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9일 목요일

현혹하는 의료광고 금지는 합헌과 가슴확대성형수술흉터치료

현혹하는 의료광고 금지는 합헌과 가슴확대성형수술흉터치료


한의신문에 헌재, 병원 홈피에 게재한 잘못된 의료 광고 규제는 합당 “부당한 의료광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갈 수 있어”란 기사가 다음과 같이 있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고,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게재, 금지된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에 따라 의사 A씨는 2011년 10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소송 중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1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것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하지만 의사 A씨는 2013년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5일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의사 A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결정 이유로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부작용 등 해당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부당한 의료광고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인 등의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당경쟁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으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14년 10월 6일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헌재는 “대법원은 판결에서 ‘어떤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과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제작·배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치료효과의 보장’이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라며 “해당 광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예외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의료서비스의 부정적 측면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암시하는 표현의 광고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고도의 전문영역인 의료의 특성상 소비자는 의료광고에 포함된 의료정보를 대체로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함은 물론이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광고로 부당하게 현혹된 소비자는 부작용 등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자가 위 유방시술기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슴확대수술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말하는 ‘흉터 없는’이라는 말이 잘못되었고 ‘흉터 적은’이라고 써야만 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슴확대수술시술시에 흉터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식으로는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광고는 원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얼굴에 뾰루지나 흠이 있다면 가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화장했다고 뭐라고는 할 수 없다. 의료 광고는 정보제공의 의미도 있고 의료광고 사전심사나 TV광고 금지등 기타 광고에 비해 차별을 받으므로 홈피 광고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가슴확대 수술 흉터는 겨드랑이, 유두 주위 유륜, 배꼽, 가슴 밑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두 흉터가 적게 생기거나 안 보이는데에서 보형물 삽입을 하지만 절개 반흔 흉터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가슴확대 수술후 흉터침인 OT침, 한약 재생약침, 침등으로 치료ㅎ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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