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셔츠단과 밤을 걷는 선비 검은 도포단 튼살치료
2015년 9월 9일 오후 10시에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밤을 걷는 선비’19회에서는 귀(이수혁 분)이 김성열(이준기 분)과 검은 도포단을 찾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밤을 걷는 선비’에서 귀는 군사들에게 “주민들도 모두 흡혈귀와 협력한 자들이니 모두 죽여라”라고 명했다. 그러나 이미 마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귀는 “이미 눈치를 채고 피한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 이에 귀는 “한번 놀아 보자는 거냐”라면서 “김성열과 검은 도포단에게 현상금을 걸어라. 제 피붙이도 팔아넘길 만큼의 금액을”이라고 명령했다. 성열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하는 때 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지하궁에 지내는 귀가 낮에는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자신이 귀와 싸우는 동안 폭약으로 지하궁을 무너뜨려 없앨 생각을 했고, 주변인들을 챙기며 신상을 정리했다. 검은도포단을 소집한 김성열은 비장함 속에서 “내가 지하궁에 들어가 귀를 상대하는 사이, 그곳을 날려버리시오. 나는, 귀 그자와 같이 가겠소”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의용민병대(이탈리아어: Milizia Volontaria per la Sicurezza Nazionale; MVSN)는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의 준군사조직이다. 검은셔츠단(이탈리아어: camicie nere; CCNN)이라는 별명이 유명하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탈리아의 사회는 매우 혼란했었다. 1차 세계대전 때 협상국들로부터 전승국답지 못한 푸대접을 받는 등 국내의 상황은 이러한 불만요소들이 터져나와 파업이 끊이지 않았었다. 또한 20세기 이탈리아는 사회주의자들이 대두하고,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으로 발전한 시기였으므로, 이탈리아의 대지주세력들이나 군부 등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극단적 보수단체인 검은 셔츠단이 사회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등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1919년 3월에 처음 조직되어 각 분대를 '행동대'(Squadre d' Azione)라고 불렀다.
1920년말 검은 셔츠단은 기독교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뿐 아니라 공산주의자, 공화주의자, 민주적 노동조합도 무차별 공격하고 파괴했으며, 이러한 파시스트 행동대가 늘어감에 따라 무고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1922년 10월 24일 나폴리에서 열린 파시스트 대표자회의를 구실삼아 전국의 무장한 검은 셔츠단이 한곳에 모였고 그 유명한 로마 진군을 감행하여 무솔리니를 권좌에 앉혔다. 이듬해 1923년 2월 1일, 베니토 무솔리니가 정계에 집권함에 따라 개인 조직이던 검은 셔츠단은 공공 조직인 파시스트 민병대로 탈바꿈했다. 검은 셔츠는 파시스트 군대만 입은 것이 아니라 다른 파시스트와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도 입었으며 애국 행사가 있을 때는 특히 그랬다.
그러나 1943년 무솔리니의 실각과 함께 검은 셔츠단은 몰락을 맞게되어 해체된다. 살로 공화국의 창건과 동시에 부활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준이 더욱 악화되어 빨치산 토벌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독일군이 모든 것을 장악함과 동시에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실질적으로 몰락했다고 볼 수 있다.
