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주변 부산 기장군 주민 이모(48) 씨는 한수원이 갑상선암에 걸린 아내 박모(48) 씨에게 청구금액의 일부인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심 법원이 2014년 10월 17일 판결한 것에 불복,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10분의 1만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한다”고 했다.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원전 기장군 장안·기장읍과
일광면 주민이 100여 명, 월성·울진·영광원전 인근 주민 20여 명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2014년
10월 27일부터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6일 현재 12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등공동소송은 2014년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박모(48)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전으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받은 주민 3031명 중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은 41명(1.35%)으로 집계됐는데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삼성서울병원의 암 진단율 1.06%와 1.04%보다도 높은 수치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지역 어린이 갑상선암 환자 0명에서
27명으로 되었다. 필자도 갑상선 암 환자를 많이 보는 편이다. 그런데 원전지역은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전지역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본 적은 없다. 갑상선 암보다는 갑상선 암 수술 흉터 치료를 한다. 갑상선은 목 앞에 존재하므로 정면에서 잘 보여 주름으로 의심되지
않고 흉터임이 잘 드러난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수술후 흉터침인 OT침을 사용하여 진피 콜라겐을 재생해서 흉터를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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