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7일 일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고전용어정리

고전 자료 정리
작성 : 국역실 승정원일기팀


기잠(記簪) : 미천한 옛 신하를 기억하여 등용하다.
<해설> 기(記)는 기억한다는 뜻이다. 잠(簪)은 잠리(簪履) 또는 잠구(簪屨)의 준말인데, ‘잠’은 관(冠)이 벗어지지 않도록 머리에 꽂는 비녀이고 ‘리’나 ‘구’는 신발이다. 이것들이 모두 흔하고 오래 쓰는 물건이라 천하게 여겼음인지 잠리나 잠구는 보통 미천한 옛신하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위서(魏書)≫ 우충전(于忠傳)에 ‘깔고 앉던 자리를 버리지 않고 비녀와 신발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비유는 이런 물건들처럼 미천한 옛신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등용해 준 것에 대해 사례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기잠’은 정계에서 물러나 향리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등용된 신하가 자신을 기억하여 불러 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용례> 옛신하를 기억하여 불러 주신 은혜가 이미 중하고 신하의 분의(分義)로 볼 때 감히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태연스레 그 자리가 제 소유인 양 여기며 부지런히 정사를 행한 지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恩旣重於記簪 義不敢乎俟屨 恬若固有 黽勉行政 行且閱月矣]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5月 3日 吏曹判書 閔泳緯 上疏≫
<전거> [衽席不遺 簪屨弗棄] ≪魏書 卷31 列傳19 于忠傳≫

남사(囕死) : 호랑이에게 물려 죽다.
<해설> 남(囕)은 물다, 물리다의 뜻을 지닌 우리 고유 한자말이다. 특히 호랑이에게 물린 것을 표현할 때 쓰이고 구체적으로 ‘호람(虎囕)’이라 칭하기도 하니, 결국 남사(囕死)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것을 일컫는 말이다. ≪육전조례(六典條例)≫의 호전(戶典)에 보면 이와 관련한 구휼(救恤) 조항이 있는데, 불에 타 죽거나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익사(溺死)했거나 압사(壓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벼 1석(石)을 지급하고 조정의 명령이 있으면 쌀 1석을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용례> 황해 감사 윤우선이 장계하여, 해주목의 인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인명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 매우 불쌍하고 측은하다. 원래의 휼전 외에 별도로 더 도와주고 만약 생전의 신역(身役), 환곡(還穀), 군포(軍布)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탕감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以黃海監司尹宇善狀啓海州牧人命囕死事 傳曰 人命之囕死 若是夥多 聞甚矜惻 元恤典外 別加顧助 如有生前身還布 並蕩減]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12月 9日≫<전거> [燒死人 每名租一石 水渰虎囕壓死並同 有朝令則加給米一石] ≪六典條例 戶典 賑恤廳 外恤典條≫

노미(老味) : 놈이
<해설> 노미(老味)는 어린이의 애칭(愛稱)인 ‘놈이’를 음차(音借) 표기한 우리 고유의 한자말로 주로 노비의 이름에 많이 쓰였다. 김종훈 교수의 ≪韓國固有漢字硏究≫에 따르면, 사내아이를 ‘놈이’ 혹은 ‘놈아’라고 애칭한 데에서 축약되어 형성된 글자가 ‘놈(䎛 또는 老+未)’이고, ‘놈이’, ‘놈아’의 음차 표기로는 ‘老味’, ‘老未’, ‘魯味’, ‘老馬’, ‘魯馬’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승정원일기에서는 그 변형 형태인 ‘어인놈(於仁老+未)’이라는 이름도 가끔씩 보인다.
<용례> 선전관 오찬영(吳瓚泳)의 서계에, “궐내의 각소(各所)에 입직한 군병과 각문(各門)을 수직하고 있는 기병(騎兵) 중에 입은 옷이 매우 얇아 추위에 가장 고생하는 자들을 일일이 가려낸 뒤에 그들의 성명을 모두 아래에 기록합니다. 제천 기병 김월복(金月卜), 삭녕 기병 박놈이(朴老味), 양성 기병 이석이(李石伊), 제천 기병 윤운돌(尹云乭), 장단 기병 김순돌(金順乭), 양성 기병 백점쇠(白点釗), 삭녕 기병 차돌이(車乭伊), 간성 기병 황철쇠(黃哲釗), 삭녕 기병 이놈이(李老味), 봉산 기병 김어인놈(金於仁老+未), 제천 기병 김놈이(金老味) ······” 하였다.[宣傳官吳瓚泳書啓 闕內各所入直軍兵 及各門守直騎兵中 所着至薄寒苦最切者 這這抄出後 姓名並以後錄于左是白齊 堤川騎兵金月卜 朔寧騎兵朴老未 陽城騎兵 李石伊 堤川騎兵尹云乭 長湍騎兵 金順乭 陽城騎兵白点釗 朔寧騎兵車乭伊 杆城騎兵 黃哲釗 朔寧騎兵李老味 鳳山騎兵金於仁老+未 堤川騎兵金老味 ······]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12月 4日≫

