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인체조직기증과 화상흉터치료

인체조직기증과 화상흉터치료


인체조직기증은 말 그대로 뼈, 피부, 근막, 연골, 양막, 인대, 혈관 등 인체구성물을 기증하는 것으로 사망한 뒤에만 가능하다. 인체조직기증은 현재 법적으로 헌혈·장기기증·조혈모세포기증 등과 함께 ‘인체유래물’에 해당되는 생명나눔으로 규정돼 있다. 인체조직기증이 가능한 연령은 14~85세 환자로 사망 후 15시간 이내 의사에게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절차가 진행된다.
급성 화상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피부이식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데 피부이식재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지난해부터 자국 내 대형 테러에 대비해 해외 반출량을 줄이자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국내 급성 화상환자들이 이식할 피부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이식재 제조업체들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의료수가가 적다며 생산까지 줄인 것으로 국내에서 기증받는 피부를 써야 하지만 전체 필요량의 9%도 되지 않는다.  원재료 자체를 구할 수 없으니 병원에서 요청이 있어도 이식재 생산이 힘들다고 한다.
조직 이식술이 필요한 화상환자는 넓은 범위에 화상을 입은 중증 화상환자로, 제때 피부를 이식받지 못하면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2013년 기준으로 77만6,328명에 달하지만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자는 14만4,754명에 불과하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인식부족을 꼽았는데 2013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39.1%에 그쳤다.

물론 초기에는 화상의 경우 조직이식을 해서라도 표피대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화상흉터가 발생한 경우 이미지한의원에서 BT침이란 화상흉터침으로 진피를 자극해 염증을 유발시키고 또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기혈순환을 좋게 하여 다시 원래 모습에 비슷하게 복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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