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7일 수요일

전자담배 폭발사고와 화상흉터치료

전자담배 폭발사고와 화상흉터치료

KBS뉴스에 따르면 50대 최 모 씨는 최근 자다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었고 배터리 파편이 방안 사방으로 튀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최 씨는 불붙은 전자담배를 서둘러 껐다. 불에 탄 배터리는 새까맣게 재가 됐고 책상 주변엔 검은 그을음이 가득했다. 최 씨는 “새해에 큰마음 먹고 금연 좀 해보려고 전자담배를 샀는데, 이런 일을 당해 너무 황당하다”면서 “전자담배는 겁나서 못 쓰겠고, 다른 방법으로 금연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본 따 만든 중국산 저가 모조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조사 관계자는 “판매점 중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저가형 배터리를 몰래 조립해 판매하거나 아예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다. 사내 법무팀에서 모조품 판매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두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량 전자담배는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이나 불량제품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판매·유통 창구가 워낙 많다보니 속속들이 단속할 수 없어 오프라인 매장이나 공인된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 불량이나 배터리 폭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후 서비스(AS)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허위·과장 광고 제품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유통이나 모조품에 대한 단속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마나 최 씨가 이용한 쇼핑몰은 제조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업체여서 새 제품 교환과 함께 소정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배터리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담배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1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충전 중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사례가 구토·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와 함께 가장 많았다. 제품불량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꾸준히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폭발 사고는 대부분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배터리·충전기가 불량하거나 과전압이 흘러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담배 배터리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충전지는 대부분 리튬이온 전지다. 작은 크기에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어 효율이 좋지만 드물게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과 휴대전화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4년 4월에는 영국의 한 선술집에서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여종업원 옷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관리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액상에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약사법’에 의해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휴대용 배터리와 직류전원장치(충전기)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대상이 아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댓글에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린 뒤에 전자담배는 세수를 더 올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자담배에 안 좋은 기사를 올리게 한다는 내용이 매우 많았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014년 1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설명회에서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는 만큼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홍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휴대폰 배터리 사고보다는 덜하겠지만 아무튼 폭발 사고가 나면 화상을 입게 되는데 화상이후에 화상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화상흉터를 이미지한의원의 화상흉터침인 BT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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