본무돈녕(本無敦寧) : 본래 돈녕부의 직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
<해설> 돈녕부는 왕의 친척과 외척의 관부(官府)로서 종성(宗姓)의 경우에는 촌수(寸數)를 제한하지 않지만, 그밖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엄격하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의거하면, 왕의 이성(異姓) 6촌 이내, 왕비의 동성(同姓) 8촌 · 이성 5촌 이내, 세자빈의 동성 6촌 · 이성 3촌 이내의 친족에게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친척도 위의 촌수 내에서 자격을 주었으며, 위의 촌수 내의 고모, 손위와 손아래 누이, 질녀(姪女), 손녀(孫女)의 남편도 돈녕부의 직임을 제수받을 수 있었다.
<용례> 동지돈녕부사 윤성진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어제 제수의 전지를 받들어 보니, 신을 동지돈녕부사에 제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으로서는 은혜가 감격스럽고 분의(分義)가 두려우므로 의당 급히 달려 나가 명을 받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신은 본래 돈녕의 자격이 없으니 격례로 헤아려 볼 때 마땅히 체직되어야 합니다. 이에 감히 짧은 소장(疏章)을 올려 성상께 번거롭게 아뢰는 것입니다. ······” 하였다.[同敦寧尹成鎭疏曰 伏以 臣於日昨 伏奉除旨 以臣爲同知敦寧府事者 臣感恩怵義 固宜足+曷蹶趨承 而苐臣本無敦寧 揆以格例 所在當遞 敢陳短章 仰瀆崇嚴······]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9月 16日≫
<전거> [宗姓勿限寸 大王異姓六寸以上 王妃同姓八寸異姓五寸以上 世子嬪同姓六寸異姓三寸以上(先王先后親同 ○已上寸內姑姉妹姪女孫女夫除授)] ≪六典條例 吏典 敦寧府條≫

빙동지변(氷洞之變) : 빙고동(氷庫洞)에 불을 지른 사건.
<해설> 빙동지변(氷洞之變)이란 1884년(고종 21년) 우정국(郵政局)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일으킨 갑신정변(甲申政變) 당시 우정국 근처 빙고동(현 서울 종로구 견지동) 민가에 불지른 사건을 가리킨다. 아래 용례에 나오는 팔인자(八人字)라는 말은 ‘화(火)’ 자의 파자(破字)로서 원문의 앞 구절과 대를 맞추기 위해 세 글자로 쓴 것이다.
<용례> 17일 밤 우정국의 연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고, 빙고동에 불을 지른 변고에 대해 자신의 특별한 공으로 자처하였다.[十七夜郵局之宴 專主緊任 八人字氷庫之變 自居奇功]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12月 13日≫

응방(應榜) : 방방(放榜 과거 합격자 발표) 행사에 참석하는 것.
<해설> 방방(放榜) 행사는 시험 당일에 하거나 택일(擇日)하여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 행사는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참석하고 임금이 친림(親臨)한 상태에서 보통 행해지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먼저 창방(唱榜 합격자 호명(呼名))을 하고 홍패(紅牌 문무과 급제자에게 주는 합격 증서로 홍색 종이에 성명, 등위(等位), 연월일을 기록하고 연호(年號) 부분에 어보(御寶)를 찍었음) · 백패(白牌 생원 진사시 급제자에게 주는 합격 증서)를 나누어준 다음, 어사화(御賜花)와 주과(酒果)를 내려주고 다음으로 개(蓋 양산 모양으로 된 의장(儀仗)의 하나)를 내려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있은 다음날이나 이틀 뒤에는 신은(新恩 과거 합격자)의 임금에 대한 사은(謝恩) 행사가 치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지금까지 이 응방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과거에 응시한다거나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칭하는 말로 쓰여 왔는데, 과거에 응시한다고 할 때는 ‘거(擧)’나 ‘부(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응방이라는 용어는 입격(入格)이 전제되는 말이긴 하지만 급제와 동의어라고 할 수는 없는 말이다.
<용례> 경상도 청송(靑松)에 사는 유학 신영호(申永鎬)의 정장(呈狀) 내에, ‘저의 아비 생원 홍운(弘運)은 도광(道光) 을유 식년(乙酉式年) 감시에서 생원 3등 제43인으로 합격하여 올해가 회방(回榜 과거 합격 60주년)이 되는 해이니, 응방(應榜)하여 백패(白牌)를 받는 것이 법례입니다만, 올해 나이가 77세이고 병이 심해서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전에도 회방한 사람이 올라오지 못할 경우 백패를 만들어 지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지금도 이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慶尙道靑松居幼學申永鎬呈狀內 矣身父生員弘運 道光乙酉式年監試 生員三等苐四十三人入格 今爲回榜之年矣 應榜受牌 自是法例 而今年七十七歲 衰病轉極 不得登程云 在前回榜之人 不上來者 白牌成給 多有已例 今亦依此擧行何如]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6月 11日≫
<전거> ≪國朝五禮儀 嘉禮 文武科放榜儀 · 生員進士放榜儀≫

