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핫팩 저온화상 주의와 화상흉터치료

핫팩 저온화상 주의와 화상흉터치료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위해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장시간 핫팩의 표면에 접촉하거나 액체로 된 내용물이 터지면서 화상을 입은 사례가 100건(93.5%)으로 가장 많았고, 핫팩이 터지면서 가루가 눈에 들어간 경우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는 2건(1.8%)이다.
◀ 주요 화상 사례 ▶
▯ 김 모씨는 2013년 11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핫팩을 바지 위에 붙이고 출근 후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음.
▯ 이 모씨는 2014년 2월 핫팩을 올려놓고 자다가 허벅지와 종아리에 3도 화상을 입고 부분증식피술을 받음.
▯ 서 모씨는 2014년 11월 약국에서 구입한 핫팩을 사용하던 중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음.
▯ 최 모씨는 2014년 11월 수술 받은 부위(왼쪽 어깨 및 팔)를 핫팩으로 찜질하다가 2도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내원함.
화상사례 100건 중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ㆍ엉덩이 37건(33.6%), 상반신 30건(27.3%), 팔ㆍ어깨 20건(18.2%), 발ㆍ발목 15건(13.6%) 등의 신체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핫팩으로 인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으로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며 소비자가 쉽게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가 85건(85.0%)에 달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치료를 받은 8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2도 화상 59건(69.4%), 3도 화상 17건(20.0%) 등으로 대부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또는 3도 화상으로 확인된다.
* 화상은 화상을 유발하는 물질의 온도와 피부와의 접촉 시간에 의해 깊이가 결정됨.       출처: 대한화상학회


화상은 손상 깊이에 따라 표피층만 손상을 입는 1도 화상(표재성 화상)과 표피 전 층과 진피의 상당부분이 손상을 입는 2도 화상(부분층 화상), 진피 전 층과 피하조직까지 손상을 입는 3도 화상(전층 화상)으로 구분됨. 1도 화상은 피부색 변화만 있는 상태로 화상 연고를 꾸준히 발라주면 7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2도ㆍ3도 화상은 3주 이상의 치료와 가피(상처에 생기는 딱지) 절제술 혹은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핫팩 사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 내용을 보면 낮은온도의 핫팩으로 화상이 유발될수 있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속담과 같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화상흉터침인 BT침으로 화상을 치료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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