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몽인(柳夢寅, 1559년~1623년)은 선조대 (조선 14대 왕; 재위: 1567-1608)대와 광해군대 (조선
15대 왕, 인조반정으로 퇴위; 재위: 1608-1623)의 학자, 문인이다. 문장가, 외교관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본관은 고흥(高興)이며 자는
응문(應文), 그의 호는 어우당(於于堂)·간재(艮齋)·묵호자(默好子) 등이며 시호는 의정(義貞)이다. 1582년 진사시 합격, 1589년
증광문과에 장원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때 선조를 모시고 명나라까지 따라가 외교 관련된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1592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 당시 왕세자인 광해군에게 글을 가르쳤다. 당색으로는 북인에 속하였다 하나, 인조반정
때 대북파가 추진한 인목대비의 폐모론에 거리를 두어, 관직에서 물러났다. 붕당 자체에 회의적이어 서인, 남인, 북인들과 당파를 초월한 사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1623년 7월, 광해군의 복귀를 꾀하려 한다는 현령 유응형(柳應泂)의 무고로 인하여, 역모죄로 아들 약(瀹)과 함께
사형되었다. 저서로 《어우야담》과 《어우집》이 있다. 유몽인의 호 어우당(於于堂)은 《장자(莊子)》천지(天地)편의 ‘쓸데없는 소리로
뭇사람을 현혹시킨다[於于以蓋衆]’고 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 이 부분은 세속을 뒤로한 은자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을 비난하여 하는 말이다.
글자글자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의태어적 허자를 이용하여 호를 지은 것인데, 여기에서 유몽인이 글쓰기에 대한 자유로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유몽인의 문학관은 한국 한문학의 고문론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고려말에서 조선말까지 한문글쓰기의 큰 맥을 논하는데 유몽인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정조대(조선 22대 왕; 재위: 1776∼1800)에 신원되었으며,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문집《어우집》이 1832년 후손 유금과 유영무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유몽인은 금강산에 있다가 인조반정이후 보개산사에 들어갔고 이런 시를
지었다.
유몽인 <제보개산사벽> 七十老孀婦[칠십로상부] 일흔 살의 늙은 과부가 單居守空壼[단거수공곤]
홀로 빈 방을 지키네. 慣讀女史詩[관독녀사시] 여사의 시 습관적으로 읽어서 頗知妊姒訓[파지임사훈] 태임과 태사의 교훈을 자못
아네. 傍人勸之嫁[방인권지가] 옆 사람 재가 권하는데 善男顔如槿[선남안여근] 그 남자 얼굴이 무궁화꽃
같다네. 白首作春容[백수작춘용] 흰 머리 젊게 꾸민다면 寧不愧脂粉[녕불괴지분] 어찌 화장함이 안 부끄럽겠는가? * 妊姒 :
妊은 문왕(文王)의 어머니이고, 姒는 무왕(武王)의 어머니인데 덕이 있는 부인을 대표 함.
즉 이 내용은 나이가 들어서 시집가서
절개를 지키지 못하느니 차라리 계속 사는 과부처럼 인조에게 벼슬하지 않고 늙어가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아져도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이미지한의원에서 권유하는 mTm침은 모공을 줄여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하며 피부를 밝게 한다.
하지만 유몽인은 반란의 누명을 쓰고 화장없는 쌩얼을 강조하다가 무고로 죽었다. 따라서 노안을 고수하거나 화장으로 감추느니 차라리
이미지한의원의 mTm침을 권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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