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수성금화사와 멸화군 화상흉터치료

수성금화사와 멸화군 화상흉터치료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는 궁궐이나 도성의 보수, 개축과 도성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진압을 담당하였던 관청이다. 오늘날의 소방서와 비슷한 개념이다. 조선 초에 한양을 건설한 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한 가옥과 가옥 사이에 방화장(防火墻)을 쌓고, 요소(要所)마다 우물을 파고 방화기기(防火器機) 등을 설치한 바 있다. 14261426(세종 8) 2월에 화적(火賊)의 방화로 큰불이 일어나자, 곧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화재의 방지와 개천과 하수구의 수리 및 소통을 담당하게 하고, 화재를 이용한 도적들을 색출하게 하였다. 관원은 제조(提調) 7, (使) 5, 부사(副使판관(判官) 각각 6인을 두었다. 14222월에 설치한 바 있는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함께 금화도감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짐에 따라 이해 6월에 두 도감을 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하고, 수성·금화업무 외에 천거·도로·교량수축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화재 진압을 위해 만들어진 멸화군(滅火軍)을 운용하였다. 그 뒤에도 수성금화도감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 1460(세조 6) 5월에 중앙 각 관서의 대폭적인 인원감축 및 불요불급한 기구축소 때 도감을 폐지하여 수성의 업무는 공조(工曹), 금화의 업무는 한성부로 이관하였다. 그러다가 1481(성종 12) 3월에 그동안 소방업무의 해이(解弛)로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도둑질을 위한 방화가 많아지자, 금화도감을 다시 부활하자는 논의가 일어나 앞서 폐지하였던 수성금화도감이 부활 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격상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멸화군은 정원은 50명이었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관원의 인솔 하에 즉시 출동해서 불을 끄는 소방관이다. 조선에서 방화(放火)는 대부분 사형이었고 대사령(大赦令) 때도 사면되지 않는 상사소불원(常赦所不原)에 해당했다. 실화로 불을 냈을 때도 엄벌했는데 자기 집을 태운 사람은 볼기 40, 남의 집을 태운 사람은 볼기를 50대 맞았고 종묘(宗廟)와 궁궐을 태운 자는 실수라도 목을 매 죽였다.

요즘에는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로 사형시킨 예는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매우 사면이 없는 엄벌에 처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는 초가집이나 목조집이 많아 피해가 클 수 있고, 소방시설도 없어 큰 불로 번질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재를 입으면 사람이 화상을 입고 더 큰 피해인 화상흉터를 입게 된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화상흉터침인 BT침으로 진피 콜라겐을 재생해 자극해 기혈순환을 촉진하며 화상흉터를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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