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4일 금요일

용팔이 주원이 말한 의료법 비밀 누설 금지와 튼살치료

용팔이 주원이 말한 의료법 비밀 누설 금지와 튼살치료



201593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용팔이’ 10회를 시청했다.
박태용(조복래)은 외과 과장이 김태현에게 하는 말을 듣고 김태현에 대한 분노를 했다. 김태현은 이미 12층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과 과장이 김태현을 찾아가 “12층 과장 자리 비면 내과가 아닌 외과가 과장 자리를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12층에 올라가야 너도 무사하다며 부탁하자 자신은 펠로우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형사(유승목)에게 전화해 용팔이의 정체가 김태현이라고 발설했다. 김태현은 칼에 맞은 이 과장(정웅인)에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수술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이 형사는 용팔이가 김태현이라고 확신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경찰이 힘빼지 맙시다.” 김태현(주원 분)은 느긋하게 그럽시다, 이래 죽으나 저래죽으나. 의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이죠. ” 환자의 신분을 말하십니까? 순순히 털어 놓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털어 놓을 수 없고. 환자의 신원 보호는 의사의 의무이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형사는 본인 입은 불법이겠으나. 3자의 주둥이를 통해서 얻는 제보는 괜찮다. 하우스에서 꽁짓돈으로 썼나? 현만식, 사채업자와 무슨 관계냐고 캐물었다. 김태현은 제 사채업자입니다. 동생이 아파서 치료비를 빌렸다고 말했고 형사는 동생 갖다 팔아 먹으면 안되지. 닥터 선생이라고 비아냥 거리며 동생을 팔어?”라고 묻기 시작했다. 취조중 여경이 들어와 청장님께서 취조 끝난 다음에 차나 마시고 가라는 용건을 전달했다. 경찰 팀장은 주먹으로 치며 화를 내고 결국 주원은 경찰서를 나가게 되었다.
 
의료법을 보면 주원이 말한 법은 비밀 누설 금지법이다.
19(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1(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14, 47, 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5, 11, 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106, 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단 김태현은 제66(자격정지 등)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자격정지를 시킬수 있는데 용팔이가 깡패등을 몰래 치료해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인지가 애매하여 자격정지는 어렵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는 왕진을 간 주원이 불법이 아니라, 주원을 임의동행도 아니고 체포권도 없으면서 긴급 체포할 것처럼 공항에서 붙잡아온 것이 오히려 불법이다.
필자가 치료하는 이미지한의원은 종아리 튼살 허벅지 튼살등을 치료하는데 홈피에 많은 튼살 치료에 대한 전후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그런데 간혹 튼살 치료할 환자가 상담중 튼살에 대한 더 많은 치료 사례를 보여달라고 한다. 필자는 이런 요청이 기분이 나쁘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타인에 의해서 몰래 보여진다면 역지사지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둘째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니 튼살 사진 자체가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여줄 수 없다. 셋째 큰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에 대해서 믿지 않고 좋아진 비포어 애프터 사진을 요구하는가 의문이다. 필자는 한번도 몰래 동의하지 않는 타인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
필자는 고전에 말한 사람을 의심했으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疑人勿用 用人勿疑 (의인물용 용인물의)란 말을 그런 환자에게 하고 싶다.
튼살 치료는 ST침에 의해서 개인의 재생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큼 치료가 되니 불법적인 더 이상의 사진을 보여달라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