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닥터스에 나오는 장기이식센터와 이식수술 흉터치료
2016년 6월 28일 밤 10시 SBS 월화드라마인 닥터스 4회 진서우 아빠인 진명훈(엄효섭)과 할아버지인 진성종(전국환)은 지홍의 아버지인 홍두식(이호자)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며 탄핵을 준비하려고 하였다. 진명훈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병원 수익을 위해 제안하는 노인건강센터 건립안을 주제로 이사회를 열었는데, 역시나 이사장인 두식은 이를 반대하고, 결과는 반대표가 승리해 장기이식센터가 건설되기로 했다. 이사회가 끝난 두식과 수술을 무사히 마친 홍지홍은 앞으로 장기이식센터가 건립되길 바라는 땅을 바라보며 병원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가, 홍지홍은 병원이야기는 잠시 놔두자고 하며 저녁약속을 잡았다.
필자가 보기에는 드라마에서 VIP 건강센터는 병원수익만을 추구하는 나쁜 행위이며 장기이식센터는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니 선한 것이라는 이원론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오히려 건강센터에서 암등을 조기 검진할 수도 있고, 장기이식센터를 홍보해 병원 운영과 수익에 더 몰두할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 생을 마감한 탈렌트도 사망을 했는데 5명에게 생명을 주고 떠났다는 식으로 사람 신체의 몸을 타인에게 줘야만 한다는 장기이식을 미화하는 풍조가 너무 심하다.
장기 이식(臟器移植)이란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이다.
동종간 장기이식은 장기이식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시술이지만 장기공여자(donor organ)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그 예로 미국의 한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6만 5천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수가 장기기증의 부족으로 매년 10-15%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연간 장기이식 대기자의 수는 2000년도에 3,730명에서 2005년 7,7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하는 동종간 장기공여자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사체장기이식, 장기매매 등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형을 앞둔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받는 방법으로 장기를 구하는 극단적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종 장기이식의 가장 큰 위험성은 동물을 매개로 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발생이다.
동물 장기 이식은 1905년 이후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82명이 침팬지, 원숭이, 돼지, 염소 등 동물의 장기와 조직을 이식받았으나 성공한 예는 드물다.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면 인체의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어 이식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파괴하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식한 장기나 부위가 괴사해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이종 장기이식의 인체 적용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돼지 독감 : 바이러스 구조의 유사성으로 볼 때 돼지에게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
AIDS : 원숭이와 사람의 접촉에서 유래.
인간 광우병 : 유럽에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
장기이식의 윤리적 고려사항
보건복지부는 1997년 8월 5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률안은 뇌사도 사망의 한 형태로 인정, 현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합법화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뇌사자의 장기공여에 의한 ‘장기이식수술’이라는 의료행위가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장기이식의 수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법률안에는 장기공여자 의사 존중과 장기매매행위의 금지, 뇌사판정의 기준, 생명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장기이식에 관한 기본 이념
1 인도적 정신에 따라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
2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의 범위 규정.
3 장기의 매매 또는 매매 교사,알선 금지.
장기적출금지대상
1 살아있는자 중 16세 미만인자.
2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3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자.
장기기증 요건 규정
1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인의 기증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장기이식 관리체계의 문제점
1 장기기증의사 결정 및 표시제도 미비
2 생전 장기기증의사결정 기회가 부족하다.
3 장기기증등록기관 지정 및 역할이 부족하다.
4 등록기관을 통한 등록관리에 한계가 있다.
능동적 장기구득 체계 부재
1 잠재뇌사자 확인하고 신고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2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한 교육홍보가 약하다.
3 잠재뇌사자 기증의사확인 및 설득체계가 확립되어있지 못하다.
4 장기구득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장기구득 및 관리과정의 비효율성, 경직성
1 뇌사판정 절차 복잡하다.(뇌사판정위원회)
2 뇌사자의 전문기관 이송에 따른 제약이 있다.
3 장기기증 관련 서류 제출 절차가 복잡하다.
4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
장기이식 관리체계의 개선해야할 점
장기이식 법률 개정 필요사항
1 장기기증자 차별 금지.
2 법에 규정된 장기 이외 이식을 할 경우 사전 승인.
3 뇌사추정자 신고 의무화.
4 장기기증의사 확인 의무화.
5뇌사판정위원회 폐지 검토.
6 장기구득기관 지정.
7 장기이식후 이식결과 보고.
8 장기이식후 부작용 신고 및 조사체계 도입.
향후 추진 과제
1 생전 장기기증 의사결정 및 표시 기회 확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연계.
2 Donor Hospital 활성화.
-뇌사추정자 신고 및 기증의사확인 제도 정착.
-뇌사자 관리 강화.
3 장기구득기관 도입 -> 능동적 장기구득체계.
KONOS기능 및 지원체계 강화.
4 장기이식 안전성 강화.
-사전검사강화, 부작용 보고 및 조사체계 등.
5 장기이식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장기 이식을 하면 숙주대 이식편 반응의 면역 반응과 수술자국의 문제가 있다. 이런 장기이식으로 기인한 수술흉터는 이미지한의원의 수술후 흉터침인 OT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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