이금(弛禁) : 1) (사전의 일반적인 의미) 금령(禁令)을 해제하다.(풀다) 2)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다.
<해설> 고종대(高宗代) 승정원일기의 1월 14일 기사에 보면, 15일까지 이틀간 통금(通禁)을 해제하라는 전교가 자주 나온다. 실록(實錄)에 의하면 그 연원은 정조(正祖) 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월 14일 밤부터 16일 밤까지 3일 동안 통금을 해제하도록 하교를 내린 기사가 그것이다. 이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 최대 명절의 하나로 중시된 상원(上元), 즉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을 민간에서 마음껏 즐기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후대로 오면서 일수(日數)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 전례는 조선 말까지 계속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세시풍속으로 보면, 1년 세시풍속 총 189건 중에서 정월이 78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정월 대보름에 관련된 세시풍속이 40여 건에 이르고 있으니, 민간에서 정월 대보름을 얼마나 큰 명절로 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여러 명절이나 특별한 경사가 있는 전날에도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라는 전교가 내려지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용례> 김종한에게 전교하기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통금을 해제하라.” 하였다. [傳于金宗漢曰 自今日至明日 弛禁]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1月 14日≫
<전거> [敎曰 史稱唐俗上元前後各一日弛禁 自今日至再明夜弛禁] ≪正祖實錄 6年 1月 14日≫

전교(傳敎) : ① 임금이 탑전(榻前)에서 불러주는 대로 적은 구두(口頭) 유시(諭示)를 승지가 써서 반포한 것. ② 사알(司謁)이 각 승지방(承旨房)에 전한 임금의 명을 해당 승지방에서 문자로 써서 반포한 것.
<전거> [承旨於榻前 以呼寫之口諭 承書頒布 與或以司謁之傳于各房者 各該房以文字書頒 謂之傳敎] ≪審理錄 卷32 西部 李昌麟等獄≫

전지(傳旨) : ① 전교(傳敎)를 써서 나온 뒤에 승지가 베껴 써서 당후(堂后)에 내려주면 주서(注書)가 작은 글씨로 써서 절첩(折帖)한 다음 계하(啓下)한 것(流音傳旨). ② 주서가 초고를 베껴 쓰고서 관인(官印)을 찍고 이어 승지가 직함을 갖추 쓴 다음 해당 관사에 내린 것(下音傳旨).
<전거> [傳敎書出後 承旨抄出書下堂后 注書細書 摺貼啓下 謂之流音傳旨 注書又謄草踏印 承旨具銜 下該司 謂之下音傳旨] ≪審理錄 卷32 西部 李昌麟等獄≫

하교(下敎) : ① 연석(筵席)에 참석했던 신하들이 면전에서 들은 명을 물러나와 받들어 행하는 것. ② 승전색(承傳色)이 구전 하교(口傳下敎)를 받들고 나오면 육승지가 청좌(廳坐)할 때 글로 옮겨 쓰고 ‘승전색을 통한 구전 하교’라고 적은 다음 조지(朝紙)에 써서 반포한 것.
<전거> [登筵諸臣 面承耳聆 退而奉行 謂之下敎 又或承傳色 奉口傳下敎而出 則六承旨廳坐 以文傳書 書以承傳色口傳下敎 書頒朝紙] ≪審理錄 卷32 西部 李昌麟等獄≫

망구(望九): 사전에는 80살-90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81살로 보아야 하니, 사전의 오류 정리 요망.
四面의 홍살문 :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