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원동기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운행과 자전거 교통사고 흉터

원동기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운행과 자전거 교통사고 흉터


행정자치부는 원동기 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16330일 입법예고했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전거는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할 때 전기 힘을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운행을 위해서는 오토바이처럼 별도의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행자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정의에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의 힘으로 구동되는 방식은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의 우려가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업계, 자전거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3차례 열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교통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에 맞춰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도로통행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 운전자를 단속·처벌하는 것 등이다.
 
자전거 운행 중 사고로는 우측통행을 지키지 않고 역주행하거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자전거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접이식 자전거의 고정나사 풀림, 브레이크 미작동,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자동차 교통사고 흉터를 흉터침으로 많이 치료하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도 치료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파이바라고 불리는 연통에 화상을 입은 경우나 오토바이 주행중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자전거 사고도 자전거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로 흉터가 남거나 차량과 추돌로 흉터가 생기는 경우등이 있는데 진피 콜라겐을 자극 재생하고 기혈순환을 도와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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