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와 스냅챗 상처후 흉터치료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는 개인이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2012년 유럽 연합(EU)이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은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alez)’가 ‘구글(Google)’과 신문사 ‘라 방그라디아(La Vanguardia)’를 상대로 2010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구글에서 곤잘레스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의 이름이 언급된 1998년의 신문기사를 볼 수 있었다. 기사에는 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을 체납하고, 결국 압류 소송에 걸리면서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곤잘레스는 그 상황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2010년에 해당 기사가 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Spanish Data Protection Agency)에 청원을 제기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기사 삭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구글에는 검색결과 링크를 없애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구글은 이의를 제소하며, 사건은 유럽 사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구글에게 웹페이지의 링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상의 기록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일종의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의 링크 삭제 책임을 검색 업체가 가지는 것이 일종의 검열로 작용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실로 판명된 정보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구하면 삭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사건에서 해당 신문기사의 원본을 삭제하도록 판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본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사실상 ‘알 권리’의 침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2008년 독일에서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é)와 만프레드 라우버(Manfred Lauber)가 자신들의 기사를 위키백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그들은 1990년에 배우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를 살해한 죄로 1993년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하였다. 독일 법원에서는 범죄자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의 대표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목받으며 정보가 확산하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삭제를 요청하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혹은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정보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불확실할 경우에도, 30일 동안 관련 게시글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차단이 당사자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에 따라 공인의 경우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알 권리는 당사자가 공인이 아닐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자가 된다는 점 때문에 임시조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출처:다음 지식백과
잊힐 권리(: right to be forgotten)라고도 불리는데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는 유럽 연합과 아르헨티나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론 되어왔으며 실행되고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란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몇몇 개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한번 야한 동영상을 같이 찍거나 해서 퍼진다면 개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 스타들도 한번 소셜 미디어에 수위가 넘는 발언을 해서 한번 쏟아낸 우유를 주워담을 수 없듯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스냅챗과 같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휘발성 메신저가 각광을 받고 있다.
스냅챗(Snapchat)은 미국의 메신저 서비스이다. 수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일명 '단명 메시지'로 불린다.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이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2011년 9월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이던 레지 브라운, 바비 머피, 에번 스피걸이 만들었다.
2013년 11월, 페이스북의 30억 달러(한화 약 3조 원) 인수 제안을 거절하여 화제가 되었다.
스냅챗의 가장 큰 특징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의 메시지 수신 뒤 볼 수 있는 시간을 1~10초까지로 제한할 수 있는 ‘휘발성’으로 제한 시간이 지나면 서버에서도 메시지 기록이 삭제된다. ‘잊혀질 권리’와 맞물려 큰 호응을 얻었다. 스냅챗은 이미지 위주 메신저여서 미국 10대들한테 특히 인기다. 이용자의 거의 절반이 13~17살 사이다. 월간유효사용자(MAU)를 1억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매일 접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하지만 스냅챗 내용도 캡춰나 사진촬영등으로 얼마든지 보관할수 있으며 그 것이 퍼지게 되면 일파만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쥐가 숨더라도 매의 눈에 결국 걸려서 돌아다니면 잡히듯이 이 세상에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SNS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마음이 받은 상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휘발성으로 잊혀진다. 하지만 정말 심하게 받은 상처는 트라우마로 오래 남아 기억된다. 육체가 받는 상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긁히거나 베인 상처는 염증기, 육아기, 상피화기, 섬유증식기, 수축기등을 거쳐 점차 회복되는 듯하지만 흉터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인위적으로 생긴 수술후 흉터의 경우 흉터가 남는 케이스가 더욱 많다. 이런 다양한 흉터치료는 이미지한의원의 흉터침과 한약 재생약침, 침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