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포장과 라이터 빙초산 화상 흉터
2015년 8월 24일 위기탈출 넘버원 어린이보호포장을 시청했다. 어린이 중독사고 중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중독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표준을 운영하고 있다. 52개월 미만 어린이의 85%가 5분 내에 포장을 열고 닫을 수 없어야 하고 반대로 성인 90%이상이 5분 내에 열고 닫기가 가능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을 적용해 어린이 보호포장 된 제품 2가지로 직접 실험을 해보았는데 진통소염제의 약은 화살표 방향으로 껍질을 깐 뒤, 뒤에서 힘껏 밀어야 알약이 나오도록 만들어 졌고 강력 접착제의 경우 플라스틱 안에 접착제가 담겨져 있는데 이 플라스틱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홈에 뚜껑을 맞춘 뒤 위로 힘껏 밀어야 열을 수 있다.
실제 50개월 미만 아이는 실험결과 약과 강력접착제를 한명도 열지 못하고 10세와 성인 고령층은 모두 제한 시간 이내에 해결을 했다.
어린이 안전포장 표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뚜겅을 여는 법을 알려주고 다시 열어보게 한 뒤에도 80%이상이 열지 못해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포장은 2015년부터 환경부로 이관된
광택제, 방향제, 세정제, 얼룩제거제, 접착제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액과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제 등이 있다.
이 밖에 여러 부처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다양한 품목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포장이 의무화된 제품 외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중 보호포장 의무화 추진 중인 빙초산이 있다.
폭발하면 화상은 물론 사망사고를 일으킬 만큼 위험한 가스라이터도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이미 지난 2012년 이후로 어린이 보호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라이터는 일정한 힘을 가해야 불을 켤 수 있도록 만들어 어린이들이 쉽게 불을 켤 수 없도록 했고 살짝만 조절해도 불길이 과도하게 커지는 과거의 라이터에 비해 보호기능이 있는 라이터로 불길조절장치까지 있다.
구강청결제 역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함부로 마시면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가 되고 있지 않아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전표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장난감의 경우 부품이 쉽게 떨어져 아이들의 삼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난감을 고를 때는 반드시 안전인증 마크인 KC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 어린이 용품에는 표준에 따른 사용문구, 연령, 경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위에서 나온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화는 라이터를 들수 있는데 라이터는 당사자인 아이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면 더 수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빙초산의 경우도 단백질을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여 화학적인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먹는 경우에 위세척을 해야 하며 피부에 바르는 경우 더 큰 외형적인 피부 손상을 가할수 있다. 이런 화학적 화상과 불에 데는 화상흉터 모두 이미지한의원에서는 화상흉터침인 BT침을 이용하여 진피 콜라겐을 복구해 흉터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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