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영조 자자형과 문신흉터치료

영조 자자형과 문신흉터치료


자자형 [刺字刑] 경면형(黥面刑)·삽면형(鈒面刑) 또는 묵형(墨刑)이라고도 한다. 즉, 죄인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 전과를 표시하는 표징형(表徵刑)이다. 정형(正刑)인 장형(杖刑)이나 유형(流刑)에 부수되는 부가형이다.
중국 주나라의 형서인 『여형(呂刑)』의 5형 중 묵형이 시원이다. 『대명률』에는 관물(官物)을 훔친 자에게 ‘도관전(盜官錢)’ 또는 ‘절도(竊盜)’ 등의 글자를 사방 1치5푼, 한 획(劃) 너비 1푼5리로 팔뚝에 새기도록 하였다. 『고려사』형법지에는 삽면 또는 경면이라 하여 도범의 얼굴에 새긴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을 실정법으로 사용해, 강도 및 절도범에게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이 형을 가하였다. 조선시대 최초의 기록은 『경제육전』 속형전에 “절도로서 사면을 받은 뒤 재범한 자는 왼편 팔꿈치 뒤에 자자한다.”고 규정하였다.
1436년(세종 18)에는 절도범에게 태장형을 제외하고 단근자자(斷筋刺字)의 형벌만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형을 받은 죄인이 그 즉시 물로 씻거나 입으로 빨아내 지워 버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에는 강도범에게 ‘강도’ 두 글자를 얼굴에 새기고 그 자리를 봉하여 날인한 뒤 먹물이 깊이 스며들기를 기다려 3일이 지난 뒤에 풀어 주도록 규정하였다.
1470년(성종 1) 형조에서 우마절도범에 대해 초범은 장 100에 도 3년, 재범은 장 100에 자자, 3범은 장 100에 경면, 4범은 처교(處絞)할 것을 윗사람에게 물어 실시한 사실이 있어 경면형이 한 등급 무거운 형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40년(영조 16) 영조는 교서를 내려 지금은 자자형을 시행하지 않지만 율문(律文)에 남아 있으면 후폐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명하고, 전국의 형구를 거두어 불태우게 하여 이 형벌을 폐지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자형 금지 조치는 당시의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 실렸고 중국에서는 자자형이 1905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니 조선은 그에 비해 한참 앞선 셈이었다. 2014년 12월 1일 ‘비밀의 문’이란 드라마를 보니 영조가 경국대전을 고치고 문신을 새기는 자자형과 사람 피부를 지지는 낙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또 본인이 뜸을 뜨니 매우 고통이 심해 결국 인두를 지지는 형벌도 폐지하는등 매우 인자한 모습을 가진 영조가 자기 자식은 뒤주에 가두워 죽이는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아무튼 자자형이 현대에는 문신[타투]이란 이름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쿨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문신이란 중국이나 한국 동양권내에서는 형벌로 사용되었다. 즉 젊은 시절 철모를 때는 문신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예를 들면 젊을 때 문신을 하는 남자 대학강사분이 피부이식수술로 문신부위를 덮었지만 흉터가 생겨서 50이 넘어서 이미지한의원에서 흉터침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지워지는 문신인줄 알고 젊은 아가씨때 문신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문제가 되니 기혼일 때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듯이 문신도 지우는 비용이나 시술 기간이 더 많이 걸리고 완벽히 문신을 없애지도 못한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문신수술흉터를 흉터침으로 진피 재생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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