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30일 금요일

무면허자들의 시신장난과 의료인의 생명의 경외

시신장난과 생명의 경외 무면허 돌팔이 근절






2010년 1월 20일에는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으로 장난을 친 대학생들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모 대학 보건계열 대학생 A(22)씨 일행이 지난해 7월 중국의 한 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을 받던 중 '엽기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학생들은 시신에서 적출한 장기와 뇌 등을 들고 웃으며 장난을 쳤다. 시신에서 꺼낸 뇌를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 놓고 익살스런 표정을 짓는가 하면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웃는 학생도 보인다. "갈비뼈를 자르는데 쾌감이 들던데 ㅎㅎ" "폐 생각보다 정말 크다 ㅎㅎ"라는 글도 사진과 함께 있었다. "뇌 잘라내고 즐거운 ○○언니 ㅎㅎㅎ' 등 미니홈피에 글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필자는 의료인으로 한의대생때 해부학 실습을 한 적이 있다. 그 때는 해부학 실습 전에 묵념을 하고 시작을 한다. 왜냐하면 비록 해부학 시체가 무연고자등이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기증도 많긴 하지만 생명의 존엄성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시신을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시작을 한다. 하지만 중국까지 가서 해부를 한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다. 예전 욕으로 ‘육시를 할’이란 말이 있다. 그 말은 극악한 벌을 지어 시체를 다시 베어버린다는 말이 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란 말이 있는데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특히 연산군 때 성행하여 김종직(金宗直) ·송흠(宋欽) ·한명회(韓明澮) ·정여창(鄭汝昌) ·남효온(南孝溫) ·성현(成俔) 등이 이 형을 받았다. 정말 유교적 사회에서는 극악죄인이 아니면 벌 받지 않는 최악의 형벌인 것이다.



필자는 이 시체를 욕보인 것은 그들이 의료인이 아니라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의료인이면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실습에 임하게 된다.






2009년에 일어난 이 사건 판결을 보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 평소 수지침에 관심이 있던 이씨는 지난 2007년 10월 여학생 3명으로부터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여학생을 책상 위에 눕게 하고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누르거나 쓰다듬었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지침 교육과정을 마치고 목회 차원에서 진맥을 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 같은 판단을 깨고 유죄 차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스스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행위여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A양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해자 3명 중 A양이 ‘가슴을 만질 때 싫은 내색과 함께 싫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한 점과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여학생들이 가슴을 만질 때 싫다는 표현을 했거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사회이다. 왜냐하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처벌한다는 법이 이미 존재하는데 의료인이 아닌 돌팔이가 건강 검진 행위를 하고 성추행까지 해도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것은 의료법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무면허자를 학교 보건실에서 진료를 하게 한 초등학교 교장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물론 한의학에는 복진이라고 해서 배를 만져서 진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무면허자가 이런 진단법을 알리 만무하다. 다분히 성적인 의도적인 행위이며, 수지침 교육과정으로는 인체에 대해서 진단이나 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다. 의료인(의사, 한의사)은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렵게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성추행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의사를 믿고 찾아온 환자에 대해서 배신을 할 수 없으며, 한번 성추행등을 하면 면허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무면허자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하면 처벌을 주는 것이 아닌 봉사상을 주는 비정상적인 나라이다. 하지만 무면허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제제가 없다. 돌팔이란 말처럼 사람이 죽어도 속칭 돌아다니면서 의술을 팔기 때문에 자리를 뜨고 도망다니면 그만이다. 요즘은 무속인, 목사, 대체의학자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도덕성이나 실력등은 검증된 것이 없다. 우리나 우리의 딸들의 소중한 몸을 그들의 실험대상의 손에 맡길 수 없을 것이다.



앞의 해부학 실습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학생이여서 어린 이유도 있지만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자세히는 모르지만 의대생은 아니고 보건계열이라고 함)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다. 같은 이유로 침구사법 부활이나 수지침사 그런 것을 외치는 자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이용하거나 실습을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면허란 배타적인 것이며 일정한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온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침구사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무지하며 그들은 무면허로 차를 모는 것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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