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소한 힌트와 성별 산후 튼살치료
한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들인지 딸인지를 물었다.
간호사는 성별을 알려주는 건 불법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다.
너무 궁금한 산모가 부탁했다.
“그럼 힌트라도 주세요!”
그러자 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그럼 약간의 힌트를 줄게요. 최소한 사내아이는 아니에요.”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7.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 정모씨,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필자가 보기에 의료법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는 폐지되어야 한다. 32주 이전을 말한것은 낙태를 시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여지지만 필자가 보기에도 남아 선호사상이 사라진 한국에 태아 성감별을 말해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성감별을해서 인공유산을 시키면 그 행위를 따라서 엄벌로 처벌을 해야지 말을 해주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출산을 하는 것은 축복이겠지만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필자는 남편의 무관심이나 호르몬 문제일수도 있지만 출산이후에 튼살이 생기는 것도 우울증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튼살침인 ST침으로 진피 콜라겐을 자극 재생해서 산후에 생긴 배 튼살이나 가슴튼살등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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