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유머 팔 거요와 미니 원피스 튼살치료

유머 팔 거요와 미니 원피스 튼살치료


www.imagediet.co.kr 이미지한의원 02-336-7100
탱숙이가 다니는 회사의 한 여사원이 어느 날 몸에 착 달라붙는 초미니 원피스를 입고 출근했다. 그녀의 몸매와 볼륨은 가히 뭇 남성들의 혼을 빼 놓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러니 회사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이를 본 깐깐하기로 소문난 최 과장이 그녀를 불렀다.
이봐요 미스 신, 당신의 매력적인 몸, 혹시 팔거요?”
이 말을 들은 미스 신은 얼굴이 빨개지며 화를 발칵냈다.
아니,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최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다.
팔 게 아니라면 광고를 하고 다니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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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 이 유머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이 최과장은 잘못하면 성희롱으로 취급당할수 있다고 본다. 성희롱(性戱弄)은 성폭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욕에 관계되는 수치심을 느끼게 말하거나 행동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체를 말한다. 성희롱의 역사는 인류사와 함께했으나 20세기 후반에는 현실상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법에 따라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성희롱(en:sexual harassment)에 관해 미국에서 1976년에 거론되기 시작했고 영국은 1980년대 초에 언급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에 성희롱, “성적 모욕”, “성적 성가심따위로 쓰이기 시작하다가 199512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대한민국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言動)으로 상대방에게 성욕에 관계되는 굴욕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이나 기타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아무튼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어도 못입는 언감생심인 여성이 존재한다. 의학적으로 팽창선조라고 불리는 종아리의 튼살, 허벅지의 튼살등 하체에 튼살이 있는 경우 미니스커트를 못 입게 된다. 하지만 한가지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존재하니 이미지한의원의 튼살침인 ST침으로 진피 콜라겐을 자극해 재생하는 방법으로 튼살을 좋게 호전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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