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검역과 격리 성형수술 흉터치료

검역과 격리 성형수술 흉터치료


국제 검역사-검역은 14세기 이태리에서 흑사병(페스트)으로부터 해안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감염병 유행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베니스로 입항하는 모든 배는 항구에 접안하기 전 40일동안 억류조치를 당하였으며 40일 이후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인정된 이후에 항구로 들어올 수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검역(quarantin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억류기간 40일을 의미하는 quaresma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383년 마르세이유에서는 입항한 선박을 검역한 후 전염의 의심이 있는 배, 승객 및 하물을 40일동안 억류해서 깨끗한 공기와 일광 등의 방법으로 소독하는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는 격리시설이나 소독소를 구비한 감염병 격리체계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검역 제도는 르네상스시대부터 더욱 발전되어 공중보건 활동의 중요한 분야로 발전되게 되었다.
국제적인 교역의 증가로 국가간에 전파되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851년에 파리에서 제1차 국제위생회의가 열리게 되었으며, 지중해 연안의 12개국 대표들이 이에 참석하여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1969년에 제정된 국제보건규칙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감염병을 국제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국 검역사
우리나라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두창(천연두) 등 검역 감염병의 국내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7호로 검역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후 두창(천연두)은 세계 각국의 부단한 노력으로 1976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최종 발생된 이후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42호로 검역대상 질환에서 삭제되어 현재 콜레라, 페스트, 황열등 3종의 감염병만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목적
오염지역 경유 선박, 쥐잡이 증명서 미소지 선박(유효기간을 경과한 증명서 소지 선박 포함)에 대하여 검역 조사 및 전자 검역 선박의 보건위생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검역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국외 전파 방지
주요업무
입·출항 선박의 검역 실시
위생상태 불량 선박에 대하여 가검물 채취와 승무원, 승객 등의 시진·문진 및 검역 질문서 징구
해충 및 쥐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선박위생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소독 실시 명령
검역구역내 감염병 예방 관리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실시(5월1일∼9월30일, 2인1조로 20:00까지 연장근무)
방역 소독 및 구서 활동 (하절기 주 1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감염병 병원균 분포조사 · 감염병 발생 예측을 위한 검역구역 내 하수, 공중화장실, 접객업소 가검물 채취 검사 (콜레라,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대상으로 하절기 주1회 이상 실시)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하절기 월 1회 이상) - 환자격리 수용 체계 확립 (환자격리 병상 확보)
검역 대상 선박
승선검역
도착전 감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검역감염병이 유행하였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었던 지역으로부터 출항 또는 기항한 후 내항하는 선박
도착전 감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제1호의 지역에서 출항하였거나 또는 기항한 선박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옮겨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도착전 감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환자나 사망자가 있었던 선박
도착전 감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페스트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게 죽은 쥐가 있는 선박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하물이 적재되어 있는 선박
쥐잡이 소독증명서 또는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
위생검사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
전자검역
승선 검역 대상이외의 선박

항공기 검역 목적
입·출항 항공기에 대한 검역 강화, 검역구역내의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에이즈 예방 및 홍보를 통한 감염병의 국내유입과 국외전파 방지
주요업무
오염지역 입항 항공기에 대한 중점 검역
기내 변기 오수, 음용수 등 가검물 채취 검사
승객에 대한 시진 및 문진, 검역질문서 징구(설사환자에 대해 필요시 가검물 채취검사 및 사후관리)
감염병 정보수집 및 분석
입국장 상시 검역조 편성 운영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 및 홍보
콜레라 및 황열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설사 관련 질환 예방 수칙 홍보물 제작·배포
방역소독 및 구서 활동
공항 내 쓰레기장 등 취약지를 선정하여 2회(연간) 구서 작업 실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보면 40일 째에 비둘기 한마리를 밖에 내보내니 바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며칠 시간이 흐른 뒤에 비둘기를 내보내니 시간이 경과한 뒤에 되돌아왔고, 백일 또는 백오십 일이 경과한 뒤에 비둘기를 내보내자 돌아오지 않았다. 방주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 노아는 홍수가 물러갔음을 확인하고 방주에서 가족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나왔다. 다른 전승으로는 노아와 일가족과 동물들을 각 한쌍~여러 쌍을 실은 방주를 타고 높은 산 지대의 동굴에서 피난하며 홍수가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나왔다고도 한다.
40일에 비둘기 보낸것과 검역의 유래가 40일인 것이 특이하다. 성형수술이후에 부종이나 기타 문제 흉터로 집에서 오랜시간 나가지 못하고 쉴수가 있다. 성형수술실패이후에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으로 40일 이상 장기간 두문불출할 수 있다. 이미지한의원에서는 가슴확대수술, 지방흡입수술, 콧볼 축소술, 융비술, 거상술등 성형수술 흉터를 한약 재생약침, 침, 수술후 흉터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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