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조선시대 압슬형 고문과 무릎흉터치료

조선시대 압슬형 고문과 무릎흉터치료


20141120일 드라마 왕의 얼굴을 보니 잠깐 압슬형이 등장했다. 깨진 도자기의 사금파리를 무릎밑에 놓고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형벌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압슬형(壓膝刑)은 끓어앉은 죄인의 무릎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고 압력을 가하는 고신의 일종이다. 처음 시작된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중국에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 제3대 태종(太宗) 17(1417)511일의 기록에 의하면 '죄인을 신문함에 있어 압슬형을 시행할 때에는 1차 시행에는 2명이, 2차 시행에는 4명이, 3차 시행에는 6명이 하는데 그 범죄가 십악(十惡)이나 강도살인과 같은 중죄(重罪)가 아니면 이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압슬형은 오형(五刑)에는 포함되지 않은 형벌이었지만 중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압슬형 시행방법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행형 풍속화 등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땅 바닥에 각목이나 사금파리를 깐 후 그 위에 죄인을 꿇어 않히고, 두 손은 등뒤로 모아 포승으로 결박한 다음, 다시 기둥과 연결하여 묶었다. 그리고 죄인의 무릎 위에 압슬기라고 불리 우는 무거운 목판이나 돌을 올려놓는다. 그래도 죄인이 죄상을 자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압슬기 위에 2, 4, 6명 순으로 사람이 올라서게 하는 방법으로 더욱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절차로 압슬형을 받은 죄인은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등 그 결과가 비참하였다. 그래서 현종 6(1665)'압슬형을 금지하라'는 영을 내린 바 있고, 영조 원년(1725)에는 다시 '압슬하는 법은 율문에 없으며...(중략)...압슬하는 것은 어진 임금의 신형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 앞으로는 태배형을 폐지한 예에 따라 압슬형을 영구히 제거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은 후에 폐지되었다.

압슬형은 일본으로도 전파되었다. 일본에서는 땅바닥에 주판을 놓고 그 위에 죄인을 무릎 꿇게 한 후 다시 무릎 위에 무거운 나무나 돌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압슬형의 체벌 관습은 일제시대에 우리 나라로 역수입되어 1960 ~70년대까지도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을 줄 때 주판 위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으로 남아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관 임재표]폐단을 조정에서도 알고 있었기에 1665(현종 6)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다가 1725(영조 1) 영구 폐지되었다. 압슬형은 매우 잔인한 도구인데 만약 압슬을 당하면 항우장사라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압슬형은 마치 무릎이 땅이나 돌에 넘어지면 까지게 되며 무릎에 상처가 남게 되게 될 것이다. 또 깊게 상처가 나면 진피까지 손상되어 흉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지한의원에서는 무릎의 넘어진 흉터를 흉터치믕로 진피를 재생시켜 복구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무릎흉터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흉터 뿐만 아니라 관절경수술이나 정형외과 수술흉터도 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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