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0일 목요일

나이 차이 극복 방법과 노년에도 동안 유지 mTm침 치료

나이 차이 극복 방법과 노년에도 동안 유지 mTm침 치료


인터넷 유머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70세 갑부가 20세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식장에 온 친구가 신랑에게 부러워하며 물었다.
자네 재주도 좋군. 아무리 갑부라지만 스무살짜리 처녀하고 결혼하다니 말이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그러자 신랑이 귓속말로 대답했다.
난 저 애에게 아흔살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네, 그랬더니 일이 수월하게 풀리러라고.”
그러니까,,,내가 곧 죽을테니, 니 혼자 잘 살아라 했다는 말?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기존의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가족재산의 공동상속인 재산상속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대한민국 특허법 제124).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의 위주로 상속비율이 변경되었음을 볼수 있다.
196011일 이전 사망자
호주상속인이 전부 상속
196011~ 19781231일 사망자
호주상속인 1.5
호주상속인 이외의 피상속인의 아들 1.0
배우자 0.5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미혼인 딸 0.5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기혼인 딸 0.25
197911~ 19901231일 사망자
호주상속인 1.5
배우자 1.5
기타자녀 1.0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기혼인 딸 0.25
현행민법 시행 이후 사망자[3]
배우자 1.5, 직계혈족 1.0
배우자가 없어 상속순위가 3순위 이하로 넘어가는경우 비율의 차등없이 상속인들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와 시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복중에 태아가 있는경우 민법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배우자와 복중태아이다.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사촌 이내 방계혈족
5순위 :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고귀속
피상속인에게 생존해있는 직계혈족이 전무한상황에서 배우자만 있는경우 배우자가 망자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다.
일본의 경우 노노(老老)상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90세 넘은 아버지가 70세 넘은 아들에게 상속해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흰머리나 노화가 나이가 벼슬처럼 대접받았지만 현재의 노년은 나이를 젊게 해야한다는 몸짱과 어린 얼굴 동안까지 책임져야 하니 매우 제대로 나이먹기가 어렵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는 운동으로 가능하지만 피부노화를 늦추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미지한의원에서 개발한 동안 유지를 위한 mTm침으로 모공을 줄이고, 피부 톤을 밝고 화사하게 꾸며지고, 잔주름을 없애고 각질을 제거하는 등으로 더 젊어지게 보이게 만들수 있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