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생략 공포와 다리미 드라이어 화상과 화상흉터치료

생략 공포와 다리미 드라이어 화상과 화상흉터치료


변호사들의 강박관념,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려면 복잡한 말과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생략 공포를 보면 몇 년전 미국에서는 물에 젖은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말리려다 고양이가 죽었다는 괴담이 돌았다. ‘애완동물을 넣으면 위험하다라는 주의사항이 전자레인지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았다고 고양이 주인이 전자레인지 제조업체를 고소했다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미국의 한 로스쿨 교수가 제조물책임법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이다.
한 전자는 몇 년전 냉장고 제품설명서에 김치냉장고에 학술 재료(의약, 화학약품)를 넣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을 추가했다. 전자 관계자는 “2년전 논문 재료로 쓸 식자재를 김치냉장고에 넣었는데 변질되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고객이 찾아오기도 했다.”이 경고문을 미리 넣어둔 덕분에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재판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내놓고 싶지 않은 회사들은 무엇이든 매뉴얼에 써 넣게 되었다.
뜨거운 다리미를 만지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드라이어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므로 주의하십시오.”
절대로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엌칼
항해에 이용하지 마시오.”(지도가 그려진 칵테일용 냅킨)
이 옷을 입고 날수 없습니다.”(슈퍼맨 코스튬)
 
단 버리고, 세우고, 지키기, 이지훈 지음, 문학동네, 페이지 42-43
 
위 책은 변화에 강박관념을 가진 경영자가 꼭 읽어봐야할 강추라고 생각한다. 변화만을 원하고 지킬 고유의 아이덴터티를 놓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뜨거운 다리미나 드라이어를 사용하다가 화상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그 경고문구를 읽어볼 주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화상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철모르는 어린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한눈을 팔면 다리미나 드라이기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크다. 그런데 실제 화상은 끓는 물이나 라면 국물, 커피등 물을 발로차거나 건드려 화상을 입는 경구가 더 많다. 라면 봉지에도 끓는 물로 화상을 주의하라는 문구를 써야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화상 응급상황은 응급실에서 감염예방이나 드레싱은 할수 있지만 오래된 화상흉터의 길잡이는 단연 이미지한의원의 BT침이다. 위 내용에서 나온 떨어지거나 칼로 베이는 흉터도 이미지한의원 침, 한약약침, 흉터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