세게하여 진피에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있다. 점뺀 흉터는 수두 흉터나 대상포진흉터 모양처럼 원형, 타원형등으로 파인 모습이 많다. 얼굴에 있는 점은 관상학적으로 해로운데 점뺀 흉터는 설상가상처럼 더욱 운명에 피해로 작용한다. 이미지한의원에서 점뺀 흉터는 쉽게 치료되는데 흉터침과 침, 한약 재생약침등으로 치료한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