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일 목요일

의사의 대리수술 근절 위한 법률 잇달아 발의와 수술후 흉터 OT침 치료

의사의 대리수술 근절 위한 법률 잇달아 발의와 수술후 흉터 OT침 치료



윤소하 의원, 수술 참여 집도의 설명 의무화위반시 징역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김승희 의원, 수술 등 의료행위시 진료의사 등 환자의 동의받아야위반시 1년 이내 자격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한의협, 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대리수술의 본질적인 근절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위한 의료법 개정 지속 요구
2016829[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서울삼성서울병원에서도 의사들의 대리수술 행태가 지속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 22일 환자안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도 지난 9일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명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진료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도록 했다.
한편 국회에서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대리(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자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 없다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을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도 대리(유령)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며, 환자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수술실 내 모든 정보를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리(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우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수술중 가장 나쁜 것은 의사가 무면허 오더리등 일반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그 다음에는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인 상담의사와 실제 시술의사가 다르며 수면마취나 전신마취를 시켜놓고 다른 의사가 하는 것이다. 또 삼성병원에서 걸린 자신이 안하고 밑의 수련의를 하는 것이다.
첫째 경우는 의료법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켜야 할 사항이며 둘째, 셋째도 얼굴마담을 내밀었고, 셋째는 교수 특진비를 환자에게 받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상담한 의사 본인이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출혈, 감염등 각종 부작용을 말한다. 항상 성형외과 광고에는 깨알만한 글자로 출혈, 감염등 부작용 주의란 글씨가 있는데 사실 두가지는 항생제나 지혈제등으로 해결 가능하고 오히려 흉터등 후유증으로 남는 것이 문제이다. 수술로 발생한 흉터의 경우 임상적으로는 가슴확대나 지방흡입 성형수술 흉터등 미용적인 수술로 생긴 경우도 있고 폐암이나 위암, 갑상선암등 암수술 흉터와 각종 맹장염이나 제왕절개등 외과수술등으로 구별될수 있다.
한방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 www.imagediet.co.kr 02-336-7100의 수술후 흉터침인 OT침이 흉터가 발생한 진피의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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