무솔리니는 음모론에 따르면 1차세계대전중 영국의 스파이였다. 또 무솔리니는 라테라노 조약을 맺어 어찌보면 범죄조직인 마피아와 교황과 연합을 한 것이다. 라테라노 조약(이탈리아어: Patti lateranensi)은 1929년 2월 11일 이탈리아 왕국과 바티칸 시국 양국이 라테라노 궁전에서 체결한 조약으로, 교황 비오 11세가 파견한 로마 교황청 대표 피에트로 가스피리와 이탈리아 수상 베니토 무솔리니가 교섭에 나선 이후에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은 국제적 의의를 지닌 정치적 조약으로 2개의 의정서와 부속의 재무협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의정서는로마 가톨릭교회가 교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교육·결혼·자산·과세·주교임명 등의 여러 가지 특권이 인정되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교회 의식과 교회 재판권 및 영적 권한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며(1조), 교황청과 주교들의 사적 또는 공적 활동을 통한 성직자와 신도 상호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인정한다(2조). 성직자들의 시민적 의무(병역, 소득세, 형법, 불법 감금 등)의 면제(3∼8조)를 규정하는 동시에, 성소에 대한 징발, 점유, 파괴를 금한다(9∼10조). 교회법에 규정된 축일을 정부가 인준하며(11조), 군대 안에서의 종교 활동과 군목 제도를 승인한다(13∼15조). 교구 조직면에서 92개 도시 안에 교구 수와 교구 경계를 동등하게 정비한다(16∼17조, 실시되지 못함). 신임 교구장 임명은 교황청이 관장하지만, 교구장의 권한 행사 이전에 정부 부처 장관 앞에서 선서한다(19∼20조). 성직 서품은 교회 당국이 관장하지만, 주임 신부 임명에 앞서 정부 당국의 애로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21조). 국내에서는 성직 수여를 이탈리아 인에게만 국한시키고, 2개 국어 이상을 사용하는 지역의 주교와 주임 신부는 이탈리아 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22조). 국왕령 'Placet'와 정부의 성직 수여권 및 교역자의 임명권은 폐지한다(24∼25조). 로레토 경당,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경당,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경당은 교황청에 양도한다(26조). 기타 정부가 관장했던 경당은 교회 당국의 자유로운 관리에 맡긴다(27조). 교황청은 국유화된 교회 재산의 소유권자에게 그 기득권을 인정한다(28조). 교회에 예속된 모든 형태의 법인체를 인정하며, 교회 재산에 대한 재정상의 과세를 폐지하고, 사제 복장의 남용을 금한다(29조). 교회 재산은 정부령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관리하여 새로운 재산을 구입할 수 있다(30조). 교회 당국이 설립한 새로운 법인체와 교회 조합은 민법상의 등록으로 족하다(31∼32조).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는 지하 묘지(Catacomba)는 교황청이 관장한다(33조). 교회법에 의한 결혼은 민법상 인정되고 이혼 소송권은 교회 법정만이 가진다(34조). 교회가 건립한 중학교는 공립 중학교와 동등한 성격을 지니며(35조), 종교 교육은 초등 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까지 확대하고, 교육 과목 담당자는 교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과 내용은 정부와 교회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교과서는 교회 당국의 재가를 필요로 한다(36조). 파시스트 청년당과 공립 학교는 교회 축일의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와 시위 운동의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37조). 사크 쿠오레(Sacro Cuore)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 임명에는 교황청의 이의(異義)가 개입되지 않는다(38조).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나 신학교 및 교육 기관은 교회 당국이 관장한다(39조). 교황청에서 수여하는 자격증, 수료증, 칭호, 훈장은 이탈리아 정부 역시 이를 승인한다(40∼42조).
밤을 걷는 선비를 보면 그 검은 도포의 복장이 저승사자나 신부님의 수단복[soutane]과 색이 비슷하다. 성직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복으로, 제의 밑에 받쳐 입거나 평상시에 입는다.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며 전례복과 구별된다. 신부와 부제는 검은색이나 하얀색(하절기), 주교는 진홍색, 추기경은 붉은색, 교황은 흰색 수단을 입는다.
보통 흰색은 선 검은색은 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종피부색과 비슷해 색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면 나쁘지만 일반적으로 흰색은 광명, 검은 색은 어둠이다. 피부에서도 뜻하지 않게 검게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튼살 치료를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부작용으로 검거나 커피색으로 염증후 색소침착[착색]이 유발된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착색은 90%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잘 안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튼살 레이저 착색 치료가 걱정된다면 이미지한의원의 튼살침인 ST침이 대안이 될수 있다. ST침은 멍, 염증, 가려움증이 발생하지만 광선의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착색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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