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자활사업안내
목 차
제1장 자활사업 제도 개요 1
Ⅰ. 의의 및 추진경과 2
Ⅱ. 2007년도 주요변경내용 9
※ 2007년도 자활사업 예산현황14
제2장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15
Ⅰ. 자활사업대상자 17
Ⅱ. 대상자 선정 19
Ⅲ. 대상자 관리(가구별자활지원계획)28
Ⅳ. 조건이행여부 확인 및 생계급여의 중지 39
Ⅴ.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44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48
Ⅰ. 사회적응프로그램49
Ⅱ. 지역봉사75
Ⅲ. 자활근로사업83
Ⅲ-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125
Ⅲ-2.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149
Ⅲ-3. 광역자활사업158
Ⅳ. 자활공동체 지원사업162
Ⅴ. 창업지원사업171
Ⅵ.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206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210
Ⅰ. 자활후견기관211
Ⅰ-1. 청소년자활지원관228
Ⅱ.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사업 253
Ⅲ. 자활후견기관협회256
Ⅳ. 자활기관협의체259
서 식263
부 록311
제1장 자활사업 제도 개요
Ⅰ. 의의 및 추진경과
1. 목 적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2. 자활사업 추진체계
구 분
기능·역할
비 고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자활후견기관 지정·관리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시·도
시·군·구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 2월)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자활사업 추진
○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자활사업
총괄시행
읍·면·동
○ 급여 신청·접수, 조건부수급자 책정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조건부수급자
선별·관리
노동부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취업대상자
총괄관리
고용지원센터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취업지원시행
3. 자활사업 추진경과(1999. 9~2006. 12)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1999. 9. 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 1999.10∼2000. 2월
○ 기초생활보장시행방안(자활지원사업 등 4개분야)
연구용역
○ 2000. 3∼4월
○ 모의적용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지침마련․교육
- 자활사업지침 보완 및 교육(8월)
○ 2000. 7월
○ 자활후견기관 50개소 확대지정
※’99년 20개소 → 2000년 70개소
○ 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6924호)
○ 시행규칙 제정․공포(보건복지부령 제169호)
○ 2000. 7∼9월
○ 지역특성별 자활지원모형 개발 연구용역
- 지역사회 자활사업 공급자원조사
○ 2000. 10월
○자활사업대상자 선정․통지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및 고용안정망
(work-net) 연계 실시
○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장애인 직업재활․학생․자활공동체 참가자에게
10%∼15%의 소득공제 실시
○ 2000. 11월
○자활사업 실시
○ 2000. 12. 27
○ 2001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 2001. 1∼3월
○ 자활사업 담당자 합동교육
○ 조건부수급자 선정 재확인 전면 실시
○ 소득공제 1차 시범사업 실시
○ 2001. 4∼7월
○지자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제도 도입
○ 2001. 5∼7월
○간병도우미사업 실시방안 공청회 및 매뉴얼 작성․보급
○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22개소 지정․실시
○ 2001. 6월
○ 자활후견기관 157개소로 확충
○ 2001. 9∼12월
○ 자활후견기관 평가지표개발 및 실시
○ 2001. 12. 18
○ 2002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2002. 1월
○ 2002. 1. 17
○ 2002. 1. 22
○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실시
○ 근로소득공제 2차 시범사업 실시(16개 시·군·구)
○ 전국표준화자활사업 추진반 구성
○ 민․관 자활사업담당자 합동교육실시
○ 2002. 2월
○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34개소 지정
○ 2002. 3월
○ 2002. 3. 29
○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추진
○ 2001년도 자활우수기관 29개 시·군·구 지정
○ 2002. 4∼6월
○ 집수리사업 기술교육훈련실시(1∼4차)
○ 자활후견기관 지정취소 3개소(총164개소)
○ 2002. 5. 16
○ 2002. 5. 29
○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패널조사)
○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10개소 추가지정(총44개소)
○ 2002. 6월
○ 2002. 6. 20
○ 집수리사업 중점실시기관 선정(24개소)
○ 자활후견기관 신규지정 11개소(총175개소)
○ 하반기 자활사업 중점추진방향 시·도계장회의
○ 2002. 7월
○ 전국자활후견기관사업안내 및 홍보책자 발간
- 『 희망을 나누는 일터 』
○ 2002. 9월
○근로소득공제율 30% 상향 조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공동체 참가자, 학생)
○ 2002. 10월
○ 집수리자활사업 추진현황 점검·교육
○ 2002. 11. 18-19
○ 자활사업단 연수대회 개최(600명)
○ 2002. 12월
○ 200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후견기관 신규지정 18개소(총192개소)
○ 2003년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실시계획 통보
- 16개 시·군·구, 5개 모형, 2만 수급자 가구 대상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2003. 1월
○ 2003년도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실시(7개 모형)
- 16개 시․군․구, 32천 수급자 가구 대상
○ 2003. 2월
○ 2003년도 재활프로그램기관 지정(35개소)
○ 2003. 3월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활성화 조치
○ 2003. 5월
○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정책 추진방안 마련
- 자활정책기획팀 구성․운영
○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2차)
○ 2003. 7월
○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6개소 추가 지정(총40개소)
○ 자활후견기관 신규 지정(17개소)
○ 2003. 7∼10월
○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평가
- 평가결과 26개 우수 지자체 선정
○ 2003. 7∼11월
○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평가
- 평가결과 45개 우수기관 선정
○ 2003. 8월
○ 자활정책․지원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03. 8월 ∼ '04. 1월)
○ 2003. 11월
○ 자활수기집 제1집 발간(내 힘으로 다시 사는 삶)
○ 전국자활연수대회 개최(500명)
○ 2003. 12월
○ 자활근로사업 연속성 확보 추진(10월 → 12월)
○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완료('01.5월∼'03.12월)
○ 2004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 자활사업참가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 2004. 1월
○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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